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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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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ffic crimes form a very large part in the entire crimes being committed in Korea, and a lot of problems associated with those are arising, too. This means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crimes more actively and aggressively with the approaches of criminal law. Also,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 are a lot of similarities in terms of their life styles or cultures, and their legislation and Criminal Law of Transportations are very similar, too; therefore, it is very meaningful and necessary to examine them comparatively. Moreover, since traffic crimes are occurring complexly in our everyday lives, it is more appropriate and easier to understand to examine them in relation to the issues.
      Accordingly, this author examined criminal liability regarding traffic crimes focusing on the situations in Korea and Japan. First,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 are a lot of similarities in terms of their life styles or cultures, and their legislation and Criminal Law of Transportations are very similar, too; therefore, it is very meaningful and necessary to examine them comparatively.
      Second, concerning the issues in Korea and Japan related to causality and impossibility to avoid the result in traffic crimes,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the judgment. In terms of the contents, it is a matter of possibility or impossibility to avoid the result which is a type of hypothetic causality and influences the theory of causality and criminal negligence. Because different opinions conflict and it is one of the areas hard to understand, we should affirm the causality and conditions without any hypothetic judgment and then discuss it as a matter of whether there is fault or not regarding responsibility.
      Third, regarding emergency evacuation and notstandsexzess in traffic crimes, this author has examined the issues in Korea and Japan and concluded that in Japan, the judgment is relatively more strictly done than in Korea in terms of the exclusiveness of the means or methods. It is undesirable to be too generous in the judgment, but it is needed to consider more flexible criteria if it may not result in any damage to the innocent third party.
      Also, about the matter of emergency evacuation or notstandsexzess in traffic crimes, according to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for individuals, in order to avoid the concrete and present risk on life or the body, the benefit or protection of the law for the society or state that is rather abstract is often sacrificed. Because protecting the benefit or protection of the law for the society is basically intended to protect each individual’s life or body, we should also consider most of the cases in reality that there is no concrete risk on life or the body resulted from the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Fourth, regarding the crime of hit and run in traffic crimes, the crime of abandonment or crime of murder attributed to it is treated in Korea under Article 5.3 on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Crimes or the Criminal Law; however, in Japan, it is also treated as the crime of conceptual concurrence. Therefore, concerning the crime of abandonment or crime of murder resulted from the crime of hit and run, we do not have related contents in Korea, but they have in Japan. Accordingly, about the crime of abandonment or crime of murder attributed to the crime of hit and run, in Korea, the discussion is mainly about whether the abandonment stated in the crime of abandonment on the Criminal Law corresponds to that in the abandonment and run included in the crime of hit and run, not about the liability on the Criminal Law itself.
      Regarding abandonment and run, the concept of abandonment in abandonment and run should be interpreted in a narrower sense than the concept of abandonment commonly used in the crime of abandonment. Next, as in Japan, if we consider whether it can establish a separate crime, the punishment defined in Article 5.3 on the Act of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Crimes is not low, and considering other circumstances, too,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establish a separate crime by that.
      Fifth, concerning the crime of the fatal driving style in traffic crimes, when they tried to establish the crime of the fatal driving style newly in Japan, they tried the legalization hurriedly before discussing or examining it thoroughly because of the public opinion that was very critical; therefore, it has resulted in frequent revisions so far due to the maladjustment and side effects. Taking Japan’s case as a good example, we will have to perform thorough examination, profound discussion, and literature review so as not to cause any confusion for newly establishing and revising the law on the crime of the fatal driving style which is influenced by Japan’s very much.
      Sixth, this author has examined the permission of compulsory sampling of blood in traffic crimes with the cases in Korea and Japan. In Korea, the latest precedents appear to show different opinion about it; however, compulsory sampling of blood still seems to be accepted. On the contrary, they strictly observe warrant requirement for compulsory sampling of blood in Japan. About compulsory sampling of blood, blood sampling may do harm to the body to some extent, but the degree is relatively low, and the amount of blood collected is mostly little. Also, considering the fact that unlike urine sampling, it hardly humiliates or shocks them mentally, it can be regarded acceptable if it is done by a proper medical method accredited by the experts like doctors.
