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 稅務調査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利害關係者 집단간 認識差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tax investigation system : focusing on perception gaps between related parties
저자
발행사항
성남 : 嘉泉大學校,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嘉泉大學校 大學院 , 會計·稅務學科 稅務管理專攻 , 2015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KDC
325.98 판사항(6)
DDC
657.46 판사항(23)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106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金元培
권말부록: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설문서
참고문헌: p. 89-91
소장기관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자 집단간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간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세무조사 제도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그리하여 현행 세무조사 제도 및 제도개선방안 관련 요인이 조사 관계인(조사공무원·세무대리인·납세자)에 따라 어떠한 인식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실증분석 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형식을 통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서는 과세당국 및 과세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조세법령상 세무조사제도의 특성 및 조사 행정상 세무조사제도의 특성에 대하여 조사관계인의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과세당국 및 과세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요인으로는 과세당국의 친절도, 공정성, 전문성, 합리성과 조사부담, 세무대리, 조사효과를, 조세법령상 세무조사제도의 특성 요인으로는 관련법체계, 세무조사 공정성, 세무조사기간을, 조사 행정상 세무조사제도의 특성 요인으로는 조사 비율, 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 정보의 공개, 부실과세를 각각 구분하여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당국에 대한 관계인 집단 간 인식차이에서 조사공무원의 친절도가 좋아졌는지, 공정성이 좋아졌는지, 조사전문성이 좋아졌는지에 대하여 세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는 친절도·공정성·전문성에 관한 인식에서는 조사공무원의 인식보다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었고, 조사기간, 조사대상의 합리성 등 과세당국의 세무조사환경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조사공무원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는 평균치 이하의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부담에서 조사공무원과 납세자는 조사실적을 높이려고 무리한 과세행위를, 세무대리인은 조사대상의 잘못 선정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세무대리의 필요성에서는 세 집단이 동일하게 조사대응자료 준비를 잘한 것을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조사효과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집단은 추징세액의 만족도를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중요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조세법령상 세무조사제도 특성과 관련한 법체계의 문제에서 관계인 집단간의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지만 세무조사 관련 제반절차의 근거법도 국세기본법에 규정함으로서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집행 되어야 하는 점을 세 집단이 평균치 이상의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무조사의 조사권남용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는 조사공무원에 비하여 평균치 이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식 차이는 관계인집단 간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으며,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조사권 남용으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 최소화 방안에서도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를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국세청의 축적된 과세정보를 사전에 활용함으로써 세무조사기간을 줄일수 있다는 데에 대한 인식에서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는 현행 세무조사 기간의 단축에 대해 평균치 이상으로 높은 인식을 나타냈고, 조사공무원은 평균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세무조사 행정상 세무조사제도 특성에서 세무조사비율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조사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하여 세 집단이 동일하게 평균치 이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업종별, 영업실태별, 사업규모별로 상이한 조사기준비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대하여 세 집단이 동일하게 평균치 이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세무조사결과의 정보공개에서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조사의 투명성과 납세인식이 제고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집단은 평균치 이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반면, 조사공무원은 그 정도가 평균치 이하 수준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조사결과 부실과세에 따른 책임소재, 과세실명제 도입의 필요성에대하여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는 평균치 이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반면, 조사공무원은 그 정도가 평균치 이하 수준으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과세관청의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원칙으로 인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 할 수 없었으며, 본 연구의 설문자료도 개인적 수준의 설문자료를 이용한 것으로서 현행의 세무조사제도, 납세자의 성실 납세의식, 세무조사의 납세자 만족도,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 등의 인과적 관계가 세무조사의 개선방안의 우선순위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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