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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Dual Assignment of Employee Invention

      • 저자

        박태일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5. 8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 iii, 258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윤선희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참고문헌: p. 23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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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특허법, 발명진흥법,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 규정과 이론의 합리적인 해석적용을 통해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을 위반한 이중양도의 법률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그 방법론으로서 직무발명의 이중양도가 일어나는 상황에 관하여 다양한 법리적인 쟁점을 안고 있는 모델사례를 상정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검토하여야 할 법률문제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 직무발명의 성립과 권리 귀속에 관한 일반론으로, 발명자 판단 기준, 직무발명의 요건과 그에 대한 권리 귀속의 원칙, 직무발명 이중양도에 관한 외국의 법제와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모델사례에서 甲 회사의 이사 乙의 발명행위가 그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한 경우에 해당하면, 乙은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종업원발명 회사 귀속 약정에 따라 대상 발명에 대한 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甲 회사에 승계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乙이 대상 발명 완성 사실을 甲 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그의 지분을 공동발명자인 회사 외부인 丙에게 양도하여 丙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특허등록을 받도록 함으로써, 직무발명 이중양도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직무발명 이중양도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발명의 완성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직무발명 완성 당시에 확정적으로 해당 권리가 사용자에게 승계됨을 인정한다면, 직무발명 이중양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 문제의 해결이 보다 분명해지고 제1양수인인 사용자의 구제도 간명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구체적인 우리 법 해석의 문제로서,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에 반한 제2양도행위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넘어서 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법리적 근거 및 책임 인정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형사책임 인정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발명진흥법 제12조, 제13조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및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문서에 의한 직무발명 승계 의사 통지가 이루어지는 때에 권리승계가 일어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권리승계가 일어나도록 하는 취지의 사전승계 약정이 있는 한 발명진흥법이 정한 절차규정과 무관하게 권리승계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이렇듯 발명진흥법상 권리승계시점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는 입론이 배임죄 인정에 보다 용이한 이론구성임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 따를 경우에는 직무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의 내용 그 자체가 사용자의 영업비밀로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특허등록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개시키는 행위가 영업비밀침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권리승계가 일어나는 시기에 관하여 발명진흥법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하더라도, 사전승계 약정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문제되는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제1매수인의 지위’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충분히 배임죄 성립의 이론구성은 가능함을 검토하였다. 한편 법리적으로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권리승계가 일어나도록 하는 취지의 사전승계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전승계 약정의 내용이 어느 정도이어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乙, 丙은 형법상 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과 같은 논리로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시점에 관한 이론구성과는 무관하게 ‘종업원 등이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및 ‘이에 가담한 행위’로 위법행위를 파악하는 방법론도 검토하였다. 아울러 甲 회사와 고용계약 등 법률관계가 없는 공동발명자 丙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乙, 丙의 공동발명에 대하여 甲 회사가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乙의 지분에 한정되므로, 乙의 지분을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만의 지급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런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공유 역시 기본적으로는 민법상 공유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262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약정 우선, 약정 없을 시 균등 추정’으로 乙의 지분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사용자의 구제방안 외에 보다 실질적인 구제책으로 사용자인 甲 회사가 직무발명자인 乙의 지분에 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5장에서는, 우선 대상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乙의 지분을 丙에게 양도한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 丙 명의로 특허출원․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특허법상 특허 무효사유인 모인출원에 해당하게 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에 의한 권리승계가 일어나는 시기는 발명진흥법 제12조, 제13조 규정에서 정하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및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문서에 의한 직무발명 승계 의사 통지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보는 이상, 모델사례에서 대상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乙의 지분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乙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정당한 권리자인 乙은 丙에 대하여 지분 이전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甲 회사로서는 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위 지분 이전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乙 앞으로 이전등록을 경료하고, 다시 乙로부터 甲 회사에게로 이전등록을 경료하는 방법으로 대상 발명에 대한 특허권 중 乙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론구성이 가능함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 살펴본 이전등록 이론구성의 전제가 되는 ‘무권리자의 특허권 등록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와 재판례 및 외국의 법제 등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해석론 전개가 바람직함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최근 특허법 개정안의 내용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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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章 서론 1
