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 감사인 유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과 감사품질 간의 관계에 감사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비감사서비스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사인이 감사업무와 동시에 세무나 경영컨설팅 등 비감사서비스를 피감사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해외 선행연구들은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시켜 감사품질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견해와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과 감사품질은 무관하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국내 선행연구 중 박범진(2012)은 비감사서비스 유형과 이익유연화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감사서비스 제공은 이익유연화와 감사보수 간의 관련성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2013년 후속 연구에서도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비정상감사보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오히려 적정 감사보수보다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 것으로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감사서비스 동시 제공이 감사품질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적으로는 비감사서비스 동시 제공에 따른 독립성 훼손이라는 일반적인 시각을 우려하여 비감사서비스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으나 주요 국가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적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는 달리 동일 감사인에 의한 비감사서비스 동시 제공이 감사품질(감사보수로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의 유형과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을 함께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 채택한 Big4, non-Big4 감사인 유형 구분 외 현행 금융감독원의 감사인 지정기준이 되는 감사인 그룹에 따른 유형 구분과 현행 실무상 감사인 특성을 고려한 Onefirm 유형 구분에 따른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과 감사보수 간의 관계에 감사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비감사서비스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감사서비스의 유형은 세무서비스와 비세무서비스(기타 비감사서비스)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은 감사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Big4 및 Big4를 제외한 Onefirm 유형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였으며 GR1 유형에서도 감사보수와 비정상감사보수 모두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였으나 GR2 유형의 경우는 비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GR1을 Big4와 Local Big3(DSS)로 구분한 결과 DSS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Big4의 큰 유의성이 GR1 전체의 유의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 실제 회계 실무에서 DSS의 경우는 높은 감사수임 능력에도 불구하고 Big4 및 Onefirm 유형과는 달리 감사부서와 비감사서비스 제공 부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실제 동일인에 의해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감사용역과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과 감사보수 간의 관계에 감사인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비감사서비스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서비스 유형보다 비세무서비스 유형의 경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수임 계약에 의한 감사인 독립성 저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1990년 1월 처음 도입된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는 매년 감사인 점수 등 감사인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한 후 대상회사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2014년 12월 관련 법 개정으로 지정사유가 추가되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기업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2월 공청회 등을 통해 현행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바 감사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른 감사인 유형 구분 및 지정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다. 2011년에도 금융정책당국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평가기준안 작성 및 평가결과에 기초한 감사인 등록제 등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투명성의 확보는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비감사서비스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비감사서비스 세부 유형 구분 및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정착 등 정책연구개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다.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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