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주택정책과 주택사업의 시장화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housing policy and marketization of housing project by Park Chung He regime in the 1960's
형태사항
iv, 72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성보
소장기관
본 논문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기 주택정책의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 정부의 주택문제 인식과 주택정책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 주택정책은 1950년대부터 해결되지 못한 채 심화되고 있는 도시 주택난에 대한 대책이자 경제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의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따라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자 산업화를 위한 경제정책이기도 한 주택정책의 이중적 속성을 고려하여 1960년대 주택정책의 의도와 실제를 해명하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은 주택문제를 본격적으로 국토건설과 건설산업의 영역에서 다루었다.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건설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차원에서 주택행정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는 주로 구호와 복지 차원에서 다루던 이전 주택정책과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주택건설이 지닌 가시적 경제성장 효과는 낮게 평가되었고 주택사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과감한 재정 투자보다는 제도 정비로 한정하여 행해졌다.
초기 박정희 정권은 무허가주택 철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지자체가 저소득층을, 주택공사가 중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원적으로 공영주택사업을 실시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철거민·난민의 집단 이주정책과 구호주택 건설을 추진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다. 주택공급을 국민의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제한적인 것으로 사고하면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주택확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공사는 주택의 산업적 측면을 중심으로 상품성을 강조한 시범주택 건설에 주력하였으나 적은 공급량과 비싼 주택가격이 문제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주택투자가 저조한 가운데 공영주택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수는 매우 적었고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서울시와 주공은 부족한 재정을 주택사업의 수익성 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더욱 강화하면서 중상류층을 겨냥한 주택건설이 확대되었다. 공영주택 사업기관으로서의 공공적 기능은 축소되었다. 갈수록 늘어나는 무허가주택과 주택난의 해결책으로 무허가주택 양성화 및 시민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주거안정을 보장할 수 없었고, 주택 설비 부담을 입주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 이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복지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정부가 추구한 주택난 해소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민간 주택건설의 확대였다. 대단위 택지조성 사업과 주택금고 설립은 대표적인 민간 자력건설 조장책이었다. 대단위 택지조성은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자력건설의 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주택의 대량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큰 폭의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 붐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은 민간 주택건설이 부동산 경기부양에 기반하고 있어 철저하게 시행될 수 없었다. 정부의 시장 통제력은 미약했고 오히려 투기 억제책을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부양에 기대어 건설 확대를 꾀했다.
주택금고는 서민 주택금융의 실시와 민간 주택자금 동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설립 직후부터 자금 운영의 어려움에 처했고 정부는 정부 재정 지원 부족과 민간자본 동원의 한계를 국민의 자립·협조정신을 통해 해소하고자 했다. 하지만 부금 가입 및 융자 조건은 가난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복지제도로서도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민간 주택건설에서 차지하는 주택금고의 영향력도 크지 않았다.
1960년대 중후반의 민간 주택건설의 확대는 본질적으로 지가상승에 의한 부동산 경기 부양의 결과였고 기업화된 주택건설기업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언설로나마 표방했던 사회정책적인 의미가 실현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은 더욱 요원해졌다. 그리고 1970년대 주택정책은 주택건설산업의 대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 개입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