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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良心的 兵役拒否에 관한 憲法的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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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heoretically examine the freedom of conscience, a basic human right prescribed in article 19 of domestic constitutional law and recognized as the source of the freedom of mind, and then look into conscientious objection belonging to the contents of guaranteeing nonperformance-oriented freedom of conscience-rea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whether or no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ould be accepted a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 when the freedom of conscience rejects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 freedom of conscience guaranteed by constitutional law raises a lot of difficult issues. On this accoun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t fundamentally with such a question as ‘what are the intrinsic nature and characteristic’ of conscience in constitutional law?’ In this study, the conception of conscience reflected on the intrinsic nature and characteristic of conscience in constitutional law is as follows: The conscience, the freedom of conscience in constitutional law tries to guarantee, is not the freedom of individual’s ordinary actions, but the maintenance of personal/mental identity or the inviolability of conscience, and the freedom of conscience does not protect all the actions of human beings but protect only ‘the actions done on the basis of conscience dictates.’ And the conscience guaranteed by the freedom of conscience is not consistent with the thought or view of democratic majority. It is a personal phenomenon and must be judged from an extremely subjective perspective. In particular, the perspective that whether or not a conscientious decision is rational/reasonable, valid, or consistent with law & order, social norm or moral law does not constitute the criterion to judge whether or not there exists a conscientious decision. In addition, since the intrinsic nature of freedom of conscience in constitutional law is a passive/defensive instance of internal control, and the denial and disobedience of minority to the effectiveness of legitimate law legislated by democratic majority are ultimately concluded in the denial of constitutional order, it seems to be rightful to exclude the perspective mentioned above from the scope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in constitutional law. In this ve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in constitutional law must be limited in the area in which the main agent of basic human rights can maintain his or her personal identity and regulate his or her actions. Therefore, to protect the function of an individual who is trying to have influence upon the external world based on his or her thought and internal decision and form society actively is not the function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in constitutional law. The conscience that can be protected even in the circumstance of its collision with law & order is limited in when it satisfies strict requirements. And since conscience is the ethical/moral issue of human internality, it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freedom of thought’, an active basic human right that trying to function to the external world mentally.
      The freedom of conscience only protects the circumstance of collision between ‘a conscience dictate’ and ‘a law & order dictate.’ Therefore, when an order of action and an order of prohibition, namely two orders of which contents are different, collide, the freedom of conscience comes to the fore. From the aspect that the submission of a law-abiding covenant is a requirement of being included in the subject of parole and is not enforced by a nation, a law-abiding covenant is not compelled by law & order and there is no collision between ‘a conscience dictate’ and ‘a law & order dictate’ in it. The conflicting circumstance of conscience, the freedom of conscience tries to protect, is not such a circumstance that a nation permits someone to do a particular action, such as submitting a law-abiding covenant, but such a circumstance that a nation enforces someone to do a particular action. Therefore, the system of law-abiding covenant does not seemingly restrict the freedom of conscience.
      Since the inclusion of the freedom of conscience-realization in the freedom of conscience can collide with other legal benefits and protections and encroach upon other’s rights, the approval of the freedom of conscience-realization generates constitutional problems on the principle and limit of its restriction. The core of limit and restriction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simultaneous realization of law and conscience harmoniously. However, in case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when taking the intrinsic nature and characteristic of conscience into account, the objectification of conscience to figure out it comparatively with public interests and then realize public interests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not accord with the intrinsic nature and characteristic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If a conscientious decision is reduced into the state of satisfying public interests in the course of comparative figuring out legal benefits and protections, or distorted/bent in its contents, it is not ‘conscience’ already. In addition, the legal benefits and protections colliding with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ave not only such a simple meaning of public interests as national security but also the characteristic