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남북한의 국적법 비교 및 개정방향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헌법·통일법전공) , 2015. 6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Comparison of the Nationality Act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study of the direction for their amendment for the unified Korea
형태사항
ⅷ, 186 p.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국문초록
남북한은 모두 정부수립 시점에 헌법을 제정하였고 헌법의 위임에 근거한 별개의 국적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자격을 규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남북한은 조선인과 그 자녀를 최초의 국민으로 하여 그로부터 출생에 의해 연결된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남한의 입장)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북한의 입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각 입장에 따르면 조선인을 부모로 하여 출생한 사람과 그의 후손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남북한 국적의 저촉문제는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를 낳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로서 남북한 국적법 자체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점진적이며 합의에 의한 통일방식을 지향한다는 전제 하에 남북한이 각기 제정한 국적법을 인정하되, 남북한 간에 국적제도의 차이를 줄이고 남북한의 국적법이 장차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이 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단계에서 남북한 국적의 저촉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국적을 통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규범적 기준으로 5가지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ⅰ) 남북한 통일의 원칙에 부합할 것, ⅱ) 남북한 주민의 내적 통합에 기여할 것, ⅲ) 국제법적 원칙에 부합할 것, ⅳ)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것, ⅴ) 국적변경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남북한의 국적법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남한 국적법은 국적법정주의, 부모양계혈통주의, 부부평등주의를 특징으로 하면서, 가족국적동일주의를 지양하며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북한 국적법은 국적법정주의, 부모양계혈통주의, 부부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음은 남한 국적법과 동일하나, 국적이탈주의, 가족국적동일주의 등 남한 국적법과는 다른 특징도 있다. 복수국적의 경우 북한 국적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 국적법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북한 국적법이 국적이탈에 관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적의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국적의 이탈은 국적변경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북한 국적법을 개정한다면 국적이탈에 관해 명문규정을 신설하고 현재의 허가주의도 신청주의로 완화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남한 국적법의 경우 통일을 대비하여 최초의 국민이 누구인가에 관한 정의규정을 국적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적판정제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그 신청장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보론으로 정착지원법의 경우 그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이 너무 좁게 되어 있으므로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하여 북한 국적을 상실한 것이 아닌 이상 이 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함이 필요하다.
바라건대, 남북한은 지금부터 국적의 통합을 목표로 각자의 국적법제를 정비해야 함은 물론, 통일 한국의 국적법 제정을 위하여 남북한 국적의 뿌리를 찾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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