      However, in terms of the procedure, blood is indispensable to maintain life or health as one of the elements for homeostasis in the human body, so even if search or attachment affects the contents of the body, blood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objects. Therefore, compulsory sampling of blood to investigate drunk driving can never be legitimate. Yet, considering the situational uniqueness of that, to measure things in relation to the crime of drunken driving, it is needed to consider legislation to permit emergent blood sampling.
      In conclusion, considering all those things synthetically for the research on criminal liability regarding traffic crimes, we will have to make efforts to perform more careful, consistent, and profound research and consideration examining situational factors as well as reality because the judgment on them can influence not only the appropriateness at the site but also preventive aspects, too, for a long-term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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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죄는 우리나라의 전체의 범죄 중 그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고 그와 연관된 문제들이 상당히 불거지고 있기에, 이는 이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형사법적 접근을 통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그 생활 및 문화 전반에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 이는 법제 및 교통형법에서도 같기에 이들의 비교검토는 상당한 의의 및 필요성을 지닌다. 그리고 교통범죄의 경우 생활상에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는 사안을 통하여 하는 것이 보다 이해하기 편하고 적절하다.
      이에 따라 교통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첫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생활 및 문화의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 이는 법제 및 교통형법에서도 마찬가지이기에 이들의 비교 및 검토는 상당한 필요성 및 중요성을 지닌다.
      또한 둘째, 교통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결과회피불가능성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사안의 경우 그 판단에 있어서 차이점은 그다지 크지 않고, 그 내용적으로 이는 가정적 인과경과의 한 형태인 결과의 회피가능성불가능성의 문제이고 인과관계론과 과실범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종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 이해가 어려운 영역의 하나이기에 이는 가정적 판단 없이 인과관계조건관계를 긍정한 다음에 책임론에서 과실의 유무의 문제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교통범죄에 있어서 긴급피난 및 과잉피난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안의 경우, 일본의 사안이 한국의 사안보다 그 수단방법의 유일성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한 것도 문제겠지만, 그로 인하여 다른 그 어떤 선의의 제3자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다 유연한 잣대를 추구하는 것은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범죄에 있어서 긴급피난·과잉피난의 문제의 특징은 개인적 법익인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현재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사회법익 내지 국가법익을 희생하는 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회법익의 보호가 궁극적으로 개인의 생명·신체 등의 보호에 있기에 현실로 도로교통법위반에 의한 생명·신체 등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 경우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넷째, 교통범죄에 있어서 도주운전죄의 경우 이에 따른 유기죄 및 살인죄에 관하여 한국의 경우 특가법 제5조의 3의 죄책 혹은 형법상의 죄책 중에서 하나로 처리 되지만, 일본의 경우 이에 대한 상상적 경합으로도 처리된다. 따라서 도주운전죄와 관련하여 별도의 유기죄 및 살인죄에 관련하는 내용이 한국의 경우는 보이지 않지만, 일본은 나타난다. 이에 따라 도주운전죄에서 유기죄 및 살인죄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그 논의의 중심이 형법상의 그 죄책보다는 형법상 유기죄에서 말하는 유기가 도주운전죄의 유기도주에서 말하는 유기와 같은 범위인지에 대한 것이 된다.