      • 第1節 연구 목적 1
      • 第2節 연구 범위와 방법 3
      • 第2章 직무발명의 성립과 권리 귀속 8
      • 第1節 서설 8
      • 第2節 발명자 판단 기준 9
      • 1. 서 9
      • 2. 발명자의 개념 10
      • 3. 비교법적 검토 12
      • 가. 미국 12
      • 나. 일본 13
      • 다. 그 외 국가 17
      • 4. 판례의 입장 19
      • 가. 하급심판결들에 나타난 발명자 판단 요소 19
      • 나. 대법원판례의 판단 기준 정립 21
      • 第3節 직무발명의 의의와 요건 25
      • 1. 직무발명의 의의 25
      • 2. 직무발명의 인접개념 26
      • 3. 직무발명의 요건 28
      • 가. 종업원이 행한 발명 28
      • 나.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30
      • 다.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 31
      • 第4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 40
      • 1. 서 40
      • 2. 권리의 원시적 귀속 41
      • 3.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의 허용 43
      • 4. 종업원발명 회사 귀속 약정의 효력 46
      • 第5節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및 이중양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49
      • 1. 미국 49
      • 2. 일본 55
      • 3. 그 외 국가 64
      • 第6節 결어 67
      • 第3章 직무발명 이중양도에 대한 형사책임 인정범위 70
      • 第1節 서설 70
      • 1. 문제의 소재 70
      • 2. 직무발명 승계시점과의 관련성 71
      • 第2節 형사책임 인정범위에 관한 학설과 판례 76
      • 1. 서 76
      • 2. 견해의 대립 77
      • 가. 부정설 77
      • 나. 제한적 긍정설 78
      • 다. 전면적 긍정설 79
      • 3. 판례의 태도 81
      • 第3節 형사책임 인정범위에 관한 검토 85
      • 1. 부정설의 문제점 85
      • 2. 제한적 긍정설과 전면적 긍정설의 타당성 87
      • 3. 발명진흥법의 권리승계시점 규정의 성격 89
      • 4. 모델사례에의 적용 94
      • 5. 소결 99
      • 第4節 형사책임 인정에 관한 부가적인 문제 100
      • 1. 다른 공유자의 동의 문제 101
      • 가. 서 101
      • 나. 견해의 대립 101
      • (1) 특별규정성 부정설 101
      • (2) 특별규정성 인정설 102
      • 다. 판례의 태도 102
      • 라. 소결 103
      • 2. 공범과 신분의 문제 105
      • 3. 영업비밀침해죄의 성립 요건 107
      • 가. 영업비밀 및 비밀유지의무 107
      • 나. 모델사례와 관련한 검토 116
      • 第5節 결어 117
      • 第4章 직무발명 이중양도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손해배상액 산정 120
      • 第1節 서설 120
      • 第2節 공동불법행위 성립 121
      • 1. 종업원의 불법행위 121
      • 가. 서 121
      • 나. 직무발명 승계시점과의 관련성 121
      • 다. 직무발명 승계시점과 무관하게 확정할 수 있는 위법행위 122
      • 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 문제 123
      • 2. 회사 외부인의 공동불법행위 123
      • 가. 서 123
      • 나. 공모관계의 인정 124
      • 다. 위법성 인식의 착오 인정 가능성 여부 126
      • 3. 소결 132
      • 第3節 손해배상액 산정 133
      • 1. 서 133
      • 2. 견해의 대립 134
      • 가. 제1설 135
      • 나. 제2설 136
      • 다. 제3설 137
      • 3. 판례의 태도 137
      • 4. 소결 139
      • 第4節 결어 140
      • 第5章 제3자 명의의 특허권 중 종업원 지분에 관한 사용자의 이전청구 143
      • 第1節 서설 143
      • 第2節 종업원 지분에 관한 회사 외부인 명의 특허등록의 효력 145
      • 1. 서 145
      • 2. 회사 외부인의 적극 가담 인정 여부 146
      • 가. 이론적 검토 146
      • 나. 선례와의 대비 검토 152
      • 3. 소결 155
      • 第3節 사용자의 이전청구권 행사의 논리구성 157
      • 1. 서 157
      • 2. 견해의 대립 158
      • 가. 피보전채권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159
      • (1) 제1설 159
      • (2) 제2설 159
      • 나. 어떠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160
      • (1) 제1설에 따른 이론구성 160
      • (2) 제2설에 따른 이론구성 161
      • 3. 판례의 태도 163
      • 4. 사용자의 이전청구권 행사에 관한 부가적인 문제 164
      • 가.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164
      • 나. 직접 이전등록의 가능성 여부 166
      • (1) 변제직접수령권의 적용 여부 166
      •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 이론의 확대적용 여부 166
      • 5. 소결 169
      • 第4節 결어 172
      • 第6章 무권리자의 특허권 등록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청구 인정 여부 175
      • 第1節 서설 175
      • 第2節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관한 제도 176
      • 1. 우리 특허법상 제도 177
      • 가. 모인출원에 관한 특허법령상 관련규정 177
      • 나. 모인출원의 개념 178
      • 다.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관한 특허법상 제도 178
      • 라. 현행 제도의 한계 179
      • 2. 주요국의 모인출원 관련 제도 183
      • 가. 서 183
      • 나. 미국 184
      • 다. 일본 186
      • 라. 그 외 국가 191
      • 마. 소결 195
      • 第3節 정당한 권리자로의 권리이전에 관한 학설과 판례 197
      • 1. 견해의 대립 197
      • 가. 긍정설 197
      • 나. 부정설 200
      • 다. 부분적 긍정설 201
      • 라. 소결 203
      • 2. 판례의 태도 204
      • 가. 대법원 선례 204
      • 나. 하급심 재판례 205
      • 다. 최근 선고된 새로운 대법원판결들 210
      • 第4節 정당한 권리자로의 권리이전 인정 여부 212
      • 1. 특허권 이전등록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 212
      • 가. 부정설 및 부분적 긍정설의 입장 212
      • 나. 긍정설의 입장 213
      • 2.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법리 적용의 입론 219
      • 가. 부정설 및 부분적 긍정설의 입장 219
      • 나. 긍정설의 입장 219
      • 3. 민법상 일반 이론과의 정합성 223
      • 가. 부정설 및 부분적 긍정설의 입장 223
      • 나. 긍정설의 입장 224
      • 4. 정책적 고려 224
      • 가. 부정설 및 부분적 긍정설의 입장 224
      • 나. 긍정설의 입장 225
      • 5. 대법원판례의 정합성 225
      • 第5節 결어 229
      • 第7章 결론 232
      더보기
      • 1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법문사240, 2003
      • 2 천정, 건, "채권총론", 有斐閣, 화산미디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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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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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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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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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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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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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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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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