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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해양경계획정문제를 중심으로 =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Order on the Law of the Sea and National Strategy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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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해양경계획정문제를 중심으로-

      해양은 지구 표면적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류에게는 그동안 생물자원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주요한 교통로로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바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족자원을 비롯한 석유나 천연가스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자원의 보고(寶庫)’로서 일컬어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요한 교통로로서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육상자원의 고갈과 심해저의 망간단괴 등에 대한 개발이 현실화되면서 ‘인류의 마지막 뉴프런티어(new frontier)’로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할권의 확대와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각국의 대립과 경쟁 그리고 타협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대립과 타협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온 해양법은 기본적으로 영해와 공해라는 2분법적 구성요소로 20세기 중반까지 이해되어 왔었다. 그러다가 미국이 1945년 9월 28일 ‘공해의 일정한 수역에서의 연안어업에 관한 미국의 정책에 관한 대통령 포고 2668호; 세칭 트루만 선언’을 통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이와 같은 2분법적 공간구도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1958년의 제1차 UN해양법회에서는 UN국제법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중심으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등을 채택하여 해양법에 관한 많은 부분을 성문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다만, 제1차 UN해양법회의는 물론 1960년에 개최된 제2차 UN해양법회의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대립으로 영해의 폭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영해의 폭 이외에 새로이 대두된 해양질서에 관한 도출이 시급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의 형성으로 1973년에 제3차 UN해양법회의가 개최되어 9년여의 지루한 회의 끝에 드디어 1982년 4월 30일 해양 분야를 전부 망라한 UN해양법협약을 채택하였고, 1994년 11월 16일 발효되었다. 이후 UN해양법협약은 심해저개발에 관한 제11장의 이행협약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으며, 2015년 2월 4일 현재 당사국 수는 167개국에 이르는 등 포괄적 다자협약으로서 실효성과 보편성을 갖추게 되었다.
      새로운 UN해양법협약은 영해를 비롯한 각종 국가 관할수역, 공해, 심해저 등 해양의 모든 영역과 해양환경, 해양과학조사, 해양기술이전, 분쟁해결제도 등 해양 분야를 전부 망라한 포괄적 협약으로서 해양에 관한 대헌장(magna carta)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동 협약은 국제법의 형성 역사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관습법화 된 200해리 EEZ 체제를 성문화하였고, 새로운 대륙붕 개념의 정립 등을 통하여 연안국의 자원관할권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관할권 이원(以遠)의 해저․해상 및 그 하층토(sea-bed and ocean floor and subsoil)와 그 지하를 심해저(area)로 정의하고, 그 자원은 인류의 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서 전 인류를 대표하는 국제심해저기구가 이를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해양질서의 새로운 이정표를 수립하였다. 바야흐로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공간적 구성요소가 종래의 영해와 공해라는 2분적 구성요소에서 영해, 공해, 공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확장 수역(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군도수역 등), 인류의 공동유산 수역이라는 다원적 구성요소로 변화된 것이다.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수립은 연안국들의 해양관할권 확대정책으로 이어지고,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정책은 좁은 해역을 두고 인접하거나 마주보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 간에 마찰과 분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한중일 동북아 3국은 거의 동시에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그들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적․국제적 조치들을 실행함으로써 양자 간 또는 3자 간 해양관할권의 경계획정에 관한 마찰 내지는 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바다를 지배 한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영국의 탐험가 월터 롤리 경(Sir Walter Raleigh)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인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본 연구는 동북아 3국간에 동북아해역에서 EEZ와 대륙붕 관할권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마찰과 대립 문제의 핵심인 기점과 경계획정 원칙에 대한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3국이 해당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도도한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입안 내지는 집행에 기여하도록 하며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도움자료로 활용되고, 국제법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국제해양질서의 성립과 발전에 대하여 고찰한 후,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주변국의 해양관할권 정책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그 핵심적 내용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문제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한 후, 이를 토대로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거시적․종합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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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Order on the Law of
      the Sea and National Strategy of South Korea
      – A Focus on the Sea Boundary among Three Asian Nations -


      The sea explains 70 percents for the whole surface of earth, which had been used as a way of transportation and a principal source of biological resources. The importance of sea is still stark that the nations hold an attention and concern. It is the container of fisheries resources and major way of sea mobility. One notable issue plainly illustrates this aspect, say, exploitation of manganese nodules on the seabed to complement with the depletion of land resources, so that it is called as new frontier as last available for the mankind. For this reason, it is inescapable of conflict, competition, compromise among the interested nations that they effort to expand the jurisdiction and procurement of sea resources.

