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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소수자의 인권침해현황과 형사법적 권리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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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early 1990’s, the voluntary association of sexual minority was combined, and due to the appearance of Hong Seok-cheon and Ha Ri-su in the early 2000’s, their existence became to be visualized in our society. However, the majority in our society denies the existence of sexual minority, and even if they recognize the existence, they try to neglect it as much as they can. When the sexual minority requests their human rights, the majority think it as a special right of their own rather than a problem of universal human rights. Therefore, the ones who advocate the human rights often regard the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sexual minority as a barometer to determine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s it is.
      Due to the reasons that homosexuality is the culprit of AIDS or earth will be ruined because homosexuality cannot help the preservation of our species, homosexuality has been the target of hatred or jealousy. Actually in case of Hong Seok-cheon, right after his coming-out, he had to stop his works in all broadcasting companies, and when he was required to stand at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ference for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in November 2000, a few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pposed to it saying “If a homosexual attends the National Assembly, it damages the dign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he couldn’t be present at the end. This shows that our society has a huge hatred toward homosexuals. However, AIDS doesn’t occur only in homosexuals but also it occurs in heterosexuals. As for the number of AIDS patients, the number of heterosexuals is bigger than the one of homosexuals. And in 2015, the marriage between homosexuals is getting legalized globally. 21 countries legalized a homosexual marriage and it is not heard that the population of the countries which legalized a homosexual marriage has decreased.
      Transgender is the concept that appears by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al technology. In Korea, it was known by the debut of Ha Ri-su in 2001. As their troubles were known to everybody, the special laws for the change of gender had been proposed in 2002 and 2006, but the realization is still distan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homosexuals is the legalization of a homosexual marriage in order to make a family and receive the various benefits such as pension, adoption, support of their partner and medical coverage like a sexual majority. And for transgender, by mitigating the strict criteria of the court, such as age restriction and the change of the physical appearance including external genitals, the special laws should be enac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exual minorities account for 5〜10% of the world’s population. They had existed in our society in the past, they exist now and they will exist also in the future. In the pluralistic society, the network of society which can recognize their existence and protect their human rights should be formed. They don’t want to be treated better than heterosexuals and they just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like heterosexuals, instead of the target of hatred and jealou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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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논문구성 5
      • I. 연구의 범위 5
      • II. 논문의 구성 5
      • 제2장 성적 소수자에 관한 일반적 고찰 7
      • 제1절 성적 소수자의 개념 7
      • I. 성적 소수자 7
      • 1. 소수자 7
      • 가. 소수자의 개념 7
      • 나. 소수자의 분류기준 8
      • 2. 성적 소수자 8
      • 가. 개념 9
      • 나. 성적 소수자의 분류 10
