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인공생식의 민법상 쟁점에 관한 법리 연구

      • 저자

        김상헌

      • 발행사항

        제주 :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제주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5. 8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5.5 판사항(5)

      • 발행국(도시)

        제주특별자치도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of Civil Law Issues in Artificial Reproduction

      • 형태사항

        v, 223 p. : 도표 ; 30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한삼인
        참고문헌 : p.197-217

      • 소장기관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카카오번역

      오늘날 사회가 급변하고 현대과학의 발전에 따라 법률적 사안도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현실에서의 구체적 분쟁의 해결은 종래의 법리적용만으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인공생식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관련하여, 외국의 입법례도 그 발전에 따른 입법화를 가속하고 있지만, 그 발전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그 발전속도에만 맞추어 입법을 정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관한 근원적인 의문에 봉착하게 되었다. 즉, 인공생식분야는 인류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일정 부분 해결한 지금 자신의 자를 낳고 싶다는 본능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충족시켜 주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는 내가 원하는 아이인 맞춤형 아기를, 더 나아가 나와 같은 본인을 재생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될 전망이다.
      위와 같은 방법적인 단계에 이르면 인공생식기술에 대한 놀라움을 넘어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인공생식방법으로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의문과 함께 자신의 신체를 매개로 타인의 인공생식에 기여하는 자인 정자제공자나 대리모의 경우는 법률적 규율 대상이 되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물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현대의 인공생식기술은 종교적·윤리적·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켰고, 이것은 인간의 권리능력 인정시점, 남자가 아버지라는 부성 문제, 친생자 추정, 혈연주의에 따른 부모확정 등에 관한 기존의 민법상 가치에도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에서는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는 생명의학기술의 발전에서의 생명윤리와 그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규제 차원의 법률만이 있을 뿐, 위와 같은 민사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명문의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인공생식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법률안의 입법적 시도가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인공생식에 따른 민사법적 문제와 이에 따른 분쟁은 민사법 특히 민법규정의 해석론을 통하여 규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론에도 그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는 인공생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민법상 흠결에 기인하는 것이 자명한 것인바,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한 학설과 판례에 따른 일반론을 기초로 인공생식의 방법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몇 개의 개별적인 민법상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루어, 이를 현행 민법 규정하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그 흠결 또는 한계를 지적하여 이러한 민법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리를 입법론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현대 인공생식기술의 발달은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자와 부모 사이의 관계확정은 혈연관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사고에 의문을 가지고, 부자관계설정은 이와 함께 생명 윤리관, 출생자의 복리, 친자 또는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자의 의식, 사회통념 등 다각적인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부가 되려는 의사, 즉 의지적 요소의 지위를 부자관계 확정의 하나의 요건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단순한 이론적 탐구에 그치지 아니하고 부의 부자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지적 요소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그 기능이 어떠한지를 논증하고, 법률행위는 의지요소와 행위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본적인 법리를 재확인하여, 비로소 정자제공자에게 왜 친자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지까지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대리모의 모자관계의 기준 및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도 현대가족법 이면에 면면히 흐르는 인간존중의 사상과 여성인권보호의 필요성을 더하여 상세히 고찰하였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기존의 논문과 다른 논의의 시각과 방법적 모색의 바탕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생식의 일반론을 살피며 민법상 쟁점을 정리하고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살피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판례 및 구체적인 사안에 나타난 현행법상의 해결능력을 평가하면서 그 한계를 점검해 본 결과, 인공생식에 관한 현행법상의 쟁점에 대한 해결 법리로서의 입법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살핀 민법상 쟁점에 관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수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뿐만 아니라 사망한 부의 보존정자를 사용하는 인공생식에 관한 생명 윤리관, 사회통념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일단 사후수정에 따라 출생한 자는 그 생물학적 부의 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나, 친생추정기간이 지난 경우는 부자관계설정을 혈연관계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출생자의 복리, 친자 또는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자의 의식을 고려하더라도 친자관계는 형성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후수정의 허용성은 엄격한 요건하에 관련 기관의 조사 및 허가를 통하여야 할 것이고, 사후수정의 기간을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하여 태어난 자에게 사망한 부의 자로서 지위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추후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부의 동의가 있든 없든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자에 관하여 외관설에 기초한 판례 법리에 따를 때, 일반적인 임신과의 차이점을 찾기 어렵고 가정의 평화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생추정을 하여야 한다.
