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노인복지법제 통합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북한법전공 , 2016. 2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9.516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the Elderly Welfare Legisl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형태사항
xiv, 282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 박정원
참고문헌 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14-000002229775
소장기관
서구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은 인구고령화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삼고, 노인의 삶의 질(質) 향상 및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인복지문제는 행복한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통일국가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통일한국의 노인복지 문제는 헌법이념과 노인의 기본권 보장에 따라 해결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통일준비와 남북사회 통합이라는 정책적 관점뿐만 아니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노인복지 제도의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논구로서 통일국가의 사회통합에서 북한 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보장 대책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노인복지법제의 이해와 함께 통일한국의 노인복지제도의 구축을 위해 법제도적 방안을 찾는 데에 목적을 둔다.
남북한의 사회보장법제와 노인복지법제를 비교하면, 연금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남한은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법 등으로 개별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데에 비해, 북한은 연로자보호법과 연로연금 등으로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도 남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제정되어 생활과 의료를 구분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비해, 북한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치료, 주거공급 등을 보장하고 있어 남한의 공공부조와 차이가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제도를 채택하여 노인복지체제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과시하여 왔지만 그 법률 체계와 현실은 매우 다르다. 이를 감안하여 통일국가의 북한 지역 노인의 복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시설(infrastructure)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독일통일과 주요 선진국의 노인복지제도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노인복지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먼저 독일의 경우 구동독지역에 서독법을 확장 적용하면서도 구동독이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법제통합 완료시까지 기존의 동독제도를 유지하는 유예기간을 두었다. 독일의 사례는 남북한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북한지역의 사회보장제도의 남한과의 통합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지역의 노인복지 통합은 북한노인복지 상황의 이해와 법령의 분석을 통해 그 통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미국의 경우, 보건사회복지성 직속기관으로 노인청을 설치하고, 노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Ombudsman Programs)의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일본 노인복지법도 고용정책과 연금정책을 연계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정년제를 연장하는 입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노인을 위해 급식서비스, Home Helper 서비스, 생활상담, 주택제공, 등 거택수준에서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는 최저사회보장 확충을 위해 고용 후에도 특별사회 연대수당(ASS), 최저생활비(RMI) 등의 최저 사회보장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의료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 노인복지제도는 남북한의 노인복지법제의 통합방안은 마련하는 데에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남북한 노인복지 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지역 노인복지의 극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의 접근방식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 나가는 것으로서 연구의 전제이기도 하다.
결론으로 남북한 노인복지법제 통합을 위한 입법개선방안과 정책접근방안을 제시한다.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지역의 노인연금 보장을 위해 「남북한노인복지통합연금법」(가칭)의 입법 추진이 필요하며, 노인연금 수급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북한노인복지연금특별지원법」(가칭)의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비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노인복지청’(가칭)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북한 지역 노령층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국가차원의 ‘북한노인대학’(가칭) 설립을 통해 유관 부처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통일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관련 법제도적 정비가 갖춰져야 비로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노인복지 모형은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는 통일 이전 남북한의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기초와 현실적인 제한점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통일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인복지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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