of constitutional duty, namely people’s obedience to military duty. This is the issue of collision between a constitutional right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a constitutional duty (people’s obedience to military duty) and its criterion of judgment must be different. In other words, it must be judged not b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escribed in the paragraph 2 of article 37 of constitutional law but by the comparative figuring out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constitutional dutie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cludes both a battle service and a non-battle service, but from the aspect of objecting an armed military servic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eems to mean the objection to a battle service. In case of ‘political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f the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placed in the center of ‘practicability of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a political action’ and one tries to publically disperse his or her confidence in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via contacting with others and wants to form public opinions, it cannot be included in the conception of conscience from the aspect of intrinsic nature and characteristic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refore, like ‘the freedom of thought-realizat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if the political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carried out to exert a mental influence on the external world, it must be protected not by the freedom of conscience but by such individual basic rights as ‘the freedom of thought’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or by the general right to freedom of action supplementarily. An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eemingly belongs to the nonperformance-oriented freedom of conscience-realization, a constituent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but it cannot be viewed as a constitutional basic right. In this vei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an be enjoyed only when it is prescribed by positive law. As above, i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annot directly draw out its right from the article 19 of constitutional law, then the practical benefits of examining i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eem to be great. It is because i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accepted into domestic law a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 via the paragraph 1 of article 6 of constitutional law, one can claim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y quoting it. But the interpretation and resolu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 Human Rights Council for the regulation of human rights seem to have no legal binding force beyond advisory effects. Therefore, if there is no written human rights treaty that admit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an independent human right, only the interpretation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cannot be the direct base of applying it into domestic rights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not drawn from the freedom of conscience in the article 19 of domestic constitutional law and has no possibility of being directly applied to domestic law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legislation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must be perceived as a discretionary issue which is relating to the issue of domestic sovereign judgment and legislativ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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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헌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정신적 자유의 근원으로 인정되는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이론적 해명과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의 보장내용에 속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헌법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려한다. 특히 양심의 자유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성이 부정될 경우 국제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수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려한다.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헌법상 양심의 ‘본질과 특성’이 무엇인가와 같은 근원적 접근이 요구되어 진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헌법상 양심의 본질과 특성을 반영한 양심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아니라 인격적 · 정신적 정체성의 유지 내지 양심의 불가침성이며,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인간의 모든 행위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양심상의 명령에 근거한 행위’만이 보호된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양심상이 결정이 이성적 ·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가의 관점은 양심상 결정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본질은 소극적 · 수동적 내적통제 심급으로서 민주적 다수에 의한 합법적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소수의 부정과 불복종은 종국적으로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도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주체가 인격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는 영역에 국한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에게 자신의 사상과 내적 결정에 따라 외부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이 아니다. 법질서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양심이란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된다. 