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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통계학적 분석 및 온라인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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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실무가 전체 손해배상 산정 체계의 견지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기술경영분야의 기술가치평가 방법론과 같은 타 분야의 방법론을 법원 손해배상 실무에 도입함으로써 문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점을 파악하였다. 첫째, 특허침해 손해배상체계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둘째,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에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실증 적용을 통한 접목 가능성 검토보다는 이론적 차원의 소개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실제로 도입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실효성 높은 대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그 출발점이어야 하며, 기술가치평가의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 역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서 그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본 연구는 그러한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당사자가 예측가능하고 시장가치와 호환가능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 산정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연구목적 1]은 지난 7.5년 간 제1심 판결문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통계적 분석을 통해 우리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의 특성과 문제점을 데이터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9.1.1.-2015.6.30까지 특허․실용신안 제1심 판결문을 원천자료로 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특허법 제128조 각 조문의 주장․적용법조와 손해액 인용액(률) 간의 관계, 그리고 각종 속성(원·피고 특징, 권리종류, IPC 기술 유형, 원고측 대리인 유형 및 선고법원 등)의 영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판결문에 설시된 손해액 산정과정을 산정공식의 형태로 정리한 후 특징과 개선점을 법조·인용규모·속성 간 관계 하에서 상세히 분석한다.
      [연구목적 2]는 온라인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특허법 제128조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연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구체적 판결 사건을 적용하여 평가·제언하는 것이다. 이는 법원에서 재판부가 직접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거나 또는 원·피고가 주장·입증한 손해액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법관이 손쉽게 조작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연구목적 1]에서 분석한 손해액 산정법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3]은 [연구목적 1]과 [연구목적 2]의 분석·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법 제128조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의 활용과 재량 상당손해액 조항의 합리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론주의 문제 등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론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7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된다. 제1장과 제2장은 도입부이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의 법적·법경제학적·기술경영학적 의의를 검토하였으며 미국의 손해액 산정법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제도는 시장가치와 호환 가능하며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의 구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본론인 주요 연구결과는 제3장 내지 제6장이다. 제3장의 실증분석과 제4장의 학설 및 판례검토는 [연구목적 1], 제5장의 가치평가 기법의 변형·활용을 통한 손해액산정 사례분석은 [연구문제 2], 그리고 제6장의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특허법 제128조 개선 방안의 제시는 [연구문제 3]에 관련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인 제7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며 연구를 정리하였다.

      4. 연구의 결과

      [연구목적 1]
      제3장과 제4장은 우리나라 법원의 손해액 산정 판결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목적 1]에 관한 내용이다. 실증분석인 제3장에서는 세 가지 세부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특허법 제128조의 각 조항에 관한 원고주장·법원적용법조(X)와 손해액 인용액(률)(Y)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원·피고 속성, 권리종류, 기술유형, 대리인 유형 및 선고법원 등 속성변수(Z)에 따라 위의 관계 (X→Y)는 영향을 받는지 여부이다. 셋째, 위의(X, Y, Z) 간의 관계에 있어 손해액 산정공식(산정법)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원고주장·법원적용법조(X)와 손해액 인용액(률)(Y)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증명된다면, 법조의 주장·적용에 따라 손해액 인용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원고와 법원 모두 손해액 산정시 법조의 주장·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법조와 손해액 인용규모 간에 어떠한 유형의 구분이 가능하고 그 유형별로 원·피고 규모 등 관련 속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면 법원 손해배상체계의 공평한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손해액 산정체계의 합리성 강화의 요구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손해액 산정법이 그와 같은 유형의 구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손해액 산정법의 일관성과 객관성 제고가 법원 손해액 산정체계의 합리성 개선에 중요한 요소임을 함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09.1.1.부터 2015.6.30.까지 최근 7.5년 간 제1심에서 특허․실용신안 침해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을 가능한 한 전수로 입수·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7개 제1심 판결 및 관련된 94개 권리 중 침해가 인정된 특허·실용신안권 62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도구는 SPSS 20.0과 엑셀을 사용하였다.
