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시대에서 국적 개념의 변화와 복수국적에 대한 연구
Expecting changes to the old idea of nationality arguing that relations between a nation and its people should be exclusive, this study insisted on the permission of multiple nationality as a nationality systems to exclude such unproven concepts of people as ethnic group and pure blood and conside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s regardless of their origins or backgrounds in a more active attitude than the current legislation. In an attempt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the issue, the study analyzed globalization, one of the causes to bring changes to general nationality and multiple nationality, and movements reacting to multiple nationality in the global society before delving into multiple nationality. The study then sorted and analyzed the comparable multiple nationality system of South Korea and reviewed which view should be adopted to see the issue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ality of South Korean society. It also predicted directions for sovereign, nationality and multiple nationality from a postnational and transnational perspective of anticipating changes to sovereign countries due to globalization and examined the mediation possibilities of the Constitution as a normative framework. The Constitution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of mediating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in setting the direction, skim off ethnic group and cultural homogeneity as the old national ideologies, and contemplate over the creation of new nation building on ideal and objective values.
더보기본 논문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기존 국적사고에 변화를 기대하며, 국민개념에 민족이나 순혈성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개념은 배제되고 국민의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개인의 권익이 고려될 수 있는 국적제도로서 현행 법제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법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본 논문은 복수국적에 대한 선이해로 국적일반과 복수국적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가져온 원인으로써 세계화 그리고 복수국적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다음 그에 견줄만한 한국의 복수국적제도를 정리 분석하고 변화하는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세계화로 인한 주권국가의 변화를 예측하는 탈국가적 관점과 초국가적 관점에서 주권국가와 국적 그리고 복수국적의 방향을 각각 예측해보고, 규범적 틀로서 헌법의 매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이에 헌법은 그 방향을 설정하는데 국제법과 국내법을 매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기존의 국가이데올로기로서 민족과 문화적 동질성을 걷어내고 이상적이고 객관적 가치를 내세운 새로운 국민 만들기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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