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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근대시 형성기의 '순수' 담론 고찰

      • 저자

        정은기

      •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 2016. 2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811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The study on the discourse of 'Purity' in the formative period of Korean modern poem

      • 형태사항

        172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박주택
        참고문헌: p. 161-167

      • UCI식별코드

        I804:11006-20000006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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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문학에서 ‘순수’라는 어휘는 독특한 자리를 점유해왔다. 그것은 순수와 관련된 어휘들이 일상어의 용법과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관습적이고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범주에서 사용된 데서 비롯되었다. 발화자의 문맥과 당파적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어 온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되다. 더욱이 해방, 분단, 월북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김동리를 중심으로 한 순수문학논쟁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체제의 내적 동일성에 복무하지 못했던 다양한 차이들은 강제로 배제되었다. 이 과정은 매우 격렬했다. 이후 ‘순수’에 대한 관점에서는 가치의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근대 계몽기에서 해방이전까지 존재했던 ‘순수’의 다양한 양태들은 은폐될 수밖에 없었다.
      근대로 진입한 대한제국은 새로운 체제에 안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純國文’을 통해 국민국가의 내적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제기된 것도 이 무렵이다. 고종의 칙령을 통해 국문을 채용한데 알 수 있듯이 청으로 대변되는 중화의 세계관으로부터의 거리두기, 독립국가에 대한 자의식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했다. 이것은 조선조의 신분제의 바탕을 둔 한자의 총체적 세계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던 계층을 근대의 균일한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감각을 통해 민족 국가를 상상했던 것이다.
      純文學이나 純文藝라는 기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근대계몽기 조선에는 오늘 날과 같이 문학의 하위 장르로 존재하는 시, 소설, 희곡 등의 순문학 또는 순문예가 존재하지 않았다. 개별 작품을 통한 구체적 장르를 통한 인식은 유학생들을 통해 서구 및 일본에서 접한 작품들을 통해 가능했다. 근대는 이전 시대와 질적으로 다른 시·공간적 특징을 지닌다. 때문에 근대세계로 진입하면서 이전 세계의 배타적 속성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근대의 내부는 자기동일성의 원리에 의해 재배치 또는 재구획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조선에 존재하는 귀납적인 작품을 통했다기 보다는 외부에서 경험한 것, 선험적인 지식들을 조선에 구현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때 純文學 또는 순문예라는 기표는 존재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기의가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순문학 또는 순문예라는 기표는 조선에 황급하게 요청되는 것이면서 근대가 지니고 있는 분류 욕망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초기 순국문, 순문학, 순문예 등의 기표를 통해 당대 지식인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어떤 것이라기 보다는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요구되는 것에 대한 당위적인 요청 또는 당대 지식인들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채호와 최남은 이러한 근대적 요청을 직접적으로 문학이라는 장르에 반영, 시를 통해 구현하려고 노력한 인물들이다. 이들의 자국시 모색은 자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공통된 속성이 있는데, 아직 조선어가 명확하게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들이었다.
      신채호는 「天喜堂詩話」에서 ‘동국어’, ‘동국문’, ‘동국음’을 통해 한시가 아니라 저자에서 노래로 불리던 것을 국시로 승격시켜 동국시를 정립하려 했다. 동국어와 동국문을 통해 언문일치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시는 단순히 말과 문자의 일치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조선 고유의 ‘음’을 동국어와 동국문으로 구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은 현재라는 시점의 순간에서 정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완료를 전제하고 정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명제로 정리되는 순간, 다시 허상이 되어 버린다. 그럼에도 한시를 통한 구현이 아니라, 민중들이 즐겨 부르던 잡가를 통해 국시를 모색했다는 사실과 말과 글과 노래가 완벽하게 일치된 상태를 근대시의 이상적인 상태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남선은 근대 인쇄매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근대시를 모색하고 있었다. 최남선은 문학이 인간의 내부, 즉 ‘情’에 기반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情’을 근거로 하며 순국문을 사용하며 ‘순정한 소년배’로 명명할 수 있는 균질한 근대적 개인을 신시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소년」지의 독자들 중에는 신시에 대해 할 수 없었다. 그것이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경험되고 학습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신시에 대해 순국문으로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이 ‘純潔’한 것이어야 한다고 모집공고를 낸 최남선 역시 당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근대시가 있어야 함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특칭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논리는 신채호의 ‘國粹’ 개념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제국의 침약 앞에서 민족을 기반으로 한 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화세계에 기반한 문약(文弱)한 대한제국보다 보다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했다. 물질적 세계에서는 서구 및 일본과의 시간적 낙차를 존재하기 때문에 내적 동일성 유지를 통해 자국에 대한 감정을 공고하게 하려했다. 역사를 통해 민족의 정체(identity)가 가장 순수하고 충만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점을 상정하여 하나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했다. 「天喜堂詩話」에 의하면 이러한 작업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정화에 해당하는 詩歌가 적격이다. 시가의 내용이 강인하고 영웅들의 호전적인 기상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대의 시대를 반영해 민족국가라는 최고 심급에 복무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속 영웅들이 등장하는 고전을 순국문판으로 재정리하여 배포하는 작업 역시 國粹를 지켜내기 위한 사업이었다. 