      법조와 인용규모 간 관계(연구문제 1-1)를 분석한 결과, 특허법 제128조의 각 조항에 관한 원고주장·법원적용법조와 손해액 인용액(률)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특히 법원이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을 적용한 경우 두 유형의 사례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였다. 한 유형은 원고의 주장 법조에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소액청구·일부인용 사례 집단(유형 1)이다. 반면 원고가 ‘침해자이익 손해액추정 조항’을 주장하였음에도 법원이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인정 조항’을 적용한 경우는 (유형 1)과 함께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의 적용사례임에도 다액청구·전부인용의 특성을 보인 사례 집단(유형 2)이 나타났다.
      이에 법조·인용규모와 잠재적 영향요인 간 관계(연구문제1-2)에서는 군집분석이라는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인용규모와 법조 그리고 잠재적 영향요인을 변수로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 사례를 두 집단으로 유형화한 후 (유형 1) 및 (유형 2)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1집단(26건)은 (유형 1)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인용액이 모두 5억원 미만이고 인용률 역시 50% 미만인 경우가 전체 26건 중 14건으로 5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원·피고의 속성이 중소기업과 개인을 중심으로 대체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원고)-중소기업(피고)’ 간 소송이 8건(30.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개인(원고)-개인(피고)’ 및 ‘개인(원고)-중소기업(피고)' 간의 소송이 각각 6건(23.1%)으로 뒤를 이었다. 분쟁대상 권리는 특허권뿐만 아니라 실용신안권도 1/3정도 되었으며, IPC 기술 종류는 운수·화학·섬유·구조물·기계 등(B 내지 F)에 해당하거나 생활필수품(A)에 해당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도의 기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었다. 원고측 대리인의 5대 로펌 소속 비중도 낮았다.
      반면 유형 2에 해당하는 제2집단은 인용액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절반에 달하며, 전부인용(권리별 원고청구액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한 경우)의 사례가 12건 중 9건으로 75.0%에 달하였다. 또한 ‘외국/대기업(원고)-중소기업(피고)’ 간의 소송이 전체 12건 중 8건(66.7%)으로 2/3를 차지하였다. 전체 12건 중 분쟁대상이 특허권인 경우가 11건(91.7%)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제특허분류 물리(IPC=G) 또는 전기(H) 등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기술군에 해당하는 기술이 전체 12건 중 6건(50.0%)으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원고측 대리인은 제1집단과 비교하여 5대 로펌 등 대형 법인의 소속인 경우(41.75%)가 현저히 높았다. 선고법원의 경우 양 집단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제기가 이루어진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음으로 손해액 산정법을 분석하여 위의 집단 구분과의 관련성을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의 적용 사례 양극화는 손해액 산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제1집단(유형 1 관련)의 경우 정성적 손해액 산정법이 다수였다. 제2집단(유형 2 관련)의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추계 방법이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1심 법원의 손해액 산정법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쟁점을 제시하였다. ‘양도수량 손해액인정 조항’ 및 ‘침해자이익 손해액추정 조항’ 적용에 있어 ‘이익액’의 개념 혼재, ‘실시료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시 실시료 산정법에 관한 확립된 기준 부재의 문제,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 의 손해액 산정시 심증형성과정을 알 수 없는 정성적 산정법의 과다 사용의 문제, 동 조항의 정량적 산정공식으로 차용되는 소득추계 산정법의 적용요건 불명확의 문제, 그리고 특칙 각 조항별 기여도 제한 요건 불명확의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1심의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우리 제1심 법원의 손해액 산정 실무의 산정법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 학설과 대법원의 판례들이 이들 쟁점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정리하였다.

      [연구목적 2]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법원 제1심 손해액 산정 실무의 쟁점을 해결·완화하고 재판부의 실제 손해액 산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술경영분야의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의 변형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00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일본 국적 대기업이 우리나라 6개 기업에 대하여 피고만을 바꾸어 총 7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레이저프린터 감광드럼기어 기술’ 사건 가운데 손해액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를 선택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온라인기술가치평가시스템인 스타밸류(STAR-Value)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침해자이익 손해액추정 조항’에 기한 손해액 산정을 상정하여 ‘기술요소법 기반 현금흐름할인 모델’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실시료 상당손해액 조항’에 기한 손해액 산정을 상정하여 ‘로열티공제 모델’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기술가치평가의 법원재판 실무 도입의 긍정적 요소와 법원 재판실무 도입을 위한 조정 필요 요소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먼저 기술가치평가의 법원재판 실무 도입의 긍정적 요소로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 특허법 제128조 각 조항별 정량적 산정공식 확대에 기여하는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는 점, 기술기여도를 산정하는 정량적 모델들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에 구축·연동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실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저렴한 사용 비용과 매뉴얼을 기초로 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역량을 증진하고 법관의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며 인용손해액의 예견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었다.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시스템적·방법론적 문제들도 존재하였다.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기술가치평가는 잉여현금흐름을 사용하지만 법원은 회계상 이익액을 사용한다는 점,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기여도 제한을 구성요건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법원은 항변사항으로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는 점, 기술가치평가는 원칙적으로 특허의 경제적 수명주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법원은 침해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기술가치평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현가화를 수행하는데 법원은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시 현가화를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일부 산정법과 모델의 차이 등을 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합하여 평가하건대, 이와 같은 차이는 전문가와 법원이 논의하여 충분히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실무적 영역의 불일치라고 여겨지며 향후 실무적 체계 통합을 위한 후속연구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과 기 구축된 시스템의 변형을 통한 활용에 비추어 별도 구축에 비하여 추가 비용소요도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실무적 활용가능성도 높다고 소결론을 내렸다.