      • 1) 레즈비언(Lesbian) 10
      • 2) 게이(Gay) 11
      • 3) 양성애자(Bisexual) 12
      • 4)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 14
      • 5) 무성애자(Asexual) 16
      • 6) 간성(Intersexual) 16
      • 7) 젠더퀴어(Genderqueer) 18
      • II. 관련개념 19
      • 1.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19
      • 2.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20
      • 3.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21
      • 제2절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24
      • I. 서설 24
      • II.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25
      • 1. 군대 25
      • 가. 관심 사병 분류로 인한 역차별 26
      • 나. 성폭력 경험 27
      • 다. 동성애자 색출하기와 부당한 대우 27
      • 라. 성별표현에 대한 조롱과 폭력의 정당화 28
      • 2. 행정기관 28
      • 3. 사법기관 30
      • 가. 성별표현이나 정체성에 대한 모욕적 시선과 발언 32
      • 나. 범죄피해 사실을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음 32
      • 4. 교도소 등 수감시설 33
      • III.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34
      • 1. 군대 34
      • 2. 행정기관 35
      • 3. 사법기관 36
      • 가. 수사절차 36
      • 1) 성별표현이나 정체성에 대한 모욕적 시선과 발언 37
      • 2) 범죄피해 사실을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음 38
      • 3) 신분확인의 문제 38
      • 나. 사법절차 38
      • IV. 소결 39
      • 제3절 성적 소수자에 관한 헌법적 기본권 41
      • I.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41
      • 1. 의의 및 성격 41
      • 2. 내용 및 제한 42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42
      • II. 성적 자기결정권 43
      • 1. 의의 및 성격 43
      • 2. 내용 및 제한 43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44
      • III. 평등권 45
      • 1. 의의 및 성격 45
      • 2. 내용 및 제한 46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46
      • IV.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7
      • 1. 의의 및 성격 47
      • 2. 내용 및 제한 48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49
      • V. 혼인의 자유 49
      • 1. 의의 및 성격 49
      • 2. 내용 및 제한 50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51
      • VI. 직업선택의 자유 52
      • 1. 의의 및 성격 52
      • 2. 내용 및 제한 53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53
      • V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4
      • 1. 의의 및 성격 54
      • 2. 내용 및 제한 55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56
      • VIII. 보건에 관한 권리 56
      • 1. 의의 및 성격 56
      • 2. 내용 및 제한 57
      • 3. 성적 소수자와의 관계 58
      • ⅩI. 소결 58
      • 제3장 성적 소수자에 관한 법적 규제 및 판례분석 60
      • 제1절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분석 60
      • I. 외국의 입법례 60
      • 1. 동성애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입법례 60
      • 가. 미국 60
      • 나. 네덜란드 61
      • 2. 동성애자의 혼인대체제도를 인정하는 입법례 62
      • 가. 미국 62
      • 나. 영국 63
      • 다. 독일 63
      • 라. 네덜란드 64
      • 3. 동성애자의 차별 시정에 관한 입법례 64
      • 가. 미국 64
      • 나. 영국 65
      • 다. 네덜란드 66
      • 4.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의 성별변경에 관한 입법례 66
      • 가. 미국 67
      • 나. 영국 67
      • 다. 독일 68
      • 라. 네덜란드 69
      • 5.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의 혼인에 관한 입법례 69
      • 가. 영국 69
      • 나. 독일 70
      • 다. 네덜란드 70
      • 6.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의 차별 시정에 관한 입법례 70
      • 가. 미국 70
      • 나. 영국 71
      • 다. 독일 71
      • II. 외국의 판례분석 72
      • 1. 동성애자 보호 인정 판례 72
      • 가. Obergefell v. Hodges사건(미국) 72
      • 1) 사실관계 72
      • 2) 내용 72
      • 3) 분석 73
      • 나. Goodridge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사건(미국) 74
      • 1) 사실관계 74
      • 2) 내용 74
      • 3) 분석 74
      • 다. Lawrence v. Texas 판결(미국) 75
      • 1) 사실관계 75
      • 2) 내용 75
      • 3) 분석 76
      • 라. Dudgeon v. UK 판결(영국) 76
      • 1) 사실관계 77
      • 2) 내용 77
      • 3) 분석 77
      • 2. 동성애자 보호 불인정 판례 78
      • 가. Bowers v. Hardwick 판결 78
      • 1) 사실관계 78
      • 2) 내용 78
      • 3) 분석 78
      • 나. Baker v. Nelson 사건 79
      • 1) 사실관계 79
      • 2) 내용 79
      • 3) 분석 80
      • 3.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 보호 인정 판례 80
      • 가. 제1차 트랜스젠더 결정 80
      • 1) 사실관계 80
