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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上 權利金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Premium from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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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as “CBLPA”)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remarkably after revisions such as raising small amount guarantee deposit, demand for renewal of contract for a certain period, and recognition of opposing power to all lease of Commercial Building regardless of the converted guarantee deposit. However in case the lessor refuses renewal at the expiration of lease contract, lessee faces the situation of no more able to operate at his/her shop anymore, without any opportunity to recover invested costs at the shop. Hence conflicts are continuing on the issue of premium.

      The Korean system absolutely avoided the premium system, rather than embracing it, and this premium was acknowledged in certain cases within the category of private contract between principal parties according to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urt. Consequently, no protection measure was provided to lessee for in case the premium created by costs invested by lessee and the business activities of lessee is infringed by lessor, and this situation has become a big social issue.

      Recently, CBLPA was revised (enforced since May 13 2015)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shop lessees who have not been protected from any undue damage as the outsider of the legal boundary. Part of the revisions included the protection of premium paid by lessee of commercial building paid to previous lessee, which was welcomed much by the lessees.

      As such, generally the premium is the monies paid and received between previous lessee and new lessee, and was worth protecting as this reflected the values such as the name recognition, repeated customers etc. created by the costs and business activities performed by previous lessee, though such premium legally dwells i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this regard, the enactment of premium was achieved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the social conflict due to such premium by including the concept and protection method thereof in the category of the law, and to seek advancement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market by protecting proper right of the lessees. However, such revision already caused considerable voices of concerns. As the premium is generally the monies paid and received between old lessee and new lessee, it may result in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property right of the lessor as third party to make lessor exposed to the obligation not to disturb recovery of premium by old lessee. Also, if premium is legalized because such premium reflects the values such as recognition or customers created by costs invested or business activities by lessee and is worth for protection, it would be unclear how and to what scope the concept and scope of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shall be defined and assessed.

      Accordingly, this thesis summarizes the matters regarding legislation of the premium, and review the problems, so as to present the resolution measures as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adopt limit provision to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so that any excessive premium paid or received shall be excluded from application of the CBLPA. Also, in case of all large scale malls pursuant to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CBLPA, revision of CBLPA is required urgently so that all shops other than department stores shall be included in the eligible group for protection.

      Second, the argument that current lessee is not entitled to claim refund of amount obtained by unjust enrichment if lessor did not use the commercial building for profit purpose for more than 18 months according to Subparagraph 3 of Paragraph 2 from Article 10-4 by CBLPA, and thereafter lessor received premium from new lessee. This is because of the fact that current lessee has recovered his capital deployed into the shop during 5 years’business, and premium is not necessarily created from the efforts of current lessee, and that the use of building for 18 months is based on the property right of lessor and hence shall not be interfered with.

      Third, dispute resolution on premium shall be governed by the judicial institution. But appraisal on any compensation shall be assessed by appraiser. The appraisal on premium is initially performed pursuant to the revised CBLPA, and therefore is subject to trial and error until various cases and data are accumulated. For settling down of premium appraisal practice, the support from related institutions is desperately need, and court’s decision is also important.

      Fourth, with regard to the issue of the behavior of large amount of rent and guarantee deposit as well as lessor’s obligation not to disturb recovery of premium by old lessee, it is problematic what level would be notably high amount and constitutes behavior of disturbance. This is more or less abstract, but shall be resolved by judicial precedents later.

      Fifth, with regard to the recovery period for premium, it is fair to adopt the revised provision as until two month after expiration of lease. However in case lessor has notified the amendment of terms in three months’ advance to the expiration date of lease period, then it is fair to revise as until the expiration date.

      Sixth,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system works as the factor for the lessee to be restricted in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 premium. This problem shall be resolved by revision of CBLPA, in similar way as compensation for evacuation, compensation for closedown or payment of relocation expenses is paid in case any project sponsor reconstructs the building. .

      Seventh, transfer of leasehold right (or subleases) shall be facilitated so that lessees may flexibly respond to the change is situation. In other words, transfer of leasehold right shall require consent from lessor. However, the provision providing guarantee for transfer of leasehold right shall be inserted into CBLPA, so that lessor shall not refuse such consent unless there is any special reason not to.

