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ing the Korean War, more than 3,300 civilians were slaughtered in Daejeon area by either South or North Korean forces.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and police killed more than 1,800 civilians, including detainees of Daejeon prison, suspected communist sympathizers,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guidance alliance, and North Korean People’s Army, State Political Security department and leftists killed 1,557 civilians, including South Korean police officers and rightest, who had been arrested across the Chung-nam province.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and police killed civilians for 20 days. Civilian massacre by the South had started right after the beginning of Korean War (June 28th, 1950) and continued until the South moved its Provisional Capital from Daejeon to Daegu (July 17th, 1950). They killed civilians as a ‘preemptive massacre’. They killed the civilians under trial process without any proper legal basis, and they murdered the civilians even without any legal prosecution. North Korean People’s Army had started the legal processes to punish the active opposition forces in their occupied territory, however, they exercised ‘retaliatory massacre’, because of their unexpected retreat. North Korean People’s Army arrested national traitors and reactionaries after they occupied Daejon on July, 20th 1950, and imprisoned them in the Daejeon reformatory(Daejeon prison) and State Political Security department jail. The North Korean killed the arrestees for three days, from September 25th to September 27th 1950, just before South Korean armed forces recover Daejeon.
The massacres in Daejeon area by both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s Army are ‘violence of military organization’ by the unofficial operations of military organization. They are common as a ‘illegal genocide’ by the state power. No documentary records of the direct command or order for the massacre has been found.
As a ‘preemptive’ measure, the civilian massacre by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were conducted to eliminate all the dissidents. The comprehensive elimination strategy magnified the casualties. In contrast,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played selective elimination strategy. They tried to win over the people except for the vicious national traitors and reactionaries as a occupying policy. Nevertheless, they killed the detainees under trial process without proper legal process before their retreat.
Two key words of this paper are ‘Korean War’ and ‘Massacre’. ‘Massacre’ is illegal murder of the civilians, which is different from ‘Sacrifice’. This paper deals with ‘one war’, ‘two massacres’ in ‘one area’. Each massacres is a independent event, however, they are in common as an ‘illegal genocide’, and they developed a vicious cycles.
한국전쟁 시기 대전지역에서는 남, 북 양측에 의해 민간인이 최소 3,300명 이상 학살당했다. 남한의 군·경에 의해 대전형무소 재소자를 비롯해 예비검속된 요시찰인·보도연맹원 등 1,800명 이상이 학살당했고, 충남의 각 시군에서 잡혀온 경찰과 우익인사 등 1,557명이 북한의 인민군과 정치보위부를 비롯한 좌익들에 의해 학살당했다.
군·경의 민간인 학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부터 임시수도가 대전에서 대구로 이전된 7월 16일까지 20일간 이어졌다. 법적 처벌 절차에 있던 사람뿐 아니라, 처벌 절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방학살’의 명목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처형되었다. 인민군의 민간인 학살은 대전 점령 후 적극적 반대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퇴각 직전에 ‘보복학살’로 진행되었다. 7월 20일 대전을 점령한 인민군은 즉시 소위 민족반역자와 반동분자들을 검거하여 대전교화소와 정치보위부 등에 수감하였지만, 갑작스런 퇴각으로 인해 대전 수복 직전인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 간 수감자들을 처형하였다.
한국전쟁 시기 대전지역에서 벌어진 군·경과 인민군의 민간인 학살은 모두 군사조직의 비공식 작전에 의한 ‘군사조직의 폭력’에 해당된다. 두 학살은 국가권력의 ‘불법적 집단학살’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었고, 양측 모두 문서형태의 직접적 학살 지시나 공식적인 학살 명령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다.
군·경의 민간인 학살은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체제 반대세력을 모두 제거 대상으로 삼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포괄적 제거정책’이 펼쳐져 희생규모가 컸다. 이에 반해 북한은 점령지 정책의 일환으로 소위 악질 민족반역자와 반동분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포섭하려는 ‘선별적 제거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퇴각 직전의 재판 절차 과정에 있는 수감자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처형했다.
본 논문의 핵심 주제어는 ‘한국전쟁’과 ‘학살’이다. ‘학살’은 ‘희생’과는 구분되는 ‘비전투 상황에서 비전투원을 대상으로 처해진 불법적 처형’을 뜻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전쟁’, ‘하나의 지역’에서 ‘두 개의 학살’을 다뤘다. 본 논문에서 각각의 학살은 독립된 사건이지만, ‘불법적 집단학살’이라는 공통점과 더불어 학살이 학살을 가져온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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