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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 분야 특허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연구

      • 저자

        이명희

      •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5. 2. 졸업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00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Restrictions of patent right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 형태사항

        ix, 245 p.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양명조
        참고문헌: p. 229-242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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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발달의 속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술대체의 기간이 짧아지고, 상호 의존적인 지식의 작은 단위들이 각각 특화되는 현대 산업의 특성은 동일분야에 수많은 특허가 존재하는 특허덤불(patent thicket) 현상을 낳았다. 특허덤불은 특허침해의 위험과 거래비용의 증가, 기술보급의 지연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기술발달과 이용촉진에 기여하는 순기능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허덤불로 인한 문제로 인해 특허제도에 대한 회의론 내지는 재고의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약산업에는 기업의 수익원천인 블록버스터 의약의 다수가 특허권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창출모델로서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이 문제로 되고 있다. 기본 발명을 기초로 제2의 용도로써 수많은 특허를 획득하여 기본발명에 대한 특허보호가 계속 연장되는 효과를 주는 에버그리닝은 혁신이 감소되어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의약품의 높은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나 환자는 비용지출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의료정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에버그리닝과 관련하여 의약품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허권 남용행위를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즉, 오리지널제약회사와 제네릭제약회사간의 ‘역지급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s)’,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초한 특허권침해소송의 제기, 그리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특허권의 불실시로 나누고, 각각의 남용행위들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다.
      역지급합의에 대하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경쟁력 있는 의약을 시판할 수 있는 제네릭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복리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쟁제한 행위로 보고 있다. 역지급합의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은 특허권범위(scop-of-patent test)로 보는 견해와, 경쟁제한성 심사가 필요한 공동행위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FTC v. Actavis, Inc.사건에서 역지급합의의 반경쟁적 효과가 특허의 배타권(exclusivity right)의 범위에 속한다는 주장을 거절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특허분쟁을 합의로 종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지되지만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큰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은 해치-왝스만법(Hatch-Waxman Act)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FTC가 주장한 일별심사(약식심사, quick look)기준이 아닌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따라 역지급합의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특허권에 기초해서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권리남용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미국은 이러한 경우를 경쟁법위반의 기망적 소송(sham litigation)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결과 무효사유가 분명한 때에는 그러한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항변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은 무효사유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에 무효사유는 없지만 특허권의 행사가 특허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권리남용의 항변이 인정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도 미국의 해치-왝스만법 절차인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이고, 미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역지급합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을 보다 넓게 인정하여 신속한 법률관계 해결과 소송경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약회사의 특허권 불실시로 인해 빚어지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약화에 대응하여 강세실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실시는 자발적 실시를 방해하여 기술이전의 위축과 연구의욕 저하라는 냉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형 다국적 제약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선진국은 다른 나라의 강제실시로 인해서 자국의 제약산업이 위축될 것을 염려하여 통상압력을 행사하거나, 양자간 FTA을 통해 의약특허에 대한 보호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정치·경제에 취약한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은 필수의약품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강제실시제도 활용에 소극적이다.
      강제실시는 실시의 범위 및 시적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약품 개발에 장기간의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발명의식의 고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필수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의약품 특허풀을 들 수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특허풀이 덜 활성화되었지만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필수의약품과 관련한 특허풀이 다수 운용되고 있어, 민간업체간 특허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의약품 특허풀의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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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some blockbuster drugs have gone off patent. In this respect, evergreening which is a profit source has emerged as a new issue. Evergreening is achieved by seeking extra patents on variations of the original drug and thus has the same effect as extension of the existing patent protection. Many members of the generic pharmaceutical industry argue that such practices are anticompetitive. Furthermore, it is highly burdensome for national healthcare system since general consumers and patients should pay much higher prices for expensive patented drugs.
      This paper approaches patent misuses with regard to evergreening mainly in three aspects. In other words, the paper divides patent misuses into ‘reverse payment settlements' between original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generic companies,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based on patent with the grounds for invalidation, and non-practicing of patents that restrict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Also, the paper seeks to identify what impact each misuse has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how to respond.