      In the wake of this interplay over history, the law of the sea had developed, and the foundational idea had sustained the dual framework between the territorial sea and high sea until the mid of last century. On Sept. 28, 1945, President Truman enacted the presidential proclamation No. 2668 concerning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coastal fishery in certain areas of high sea which includes the EEZ, a new concept within the law of the sea. This brought a moment of new understanding from the traditional dual framework. Thereafter, we note that the accomplishment of the first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was remarkable with the aid of ILA drafters, to illustrate, the 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the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the Convention on the High Sea, the 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 The organization had truly been a formulating agency of the sea law. It also was true that the organization had limitations in dealing with the boundary of territorial seas through the second session, which was because of the conflict and disagreement between the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nations. In this atmosphere, other major issues of the law of the sea arose to facilitate the agreement and conciliation of both groups. This new ethos and understanding had governed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the third Conference begun in 1973 and through the nine years of lengthy negotiation until the adoption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April, 30, 1982. Its coverage of issues was incomparably extensive as well as comprehensive that no major issues had not missed from it as eventually incorporated into the chapters of Convention. It came into effect on Nov. 16, 1994. Shortly thereafter, the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as signed into effect.
      As of the date, Feb. 4, 2015, the number of member states amounted at 167 that the Convention is one of most successful treaties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universal character of international norm. In this light, this Convention earned a proud nickname, Magna Carta on the Law of Sea that deals with a variety of sea law issu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territorial sea, types of state jurisdictions, high sea, seabed and sea environment, scientific exploitation and investigation, transfer of sea knowledge as well as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Most in highlight had it enacted the 200 nautical miles EEZ and provided a definition of continental shelf so that the jurisdictions of coastal state become to entertain a large extent of expansion for exploitation of sea resources. Other new development dealt with the law of seabed which encompasses the seabed, ocean floor, subsoil and beneath area, and pronounced their status a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order to assign this responsibility, the nations established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 milestone of the international order of sea jurisdictions. The transformation over time in history actually brought a traditional dual framework into the diverse regimes on new concepts and institutions – high sea and nation’s jurisdictional stretch into the EEZ, continental shelf and archipelagic waters as well as the area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
      The new international order on the law of sea had spurred the sea expansion policy from the coastal states, which inextricably embroils with the conflict and dispute among the nations given a vast amount of cases with the narrow sea straight and adjacent nations. Korea, China and Japan, major states of the northeastern Asia, almost simultaneously signed the sea treaty as well as enacted and implemente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asure, which made tangible the conflict and dispute among them. The proposition from Sir Raleigh, “whosoever commands the sea….consequently the world itself” is one wisdom that now Korean government seriously should look out given the geographical condition as a peninsular state.
      In this backdrop, the studies were planned to explore the current issues and principle of sea baseline and maritime boundary determination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what is considered most crucial to solve the contention and disagreements concerned of EEZ and continental-shelf jurisdiction among the three nations. Then I will discuss and propose some alternatives for the peaceful and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of problems and disputes. My purpose of studies, therefore, eventually intends (i) to assist with the creation and implementation of sea policy by the Korean government in response with the grand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sea order (ii) to enhance the popular awareness of sea value and its importance in Korea (iii) to contribute to the scholarship of international laws.