      따라서 유기도주에 대하여 살펴보았을 때, 유기도주에서의 유기의 개념은 통상의 유기죄에서의 유기의 개념보다는 비교적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이에 대하여 별도의 성립에 대한 여지를 고려해 본다면, 현재의 특가법 제5조의 3의 규정의 처벌이 그리 낮은 수위라고 할 수 없고 다른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이것이 별도의 죄를 구성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섯째, 교통범죄에 있어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 살펴보았을 때,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신설의 경우 비난의 여론에 힘입어 충분한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그 입법화를 시도 하면서 이에 따른 부적응 및 부작용으로 빈번한 개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본보기 삼아 일본으로 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한국의 위험운전치사상죄 역시 빈번한 법의 신설 및 개정으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 및 연구의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섯째, 교통범죄에 있어서 강제채혈에 관한 그 허용성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안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비록 최근의 판례에서 그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제채혈에 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는 강제채혈에 대한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 이에 강제채혈의 경우 채혈의 방법으로 신체에 얼마만큼의 해를 가하는 것이지만, 그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이고 채취된 혈액의 양도 통상적으로 소량이다. 또한 채뇨의 경우와 같은 굴욕감 등의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닌 것 등을 감안해 본다면, 그것이 의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의학상 상당한 방식에 의해 행하여진다면, 그 허용성을 지닌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절차로는 혈액이 사람의 신체의 항상적요소로 생명·건강의 유지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설령, 수색이나 압류가 신체의 내용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하여도 혈액은 그 대상의 물건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수사를 위한 강제채혈의 적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러한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 측정을 위해 긴급혈액채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국, 이러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이들의 적절한 판단은 발생당시의 그 적정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적 요인 및 현실적인 고려 하에서 보다 신중하고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와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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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제2장 교통범죄의 일반 및 한일 비교논의의 필요성 8
      • 제1절 서설 8
      • 제2절 교통범죄의 의의 9
      • Ⅰ. 교통범죄 개념 9
      • 1. 광의의 교통범죄 10
      • 2. 협의의 교통범죄 10
      • Ⅱ. 교통범죄의 유형 11
      • 1. 교통수단 또는 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12
      • 2. 교통수단 등의 활용과 관련된 법익침해행위 12
      • 3. 교통상의 행위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12
      • 4. 교통행정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행위 13
      • 제3절 교통범죄의 현황 및 문제점 13
      • Ⅰ. 교통범죄의 현황 13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5
      • 2. 도로교통법위반 16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8
      • Ⅱ. 교통범죄의 관련법제 및 문제점 19
      • 1. 교통범죄의 관련법제 19
      • 2. 교통법제의 문제점 21
      • 제4절 일본 교통범죄의 현황 및 한일 비교 논의의 필요성 24
      • Ⅰ. 일본 교통범죄의 현황 24
      • 1. 교통사고의 발생동향 24
      • 2. 위험운전치사상죄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등의 위반 26
      • 3. 도주운전위반 29
      • 4. 도로교통법위반 30
      • Ⅱ. 일본 교통범죄의 관련법제 32
      • 1. 일본 교통범죄 법률의 개정과 대책 32
      • 2. 교통범죄의 대책으로 법정형 인상 36
      • 3. 일본 교통법제의 특징 38
      • Ⅲ. 한국과 일본의 비교논의 필요성 41
      • 1. 생활 및 문화적 유사성 41
      • 2. 법률적 유사성 41
      • 제5절 소결 43
      • 제3장 교통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결과회피불가능성 45
      • 제1절 서설 45
      • 제2절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있어서 인과관계 46
      • Ⅰ.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경우 46
      • 1. 사실관계 46
      • 2. 사건의 경과 46
      • 3. 판단 46
      • Ⅱ. 황색등화점멸표시에 감속서행하지 않아 격돌한 경우 47
      • 1. 사실관계 47
      • 2. 사건의 경과 48
      • 3. 판단 48
      • Ⅲ. 검토 49
      • 제3절 전방주시의무위반 교통사고에 있어서 인과관계 50