      The U.S Federal Trade Commission considers reverse payment settlements as anti-competitive activities with adverse effect on consumer's welfare and public interest as it restricts would-be generic companies' business so that competitive drugs keep out of the market. The U.S courts are divided as to reverse payment settlements in judging whether it falls within the scope-of-patent or it is anti-competitive practice. The U.S Supreme Court has recently declined the claim in FTC v. Actavis. Inc. case that the reverse payment settlements were within the scope of the patent. The Court stated that it would be usual to settle disputes with agreement in principal but large payment made with a view to settling disputes and thus thwarting would-be competitors' entering the market runs counter to the Hatch-Waxman Act which gives the first generic applicant 180-day exclusivit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reverse payment settlements must be analyzed under the rule of reason standard not a quick look as claimed by FTC.
      Sham litigation is predatory or abusive litigation before administrative or judicial courts by firms that have no reasonable grounds for their claims but anticipate that the costs of litigation will be lower in relation to the benefits to be obtained from the delay of the entrance of a competing product on the market during the period of the litigation. Sham litigation is an anticompetitive practice, subject to the scrutiny of competition laws in the U.S. In Korea, there was a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filing of a lawsuit based on patent rights with invalid causes falls within patent misuse. This paves the way for a misuse defense in Korea also but the Supreme Court limits the misuse defense only to the cases where there are obvious grounds for invalidation.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of whether reverse payment settlements or patent trolls' claims fall within a misuse defense.
      As patent linkage system is adopted as Korea-US FTA goes into effect, there is concern regarding potential lawsuits and reverse payment settlements brought by big-name drug manufacturers against domestic companies. Accordingly, there needs to secure swift legal settlement by recognizing widespread misuse defense in infringement lawsuits.
      Compulsory licensing has been put in place with regards to insufficient access to essential drugs coming from non-practicing of patents of drug manufacturers. A compulsory license has also cooling effects by disturbing voluntary licensing, constricting technology transfer, and incentives to innovation. Therefore, one solution is to utilize medicines patent pools as a means to improve access to medicine including essential drugs, protect patent holders' right and provide investment and incentives for innovative dru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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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A.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B. 연구의 범위와 구성 4
      • 제2장 특허제도에 대한 회의론과 특허권남용론 일반 7
      • Ⅰ. 특허의 역할과 회의론 7
      • A. 특허의 역할 7
      • 1. 시장기반의 경제적 가치 실현 7
      • 2. 특허중심으로 산업 재편 8
      • 3. 특허와 국제 무역정책 9
      • B. 특허제도에 대한 회의론 9
      • 1. 친특허정책과 특허 완화 9
      • 2. 특허권 남용행위의 증가 10
      • Ⅱ. 특허제도의 현상과 대응 12
      • A. 특허덤불 12
      • 1. 특허덤불의 원인 12
      • 2. 특허덤불의 영향 14
      • 3.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14
      • B. 약한 특허 16
      • 1. 높은 특허무효율 16