      In this consideration, the studies are structured with (i) the basic survey concerning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sea order and its development (ii) its significant transformation over history and the sea policy of three states in the northeastern Asia (iii) intense focus on the EEZ issues and boundary determination of continental shelf (iv) exploration of our feasible policy response (v) final thought to relate the transformation with our policy response more in depth from the macro perspective and theory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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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ABSTRACT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제2장 국제해양질서의 성립과 발전 8
      • 제1절 법전화 이전의 국제해양질서 8
      • Ⅰ. 해양자유의 시대 8
      • Ⅱ. 해양영유의 시대 9
      • Ⅲ. 해양논쟁의 시대 10
      • 1. 해양영유론과 해양자유론의 대립 10
      • 2. 해양자유론과 폐쇄해론의 대립 11
      • Ⅳ. 영해와 공해의 이분적(二分的) 해양질서의 시대 13
      • 1. 착탄거리설과 이분적(二分的) 해양질서 13
      • 2. 해양질서의 법전화를 위한 노력 16
      • 제2절 국제해양질서의 법전화 시대 17
      • Ⅰ. 제1차 및 제2차 UN해양법회의 17
      • Ⅱ. 제3차 UN해양법회의 19
      • 제3절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공간적 패러다임 20
      • Ⅰ. 내수와 군도수역 20
      • 1. 내수 20
      • 2. 군도수역 22
      • Ⅱ. 영해와 접속수역 25
      • 1. 영해 25
      • 2. 접속수역 29
      • Ⅲ. 배타적 경제수역 30
      • 1.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의 성립 30
      • 2.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지위 및 특성 31
      • 3. 범위 32
      • 4. 연안국의 권리․의무 33
      • Ⅳ. 대륙붕 34
      • 1. 대륙붕의 개념 34
      • 2. 대륙붕의 범위 36
      • 3. 연안국의 권리의무 37
      • Ⅴ. 공해와 심해저 38
      • 1. 공해 38
      • 2. 심해저 41
      • 제4절 새로운 국제해양질서하의 해양경계획정 체제 42
      • Ⅰ.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42
      • 1. 형평의 원칙 43
      • 2. 합의의 원칙 44
      • 3. 중간선․등거리 원칙 45
      • 4. 소결 46
      • Ⅱ. 대륙붕의 경계획정 46
      • 1. 1958년의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상의 경계획정 원칙 47
      • 2. 1982년 UN해양법협약상의 경계획정 원칙 48
      • 3.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의 관계 49
      • 제3장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주변국의 해양관할권 정책 51
      • 제1절 일본의 해양관할권 정책 51
      • Ⅰ. 일본의 해양환경 51
      • Ⅱ. 관련 입법동향 51
      • Ⅲ. 주요정책과 추진 내용 53
      • 1. ‘일본형’ 해양보호구역 설정 추진 53
      • 2. 대륙붕 외측한계 확장을 위한 제반조치 마련 54
      • 3.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 대한 외국 선박의 해양과학조사 규제 55
      • 4. 해양에너지․광물자원 개발 및 상용화 55
      • 5. 안정적인 해상수송로 확보 방안 55
      • 6. 해상안보 관련 법제 보완 56
      • 제2절 중국의 해양관할권 정책 56
      • Ⅰ. 중국의 해양환경 56
      • Ⅱ. 관련 입법동향 57
      • Ⅲ. 주요 정책과 추진 내용 58
      • 1. 관할해역 순항감시 능력 강화 59
      • 2. 유전․가스 등 해양자원 탐사 본격화 59
      • 3. 심해저 해양자원 탐사능력 강화 추진 60
      • 4. 제3 남극과학기지 건설 등 극지 과학조사 연구 강화 60
      • 제3절 한국의 해양관할권정책 61
      • Ⅰ. 한국의 해양환경 61
      • Ⅱ. 관련 입법동향 62
      • 1. 영해제도 62
      • 2. 배타적 경제수역 63
      • 3. 대륙붕 관련 법 64
      • 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64
      • Ⅲ. 주요 정책과 추진 내용 64
      • 1.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65
      • 2.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 65
      • 3. 해양영토 개척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영 강화 66
      • 제4장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 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67
      • 제1절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개관 67
      • Ⅰ.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67
      • Ⅱ.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68
      • Ⅲ.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법 69
      • 제2절 EEZ경계획정을 위한 한·일간 협상과정과 쟁점 70
      • Ⅰ.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과정 70
      • 1. 평화선 선언과 어업자원보호법의 제정 70
      • 2.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 72