      셋째, 체외 배아는 그 생성과정에 있어서 체내 수정과 방법적인 구별만이 있을 뿐, 인간이 되는 발전 가능성에서 큰 차이는 없으므로 태아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무효설과 유효설을 비롯한 제한적 유효설이 거론되나 법리적 검토와 함께 이미 대리모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사회적·정책적 이유를 보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계약법적인 관점, 여성인권법적인 관점, 사회법적인 관점 등에 비춰볼 때 대리모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대리모계약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대리모계약을 체결하는 여성을 보호할 필요성과 불임을 이유로 고통받는 의뢰부부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무효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계약에 민법 제103조 소정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지 아니하는 엄격한 내용요건을 부여하여 일정한 형태의 대리모계약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생식체 제공자의 익명성은 인공생식에 따라 태어난 자가 생식체 제공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그 보장의 한계가 있다. 자의 알권리와 제공자의 익명성을 비교·형량하면, 자가 인공수정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전제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부를 찾는 경우 생식체 제공자의 익명성은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법률상 부’는 순수하게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률상 부’의 개념을 결정하는 것이 변화하는 생식환경에 맞는 기준이 될 것이다. ‘법률상 부’의 결정에 관한 사회통념은 자의 복리를 확보하고, 친족·상속법 질서와 조화를 꾀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인공생식과 자연생식과의 유사성 정도, 인공생식의 사회적 수용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부의 의지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일곱째, 위에서 살핀 민법상 한계 및 쟁점에 관한 해결 법리로서의 입법론을 민법에 모두 반영하여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인공생식과 같은 특별한 사항을 일반법인 민법에서 다루는 것은 친생추정 등과 같은 가족법이 규율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인공생식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인공생식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인식의 변화가 동반되어 그 점진적 변화가 예상되므로 특별법 형태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특별법의 내용은 인공생식 시술 관련을 비롯하여 대리모계약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본 논문은 우리 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공생식의 다양한 사례를 민법상 쟁점으로 현출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해결 법리로서의 입법론까지 제시한 의의가 있으나, 그 입법론은 좀 더 다양화할 여지가 있는 인공생식문제에 대처할 구체적 입법을 위하여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므로 본 입법론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제법적, 의학적, 사회적 관점 등에 기초한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세부적인 입법론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

      카카오번역

      With the rapid change of today’s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legal matters are becoming ever more diverse and complicated. This means that specific disputes in actual life in the society cannot meet reasonable and valid solutions through application of conventional legal principles alone. Artificial reproduction remains a hot potato and foreign legislations are accelerating to catch up with its development. Still, they aren’t quite catching up with the speed of its development, and more fundamentally, people have come to harbor fundamental questions on whether legislation suited to the speed of the development is appropriate. Specifically, now that humankind has satisfied its needs for food and clothes to some extent, artificial reproduction openly fulfills the instinctive desire for offspring. In the near future, people will go from there and reach the stage in which one can get a child customized to one’s specific preferences, and furthermore, perform reproductive cloning of oneself.
      When one reaches the stage of methodological exploration, one cannot but go beyond a surprise at the artificial reproduction technology and raise a question on the origin of life, asking “what is a human being?” One must ask not only how one makes of the parentage of a child who is born through artificial reproduction, but also whether a sperm donor and a surrogate mother who serve as media in contributing to the artificial reproduction of others should be subjected to legal regulation and of what scope. After all, the modern-day technology for artificial reproduction has created not only religious, ethical, and social questions, but also legal questions. Furthermore, it has brought huge confusion to the existing civil code values related to exactly when legal capacity is recognized in the birth of a human child, the question of fatherhood that requires the masculinity of a father, presumption of one’s own child, and finalization of parents based on blood kinship.