      • Ⅰ. 전방주시의무를 결하여 충돌한 경우 50
      • 1. 사실관계 50
      • 2. 판단 51
      • Ⅱ. 교차로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충돌한 경우 52
      • 1. 사실관계 52
      • 2. 사건의 경과 52
      • 3. 판단 52
      • Ⅲ. 검토 53
      • 제4절 안전 확인의 해태 교통사고에 있어서 인과관계 55
      • Ⅰ. 진로변경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55
      • 1. 사실관계 55
      • 2. 사건의 경과 56
      • 3. 판단 57
      • Ⅱ. 심야도로에서 후속차량유무 및 안전 확인을 해태하여 충돌한 경우 58
      • 1. 사실관계 58
      • 2. 사건의 경과 58
      • 3. 판단 58
      • Ⅲ. 브레이크를 놓쳐 충돌한 경우 59
      • 1. 사실관계 59
      • 2. 사건의 경과 59
      • 3. 판단 60
      • Ⅳ. 검토 60
      • 제5절 인과관계와 결과회피불가능성에 대한 검토 63
      • Ⅰ. 결과회피불가능성과 인과관계 63
      • 1. 결과회피가능성의 여부 64
      • 2. 결과회피불가능성에 따른 인과관계의 판단 64
      • 3. 상당인과관계에 따른 사안의 검토 68
      • Ⅱ. 교통범죄에 있어서 결과회피불가능성과 인과관계 70
      • 1. 결과회피불가능성에 대한 판단 71
      • 2. 교통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 71
      • 3. 결과회피가능성 유무의 판단 72
      • 제6절 소결 73
      • 제4장 교통범죄에 있어서 긴급피난 및 과잉피난 74
      • 제1절 서설 74
      • 제2절 음주운전죄에 있어서 긴급피난 및 과잉피난 74
      • Ⅰ. 음주상태 운전이 긴급피난인 경우 75
      • 1. 사실관계 75
      • 2. 사건의 경과 75
      • 3. 판단 76
      • Ⅱ. 음주상태 운전이 과잉피난인 경우 76
      • 1. 사실관계 76
      • 2. 사건의 경과 및 판단 77
      • Ⅲ. 검토 78
      • 제3절 무면허운전에 있어서 긴급피난 및 과잉피난 80
      • Ⅰ. 환자의 이송을 위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80
      • 1. 사실관계 80
      • 2. 사건의 경과 80
      • 3. 판단 81
      • Ⅱ. 인부의 병원이송을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82
      • 1. 사실관계 82
      • 2. 판단 82
      • Ⅲ. 주차장소에 대한 오신으로 인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82
      • 1. 사실관계 82
      • 2. 판단 83
      • Ⅳ. 동료의 병원이송을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83
      • 1. 사실관계 83
      • 2. 판단 84
      • Ⅴ. 검토 84
      • 제4절 속도위반에 있어서 긴급피난 및 과잉피난 86
      • Ⅰ. 자녀의 병원이송을 위하여 속도위반을 한 경우 87
      • 1. 사실관계 87
      • 2. 판단 87
      • Ⅱ. 검토 88
      • 제5절 긴급피난 및 과잉피난의 판단 89
      • Ⅰ. 긴급피난 및 과잉피난의 판단관계 89
      • Ⅱ. 긴급피난에 있어서 보충성 90
      • Ⅲ. 유일의 수단·방법에 있어서 보충성의 해석 91
      • Ⅳ. 보충성의 정도 92
      • Ⅴ. 법익균형성에 따른 보충성의 판단 94
      • 제6절 소결 95
      • 제5장 교통범죄에 있어서 도주운전죄 96
      • 제1절 서설 96
      • 제2절 도주운전죄에 있어서 유기죄 성부 97
      • Ⅰ. 도주운전죄와 유기 97
      • 1. 구호조치 없이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치한 경우 97
      • 2.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현장을 벗어난 후 피해자를 속여 방치한 경우 98
      • 3. 만취자에게 부상을 입힌 후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태워 현장을 벗어나 방치한 경우 99
      • 4. 부상을 입힌 후 구호조치 없이 옮겨놓은 채 떠나서 사망한 경우 100
      • 5. 검토 100
      • Ⅱ. 도주운전죄의 종류와 유기의 태양 105
      • 1. 도주운전죄의 종류 105
      • 2. 도주운전죄에서 유기죄 구성의 형태 106
      • Ⅲ. 단순도주운전죄와 유기죄 107
      • 1. 유기죄는 작위의 유기와 부작위의 유기가 함께 포함된다는 견해 107
      • 2. 부작위의 유기에 대해 유기죄의 불보호로 이해하는 견해 108
      • Ⅳ. 도주운전죄에서 유기죄의 검토 110
      • 1. 도주운전죄에 있어서 유기죄의 성부 110
      • 2. 유기죄의 성립인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111
      • 3. 도로교통법상의 부상자구호의무위반죄와 유기죄의 관계 112
      • 제3절 도주운전죄에 있어서 도주에 따른 살인죄 성부 113
      • Ⅰ. 살인죄 성립을 긍정한 경우 114
      • 1. 구호도중 변심으로 인하여 방치 하였지만,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여 구조된 경우 114
      • 2. 구호도중 변심으로 인해 방치하여 사망한 경우 114
      • 3. 구호도중 방치하였지만, 피해자를 찾아온 집안사람으로부터 구조된 경우 115
      • Ⅱ. 살인죄 성립을 부정한 경우 116
      • 1. 구호하지 않고 옮겨 떨어뜨리고 사고현장으로부터 도주한 경우 116
      • 2. 구호의 단념 후 도주 중 사망한 경우 116
      • Ⅲ. 검토 117
      • 제4절 소결 120
      • 제6장 교통범죄에 있어서 위험운전치사상죄 122
      • 제1절 서설 122
      • 제2절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배경 및 성질 123
      • Ⅰ.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배경 123
      • 1. 한국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배경 123
      • 2.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배경 125
      • Ⅱ.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행위주체 127
      • 1. 한국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행위주체 127