      • 3. 신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 73
      • Ⅱ. 경계획정에서의 쟁점 74
      • 1. 독도 영유권 문제 75
      • 2. 鳥島(토리시마) 기점 문제 79
      • 제3절 EEZ 경계획정을 위한 한·중간 협상과정과 쟁점 82
      • Ⅰ. EEZ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과정 82
      • Ⅱ. 경계획정에서의 쟁점 84
      • 1. 중국의 직선기선 문제 84
      • 2. 이어도수역에 관한 문제 85
      • 제4절 우리의 대응방안 86
      • Ⅰ.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대한 대응방안 86
      • 1. 독도영유권 문제 87
      • 2. 鳥島(토리시마) 문제 87
      • Ⅱ.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대한 대응방안 88
      • 1. 중국의 직선기선문제 88
      • 2. 이어도수역에 관한 문제 89
      • Ⅲ.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 90
      • 제5장 대륙붕경계획정 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92
      • 제1절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대륙붕 관할권 확대 정책 92
      • Ⅰ. 연안국의 대륙붕 관할권 한계 설정 체제 92
      • 1. UN해양법협약상의 대륙붕 내․외측한계 92
      • 2. 연안국의 대륙붕 외측한계 신청과 대륙붕에 대한 權原과의 관계 93
      • Ⅱ.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대륙붕 관할권 확대 정책 95
      • 1. 일본 95
      • 2. 중국 96
      • 3. 우리나라 97
      • 제2절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의 쟁점 99
      • Ⅰ. 오키나와 해구 문제 99
      • Ⅱ. 대륙붕상의 도서의 처리에 관한 문제 100
      • 1. 중국령 하이자오(海礁 : 일명 퉁다오(童島)) 문제 101
      • 2. 중국의 육지의 자연적 연장론 102
      • 3. 일본령 도서(암석)들의 문제 104
      • Ⅲ. EEZ․대륙붕 단일경계선 문제 105
      • 제3절 우리의 대응방안 106
      • Ⅰ. 한․일간 대륙붕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06
      • 1. 오키나와 해구 문제 106
      • 2. 토리시마 및 단죠군도 문제 108
      • Ⅱ. 한․중간 대륙붕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08
      • Ⅲ. 우리나라의 대륙붕법 제정 제안 110
      • 제6장 결 론 112
      • 참 고 문 헌 116
      더보기
      • 1 위키백과, "http://ja", wikipedia.org/wiki/鳥島_(長崎県), null
      • 2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 세창출판사, 2003
      • 3 박춘호, "『해양법』", 민음사, 민음사, 1986
      • 4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삼영사, 2008
      • 5 류병화, "『국제법 Ⅱ』", 법문사, 법문사, 2000
      • 6 이병조, "『국제법신강』", 일조각, 일조각, 2008
      • 7 박종성, "『韓國의 領海』", 법문사, 1985
      • 8 삼천준효, "『신 국제법 강의』", 北樹出版, 박영사, 2011
      • 9 최종화, "“현대 국제해양법”", 두남, 두남, 2004
      • 10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북21, 2004
      • 11 권영설, "“국제법상 형평의 원리”", 『연세대행정논총』, 제5권,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8
      • 12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효성, 효성출판사, 1999
      • 13 박용현, "“공유대륙붕의 경계획정”", 『사회과학연구』, 제8권,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소, 1985
      • 14 최종화, "『현대한일어업관계사연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000
      • 15 이창위, "일본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2호, 대한국제 법학회, 2009
      • 16 박용현, "“한중어업협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지역발전연구』, 제7권 제2호, 조선대학교 지 역사회발전연구원, 2002
      • 17 金顯洙,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소고”",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해사법학회, 2000
      • 18 李錫龍(Seok-Yong Lee), "우리나라와 중국간 해양경계획정", 大韓國際法學會, 『국제법학회논총』, 제52권 제2호, 대한 국제법학회, 2007
      • 19 신용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20 이석우, "북중⋅북러 해양협정대응 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21 손기섭, "동북아 해양영토분쟁의 현재화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4집 제2 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3
      • 22 정인섭, "“1952년 평화선선언과 해양법의 발전”",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제13권 제2호. 서 울국제법연구원, 2006, 2006
      • 23 김태준, "『동북아 해양영유권 분쟁과 대응방안』", 대한민국해양연맹, 2013
      • 24 박양호, "『주요국의 국토해양 정책동향분석연구』", 국토해양부 최종보고서, 2009
      • 25 김병렬, "“이어도의 해양법상 지위와 개발 필요성”", 동북아역사재단, 『영토해양연구』, 제8권, 동북아역 사재단, 2014
      • 26 박용현, "“해양법상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13권 제4호 (통권49집), 한국동북아학회, 2008