      Foreign legal systems have achieved various legislations in order to address such issues. In contrast, the Korean legal system has only regulatory laws such as Bioethics and Safety Act, designed to promote the bioethics and safety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bioengineering technology. The country’s legal system has not created any explicit laws that can respond to such civil code issues and has instead made an attempt to legislate on the full gamut of artificial reproduction. Then, civil code issues and disputes related to artificial reproduction cannot but be regulated through civil law interpretation. But, such interpretation must have limitations, which are evidently due to flaws in the civil code that never foresaw artificial reproduction. Therefore, in this thesis, I aim to make an in-depth treatment of several different civil code issues that may arise with the method of artificial reproduction, based on the generalities derived from related theories and precedents, and seek possible solutions under the current civil code provisions and pointing out their flaws or limitations, thus presenting legal principles that can solve such civil code issues de lege ferenda. Mindful that modern technology for artificial reproduction has thrown doubt on the previously taken-for-granted belief that a parents-child relationship has to be determined by blood kinship, I suggest that establishing a father-child relationship further requires a review of multiple perspectives such as bioethics, the welfare of the child, the perception of related persons that constitute own child or family relation, and the thoughts of the general public, and clearly make it necessary to upgrade the intention to become a father, that is, the volitional element involved to a requirement that finalizes a father-child relationship. For this purpose, I do not stop at a purely theoretical inquiry but examine the various aspects of the volitional element involving a father who wants to establish a father-child relationship to argue specifically how it functions, reaffirm the basic legal principle that a legal act is composed of volitional element and behavioral element, and finally demonstrate why a father-child relationship cannot be established with a sperm donor. Also, with regard to the criteria for a mother-child relationship with a surrogate mother and the validity of such a contract, I have also taken a close look whil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idea of human dignity and the need for protecting women’s rights, which permeate the modern family law. In this respect, this thesis has started with different perspective and methodology than the existing theses adopted.
      In this thesis, I have examined the generalities on artificial reproduction, summarized civil code issues, and surveyed legislations in different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comparing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then, by evaluating the solution provided by current laws that appear in precedents and specific cases and checking their limitations, I have been able to present a lex ferenda as a legal principle that can solve the issues in current laws related to artificial reproduction. Major detail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 think it is desirable to basically ban posthumous insemination, not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Bioethics and Safety Act, but also from other various perspectives including the bioethical view and general population’s thoughts on the artificial reproduction that uses a deceased father’s preserved sperm. It is questionable whether a child born out of a posthumous insemin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biological child. However, if legal period for presumptions of parentage has expired, establishment of a father-child relationship cannot be recognized through blood kinship alone, and thus, a father-child relationship should be seen as not established, even when considering the welfare of the child and the perception of related persons that constitute own child or family relation. However, exceptional admissibility of posthumous insemination should come through investigation and approval with strict requirements by a related agency. And it needs to be considered whether to recognize a child who is born as the child of a deceased father by limiting the period for posthumous insemination.
      Secondly, regardless whether there is a father’s agreement or not, if one follows the legal principle of the precedents grounded in the theory of appearance with regard to a child born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between non-spouses, it is hard to find any differences with ordinary pregnancy, and thus, parentage should be presumed for family peace and the child’s welfare.
      Thirdly, a strict legal interpretation would call an in-vitro embryo a thing. But because it may be discriminated from in-vivo fertilization only methodologically and registers no big difference in its potential as a human being, we should recognize an in-vitro embryo just like a fetus.
      Fourthly, while people have argued that a surrogate mother contract is invalid, valid, or limitedly valid, one needs to supplement one’s judgment with social and policy-related reasons when considering the current frequency of surrogate mother contracts. In that case,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a surrogate mother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s of contract law, women’s right law, and social laws. Since surrogate mother contracts exist, however, one cannot find such a contract absolutely invalid, if one considers the need to protect women who enter into a surrogate mother contract and the interests of a client couple suffering from infertility. Therefore, it should be desirable to recognize a surrogate mother contract of a certain kind while enforcing strict requirements on such a contract.