      • 2) 내용 81
      • 3) 분석 81
      • 나. 제2차 트랜스젠더 결정 81
      • 1) 사실관계 81
      • 2) 내용 82
      • 3) 분석 82
      • 4.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 보호 불인정 판례 82
      • 가. 영국 83
      • 1) Corbett v. Corbett 사건 83
      • 가) 사실관계 83
      • 나) 내용 83
      • 다) 분석 83
      • 2) Bellinger v. Bellinger 사건 84
      • 가) 사실관계 84
      • 나) 내용 84
      • 다) 분석 84
      • 나. 일본 85
      • 1) 동경지방재판소 1969. 2. 15. 판결 85
      • 가) 사실관계 85
      • 나) 내용 85
      • 다) 분석 86
      • 2) 동경고등재판소 2005. 5. 17. 결정 86
      • 가) 사실관계 86
      • 나) 내용 86
      • 다) 분석 87
      • 제2절 우리나라의 입법례와 판례분석 88
      • I. 우리나라의 입법례 88
      • 1. 법률 88
      • 가. 형법 88
      • 나. 군형법 89
      •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0
      • 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0
      • 마. 국가인권위원회법 90
      • 2. 행정규칙 91
      • 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91
      • 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93
      •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국민안전처) 94
      • 라. 인권보호 수사준칙 94
      • 마.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 95
      • 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국민안전처) 95
      • 사.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95
      • 아.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96
      • 자. 부대관리 훈령 97
      • 3. 조례 98
      • 가.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98
      • 나.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98
      • 다.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99
      • 라.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조례 100
      • 마.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 100
      • 바. 광명시 시민 인권조례 101
      • 사. 과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101
      • II. 우리나라의 판례분석 102
      • 1. 동성애자 보호 불인정 판례 102
      • 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무효 확인(2007) 102
      • 1) 사실관계 102
      • 2) 내용 102
      • 3) 분석 103
      • 나.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2011) 104
      • 1) 사실관계 104
      • 2) 내용 104
      • 3) 분석 105
      • 2.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 보호 인정 판례 105
      • 가. 개명ㆍ호적 정정사건(2006) 105
      • 1) 사실관계 105
      • 2) 내용 105
      • 3) 분석 106
      • 나. 특수강도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09) 106
      • 1) 사실관계 106
      • 2) 내용 107
      • 3) 분석 107
      • 다.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정정(2013) 108
      • 1) 사실관계 108
      • 2) 내용 108
      • 3) 분석 109
      • 3.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 보호 불인정 판례 109
      • 가. 강간치상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1996) 109
      • 1) 사실관계 110
      • 2) 내용 110
      • 3) 분석 111
      • 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사건(2004) 111
      • 1) 사실관계 111
      • 2) 내용 111
      • 3) 분석 112
      • 다. 가족등록부 정정사건(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2011) 113
      • 1) 사실관계 113
      • 2) 내용 113
      • 3) 분석 114
      • 4. 소결 114
      • 제4장 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의 변화와 문제점 116
      • 제1절 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기본권의 재해석 116
      • I. 전통 형법의 한계 116
      • 1. 서설 116
      • 2. 성범죄에 관한 행위객체로서 사람의 추상성 117
      • 3. 성적 소수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규정 미흡 117
      • II. 법 앞의 평등 119
      • 1. 양성 중 여성만의 권리 보호 119
      • 2. 성적 차별 금지 120
      • 3.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121
      • III. 혼인의 자유와 가족 구성권의 보호 122
      • 1. 혼인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 122
      • 2. 가족 구성권으로서의 보호 123
      • 3. 혼인에 있어 양성 한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124
      • 제2절 성범죄에 관한 최근 형법의 변화와 문제점 126
      • I. 서설 126
      • II. 강간죄 객체 제한의 폐지 127
      • 1. 보호법익의 변천 127
      • 2. 강간죄 객체의 제한폐지 127
      • 가.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에 대한 강간 인정 128
      • 나. 배우자 강간의 인정 129