      • 2. 진보성 기준 19
      • C. 특허괴물 24
      • 1. 특허괴물의 현실 24
      • 2.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의 영향 26
      • 3. 대응 27
      • D. 'Soft IP'의 대두 30
      • 1. ‘Soft IP'의 개념 30
      • 2. 권리의 라이선스 31
      • Ⅲ. 제약산업의 에버그리닝 32
      • A. 에버그리닝의 문제성 33
      • 1. 에버그리닝의 의의 및 유형 33
      • 2. 에버그리닝의 문제성 34
      • B. 에버그리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 35
      • 1. 의약품 특허의 중첩적 보호 35
      • 2. 개량발명과 진보성 40
      • 3. 제네릭 활성화에 대한 반향-역지급합의 41
      • C. 에버그리닝의 영향 41
      • 1. 시장진입 방해 41
      • 2. 복지후생 저해 42
      • 3.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약화 43
      • Ⅳ. 미국의 특허권남용론 45
      • A. 특허권남용이론의 전개 45
      • 1. 독점금지법 제정 초기의 모습 45
      • 2. 판례법상 특허권남용이론의 발전 46
      • 3. 특허법상 특허권 남용행위 47
      • B. 특허권남용법리의 독자적 필요성 48
      • 1. 특허권남용과 경쟁법 위반과의 관계 48
      • 2. 특허권남용법리의 독자적 필요성 49
      • 3. 특허권남용의 입증과 효과 49
      • Ⅴ. 우리나라의 특허권남용론 50
      • A. 특허권남용 규정의 연혁 50
      • 1. 구 특허법상 특허권남용 50
      • 2. 특허권남용 규정 삭제와 통상실시권 재정 사유 52
      • B. 우리나라의 특허권남용이론 53
      • 1. 민법상 권리남용이론의 적용과 문제점 53
      • 2. 판례상 특허권남용이론과 문제점 53
      • Ⅵ. 소결 54
      • 제3장 제네릭의약품 활성화와 역지급합의 57
      • Ⅰ. 문제의 제기 57
      • Ⅱ. 제네릭의약품 활성화와 해치-왝스만법 57
      • A. 제약산업 현황 57
      • B. 제네릭의약품 59
      • 1. 제네릭의약품의 의의 및 구별개념 60
      • 2. 제네릭의약품의 시장 경제성 60
      • 3. 제네릭의약품을 둘러싼 문제들 61
      • C. 해치-왝스만법 61
      • 1. 제정 배경 62
      • 2. 해치-왝스만법 절차 64
      • Ⅲ. 역지급합의의 문제점 68
      • A. 역지급합의의 개념과 발생원인 68
      • 1. 역지급합의의 개념 68
      • 2. 역지급합의의 발생원인 68
      • B. 역지급합의의 문제점 69
      • 1. 무엇이 문제인가 69
      • 2. 역지급합의와 혁신의 관계 70
      • 3. 역지급합의는 해치-왝스만법의 당연한 현상인가 71
      • 4. 검토 72
      • Ⅳ. 미국에서 역지급합의에 대한 대응 72
      • A. 독점금지정책의 흐름 72
      • 1. 특허권과 독점금지정책 72
      • 2. 역지급합의에 대한 독점금지정책 73
      • B. 역지급합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74
      • 1. 특허권의 범위로 판단한 경우 74
      • 2.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경우 78
      • 3. 검토 84
      • Ⅴ. EU의 역지급합의에 대한 대응 85
      • A. EU의 제약산업 현황과 관련 정책 85
      • 1. 제약산업 현황 85
      • 2. 의약관련 정책 86
      • B. EU의 의약부문 역지급합의 조사 89
      • 1. 배경 89
      • 2. EU 제약산업의 에버그리닝 90
      • 3. EU의 역지급합의 사례 93
      • 4. 검토 94
      • Ⅵ. 우리나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94
      • A. 배경 94
      • B. 허가-특허 연계제도 95
      • 1.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신청 95
      • 2. 특허권자 등에 대한 통지 96
      • 3. 판매제한제도 97
      • 4.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 97
      • 5. 제약사간의 합의내용 제출 98
      • 6. 검토 99
      • C. 우리나라의 역지급합의에 대한 대응 99
      • 1.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99
      • 2. 동아제약과 GSK의 역지급합의 사건 100
      • 3. 검토 101
      • Ⅶ. 소결 102
      • 제4장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초한 권리행사 105
      • Ⅰ. 문제의 제기 105
      • Ⅱ. 의약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의 제문제 105
      • A. 의약 용도발명 일반론 105
      • 1. 물질특허제도 105
      • 2. 의약 용도발명의 특징 108
      • B. 의약 용도발명 특허의 제문제 109
      • 1. 의약 용도발명 109
      • 2. 인체의 치료방법과 특허 110
      • 3. 의약 용도발명의 명세서 113
      • 4. 의약 용도발명의 진보성 문제 115
      • Ⅲ. 미국에서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초한 권리행사 116
      • A. 부당행위이론과 기망적 소송 116
      • 1. 부당행위이론 116
      • 2. 특허권자의 정보개시의무 117
      • B. 기망적 소송제기 118
      • 1. 기망적 소송 118
      • 2. Walker Process 사건 119
      • 3. 기망적 소송의 원고적격 120
      • Ⅳ. 우리나라에서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초한 123
      • A. 문제의 소재 123
      • B.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항변 124
      • 1. 침해소송에서 무효에 갈음하여 주장되는 항변들 124