      Fifthly, there is a limit to guaranteeing the anonymity of a gamete donor, in that it makes sense to let a person born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know the identity of the gamete donor. When we compare and weigh a child’s right to know and a donor’s anonymity, the gamete donor’s anonymity will be limited, in case the child comes to know of the artificial insemination, reaches a specified age, and goes out in search of the father.
      Sixthly, to fit a changing reproductive environment, the concept of ‘a legal father’ should be determined not from the purely biological or genetic perspective, but in view of socially accepted idea. In determining ‘a legal father’, one should make a judgment while considering socially accepted ideas such as securing a child’s welfare, seeking a harmony with the order as provided by laws on family relation and inheritance, similarity between artificial and na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acceptance of artificial reproduction. In addition, one should find a father’s volitional element as important.
      Seventhly, it is questionable whether we should reflect lex ferenda completely in civil code as a legal principle that can address the civil code limitations and issues. Since civil code is an ordinary law that regulates ordinary and common relationships in life, it should treat special affairs like artificial reproduction only in the minimum scope including presumption of parentage that is regulated by family law. General matters related to artificial reproduc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a special law, a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reproduction technology and the accompanying change in public perception are expected to bring gradual changes. Therefore, the content should comprehend the full gamut of a surrogate mother contract including the surgery for artificial reproduction.
      Thus, although Korea is aware of the legal and social problems of artificial reproduction, related discussions have been led by academia while they have yet to get the occasion to draw public attention. So, it is my hope that a review in this thesis leads to an adequate examination of planned legislations as legal principles that can address the issue, which will base a discussion on the legal, medical, and social perspectives and thereby realize legislation through a consensus.

      더보기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
      • 제2장 인공생식에 관한 법리 일반론 7
      • 제1절 인공생식의 개념과 입법 현황 7
      • 1. 인공생식의 개념 7
      • 2. 인공생식의 이용 및 입법 현황 10
      • 제2절 체내 인공수정 12
      • 1. 체내 인공수정의 의의와 유형 12
      • (1) 체내 인공수정의 의의 12
      • (2) 체내 인공수정의 유형 13
      • 2. 배우자 간 인공수정(AIH) 15
      • (1) 배우자 간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15
      • (2) 부의 냉동보존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 17
      • 3.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AID) 25
      • (1)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의 허용성 26
      • (2)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27
      • (3) 정자제공자의 법적 지위 32
      • 4. 기타 인공수정의 문제 34
      • (1) 사실혼관계에서의 인공수정 34
      • (2) 미혼모의 인공수정 36
      • (3) 성전환자의 인공수정 39
      • 제3절 체외 인공수정 42
      • 1. 체외 인공수정의 의의와 방법 42
      • (1) 체외 인공수정의 의의 42
      • (2) 체외 인공수정의 시술 방법 43
      • 2. 체외 인공수정의 허용성 등에 관한 문제 45
      • (1) 체외 인공수정의 허용성 45
      • (2) 체외 인공수정의 안정성 46
      • (3) 체외 인공수정과정에서의 유전적 조작 47
      • 3. 체외 인공수정자의 법률상 지위 48
      • (1) 배우자 간 체외 인공수정자 49
      • (2) 비배우자 간 체외 인공수정자 49
      • 4. 배아의 법적 문제 52
      • (1) 배아의 정의 52
      • (2) 배아의 법적 보호 필요성 56
      • 제4절 대리모 56
      • 1. 대리모의 정의 및 유형 56
      • 2. 대리모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8
      • 3. 법률상 모의 결정기준 60
      • (1) 결정기준에 관한 견해 61
      • (2) 검토 63