그리고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 · 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세계에 정신적으로 작용하고자하는 적극적 성격의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와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명령’과 ‘법질서의 명령’의 충돌 상황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상이한 내용을 가진 2개의 명령, 즉 특정 행위에 대한 행위명령과 금지명령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비로소 양심의 자유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준법서약서의 제출은 가석방의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질서의 강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법적 명령과 양심상의 명령 사이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상의 갈등상황은, 국가에 의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지, 국가가 준법서약서의 제출과 같은 특정 행위를 허용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준법서약서제도에 의하여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양심의 자유에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시키는 경우 다른 법익과의 충돌할 수 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심실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 그 제한의 원칙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법의 실현과 양심의 실현을 동시 조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탐색이 양심의 자유의 한계 및 제한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양심의 자유의 경우 양심의 본질과 특성을 고려했을 때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공익과 교량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심을 상대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과 특성에 부합할 수 없다. 만약 양심상의 결정이 법익교량과정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상태로 축소되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 왜곡 · 굴절된다면, 이는 이미 ‘양심’이 아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있어 충돌하는 법익은 단순히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국방의 의무의 준수라고 하는 헌법적 의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적 권리(양심의 자유)와 헌법적 의무(국민의 국방의 준수의무)의 충돌문제로서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만 한다. 즉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와 헌법적 권리의 비교교량에 의한 판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전투복무와 비전투복무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기를 휴대하고 군 복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전투복무만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적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거부가 ‘정치적 행위로서 병역거부의 실천성’에 중심이 있고 병역거부의 확신을 공개적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외부로 확산시키고 여론을 형성하려 한다면 이는 양심의 자유의 본질과 특성상 양심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병역거부가 ‘사상 실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및 ‘집회 ? 결사의 자유’ 등과 마찬가지로 외부세계에 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양심의 자유가 아닌 다른 개별기본권인 ‘사상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또는 보충적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 중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실정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이를 향유할 수 있다. 이렇듯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로부터 그 권리성이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국제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논의할 실익이 크다.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제인권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을 통해 국내법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면 이를 원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권규약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인권기구의 해석과 결의는 각국에 대한 권고적 효력을 갖는 이상의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독립된 권리로서 인정하는 명문의 국제인권조약이 없는 이상, 해석만으로 국제인권조약상의 양심의 자유를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내적 적용의 직접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건대 우리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되지 아니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국제인권조약으로도 직접적 적용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제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권적 판단과 입법정책의 문제와 관련된 재량사항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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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 제2절 논문의 연구방법 및 범위 6
      • 제2장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일반이론 10
      • 제1절 양심의 자유의 의의 10
      •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10
      • 1. 최상의 근원적 기본권 10
      • 2.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12
      • (1) 종교의 자유와의 관계 12
      • (2) 직업적 양심과의 관계 15
      • (3)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16
      • 3. 검토 18
      • Ⅱ. 양심의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 20
      • 1. 양심의 개념에 관한 학설 20
      • (1) 주관적 양심설 20
      • (2) 객관적 양심설 24
      • (3) 학설의 검토 26
      • 2.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28
      • (1) 윤리적 양심설과 사회적 양심설 28
      • (2) 사상의 자유의 포함 긍정설 29
      • (3) 학설의 검토 30
      • 3. 양심의 개념에 관한 판례 31
      • (1) 대법원의 견해 31
      • (2) 헌법재판소의 견해 31
      • (3) 판례의 검토 36
      • 4. 소결 41
      • 제2절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보호범위 43
      • Ⅰ.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43
      • 1. 양심의 자유의 연혁과 입법례 43
      • 2. 양심의 자유의 법적성격 47
      • (1) 개인의 방어권 47
      • (2) 객관적 가치질서로서 양심의 자유 48
      • 3. 양심의 자유의 주체 및 효력 50
      • (1) 양심의 자유의 주체 50
      • 1) 자연인 50
      • 2) 법인 50
      • (2) 양심의 자유의 효력 53
      • 1) 대국가적 효력 53
      • 2) 대사인적 효력 53
      • Ⅱ.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54
      • 1. 보호범위의 확정 54
      • (1) 기본권체계 내에서 양심의 자유의 기능 54
      • (2) 양심의 자유의 고유한 보장내용 55
      • 2. 양심상 결정 56
      • (1) 양심상 결정의 개념 56
      • (2) 양심상 결정의 내용 57
      • (3)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경우 58
      • 3. 양심상 결정의 심사 및 확인절차 60
      • 제3절 양심의 자유의 보장내용 63
      • Ⅰ. 보장내용의 분류 64
      • 1. 보장내용 분류에 관한 학설 64
      • 2. 내심적 자유의 보장내용과 범위 67
      • 3. 문제점 및 비판 69
      • 4. 보장내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검토 72
      • (1) 대법원 72
      • (2) 헌법재판소 73
      • (3) 검토 74
      • Ⅱ. 양심형성의 자유 76
      • 1. 양심형성(결정)의 자유의 의의 76
      • 2. 문제되는 경우의 구체적 검토 77
      • (1) 양심형성의 자유와 공교육 79
      • (2) 세뇌 · 마취분석 · 최면 · 거짓말탐지기 80
      • (3) 특별권력관계 관련 결정 82
      • Ⅲ. 양심유지의 자유 83
      • 1. 양심유지의 자유의 의의 83
      • 2. 내용과 문제점 검토 84
      • (1) 침묵의 자유 84
      • (2) 양심추지의 금지 85
      • (3) 문제점 검토 85