      Eighth, for dispute resolution between lessor and lessees, laws and regulations shall be revised to install dispute mediation agencies at Special cities, Metropolitan cities and Special Autonomous city/province, and binding force is granted to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o that speedy resolution could be possible.

      Ninth, insurance product on premium shall be developed so that lessee could positively utilize premium credit insurance products. And as the burden for payment of insurance premium as much for subscription of guarantee insurance, various policy measures such as tax benefit etc. shall be pursued concurrently.

      CBLPA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stable business activities of lessees and stabilization of living economy of the citizen. The problems and improving measures on this legislation is presented as above. If such improvement is implemented, then the relationship in rights of lessor and lessee will be adjusted reasonably, and will contribute much to the advancem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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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 5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 환산보증금(적용범위)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항력 인정 등 법률 개정으로 괄목한 성장을 해 오고 있었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시점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더 이상 해당 점포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상가권리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제도권에서는 권리금제도를 포용하지 못하고 철저히 외면하였고, 오로지 법원의 판례로 당사자 간의 사적자치의 계약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일정한 경우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결과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 영업활동 결과로 형성된 권리금을 임대인에 의해 침해받는 경우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최근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도 구제를 받지 못하던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2015년 5월 13일 시행)하였는바, 그 내용 일부는 상가건물의 권리금 보호도 포함되면서 많은 환영을 받았다.
      이처럼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이나,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호가치가 있었다. 이에 권리금의 개념과 보호방법을 법적 테두리에 포함하여 권리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상가건물임대차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권리금을 법제화한 것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 만큼 권리금 관계는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인바, 제3자인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하여 이를 법제화 한다면 상가권리금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어떤 범위까지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평가할 것인지가 애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권리금의 법제화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문제점을 살펴보아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상가권리금액 한도 규정을 두어 과다한 권리금이 수수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서 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점포가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속히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3호에 의해 1년 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후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교부 받았더라도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기존 임차인은 5년간의 영업으로 투하자본이 회수되었고, 반드시 기존 임차인의 노력으로 권리금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1년 6월의 건물사용 여부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권리금 분쟁의 해결은 사법기관이지만 배상금액 감정은 감정평가사의 몫이다. 그동안 감정평가사의 권리금 평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사례와 데이터가 축적될 때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의 협력이 절실하고, 사법부의 판결도 중요하다.
      넷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령에 대한 방해금지의무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가 현저한 고액으로 방해 행위가 되는가의 문제로, 이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추후 판례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권리금 회수기간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2개월까지 규정하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조건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기간의 만료 시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재건축·재개발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건축주가 재건축을 하는 경우 퇴거보상이든 공법상의 휴업 보상 및 이전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일곱째, 임차권 양도(또는 전대차)를 용이하게 하여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 즉 임차권 양도 시 임대인 동의를 요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의를 거절할 수 없도록 임차권 양도보장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신설해야 한다.