      • 제3장 인공생식에 관한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판례 동향 65
      • 제1절 미국 65
      • 제2절 영국 72
      • 제3절 프랑스 75
      • 제4절 독일 78
      • 제5절 일본 83
      • 제6절 정리 및 시사점 86
      • 제4장 인공생식에 관한 민법상 쟁점 93
      • 제1절 인공수정의 법률관계 93
      • 1. 배우자 간 사후수정자의 인지청구 93
      • (1) 인지청구의 인정 여부 94
      • (2) 판례 96
      • (3) 검토 104
      • 2.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의 친생부인 106
      • (1) 친생부인의 인정 여부 106
      • (2) 판례 108
      • (3) 검토 109
      • 3. 사실혼배우자 간 인공수정의 인지청구 111
      • (1) 인지청구의 인정 여부 112
      • (2) 판례 117
      • (3) 검토 120
      • 4. 성전환자와 자 간의 부자관계 122
      • (1) 친생추정 법리의 적용 여부 123
      • (2) 판례 123
      • (3) 검토 129
      • 5. 체외 배아의 법적 지위 130
      • (1) 체외 배아의 권리능력 인정 여부 131
      • (2) 판례 135
      • (3) 검토 136
      • 제2절 대리모의 법률관계 139
      • 1.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139
      • (1) 대리모계약의 효력 인정 여부 140
      • (2) 판례 143
      • (3) 검토 144
      • 2. 법률상 부의 결정기준 147
      • (1) 대리모 출생자에 대한 민법 제844조 적용 여부 148
      • (2) 판례 153
      • (3) 검토 160
      • 3. 대리모 출생자의 법적 지위와 대리모계약 이행의 문제 164
      • (1) 대리모 출생자의 법적 지위 164
      • (2) 대리모계약 이행의 구체적 모습 166
      • (3) 판례 172
      • (4) 검토 174
      • 제3절 소결 174
      • 제5장 인공생식에 관한 민법상 쟁점의 해결 방안 177
      • 제1절 입법 방향 177
      • 1. 입법의 필요성 177
      • 2. 입법 방식 178
      • 제2절 입법론적 제안 179
      • 1. 체내 인공수정 179
      • (1) 사후수정 허용요건 179
      • (2) 친생자관계 명문화 181
      • (3) 인공수정 동의절차에 관한 상세규정 명문화 185
      • 2. 체외 인공수정 186
      • (1) 배아의 성격 명문화 및 부정사용금지 186
      • (2) 생식체 제공자의 익명성 보장의 한계설정 187
      • 3. 대리모 188
      • (1)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188
      • (2) 대리모계약의 당사자자격 189
      • (3) 대리모계약의 검증 및 대리모 시술승인 190
      • (4) 대리모계약 불이행의 효과 191
      • (5) 대리모 출생자의 법적 지위 192
      • 제6장 결론 193
      • 참고문헌 197
      • ABSTRACT 218
      더보기
      • 1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1
      • 2 평야유지, "계약법", 新世社, 화산미디어, 2011
      • 3 정광수, "「가족법」", 강원대학교, 법원사, 2008
      • 4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 5 고목 다희남, "친족 상속법", 삼성당,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 6 굴전태사, "「민법총칙」", 嵯峨野書院, 화산미디어, 2015
      • 7 이경현, "“대리모계약”", 「인공수정의 법리」, 법무부, 1987
      • 8 嚴東燮(Eom Dongsup), "“대리모계약”",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34권 제6호, 한국법학원, 2001
      • 9 김인숙, 조흥식, 신은주, 김혜련, 김혜란, "「가족복지학」", 학지사, 2007
      • 10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박영사, 2003
      • 11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박영사, 2013
      • 12 김주수, 김상용, "「친족ㆍ상속법」", 법문사, 2008
      • 13 천종숙, "「한국가족법론」", 법문사, 법문사, 1985
      • 14 김석현, Kim, Seok-Hyeon, "“보조생식술(ART)”",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과 기술」 제37권 제10호,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KISTI), 2004
      • 15 曺美卿, "“혼인의사와 신고”",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0호, 한국가족법학회, 1996
      • 16 한국, "「인공수정의 법리」", 법무부, 법무부, 1987
      • 17 한봉희, "인공수정자법의 연구", 「법학연구」 제1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87
      • 18 김주수, "「주석 민법(친족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 19 김수정, 현소혜, "“대리모계약의 효력”", 「법학연구」 제9권, 서울대학교 법과대 학, 2002
      • 20 안구환, "“친생자 추정과 호적”", 「사법논집」 제38집, 법원도서관, 2004
      • 21 정연욱, "인공수정과 그 법률문제", 「법조」 제35권 제5호, 법조협회, 1986
      • 22 이근식, "“인공수정과 법률문제”", 「법조」 제4호, 법조협회, 1966
      • 23 박종용,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 「가족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 회, 2007
      • 24 한국, "「법원실무제요(가사Ⅰ)」",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2010
      • 25 具然昌, "대리모계약의 세계적 동향",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22권, 한국법학원, 1989
      • 26 서 경, "착상 전 배아의 도덕적 지위",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학회지」 제51권 제3호, 대한 산부인과학회, 2008
      • 27 서종희(Jong Hee seo),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 회, 2009