      [연구목적 3]
      제6장에서는 법원 손해배상 산정 분석(제3장) 및 판례분석(제4장)과 기술가치평가를 적용한 사례분석(제5장)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의 활용을 통한 특허법 제128조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을 적용하여 손해액 산정시 정량적 산정법 적용의 확대, 기술기여도 제한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정량적 평가기법 활성화, 실시료율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정계수 결정방법 체계화, 참조가능 통계의 법원 내 구축 및 산정참조표의 마련, 손해액 산정법과 제재·과실참작의 분리 및 재량배율의 도입 등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방식의 개선을 위해 동 조항의 단독 적용보다는 원고주장법조와 원고가 주장한 정량적 손해액 산정법에 기반을 둔 보충적 적용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그렇지 않은 단독 적용의 경우 적용 요건을 엄격화하며 법원재량조항 적용시 정성적 산정법을 취하는 경우 심증형성의 경로 설시를 권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언은 손해액 산정이 변론주의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쟁점이라면 실제 적용이 불가해진다는 점에서, 손해액 산정이 변론주의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론으로서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발전된 학설과 판례들을 검토한 결과에 근거하여,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사실자료와 산정공식은 간접사실, 법률에 대한 평가, 경험칙,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의 법리 또는 민사소송법 직권증거조사 규정 등에 따라 변론주의의 적용영역에서 제외하고 법관에 의해 체계화하여 일관된 적용기준 하에 적용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해석하였으며 필요시 석명권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5. 결어
      본 연구는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에 있어 당사자가 예견가능하고 시장가치와 호환 가능한 합리적인 법원 손해배상 산정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사건 단위로 합리성이 평가되는 법원손해배상제도를 손해배상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 합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해석과 실무적 활용 도구로서 기술경영의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가치평가액 그 자체를 손해액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기술가치평가에 사용되는 여러 기법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특허법 제128조를 적용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 법원와 판례의 태도에 모호하게 존재하는 비일관적 요소를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비일관적 요소를 제거한 후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정량적 산정공식을 정비하고 손해액 산정요소 활용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온라인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여러 기법들을 적합하게 변형하여 활용한다면 특허침해 온라인 손해액 산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법원에서 합리적인 준거틀을 토대로 당사자나 감정인의 손해액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적의 재량을 발휘할 수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언한다.
