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uties of cabin crew as Special Judicial Police
저자
발행사항
고양 :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 항공우주법전공 , 2015. 2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황호원
소장기관
2014년 2월 국제공항운영협의회(ACI)가 주최하는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ASK)에서 대한민국의 대표공항인 김포공항이 중 규모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인천국제공항은 중대형 부문에서 9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보도 되었다. 전 세계의 우수한 공항들을 제치고 국내 공항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비스 강국이 보여주는 편리하고 섬세한 서비스의 높은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항공 보안의 수준 또한 뒷받침 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9.11테러 이후 최근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사고 등과 같이 각종 원인 불명의 테러 위협과 다양한 종류의 항공 범죄가 발생하는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공항 운영 및 항공기 관리에서 보안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항공 보안이라고 하면 공항 시설과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공항을 이용하여 이·착륙하는 항공기 기내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기에서 이루어지는 항공 보안에 관한 것은 항공사 자체적인 교육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며 항공 보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항공범죄에 관한 처리 지침이나 교육 또한 항공사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항공운송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항공사에서는 항공범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하는 대신 승객과의 분쟁을 최대한 자제하는 차원의 소극적 방안만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가와 항공사의 기내 항공범죄에 관한 소극적인 태도는 2013년 4월 대기업 임원이 항공기내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 문제가 가시화 되었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내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전 국민이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실승무원이 기내 안에서 항공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범죄를 제지하는 승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의 기내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객실승무원의 항공범죄에 관한 역할의 중요성 및 법적인 직무에 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기장의 지명을 받은 객실승무원에게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내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인 항공기내보안요원 또한 『항공보안법 제 2조 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행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항공사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받은 승무원을 항공기내보안요원으로 지명하여 관련 국가 부서의 허가를 득한 후 항공기내보안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위의 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첫째는 위의 두 가지 법 조항 내용이 불일치하여 상황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승무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작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담당해야 하는 승무원이 사법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항공범죄와 관련한 처리 지침을 정하여 승무원에게 교육하고 있으나 단순히 승무원의 기내 보안활동에 관한 매뉴얼적인 내용일 뿐이다. 더 문제화되는 것은 실제 항공범죄의 상황에서 객실승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사법경찰관의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법적인 내용이나 직무의 권한 등을 알지 못하고 실행하고 있어 과잉진압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을 일치된 조항으로 일원화하고 객실 승무원에게는 해당 법률에 관한 교육 및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해당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된 교육으로 진행되어야만 각 항공사마다의 개별적인 법 조항 및 해당 직무에 관한 해석으로 인한 혼선을 막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항공범죄에 관한 통일된 지침으로 범죄의 예방 및 신속한 진압과 적절한 사후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항공범죄에 관한 항공사 및 관련 정부기관의 적절한 역할 수행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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