최남선의 광문회나 「時文讀本」의 출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1910년 일제에게 주권을 상실한 이후에 양상은 달라진다. 문명의 선취를 통해 서구와의 시간적 낙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실패하고 말았다. 문명의 선취를 통한 민족국가 수립의 목표는 실력양성을 통해 자본주의 제도의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운동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서구의 미적 담론과 궤를 같이하며 예술을 매개로 하여 사회를 개량하고 개조할 수 있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근대문학과 이전 시대의 문학과의 변별적 자실을 개인의 주관성에 근거한 ‘情적 분자’에 두면서 정감적인 요소가 문학이라는 학적 체계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상징주의 시론의 도입으로 개인의 내면이 감정의 유로가 시작되는 작품의 기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초월적이며 절대적 관념세계, 본질적인 세계에 대한 탐구가 근대시의 원리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때 언어의 역할은 중요했으며 특히 언어가 지니고 있는 음악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근대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접하게 된 서구의 시론이 상징주의 이론이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다. 개인성을 통한 ‘情’의 문학의 출현과도 친연성이 있는 이론으로 봉건질서로부터 이탈을 통해 개인의 주관성, 내면의 존재 근거에 보다 확고한 근거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역설적으로 문단은 전문화되어 또 다른 유형의 폐쇄성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보기
      • I. 서 론 1
      •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1
      • 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4
      • Ⅱ. 근대계몽기 순수의 범주와 근대시의 모색 18
      • 1. 순수 관련어의 수사적 활용 양상 18
      • 1) 당위적 요청으로서의 純- : 純國文 18
      • 2) 근대적 분류 욕망으로서의 純- : 純文學/純文藝 26
      • 3) 상상된 순수, 고안된 전통 : 신채호의 國粹 30
      • 2. 근대시 모색의 실제 34
      • 1) 어(語)문(文)음(音)의 일치 : 天喜堂詩話 34
      • 2) 純情한 소년과 純潔한 근대 : 최남선의 경우 40
      • Ⅲ. 1910년대 순수 담론의 분화와 자유시의 내적 원리 45
      • 1. 근대성과 순(純)-의 두 층위 45
      • 1) 學之光 지면 구성의 특성 45
      • 2) 純文學的 目的과 純藝術化한 社會 53
      • 3) 순(純)-의 분화와 자국감정의 인식 59
      • 2. 상징주의의 수용과 자유시의 내적 원리 65
      • 1) 상징주의의 수용과 언어에 대한 자각 66
      • 2) 주관의 표출과 보편에의 일치 71
      • Ⅳ. 1920년대 純正한 서정시가와 國民的 詩歌의 모색 80
      • 1. 純正한 서정시가의 의미 80
      • 1) 언어에 대한 존중과 민족시형 83
      • 2) 향토성의 추구와 조선심 94
      • 3) 격조시형의 요청과 純正한의 의미 102
      • 2. 근대시의 음성구조와 율문일치 105
      • 1) 언어의 형식과 근대시의 음성구조 108
      • 2) 근대시의 방향과 율문일치의 가능성 114
      • Ⅴ. 근대시의 형성과 純正한 서정시가로서의 진달내 122
      • 1. 김소월의 시론과 근대에 대한 성찰 123
      • 1) 詩魂의 반근대적 성격 靈魂의 논리 123
      • 2) 음영(陰影)의 논리 128
      • 2. 純正한 서정시가의 실제 132
      • 1) 음절수의 조절을 통한 시형의 창출 134
      • 2) 민요조의 실현과 공동체의 노래 146
      • Ⅵ. 결 론 154
      • 참 고 문 헌 161
      • <Abstract> 16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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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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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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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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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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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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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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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8 조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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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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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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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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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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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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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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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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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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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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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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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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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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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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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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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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