      • 다. 동성간 강간의 불인정 132
      • 3. 간음행위의 해석 변경의 필요성 133
      • III. 유사강간 및 유사성교의 신설 및 문제점 135
      • 1. 신설 배경 135
      • 2. 주요 내용 136
      • 3. 강제추행죄의 성립범위 축소 138
      • IV. 성범죄의 비친고죄화 138
      • 1. 친고죄 존치근거 139
      • 2. 친고죄 폐지근거 139
      • 3. 친고죄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141
      • V. 혼인빙자간음죄ㆍ간통죄의 폐지 및 스와핑(Swapping)의 처벌 문제 142
      • 1.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142
      • 가. 폐지의 배경 143
      • 나. 폐지론 근거 143
      • 다. 일반 성인에 대한 불처벌 문제점 144
      • 2. 간통죄의 폐지 146
      • 가. 간통죄 연혁 146
      • 나. 존치론 근거 147
      • 다. 폐지론 근거 148
      • 라. 폐지에 따른 향후 개선과제 149
      • 3. 스와핑(Swapping)의 처벌 문제 150
      • 제3절 동성애처벌에 관한 군형법 제92조의6의 개정과 문제점 152
      • I. 군형법상 추행죄의 연혁 152
      • II. 추행죄 관련 논쟁의 문제점 153
      • III.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 154
      • 1. 군형법 제92조 위헌소원(2002) 154
      • 2.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사건(2011) 155
      • 3. 가혹행위ㆍ추행사건(2008) 157
      • IV.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 검토 157
      •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157
      • 가. 강제추행 등 포함 여부의 불명확성 157
      • 나. 주체 및 상대방의 불명확성 158
      • 다.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및 행위 장소의 고려 여부의 불명확성 159
      • 라. 행위 정도의 불명확성 159
      • 2.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160
      •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160
      • 나. 동성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 161
      • 3.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침해 162
      •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163
      • 제5장 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개선방안 164
      • 제1절 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적 기본이념의 존중 164
      • 1.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164
      • 2. 성적 자기결정권 165
      • 3. 평등권 166
      • 4. 혼인과 가족생활권 166
      • 5. 소결 168
      • 제2절 형사실체법상 개선방안 170
      • I. 해석론적 방안 170
      • 1. 형법 170
      • 가.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의 강간죄 성립여부 170
      • 1) 학설과 판례 171
      • 가) 학설 171
      • 나) 판례 172
      • 2) 성전환증 보유자(Transgender)에 대한 강간죄 인정여부 173
      • 나. 아웃팅(Outing) 위협에 대한 법적 규제 175
      • 다. 유사강간죄 대상으로서의 성적 소수자의 해석 177
      • 라. 동성간 성폭행의 유사강간죄 적용의 문제점 178
      • 마.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의 공연음란죄 적용여부 179
      • 2. 특별형법 182
      •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 구성원 확장 182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전담재판부 등 지정 184
      • II. 입법론적 방안으로서 성적 소수자 범죄 통계의 작성 184
      • 제3절 형사절차상 개선방안 189
      • I. 성적 소수자의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현황 189
      • 1. 접근성 원천 봉쇄의 문제 190
      • 2. 성적 소수자 차별적 언행 191
      • 3. 성 폭력적 환경 조성 191
      • 4. 성 정체성을 매개로 한 수사과정상의 불이익 192
      • 5. 구금시의 문제 193
      • 6. 게이에 대한 함정수사 193
      • 7.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 195
      • II.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형사절차상 개선방안 195
      • 1. 체포 및 수사시 보호 196
      • 가. 편견에 기초한 수사 197
      • 나. 사건관련 외 질문금지 등 198
      • 2.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서의 보호 199
      • 3. 성적 소수자 범죄에 대한 전담부서 설치ㆍ운용 203
      • 제4절 수용시설내 개선 방안 206
      • I.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처우개선 206
      • 1. 몸수색시 인권보호 206
      • 2. 수용시 실질적 동성과 수용 또는 독거 206
      • 3. 동성의 유치인 보호관에 의한 유치인 감독 207
      • II. 교정시설에서의 처우개선 208
      • 1. 수용시설 수감시 실질적 동성교정시설 수용 209
      • 2. 수감시 처우 210
      • 가. 신체검사 211
      • 나. 부인과질환 검사 212
      • 3. 수용자 처우 212
      • 가. 두발단정하게 유지 212
      • 나. 호르몬 투여 등 의료조치 실시 213
      • 다. 트랜스젠더 여성(MTF)의 여성 속옷 착용 허용여부 216
      • 4. 기타 217
      • III. 정신보건법상의 처우개선 218
      • IV. 소결 219
      • 제6장 결론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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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 박혜진, "“형법상 음란행위의 ‘음란성’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11권 제1호(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 131 강달천, "“미국 동성애자의 기본권 논쟁 –Hardwick판결과 Romer판결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권(중앙법학회), 2000
