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재신고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적 개입 연구 : 2014년 노인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 2016. 2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f professional intervention on service for recurring elder abuse : focusing on elder abuse cases in 2014
형태사항
vi, 86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허만형
참고문헌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Korea is aging rapidly, and according to U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population of elderly over 60 years of age accounts for 18.5% of Korea’s entire population in 2015, and is expected to grow up to 41.5% by 2050.
In accordance with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in 2002, Korea has established a foundation to protect abused elderly by revising Welfare of the Aged Act in 2004, prepared grounds to establish 17 centers for prevention of elder abuse in 16 cities nationwide and installing emergency phones; and through the revision of Welfare of the Aged Act in 2006, found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was prepared, 16 shelters for abused elderly was established, and the scope of work was expanded from elder abuse to suggestion and research of policies related to human rights for the elderly in 2011.
However, number of elder abuse has rapidly increased from 2,036 to 3,532 cases in the last 10 years, and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elderly in 2014, over 650,000 people experienced elder abuse, which accounts for 9.9% of entire elder generation. Reason for this rapid growth of elder abuse is due to the protection of abused elders against elder abuse that occur domestically, including concealment of elder abuse, insufficient initial response, and insufficient follow-up measures.
In accordance with such timely circumstance, this study aims to reduce recurring rate of elder abuse, provide proper service to abused elders and help smooth return to their homes by analyzing the cause of recurring elder abuse and services in depth based on 10,569 cases that were reported to 27 local protection agencies for elders in 2014.
In terms of major cause of human environment for recurring elder abuse, 193 out of 208 cases (92.8%) occurred at their homes. As for the abuser by abuse locations, 52.3% were abused by their sons, followed by their spouses (17.8%) and daughters (11.7%), which indicates high recurring rate due to relatives. In terms of abuse frequency, more than one abuse occasion per week was 38.9%, which is higher than the rate for new case (33.8%); as a result of analysis of abuse location, type of abuser and type of cohabitant, most recurring cases occurred at home by close relatives.
Also, among the services provided to abused elders, individual counseling, family counseling, connection to legal advice, connection to medical service, transportation and accompaniment of abused elder, admission support to housing welfare facility for elders and other facilities, and temporary protection at shelters and housing welfare facilities for elders were significant in reporting recurring cases.
Therefor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first, the need to supplement elder abuse policy reflecting the human characteristics of abused elders. Second is the expansion of elder protection facility and shelters for abused shelters as the direct service provider for elder abuse and increase in manpower. Third is the addition of mandatory reporters to discover elder abuse cases and systematic supplementation to increase reporting rate. Fourth is the revision of Welfare of the Aged Act that reflects social trend and establishment of elder abuse exemption law. Fifth is the development of various services for abusers.
In summary, elder abuse is the fundamental cause that induce conflicts within home and start a vicious cycle, and domestic elder abuse harm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o health society. An advanced social welfare system for happy lives of elders is needed, and the country should stay ahead in protective system for elder abuse prevention aggressively along with the global trend in elder abuse. The information in this study on the effects of services provided by elder protection organizations on reporting of recurring abuse is insufficient as an objective data yet. If this study is used as the basic data that leads to continuous study on the factors of recurring elder abuse, its systematic and practical implication of return of abused elders to their homes would be sufficient.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 되어가 있으며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세 이상의 노인은 18.5%이며 2050년에는 41.5%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에 따라 우리나라도 노인학대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전국 16개 시도에 1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긴급전화의 설치 운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대받은 노인을 보호하기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2006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근거 마련과 2011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6개소를 설치하고 노인학대에서 노인인권 관련 문제 정책제안 및 연구로 업무범위를 확장하였다.
하지만 노인학대는 지난 10년간 2,036건에서 작년 3,53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학대 유경험은 전체 노인인구의 9.9%에 해당되는 약 65만명이 노인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노인학대가 줄어들지 않고 급격하게 늘고있는 이유는 노인학대의 은폐성, 초기대응 미흡, 사후조치 미흡 등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관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보호기능은 현저히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본 연구는 지난 2014년에 2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10,569건의 사례를 토대로, 노인학대의 재신고 발생요인의 인적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심층적 분석으로 노인학대 재신고율을 낮추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발전방안과 학대피해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며 원만한 원가정 복귀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소망을 기대하며 시작 하였다.
노인학대의 재신고 발생의 인적환경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학대발생 장소 208건 중 193건인 92.8%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발생 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은 아들이 52.3%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배우자 17.8%, 딸 11.7%의 순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친족에 의한 재신고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발생빈도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가 발생하는 빈도는 38.9%로 신규사례의 33.8%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대발생 장소, 학대행위자 유형, 동거가족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가 동거하고 있는 친족들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재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신고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되었던 서비스 중 개별상담, 가족상담, 법률상담 연결, 의료기관 서비스 연결, 학대피해노인 이송 및 동행 서비스,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기타 시설의 입소 지원 등의 시설보호와 노인보호쉼터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일시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재신고에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첫 번째 노인학대의 인적특성을 반영한 노인학대 정책의 보완의 필요이다. 둘째, 노인학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확충 및 인력 증원이다. 셋째, 노인학대 사례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 직군 추가 및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넷째,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노인복지법 개정 및 노인학대 특례법안 마련이다. 다섯째, 학대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다.
이번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노인학대는 가정 내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악순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흉이며, 가정내 에서 발생한 노인학대가 건강한 사회를 해치고 국가 경쟁력 또한 해친다고 생각한다. 노인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책임 지는 선진적인 사회복지 체계를 마련하고, 노인학대의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춰 우리나라가 진취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보호적인 제도를 선점하길 바란다. 아직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제공 서비스가 재신고율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향후, 이 연구가 노인학대의 재신고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이루어지는 기초적 연구자료로 사용이 된다면 노인학대의 보호적인 차원과 학대피해노인의 원가정 복귀라는 제도적 ‧실천적 함의는 충분하다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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