      • 28 구연창, "“대리모계약의 법적 접근”", 「경희법학」 제23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 학연구소, 1988
      • 29 정규원, "“보조생식술의 법적 문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4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3
      • 30 고정명, "「인공출산의 법리와 실제」", 교문사, 1991
      • 31 석 홍, "미혼모와 혼외자의 법리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32 이경희, "인공수정자의 친자법상 지위", 「가족법연구」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1988
      • 33 최성배, "“대리모에 관한 법적 고찰”", 「사법논집」 제29집, 법원도서관, 1998
      • 34 조은희 ( Eun Hee Cho ), "“미혼모 가족의 법적 지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2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1
      • 35 연기영, "“인공수정의 의사법적 과제”", 「인공수정의 법리」, 법무부, 1987
      • 36 권영설, "“인공수정의 헌법학적 접근”", 「인공수정의 법리」, 법무부, 1987
      • 37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 38 김천수, "“인공수정에 대한 법적 고찰”", 「의료법학」 제2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 회, 2001
      • 39 고정명, "“체외수정에 대한 법적 소고”", 「가족법연구」 제6권, 한국가족법학회, 1992
      • 40 이덕환, "“대리모출산의 친자법적 문제”", 「법학논총」 제13집, 한양대학교 법학 연구소, 1996
      • 41 김상찬 ( Sang Chan Kim ), "“대리모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제19집 제1호, 제주대학 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 42 현소혜, "“성전환자의 민사상 법적 지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가 족법학회, 2002
      • 43 김준원, "“인공수정에 관한 법리적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44 이정식, 한동관, "“인공수정의 입법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제7권 제1호, 한국의료법학회, 2000
      • 45 오병선, "“대리모관계의 법리와 윤리문제”", 「인권과 공익법」 제1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46 박인환, "“사실혼보호법리의 변천과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가 족법학회, 2009
      • 47 김상헌, 한삼인, "“대리모계약의 효력에 관한 소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37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48 정연철, "“인공생식의 입법례에 관한 연구”", 「동의논집」 제28권 제2호, 동의대 학교 법학연구소, 1998
      • 49 이인영(In Young Lee), "“체외수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 가족법학회, 2005
      • 50 정귀호, "“친생자의 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민사판례연구」 제6권, 민사판례연 구회, 1984
      • 51 高貞明, 申寬澈, "대리모계약의 모성추정에 관한 고찰", 국민대학교 출판부, 「법학논총」 제10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52 맹광호(Kwang-Ho Maeng), "인공생식에 관한 가족법상의 문제점",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7
      • 53 이승우(Sengwoo Lee), "인공수정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1권 제2호, 한 국비교사법학회, 2004
      • 54 김향미, "“대리모 논란에 대한 법리적 이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 법철학회, 2012
      • 55 조은희(Cho EunHee), "“가장혼인의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2권 제2집, 한양 법학회, 2011
      • 56 이창상, "“대리모계약의 논란과 법적 문제점”", 「경성법학」 제14집 제2호, 경성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57 맹광호, "“보조생식에 관한 민법상의 문제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58 임정평, "“친자관계의 인부에 관한 특수문제”", 「법학논총」 제15집,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 59 이경희(Lee, Kyung-Hui), "死後胞胎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일고찰",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7
      • 60 이제정, "친자관계확인소송의 심리상 주요 논점", 「재판자료;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 제101집, 법원도서관, 2003
      • 61 이학춘, 허점도, "“인간배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제40집,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62 김민중,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민사법적 과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22호, 한국민 사법학회, 2002
      • 63 金玟中, "인공수정에 의한 자의 출산의 법률문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9집, 전북대 학교 법학연구소, 1992
      • 64 김은애(Eun-Ae Kim), "“법적 부모 규정 방식 변화의 필요성”",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 철학」 제12권, 한국 여성철학회, 2009
      • 65 박동진, "대리모계약에 의한 출산과 그 법적 문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3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2