      • 27 강효백, "한중해양 경계획정 문제: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50권, 한국동북아학회, 2009
      • 28 이창위, "“오키노토리시마 문제와 일본의 해양정책”", 『독도연구저널』, 제18호, 한국해 양수산개발원, 2012
      • 29 이상면, "“독도와 주변수역에 관한 한국의 주권행사”", 『법학』, 제49권 제4호(통권 제 149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30 이상면, "“중간수역에 들어간 독도의 운명과 그 대책”", 『독도현장보고』, 2001
      • 31 이창위, "“한국 영해제도의 역사와 문제에 대한 고찰”",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31권, 강원대학 교 비교법학연구소, 2010
      • 32 박지영, "“일본의 신「해양기본계획」과 독도 영유권”", 『독도연구저널』, 제21호,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2013
      • 33 최홍배, "“유엔(UN)해양법협약 제121조와 독도(Dokdo)문제”",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제28 권 제1호. 한국해법학회, 2006
      • 34 김명기, "“맥아더 라인의 독도영토주권에 미치는 법적 효과”",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제15호, 영 남대학교독도연구소, 2013
      • 35 김석균, "국제판례를 통해 본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관한 소고", 『해사법연구』, 제2 권 제1호, 한국해사법학회, 2009
      • 36 정진석, "“UN해양법협약 121조 3항 “암석”의 해석에 대한 고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37 박영길, 최지현, 박지영, "『한 중 일 간 영토분쟁에 대한 갈등관계 분석 및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2014
      • 38 白珍鉉, "해양경계획정원칙의 변천과 한반도 주변해역의 경계문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1
      • 39 이석용(Lee, Seok Yong),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大韓國際法學會, 『국제법학 회논총』, 제51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06
      • 40 박재영, "“동북아 신어업협정체제하에서의 어업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03
      • 41 이창위, 박찬호, 김현수, 김응규, "『배타적경제수역의 통합관리를 위한 주요 연안국의 법제연구』", 해양수산부 최종보고서, 2006
      • 42 양희철, "한중 황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고려요소와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 법학회논총』, 제57권 제3호, 대한국제법학회, 2012
      • 43 김경신, 정봉민, 이상부, 김광수, 임수환, 강량, 최재선, 조동오, 이주하, 김민수, "『동북아 주요국의 해양관할권 확대 전략과 우리나라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 44 이창위, "『해양경계 관련 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주장 및 타당성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 45 김지홍, "“한․중․일 대륙붕계획정에 관한 연구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사법연 구』, 제25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13
      • 46 김태영, "“한․중 해양관할권 제도에 관한 연구 -이어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한남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2
      • 47 이창열, "“200해리 이내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 판결에 관한 동향과 함의”",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12
      • 48 제성호, "“국제법상 도서의 요건과 독도의 법적 지위-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를 중심 으로-”",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제7권 제4호, 중앙법학회, 2005
      • 49 양희철,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해양정책 - 한중일 대륙붕 외측한계획정의 이론과 전략-』",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2009
      • 50 김관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소고(小考) : 잠정적 공동개발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4권, 동북아역사재단, 2012
      • 51 이창위, "“해양관할권의 확대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영해제도의 역사와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제34호, 동북아역사재단,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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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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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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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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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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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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