      • 2.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행위주체 127
      • Ⅲ.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죄질 및 법익 128
      • 1. 한국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죄질 및 법익 128
      • 2.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죄질 및 법익 129
      • Ⅳ.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적성격 130
      • 1. 한국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적성격 130
      • 2.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적 성격 131
      • Ⅴ. 한일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 133
      • 1. 한국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 133
      • 2. 일본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 133
      • 3. 결어 133
      • 제3절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유형 134
      • Ⅰ. 알코올의 영향으로 운전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134
      • 1. 사실관계 134
      • 2. 판단 134
      • 3. 검토 136
      • Ⅱ. 알코올의 영향으로부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경우 138
      • 1. 사실관계 138
      • 2. 판단 139
      • 3. 검토 140
      • Ⅲ. 진행을 제어하기 곤란한 고속의 경우 143
      • 1. 사실관계 143
      • 2. 판단 144
      • 3. 검토 144
      • Ⅳ. 중대한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킬 속도로 진행하여 방해한 경우 149
      • 1. 사실관계 149
      • 2. 판단 150
      • 3. 검토 150
      • Ⅴ. 적색신호를 일부러 무시한 경우 153
      • 1. 사실관계 153
      • 2. 판단 154
      • 3. 검토 154
      • Ⅵ. 결어 157
      • 제4절 소결 159
      • 제7장 교통범죄에 있어서 강제채혈 161
      • 제1절 서설 161
      • 제2절 교통범죄에 있어서 강제채혈 162
      • Ⅰ. 수사기관이 의료인에게 부탁하여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임의제출 받은 경우 162
      • 1. 사실관계 162
      • 2. 사건의 경과 163
      • 3. 판단 164
      • Ⅱ. 실신상태에 있는 피의자로부터 알코올농도측정 때문에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혈한 경우 166
      • 1. 사실관계 166
      • 2. 사건의 경과 167
      • 3. 판단 168
      • Ⅲ. 검토 168
      • 제3절 강제채혈의 허용성 및 파생된 논점 170
      • Ⅰ. 법적 성격 170
      • 1. 검증설 170
      • 2. 감정처분설 171
      • 3. 검증·감정처분설 171
      • 4. 압수 ·수색설 172
      • 5. 압수수색 감정처분설 172
      • Ⅱ. 강제채혈의 특성 및 필요성 173
      • 1. 강제채혈의 특성 173
      • 2. 강제채혈의 필요성 173
      • Ⅲ. 강제채혈의 허용요건 및 절차 174
      • 1. 강제채혈의 허용요건 175
      • 2. 강제채혈의 절차 178
      • Ⅳ. 강제채혈에 의하여 파생된 논점 182
      • 1. 강제채혈의 법적 문제점 182
      • 2. 동의 없이 이루어진 채혈에 대한 위법성의 검토 185
      • 제4절 소결 192
      • 제8장 결론 195
      • 참고문헌 199
      • 국문초록 207
      • Abstract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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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영근, "형법총론 제3판", 박영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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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손기식, "교통형법(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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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성돈, "형법총론(제4판)", SKKUP,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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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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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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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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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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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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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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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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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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