      • 3. 준법서약제의 구체적 검토 87
      • (1) 준법서약제 합헌론 88
      • (2) 준법서약제 위헌론 90
      • 1) 양심의 자유의 침해여부 90
      • 2) 기본권제한의 정당성여부 91
      • (3) 판례의 검토 92
      • 1) 대법원 92
      • 2) 헌법재판소 93
      • (4) 소결 94
      • Ⅳ . 양심실현의 자유 96
      • 1. 양심실현의 자유의 의의 96
      • 2.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97
      • 3. 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99
      • (1) 부정설 99
      • (2) 긍정설 100
      • (3) 검토 100
      • 제3장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102
      • 제1절 양심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02
      • Ⅰ. 양심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학설 102
      • 1. 내재적 한계설 102
      • (1) 학설의 내용 102
      • (2) 학설의 검토 103
      • 2. 내재적 무한계설 105
      • (1) 학설의 내용 105
      • (2) 학설의 검토 105
      • 3. 절대적 무한계설 106
      • 4. 제한적인 내재적 한계설 106
      • 5. 학설에 대한 종합적 검토 107
      • Ⅱ. 양심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판례 108
      • 1. 대법원의 태도 108
      • 2. 헌법재판소의 태도 109
      • Ⅲ. 소결 110
      • 제2절 양심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 112
      • Ⅰ. 문제의 제기 112
      • Ⅱ.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와 의미 114
      • 1. 과잉금지원칙의 연혁과 용어의 문제 114
      • (1) 연혁 114
      • (2) 용어의 문제 116
      • 2.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117
      • (1) 법치국가원리 118
      • (2) 기본권의 본질과 구조 119
      • (3) 헌법 제37조 제2항 120
      • 3. 과잉금지원칙의 의미 122
      • Ⅲ. 양심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125
      • 1.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내용 125
      • (1) 목적의 정당성 125
      • (2) 수단의 적합성 원칙 127
      • (3) 최소침해성의 원칙 130
      • 1) 의미 130
      • 2) 구체적 최소침해성 심사 132
      • 3) 양심의 자유와 최소침해성의 원칙 134
      • (4) 법익의 균형성 136
      • 1) 의미 136
      • 2) 구체적인 법익형량 136
      • 3) 법익형량과정에서 기준 139
      • 4) 법익균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 140
      • 5) 양심의 자유와 법익의 균형성 142
      • 2. 양심의 자유의 과잉금지원칙 적용여부 143
      • (1)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144
      • (2) 기본권형성유보에 의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 배제 144
      • (3)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합헌성심사기준 146
      • 1) 학설의 대립 147
      • 2)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검토 154
      • 3) 학설과 판례의 검토 156
      • 3.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원칙 160
      • (1) 본질적 내용에 관한 학설의 검토 160
      • 1) 절대설 162
      • 2) 상대설 163
      • (2) 양심의 자유와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164
      • Ⅳ. 소결 167
      • 제3절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판례검토 170
      • Ⅰ. 문제의 제기 170
      • Ⅱ. 대법원의 판결 검토 173
      •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포함 여부 173
      • 2. 검토 174
      • Ⅲ.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176
      • 1. 입법형성권에 근거한 명백성 통제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177
      • 2.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178
      •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179
      • (2) 침해의 최소성 181
      • 1) 최소침해성 판단의 내용 181
      • 2) 최소침해성 판단의 검토 184
      • (3) 법익의 균형성 187
      • Ⅳ. 소결 188
      • 제4장 양심적 병역거부 190
      • 제1절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190
      • Ⅰ. 문제의 제기 190
      • Ⅱ.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유형 193
      • 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193
      •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연혁과 용어의 문제 194
      • (1) 연혁 194
      • 1) 기독교적 전통 194
      • 2) 근대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전개 195
      • 3) 제1·2차 세계대전과 양심적 병역거부 197
      •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용어의 문제 200
      •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유형 202
      • (1) 병역거부의 동기에 따른 분류 202
      • (2) 병역거부의 시기에 따른 분류 205
      • (3) 병역거부의 범위와 대상에 따른 분류 205
      • 4. 검토 206
      •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법적 성격 210
      • 1. 독일 211
      • (1) 자연권설 211
      • (2) 실정권설 212
      • 2. 미국 213
      • (1) 헌법적 권리설 213
      • (2) 입법정책설 214
      • 3. 우리나라 215
      • (1) 자연권설 · 헌법적 권리설 215
      • (2) 입법정책설 217
      • 4. 검토 218
      • 제2절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인권기구의 논의 220
      • Ⅰ. 문제의 제기 220
      • Ⅱ. 국제인권기구의 논의 222
      • 1. UN과 양심적 병역거부 223
      • (1) 유엔인권위원회 223
      • 1) 유엔인권위원회 1987년 결의 224
      • 2) 유엔인권위원회 1989년 결의 224
      • 3) 유엔인권위원회 1993년 결의 224
      • 4) 유엔인권위원회 1995년 결의 225
      • 5) 유엔인권위원회 1998년 결의 225
      • 6) 유엔인권위원회 2000 · 2002 · 2004년 결의 226
      • (2) 유엔인권이사회 227
      • (3)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228
      • (4) 자의적 구금 워킹 그룹 236
      • 2. 유럽 237
      • (1) 유럽평의회 237
      • (2) 유럽연합 240
      • 3. 미주기구 242
      • Ⅲ. 국제인권기구의 판례 및 결정 244
      • 1.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244
      • (1) Thilmmenos v. Greece 판결 244
      • 1) 사건의 개요 244
      • 2) 판결의 요지 245
      • 3) 판결의 의의 246
      • (2) Ülke v. Turkey 판결 246
      • 1) 사건의 개요 246
      • 2) 판결의 요지와 의의 247
      • (3) Bayatyan v. Armenia 판결 247
      • 1) 사건의 개요 247
      • 2) 판결의 요지 248
      • 3) 판결의 의의 251
      • 2. 미주인권위원회 결정 252
      • (1) Cristian Daniel Sahli Vera and Others v. Chile 결정 252
      • 1) 사건의 개요 252
      • 2) 결정의 요지 254
      • (2) Alfredo Diaz Bustos v. Bolivia 결정 255
      • 1) 사건의 개요 255
      • 2) 사안의 해결 256
      • Ⅳ. 검토 257
      •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가능성과 문제점 260
      • Ⅰ. 문제의 제기 260
      •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62
      • 1. 상호관계에 관한 이론 262
      • (1) 일원론 263
      • (2) 이원론 264
      • 2. 국제법 적용의 실제적 모습 265
      • (1) 영국 266
      • (2) 미국 266
      • (3) 검토 268
      • 3. 조약의 자기집행력 이론에 대한 검토 268
      • Ⅲ.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 270
      • 1. 문제의 제기 270