      여덟째,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조정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토록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째, 권리금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임차인이 권리금 신용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감이 없지 않으므로 세제해택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국민 생활경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 바, 이번 권리금 법제화에 따른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와 같이 제시한다. 위와 같이 개선되면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상가임대차 거래 시장의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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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章 序 論 1
      • 第1節 硏究의 社會的 背景과 目的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4
      • 第2章 商街權利金 法制化 以前의 現況 6
      • 第1節 權利金의 意義와 法的 性質 6
      • 1. 권리금의 의의 6
      • 가. 최초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권리금 용어 규정 6
      • 나. 대법원 판례상 권리금의 정의 7
      •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권리금 정의에 관한 여러 안 7
      • (1)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안 중 권리금 정의 8
      • (2)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안 중 권리금 정의 8
      • (3) 법무부안 8
      • (4) 법제처 최종시안 8
      • 라.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정의와 내용 9
      • 2. 권리금 계약의 법적성질 10
      • 第2節 權利金의 發生要因과 類型 11
      • 1. 권리금의 발생요인 11
      • 가. 유형적 요인 11
      • 나. 무형적 요인 12
      • 다. 투기성 요인 12
      • 라. 법률이나 행정에 의한 요인 13
      • 마. 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회수 13
      • 바. 그 밖의 원인 13
      • 2. 권리금의 유형 14
      • 가. 입법 이전 유형에 관한 학설 14
      • 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의 범위 15
      • (1) 영업시설·비품 15
      • (2)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16
      • (3)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16
      • 다. 그 밖의 권리금 유형 17
      • (1) 허가권 등 이익의 대가인 권리금 17
      • (2) 임료의 전불적 성격의 권리금 17
      • (3) 임차권보장의 명목으로서의 권리금 17
      • (4) 복합적 요소의 대가인 권리금 18
      • 第3節 商街權利金 市場의 現況과 構造 19
      • 1. 상가권리금 시장 현황 19
      • 가. 권리금 유무 19
      • 나. 권리금 규모 20
      • 다. 권리금 지급 적정성에 대한 임차인 의견 23
      • 라. 권리금 지급기준 24
      • 마. 권리금의 계약서 기재 25
      • 바. 권리금의 중개료 25
      • 사. 향후 권리금의 수령 26
      • 아. 권리금과 건물주와의 관계 27
      • 자. 권리금과 세금 27
      • 차. 임차인의 영업가치 보상 타당성 28
      • 2. 상가권리금 시장의 구조와 법제화 필요성 29
      • 第4節 商街權利金 紛爭의 類型 32
      • 1. 권리금의 주요 분쟁에 관한 통계자료 32
      • 2. 구체적 권리금의 주요 분쟁 33
      • 가.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33
      • (1) 서 33
      • (2)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원인 34
      • (가) 짧은 임대차기간으로 인한 만료 34
      • (나) 차임 등 인상 36
      • (다) 상권이 활성화 될수록 인상되는 임대료가 계약 해지 원인 40
      • (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을 목적으로 재계약 거절 40
      • 나. 임차권 양도의 동의 거절 41
      • 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과 점포소유자의 변경 42
      • 라. 영업양도·양수 계약상의 분쟁(임차인 상호간의 분쟁) 43
      • 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에 대한 인지도 부족에 따른 분쟁 43
      • 第5節 商街權利金에 대한 우리나라 法制 및 判例 45
      • 1. 민법상 권리금 보호 여부 45
      • 2. 입법 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보호 여부 46
      • 3. 상가권리금에 대한 종전 판례 47
      • 가. 권리금반환청구 가능 여부 47
      • (1) 당사자의 유형 47
      • (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47
      • (나) 전대인, 임차권의 양도인 등에게 청구하는 경우 48
      • (다) 약정이 있는 경우 49
      • 나. 권리금 반환의 범위 51
      • 다. 권리금의 반환과 유치권 52
      • 라. 권리금계약과 중개업 52
      • 第3章 商街權利金에 대한 外國의 例 54
      • 第1節 英 國 54
      • 1. 개 요 54
      • 2. 1925년 재산법에서 권리금 부정 55
      • 3. 영업권의 인정 55
      • 第2節 프랑스 59
      • 1. 개 요 59
      • 2. 영업소유권의 인정 60
      • 3. 권리금 인정 여부 61
      • 第3節 獨 逸 64
      • 1. 개 요 64
      • 2. 권리금 인정 여부 66
      • 第4節 濠 洲 67
      • 第5節 日 本 69
      • 1. 개 요 69
      • 2. 권리금 인정 여부 70
      • 第6節 外國 立法例에 대한 示唆點 74
      • 第4章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上의 權利金 77
      • 第1節 商街權利金 法制化 推進背景 77
      • 1.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에 관한 학설 77
      • 2. 상가권리금에 대한 입법과정 78
      • 가. 입법화의 목적 78
