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 연구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정치법학과 , 2015. 2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240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상철
소장기관
권력현상 중 레임덕은 대통령의 임기 말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현상이다. 초기 미국 대통령의 레임덕은 주요한 정치적 문제로 여겨졌으나 최근 들어 필연적 문제로 인식함과 동시에 레임덕의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은 미국의 레임덕 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제6공화국 헌법개정 이후 계속해서 부정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레임덕은 종합적인 정치적ㆍ경제적 국가발전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이고 세부적 정치적 갈등과 퇴보문제 부각시킨다.
한국 대통령 리더십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은 대통령의 정치리더십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와 이에 따른 정치현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안제시가 소홀했다는데 있다. 선행연구들은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 스타일 또는 통치스타일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향후 정치학에서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분야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분석연구에서 보다 대통령의 정치리더십이 미치는 정치현상에 대한 분석연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제 정치체제에서 대통령의 권력기반이 약화되면서 발생되는 정치현상이다.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한국의 권력구조 및 정당정치와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약화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정치리더십의 기초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제도적 기반, 지지기반, 이념 및 언론으로 개념화한 후 조직이론적 입장에서 여당과 국민을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범위로 설정하였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를 권력구조의 문제로, 여당과의 관계를 정당정치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분석구조는 특히 정당중심의 정치과정론적 입장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에서 대통령 권한의 정치기능적 접근방법과 정치구조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야 할 바람직한 정치적 권력구조와 대통령 권력의 기능에 대한 이론 정리하였다.
레임덕 연구를 위해서는 임기 말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레임덕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레임덕의 현상과 영향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의 레임덕 원인과 현상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레임덕의 원인과 현상을 도출하여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원인과 비교하였다.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이 발생하는 시기는 보통 임기 4년차이며, 그 원인으로는 지지기반 붕괴, 제도적 기반의 역기능, 권력형 비리, 정책실패 등이 있다. 그리고 현상으로는 대통령의 법률적 권한행사 장애와 내재적 권한 축소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 국가의 권력구조, 특히 헌법상 권력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의 법률적 권한과 내재적 권한(inherent powers)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순수대통령제의 제도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한국적 순수대통령제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대통령과 정당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ㆍ기능적 변화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정치리더십 약화현상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야 할 바람직한 정치적 권력구조와 대통령 권력의 기능에 대한 이론이 중심이 되었다. 공천권과 의석수, 대통령 법안 입법률, 대통령의 법률적 권한행사 장애와 내재적 권한(inherent powers)이 축소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대통령의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첫째, 대통령과 정당관계에서 대통령의 구조적ㆍ기능적 권한 조정 및 제도화를 제시하였는데, 정당공천 시스템의 제도화, 정당운영의 자율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대통령의 법률적 권한 내재적 권한(inherent powers) 축소 완화 방안으로서 순수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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