      가치평가 방법론은 방법론으로서 그 자체로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법원의 손해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분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충분한 전보 및 손해액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판결문에는 현출되지 않은 손해액 산정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법원 손해액 산정을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실증분석하고 통계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의 한계가 존재한다. 법원의 재량 발휘에 대해 합리성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의 부작용 역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러한 한계를 유념하면서도 특허법 제128조 각 조항의 해석과 적용모델에 관한 법원 차원의 정량적 손해액 산정공식을 정립한 후 기술가치평가의 사실자료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법원 손해배상제도와 연동하는 온라인 모델을 구축하고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 결과 역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축적한다면 이를 활용함으로써 법원재량 발휘에 있어 합리적 준거틀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법원 손해배상제도의 체계성도 높아지고 시장가치와의 호환성과 강화됨으로써 법원이 지식재산 제도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또한 강조하고자 한다. 기술의 발전은 그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학술적·실무적 발전 역시 수반하고 있고, 향후 법원의 손해배상제도는 기술중심 시장경제의 핵심 축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손해배상체계의 시스템적 합리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보기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 1. 특허의 양적 성장과 대조되는 활용 저조 1
      • 2. 특허 활용의 저해요인으로서 손해배상의 문제 3
      • 3.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한 관심 5
      • 4. 실증분석에 기초한 문제인식과 대안 제시 연구 필요 7
      •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10
      • 1. 연구의 목적 10
      • 2. 연구의 구성 11
      • 제 3 절 연구의 방법론 13
      • 제 2 장 특허침해 손해배상의 법적·기술경영적 의의 14
      • 제 1 절 개요 14
      • 1. 장의 개관 14
      • 2. 특허침해 손해배상의 근거법조 15
      • 제 2 절 특허침해에서 손해의 개념 18
      • 1. 민법상 손해의 개념 18
      • 2. 특허침해에서 손해의 개념 19
      • 제 3 절 특허침해 손해배상의 의의 24
      • 1. 전통적 법적 관점: 손해의 전보와 공평한 분담 24
      • 2. 법경제학적 관점: 침해예방의 제재적 기능 25
      • 3. 기술경영학적 관점: 기업비즈니스의 전략적 도구 26
      • 제 4 절 시장중심의 손해배상제도 발전과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의 활성화: 미국의 사례 35
      • 1. 미국 특허법의 손해배상 제도 35
      • 2. 시장가치 기반 손해액 산정법의 발전 37
      • 3. 특허침해 손해배상액과 특허의 가치를 연동하는 미국의 계량경제학적 연구동향 43
      • 4.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 계량경제학 방법론 적용기준의 엄정성 강화 44
      • 제 5 절 특허침해 손해배상과 기술가치평가 간의 관계 49
      • 1. 기술가치평가의 개념 49
      • 2. 손해배상제도와 기술가치평가 간의 관계 50
      • 제 6 절 소결 54
      • 제 3 장 제1심 판결의 산정공식과 적용법조 및 특성 분석 56
      • 제 1 절 개요 56
      • 1. 분석의 목적과 연구문제의 구체화 56
      • 2. 특허침해 손해액산정 실증분석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57
      • 3. 분석 대상 확정 절차 63
      • 4. 분석대상 데이터 개관 65
      • 5. 분석 도구와 통계 기법 66
      • 제 2 절 기초통계 69
      • 1. 사건 단위 통계 69
      • 2. 침해권리단위 통계 72
      • 제 3 절 법조와 인용규모 간의 관계 76
      • 1. 손해액산정시 원고주장법조 분포 76
      • 2. 손해액산정시 법원적용법조 분포 77
      • 3. 원고주장법조·법원적용법조 결합유형별 분포 77
      • 4. 원고주장법조․법원적용법조 결합유형별 인용규모 79
      • 제 4 절 군집분석: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 사례 유형화 87
      • 1. 개요 87
      • 2. 잠재적 영향요인 기초 통계 87
      • 3.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집단 구분 98
      • 4. 제1집단과 제2집단의 특성 종합 비교분석 100
      • 제 5 절 손해액 산정법 상세 분석 및 군집 유형과의 상관관계 분석 109
      • 1. 손해액 산정공식의 유형화와 유형별 인용규모 109
      • 2. 적용법조별 손해액 산정법 상세 분석 113
      • 3. 손해액 산정법과 군집 유형과의 상관관계 분석 136
      • 제 6 절 소결 139
      • 1. 연구문제 검증결과 요약 139
      • 2. 손해액 산정법에 관한 주요 쟁점 141
      • 제 4 장 손해액 산정법 쟁점별 학설과 판례 155