      •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71
      •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개념 271
      •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지위 272
      • 3.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지위 274
      • (1) 헌법 제6조 제1항의 의미 274
      • (2)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상 위상에 관한 학설 275
      • (3) 검토 277
      • 4. 우리나라에 있어 조약의 자기집행력에 관한 검토 278
      • Ⅳ. 국제인권조약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수용가능성 281
      • 1. 자유권규약의 국내적 수용 여부 282
      • (1) 긍정설 282
      • (2) 부정설 284
      •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형식으로 수용될 가능성 284
      • 3. 사법부의 판례 검토 286
      • (1) 대법원 286
      • (2) 헌법재판소 288
      • (3) 검토 290
      • 4. 자유권규약의 수용여부에 관한 종합적 검토 291
      • 제5장 결 론 294
      • 참고문헌 303
      • 국문초록 315
      • Abstract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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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 박찬운,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그 적용을 둘러싼 몇 가지 고찰", 「법조」 제56권 제6호, 법조협회, 2007
      • 123 노혁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병역법상 처벌조항의 위헌성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통권2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3
      • 124 나달숙,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헌재 헌가1 결정을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통권359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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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8 李基喆(Lee Ki-Cheol),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에 목적의 정당성을 포함시켜도 좋은가?",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5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6
      • 129 박종보, "“양심의 자유의 규범구조와 보호범위 -준법서약제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통권22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2
      • 130 이재승,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7호",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5
      • 131 박선욱,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 -주요국의 적용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49집, 한국법학회, 2013
      • 132 조국, "양심적 집총거부권 -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민주법학」 제20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 133 김태천, "“국제인권규약의 개인청원제도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안-”", 「국제인권법」 2권, 국제인권법학회, 1998
      • 134 박효종,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와 보나벤뚜라(Bonaventura)에있어서의 양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6
      • 135 강광석, 최종대, 강신육, "『종교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대체복무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성우회, 2006
      • 136 서진웅, "「국제인권규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일고찰 - 양심적 병역거부를중심으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37 김영식, "“국제인권법의 시각에서 바라본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원의 실무에 관한 검토”",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과 대체복무의 필요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원국제인권법연구회, 2014
      • 138 전정환,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제29권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139 김창석, "“‘국방의무’라는 이름의 굴레: 양심적 병역거부 등 점점 뜨거워지는 징병제 논란”", 「한겨례 21」 제348호, 2001
      • 140 오승철,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적 부작위는 거의 절대적으로보호되어야 한다- ”",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9
      • 141 김자경,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조항의 위헌성 검토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제9호, 전남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2012
      • 142 김대환, "“우리나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특히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 연구」 제6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 143 한수웅, "“자유권의 제한 개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관련성 ?사실적기본권제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09
      • 144 오세영, "삶의 한 방식/과정으로서의 병역거부: 구술을 통해 본 2000년대 이후‘정치적’병역거부자의 자기생애 인식",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145 오승철,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청원 인용결정의 법적효력 -국제인권규범의관점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과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 법원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2014
      • 146 신윤동욱, "“우리는 감옥에 가지 않아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대만, 그 현장을 가다”", 「한겨례 21」 제351호, 2001
      • 147 최취주, "“양심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비판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제17권, 미국헌법학회, 2006
      • 148 최동렬,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74호, 2007
      • 149 김두식, "“기독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 대체복무제를 ‘이단의 것’이라 욕하는 이여, 막시밀리안 퀘이커교도 존스토트 목사를 아는가?”", 「한겨례 21」 제369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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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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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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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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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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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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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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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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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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