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時代 國婚儀禮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2015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KDC
911.05 판사항(6)
DDC
951.902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288 p. ; 26 cm
일반주기명
권말부록: 조선시대 책비, 책빈, 납비, 납빈의 현황 등
지도교수: 姜制勳
참고문헌: p. 220-233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고는 국혼의례의 내용과 구조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주자성리학의 영향으로 士家禮의 혼례 양식을 적용하면서도 王禮로서 국혼의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국혼의례의 변형을 살펴보았다.
첫째, 국혼의례는 『국조오례의』 嘉禮의 납비의와 납빈의 禮文이 조선초부터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 현실에 맞추어 시행되면서도 『국조오례의』 예문에 맞추어 거행하고자 하였다.『세종실록』 「오례」에 납비의가 갖추어졌지만 세조는 명나라 『제사직장』 친왕혼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납빈의를 거행하여 그 前例가 연산군대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중종대 이러한 부분들이 수정되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예문에 근거하여 의장과 복식을 갖추며 禮文 자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현종, 숙종대에 납빈의의 儀註名目의 추가 및 의주 예문의 보완이 드러났다. 납비의는 중종 12년 『국조오례의』에 없는 친영이 거행되어, 前例로 이어졌다. 임진왜란 이후 『국조오례의』 예문을 바탕으로 의례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숙종대에는 儀註名目의 추가와 의주 예문의 보완으로 이어졌지만 前例인 친영이 유지되었다.
둘째, 국혼의례는 『국조오례의』 납비의와 납빈의뿐만 아니라 간택과 묘현으로 구성되었다. 간택은 금혼령을 내려 처녀를 궁궐에 모아 직접 보고 선발하는 방법으로 국왕과 그 직계친의 혼례에서 활용되어 신하들의 혼인대상을 선발하는 방법과 구별되었다. 이러한 간택은 형식성, 전통성 등의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 운영되면서 시행 이후로 지켜져 왔다. 묘현은 왕비와 세자빈이 종묘에 알현하는 것으로 숙종 22년 세자의 납빈의 후에 거행되었다. 출궁-행례-환궁의 과정으로 구성된 묘현은 별도의 절목이 마련되고, 女官이 執事로 참여하며 종친문무백관이 배종하는 의례로 『가례등록』에서는 이를 국혼의례의 마지막 내용으로 기술하였다. 이로써 조선전기 간택-납비의(납빈의)로 구성된 국혼의례는 숙종 22년 이후 간택-납비의(납빈의)-묘현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국혼의례는 王禮의 형식성을 갖추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士家禮의 영향도 적지 않게 받았다. 우선 간택은 군주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처녀 선발 기준은 同姓, 異姓近親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등 성리학적 가족질서를 반영하고 있었다. 친영과 묘현은 출궁, 환궁의 과정 및 행례에 있어서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王禮의 형식성을 갖추고 있었지만, 국왕과 신하들 사이에 각 행례가 시행될 수 있었던 공유의 출발점은 士家禮의 혼례에 근거하였고 있었다.
넷째, 국혼의례는 五禮의 영역 중 嘉禮와 吉禮의 영역에 포함된 여러 의식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납빈의와 납비의와 ‘如儀’ ‘如常儀’는 가례의 조회의식에서 국왕의 대기에서 출입, 종친문무백관의 입장․배례․퇴장, 의장물의 배치 등을 포괄하며 賀儀 역시 ‘如儀’로 嘉禮의 會儀를 참고로 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告社稷宗廟’ ‘告宗廟’와 같이 吉禮의 의식도 국혼의례 일부분이었으며, 국왕은 吉禮服인 冕服을 착용하였고, 친영과 묘현시 출궁, 환궁의 절차는 吉禮序例의 거가출궁, 거가환궁과 같은 형식을 보인다. 묘현이 국혼의례를 기록한 『가례등록』과 종묘에서의 행례와 관련된 『종묘의궤』 등 두 영역에서 확인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섯째, 간택-책빈-친영․동뢰-조현-묘현의 국혼의례를 통해 사족 신분의 여성은 왕족의 일원이 되었다. 국왕의 선택으로 定妃, 定嬪된 사족 처녀는 別宮에 거처하고 병조, 오위 등의 호위를 받으며 잡인의 출입을 금하는 세속과 분리된 宮에 거처하였다. 교명, 책, 보(인), 명복을 받은 왕비, 세자빈은 책봉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다. 국왕과 세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친영․동뢰를 거행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것이었다. 이후 왕비와 세자빈은 현실에 따라 조현 대상을 정하여 예를 행하고 종묘에 알현함으로써 왕족의 일원이 되었다. 국혼의례에는 신분제 사회에서 국왕과 세자의 신분의 존엄함을 구별하여 그 존엄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택-책빈 등 古禮의 六禮에는 없는 의례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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