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인식하는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perceived by worker in social enterprise and profit-making enterprise on their organizational performance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저자
발행사항
아산 : 호서대학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호서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 2015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KDC
338.1 판사항(6)
DDC
361.3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v, vii, 152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용재
참고문헌: p. 128-140
소장기관
본 연구는 근로자가 인식하는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의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조직문화와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셀프리더십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문헌연구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 도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일반 영리기업에 근무하는 경력 6개월 이상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년 9월부터 10월 까지 약 한 달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은 24개 업체 153명, 일반 영리기업은 12개 업체 15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독립변수로, 조직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셀프리더십을 매개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의 조직문화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근로자의 셀프리더십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근로자는 조직성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넷째,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셀프리더십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셀프리더십은 조직문화와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며, 이러한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의 조직문화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을 분석한 결과, 조직문화는 사회적기업에서 집단문화→위계문화→개발문화→합리문화 순이고, 영리기업에서는 합리문화→집단문화→위계문화→개발문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기업은 집단문화가 가장 높고 합리문화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해, 영리기업은 합리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의 조직문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근로자의 셀프리더십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관한 분석 결과,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셀프리더십은 세 가지 하위 요인인 자기관리, 내적보상, 진취적사고 모두 영리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진취적 사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셋째,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근로자는 조직성과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관한 분석 결과, 조직성과 전체와 하위 요인인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이 영리기업 근로자들 보다 조직성과, 즉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조직문화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기업 일수록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조직문화의 하위요인별로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기업에서 집단문화, 개발문화, 위계문화 순으로 나타났고, 영리기업에서는 개발문화, 집단문화 순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의 조직문화 하위변수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합리문화에서는 영리기업과 사회적기업 모두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셀프리더십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관한 분석결과, 셀프리더십은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기업 일수록 셀프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별로 보면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진취적 사고와 자기관리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영리기업 근로자는 진취적 사고와 내적보상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이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셀프리더십은 조직문화와 조직성과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에 관한 분석결과, 셀프리더십의 매개 효과는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검증 되었다. 하지만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하위요인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기업에서 셀프리더십의 진취적 사고는 개발문화와 사회적·경제적 성과, 집단문화와 사회적·경제적 성과, 위계문화와 사회적 성과간의 관계에서, 내적보상은 집단문화와 사회적·경제적 성과, 위계문화와 사회적 성과의 관계에서, 자기관리는 개발문화와 경제적 성과, 집단문화와 사회적·경제적 성과, 위계문화와 사회적 성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집단 문화에서는 셀프리더십의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가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에 비해 영리기업에서는 진취적 사고가 집단문화와 사회적 성과의 관계에서, 자기관리가 개발문화와 사회적 성과, 합리문화와 사회적 성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이는데 그쳤다. 특히 영리기업의 조직문화 하위 유형과 경제적 성과와의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