      • 66 이노문, "“성전환자와 동성애자의 민법상 지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권 제2호, 대한 의료법학회, 2001
      • 67 정상태, "“호적공무원의 직무영역에 관한 고찰”", 「법조」 제33권 제6호, 법조협 회, 1984
      • 68 이인영, "“대리모에서의 모성 결정에 관한 고찰”", 「연세 의료 과학기술과 법」 제2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 과학기술과 법 센터, 2011
      • 69 김민중(Min-Joong Kim), "“사후수정(사후포태)의 입법론적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가족법학회, 2005
      • 70 曺美卿,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1호, 한국가 족법학회, 1997
      • 71 김상찬,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41집, 한국법 학회, 2011
      • 72 최민수, "“체외 배아의 민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 국민사법학회, 2011
      • 73 송영민(Young-Min Song), "人工授精에 있어서 夫의 同意의 法的 性質",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21권 제 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7
      • 74 조은희, "사실혼·동거 가족의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仁荷大學校 法學硏究所, 「법학연구」 제12집 제2 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75 윤혜란, "“대리모계약규정을 위한 법률안의 제안”",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6집, 숭실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6
      • 76 양수산, "“인공수정에 관한 제문제의 합헌성 고찰”", 「현대가족법과 가족정책: 김 주수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삼영사, 1998
      • 77 김일수(Il-Su Kim), "배아 생명에 대한 법적 이해와 법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3 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78 심호섭, "“배아간 세포의 진보, 줄기세포치료의 전망”", 「년 대학원 의학과 공통세미나 자료집」, 아주대학교 대학원, 2000, 2000
      • 79 金敏圭(Kim Min-Kyou), "“생식보조의료와 사적생활상의 자기결정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1권 제1 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80 김성은, "“凍結精子を用いた死後胎子による認知請求”", 「법학연구」 제28집, 전북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81 이화숙, "“년 미국 통일친자법 제정의 의미와 그 내용”", 「가족법연구」 제 17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03, 2002
      • 82 박철호, "“대리모계약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법리분석”",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0권 제4 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83 金惠淑, "“미국과 한국에 있어서의 체외수정의 문제점”",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7호, 한국가족법학회, 1993
      • 84 金疇洙, "“사실혼의 개념과 사실혼 보호이론의 재검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권, 숭 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
      • 85 李丞桓, "“유전자감식의 적용례를 통한 문제점의 고찰”", 법조협회, 「법조」 제500호, 법조 협회, 1998
      • 86 황만성(Hwang Man-Seong), "“인간 생식자, 배아 및 태아의 형사법적 보호”",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제12권 제 1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11
      • 87 박준석, "“보조생식술과 부모 결정: 법적 철학적 함의”", 「생명윤리정책연구」 제7권 제2호, 생명의료법연구소, 2013
      • 88 강남진, "“대리모의 실태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한민사법학회, 「민사법연구」 제12집 제2권, 대한민사법학회, 2004
      • 89 梁壽山, "“인공수정자와 관련되는 법률상의 문제점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1989
      • 90 윤혜란, "“인공수정자의 친생추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08
      • 91 정현미, "“비혼모에 대한 한국사회 처우와 권리보장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제2 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 92 조은희, "“여성주의적 시각에 비추어 본 법의 기본가정들”",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법과정책」 제17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1
      • 93 한웅길, "“인공생식의학의 발전에 따른 사법상의 제 문제”", 「Juris Forum」 창 간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94 반희성, 오윤경, "“체외배아의 민법상 지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국제법 무」 제4권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 95 윤진수, "보조생식기술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한 근래의 동향", 「법학」 제49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96 황만성, "“인간의 생식자와 배아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97 정현수, "“망부의 동결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성균관법학」 제 18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98 윤우일, "“대리모계약에 기해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결정기준”",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 47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99 황적인, "“21세기 과학발달과 인간존엄성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저스티스」 제29권 제3호, 한국법학원, 1996