      • 132 조여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05
      • 133 허순철, "“미국헌법상 동성애 –Lawrence v. Texas 판결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 134 민길자, "“사실혼의 현대적 전개–파트너십의 유형과 그 보호법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135 二宮周平, "일본에 있어서의 성적 소수자의 권리옹호 –성동일성장해자의 권리보호-", 「공익과 인권」 제3권 제2호, 2006
      • 136 金脩仁, 윤진수, "성전환자의 인권보호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한국과 독일․영국의 비교-",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2011
      • 137 박혜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비판적 고찰 –친고죄 폐지론에 붙여-”",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통권 제40호, 2013
      • 138 선종수,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토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62호, 2014
      • 139 장서연, "“한국에서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성결합 소송의 의미와 과제-”",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한 결혼식〉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공동주최, 2013
      • 140 김민규, "2006년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본 성전환(증)자에 대한 법학과 의학의 협력 메커니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제39호(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141 범경철, "“현행법상 스와핑에 대한 법적 고찰 –스와핑 처벌에 관한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법학연구」 제18권 제4호(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142 박정미,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티, ~1960년-”", 「사회와 역사」 통권 94호(한국사회사학회), 2012. 여름, 1953
      • 143 김민중, "“동성혼과 평등권 심사기준 –미국 연방대법원 ‘결혼보호법(DOMA)’위헌판결을 중심으로–”", 제129회 헌법실무연구회 월례발표회, 2013
      • 144 김명수, "“성적소수자의 법적 차별에 관한 고찰 –군형법 제92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제18권 제1호(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2
      • 145 이종근, "“성적 소수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제재판소 및 주요 국가의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18집 제2호(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146 이용식, "“판례를 통해서 본 성(性)에 대한 법인식의 변화 –혼인빙자간음죄․강간죄․간통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한국형사법학회), 겨울, 2009
      • 147 이호중, "“성형법 담론에서 섹슈얼리티의 논의지형과 한계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 폐지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3권 제1호, 2011
      • 148 최성경,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기준과 그 입법적 제안 –대상결정: 대법원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가족법연구」 제27권 제1호, 2013. 3, 2011
      • 149 고종주, "“성전환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성전환자(transsexual)의 성정체성자애 극복을 위한 처우-”", 「판례연구」 제14집(부산판례연구회), 2003
      • 150 고종주, "“성전환자(transsexual)에 대한 법적 인식과 처우 –트랜섹슈얼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선례와 이론의 검토-”", 「사법논집」 제35집, 2002
      • 151 김혜정, "“부부사이 강간죄의 법리적․정책적 쟁점에 관한 소고 -대법원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조」 제62권 제10호(법조협회), 2013. 10, 2013
      • 152 노기호, "“군형법 제92조 ”추행죄“의 위헌성 고찰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 위헌제청결정사건(2008고10)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한국헌법학회), 2009. 6, 2008
      • 153 이덕연, "“헌법문제로서 동성간 혼인-동반공동체(시민결합) -Goodridge판결(Massachusetts주 대법원 과 BVerfGE (1 BvF 1/01 v. 2002.7.17.)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4. 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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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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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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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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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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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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