      • 나. 입법안 추진 과정 79
      • 다. 구체적인 입법안 81
      • (1) 천정배 의원 대표 발의 81
      • (2) 이재오 의원 대표 발의 82
      • (3) 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82
      • (4) 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 83
      • (5) 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83
      • (6) 서기호 의원 대표 발의 84
      • (7) 권리금 관련 대표적인 법안(민병두·김진태·서영교 의원) 비교 85
      • 라. 검토 87
      • 第2節 現行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上 權利金의 內容 88
      • 1. 권리금의 적용범위 88
      • 가.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 88
      • 나. 장소에 따른 적용범위의 제한 88
      •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88
      • (2)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89
      • (3)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89
      • (4)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90
      • 2.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91
      • 가. 임대인의 방해 행위 금지 91
      •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 91
      • (2) 임대인의 방해 행위 사유 92
      • (가) 임대인의 권리금 요구 또는 수수행위 92
      • (나) 임대인의 권리금지급 방해 행위 93
      • (다)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 93
      • (라)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체결 거절하는 행위 94
      • 나. 손해배상청구권 95
      • (1)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 95
      • (가) 서 언 95
      • (나) 학 설 95
      • (다) 검 토 97
      • (2)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 97
      • (3) 손해배상액 98
      • (4) 손해배상액의 평가기준 99
      • (가) 입법취지 99
      • (나)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실무기준 99
      • (5) 손해배상청구 기간과 소멸시효 101
      • 다. 권리금의 회수시기 102
      • 라.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 102
      • 마.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103
      • 바.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 계약에 적용 105
      • 第3節 商街權利金 法制化 以後 動向과 展望 106
      • 1.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결 과제 106
      • 2. 권리금 법제화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106
      • 3. 상가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에 기여 107
      • 4. 보호대상의 추정 108
      • 第5章 商街權利金 法制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09
      • 第1節 賃貸人 權利의 侵害 109
      • 1. 문제점 109
      • 2. 견해의 대립 109
      • 가. 소극설 109
      • 나. 적극설 110
      • 3. 개선방안 111
      • 第2節 商街權利金의 適用範圍 113
      •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 113
      • 2. 문제점 113
      • 가.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113
      • 나. 대규모점포 115
      • (1) 대규모점포의 현황 115
      • (2) 대규모점포 예외 규정을 둔 이유 117
      • 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118
      • 3. 개선방안 118
      • 第3節 賃貸人의 妨害禁止義務 120
      • 1.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 120
      • 가. 문제점 120
      • 나. 개선방안 120
      • 2.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21
      • 가. 문제점 121
      • 나. 해결방안 121
      • 3.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권리금 회수 122
      • 가. 문제점 122
      • 나. 해결방안 123
      • 第4節 權利金回收 期間 124
      • 1. 문제점 124
      • 2. 개선방안 124
      • 第5節 損害賠償의 範圍 126
      • 1. 문제점 126
      • 2. 견해의 대립 126
      • 가. 학설 126
      • (1) 긍정설 126
      • (2) 부정설 126
      • (3) 절충설 127
      • 나. 판 례 128
      • 3. 해결방안 129
      • 第6節 再建築과 妨害禁止義務의 關係 130
      • 1. 문제점 130
      • 2. 각국의 입법례 131
      • 3. 입법추진 안 131
      • 4. 개선방안 132
      • 第7節 賃借權讓渡(또는 轉貸借)의 保障 133
      • 1. 문제점 133
      • 2. 개선방안 134
      • 第8節 紛爭調停委員會의 設置 135
      • 1. 문제점 135
      • 2. 개선방안 136
      • 가. 상가권리금 분쟁조정기구의 설치주체 136
      • 나. 구속력 부여 여부 137
      • 第9節 權利金保護를 위한 信用保險 活用 140
      • 1. 권리금신용보험 140
      • 가. 의 의 140
      • 나. 주택임대차 보증금 신용보장보험과의 비교 140
      • 다. 상품의 주요내용 141
      • 라. 보험가입 및 보상업무 흐름도 142
      • 2. 문제점 142
      • 3. 개선방안 143
      • 第6章 結 論 144
      • 參考文獻 148
      • ABSTRACT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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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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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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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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