      • 100 조은희(Cho, Eun-Hee), "독일의 비혼인생활공동체와 한국의 동거관계에 대한 제안", 한양법학회, 「한양법 학」 제24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3
      • 101 오호철(O Ho-Cheol),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3집, 한국법학회, 2009
      • 102 김상헌, "“부의 결정기준으로서 부자관계설정의사의 기능 및 한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27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103 송재일,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조건으로 한 인공수정의 법률관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 구」 제26권 제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2
      • 104 최민수, "“체외배아의 민법상 지위-독일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 학」 제58호, 한국민사법학회, 2012
      • 105 오호철, "“부의 사후생식을 통해 태어난 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 구」 제28집, 한국법학회, 2007
      • 106 이인영, "“의료형법적 규제영역으로서의 생식적 복제와 치료적 복제”", 연세법학회, 「연세법학 연구」 제8권 제1호, 연세법학회, 2001
      • 107 이봉림,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입법논의를 위한 제요소 연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 구」 제28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108 최민영, "“배아연구와 형법적 보호법익-독일과 한국의 예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 학」 제57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 109 권희정, "“인권, 모성권, 아동복리 측면에서 본 비혼모를 둘러싼 쟁점들”",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 젠더법학」 제2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1
      • 110 김숙정, 성윤미, "“보조생식술을 통해 태어난 자의 친자관계에 대한 법률안의 제 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7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111 이정현, "“보조생식의료의 법제화를 위한 제언-자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법조협회, 「법조」 제656호, 법조협회, 2011
      • 112 김은애,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에 따른 부모확정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14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113 한국여성개발원, "「다양한 가족 출현에 따른 쟁점과 가족관련법의 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2003
      • 114 김선일,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 부”", 사법발전재단, 「사법」 제19호, 사법발전재단, 2012
      • 115 권재문,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인권법적 모색-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중 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406호, 대한변호사협회, 2010
      • 116 이현수, "프랑스 생명윤리법상 생명 및 건강과학을 위한 국가윤리자문위원회(CCNE)의 법적 지위", 「일감법학」 제16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117 오미영,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고찰: 각국의 입법례 및 판례의 분석 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4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2013
      • 118 홍기원, "프랑스 생명윤리법체계에 관한 연구(Ⅰ):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2004. 8. 6. 법률 제2004-800호)", 「생명윤리정책연구」 제2권 제2호, 이화여 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8
      • 119 류일현,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그 한계-최근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년 7월 17일 판결)을 소재로 하여-”",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자 료」,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2014
      • 120 서종희, "“사후포태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미국의 동향: Astrue v. Capato, 132 S. Ct. (2012)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 27권 제1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021
      • 121 김상헌, 한삼인, "“사후수정자(死後受精子)의 인지청구에 관한 연구: 일본 最高裁 判所 第二小法廷 年(受)1748號의 평석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8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2004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