      • 2. 침해소송에서 권리남용의 항변 126
      • C. 특허권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검토 131
      • 1.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131
      • 2.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판결 134
      • 3. 일본 ‘킬비’판결과 특허법 개정 136
      • Ⅴ. 특허권남용에 대한 해석과 입법 방안 139
      • A. 특허권남용과 주관적 요건 139
      • 1. 주관적 요건 139
      • 2. 특허권남용 금지에 관한 입법 140
      • 3.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에 대한 무효선언 141
      • B. 특허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권리남용 143
      • 1. 배경 143
      • 2. 특허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는 권리남용 144
      • 3. 독점규제법위반의 항변 145
      • 4. 특허법상 입법 방안 146
      • Ⅵ. 소결 146
      • 제5장 의약품 특허의 불실시와 활성화 방안 149
      • Ⅰ. 문제의 제기 149
      • A. 특허의 불실시 149
      • B. 의약품 특허의 불실시 151
      • Ⅱ.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국제법적 조치 153
      • A. 파리협약 153
      • B. WTO/TRIPS 154
      • 1. 주요 내용 154
      • 2. WTO/TRIPS의 기본원칙 155
      • 3. 경과조치 155
      • C. WTO/TRIPS 도하선언 156
      • 1. 배경 156
      • 2. WTO/TRIPS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157
      • 3. 의약품의 제조역량 관련 조치 158
      • Ⅲ. 강제실시제도의 필요성과 제반 사항 159
      • A. 강제실시제도의 필요성 159
      • B. 강제실시의 개념 및 분류 160
      • C. 강제실시의 사유 160
      • 1. 국방상 특허권 수용 160
      • 2. 국가 비상상황에서 정부 등에 의한 실시 161
      • 3.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162
      • D. 통상실시권 설정의 요건과 절차 162
      • 1. 요건 162
      • 2. 청구인 164
      • 3. 신청절차 164
      • 4. 재정 164
      • 5. 수입국 165
      • 6. 검토 165
      • E. 강제실시와 독점규제법 167
      • F. 강제실시제도의 딜레마 168
      • 1. 통상마찰 문제 168
      • 2. 실시권자 보호 문제 169
      • 3. 도하선언의 성과와 전망 169
      • 4.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가 170
      • Ⅳ.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입법례와 사례 171
      • A. 입법례 171
      • 1. 미국 172
      • 2. 영국 174
      • 3. 독일 174
      • 4. 일본 174
      • B. 의약품 관련 강제실시 사례 175
      • 1. 암 치료제 관련 175
      • 2. HIV/AIDS 치료제 관련 176
      • 3. 전염병 치료제 관련 177
      • C. 검토 177
      • Ⅴ. 특허풀을 통한 의약품 특허의 활성화 방안 178
      • A. 특허풀 일반 178
      • 1. 특허풀의 개념 178
      • 2. 특허풀의 효과 180
      • 3. 특허풀의 유형 186
      • B. 특허풀과 공정거래 정책 189
      • 1. 특허풀과 공동행위 189
      • 2. 특허풀과 필수특허 191
      • 3. 특허풀과 표준화 192
      • 4. 특허풀에 대한 독점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 197
      • C. 생명공학 분야 특허풀과 관련 문제 198
      • 1. 서 198
      • 2. 연구툴 관련 ‘SNP 컨소시엄’ 199
      • 3. 유전자진단테스트 관련 ‘Librassay’ 202
      • D. 의약품 관련 특허풀 205
      • 1. 의약품 특허풀의 특수성 205
      • 2. 의약품 특허풀에서 ‘자발적’과 ‘비자발적’ 개념 207
      • 3. 의약품 관련 특허풀 209
      • Ⅵ. 소결 223
      • 제6장 결론 225
      • 참고문헌 229
      • Abstract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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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양지환, "경제법", 北大, 박영사, 2006
      • 2 Chaen, Shigeki, "특허법", 有斐閣, 법문사, 2013
      • 3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법문사, 2003
      • 4 전준형, "미국특허법", 세창출판사, 2011
      • 5 ナカヤマ, ノブヒロ, "특허법 주해",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세창출판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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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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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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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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