      • 제 1 절 개요 155
      • 제 2 절 양도수량 손해액 및 침해자이익액 산정시 이익액 산정법 156
      • 1. 쟁점의 정리 156
      • 2. 학설의 논의 156
      • 3. 판례의 태도와 검토 의견 159
      • 제 3 절 실시료 상당손해액의 실시료율 산정법 173
      • 1. 쟁점의 정리 173
      • 2. 학설의 논의 173
      • 3. 판례의 태도와 검토의견 175
      • 제 4 절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산정법 182
      • 1. 쟁점의 정리 182
      • 2. 학설의 논의 182
      • 3. 불법행위 손해액 산정시 판례의 태도와 검토의견 184
      • 4. 특허법 제128조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산정시 판례의 태도와 검토의견 189
      • 제 5 절 기술기여도 산정법과 입증책임 196
      • 1. 부품 침해 및 복수권리 일부 침해의 경우 196
      • 2. 모든 특허침해사건에서 기술기여도 제한을 상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205
      • 제 6 절 소결 210
      • 제 5 장 온라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액산정 가능성 213
      • 제 1 절 개요 213
      • 제 2 절 기술가치평가 활용의 법적 근거 216
      • 1. 우리 법률상 ‘기술평가’ 정의 216
      • 2.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고시 217
      • 제 3 절 스타밸류(STAR-value) 시스템 개관 221
      • 1. 스타밸류 시스템의 개발 과정 221
      • 2. 스타밸류 시스템의 모델 구성 222
      • 3. 스타밸류 시스템 기반 데이터베이스 종류와 출처 238
      • 제 4 절 감광드럼 기어기술 특허침해 소송 241
      • 1. 사건의 의의 241
      • 2. 분쟁대상 특허와 기술 242
      • 3. 소송의 손해액 산정법과 법조 적용 243
      • 제 5 절 현금흐름할인모델을 활용한 침해자이익액 산정: 감광드럼기어기술 사건 250
      • 1. 침해자이익 손해액 산정법과 현금흐름할인 모델의 비교 및 본 연구의 절충적 적용 250
      • 2. 평가기간과 재무정보 활용조건의 결정 252
      • 3. 시장·원가구조 분석에 기한 매출액 추정 261
      • 4. 추정손익계산서를 통한 비용과 이익액 산정 262
      • 5. 세후영업이익액으로부터 가치평가용 잉여현금흐름 추정 264
      • 6. 현가화의 과정 266
      • 7. 기술사업의 가치 산출 272
      • 8. 기술기여도의 산정 272
      • 9. 현금흐름할인 모델을 활용한 가치지표의 산정 276
      • 제 6 절 로열티공제 모델을 활용한 실시료 상당손해액 산정: 감광드럼 기어기술 사건 277
      • 1. 실시료 상당손해액 산정법과 로열티공제 모델의 비교 및 본 연구의 절충적 적용 277
      • 2. 평가기간과 재무정보 활용조건의 결정 279
      • 3. 시장·원가구조 분석에 기한 매출액 추정 281
      • 4. 기준실시료율 결정 282
      • 5. 기준 실시료율 조정요소 가중치 부여 285
      • 6. 현가화의 과정 287
      • 7. 로열티공제법 모델을 활용한 가치지표의 산정 288
      • 제 7 절 소결 289
      • 1. 가치조정과 가치결론의 도출 289
      • 2. 기술가치평가의 법원재판 실무 도입의 긍정적 요소 292
      • 3. 법원 재판실무 도입을 위한 조정 필요 요소 294
      • 4. 기술가치평가의 법원재판실무 도입 가능성 종합평가 297
      • 제 6 장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의 개선방안 298
      • 제 1 절 개요 298
      • 제 2 절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개선가능한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 299
      • 1.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산정시 정량적 산정법 적용 확대 299
      • 2. 기술기여도 제한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정량적 평가기법 활성화 303
      • 3. 실시료율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정계수 결정방법 체계화 305
      • 4. 참조가능 통계의 법원 내 구축 및 산정참조표의 마련 306
      • 5. 손해액 산정법과 제재·과실참작의 분리 및 재량배율의 도입 308
      • 제 3 절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 적용방식의 개선 310
      • 1. 재량발휘의 투명성과 예견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310
      • 2.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인정조항의 보충적 적용 확대를 통한 정량적 산정공식 활용 확대 311
      • 3. 보충적 적용이 아닌 경우 적용요건 엄격화 312
      • 4. 법원재량조항 적용시 정성적 산정법을 취하는 경우 심증형성의 경로 설시 권고 314
      • 제 4 절 변론주의와의 관계 및 석명권 317
      • 1. 쟁점의 정리 317
      • 2.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적용대상에 대한 논의 317
      • 3. 판례의 태도 320
      • 4. 검토 의견 324
      • 제 5 절 소결 330
      • 제 7 장 결론 331
      •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331
      •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지향점 335
      • 1. 법원 손해액 산정 실증분석의 법적·통계적 일반화의 오류 가능성 335
      • 2. 정량적 산정공식 사용 확대 제언과 법원 재량 발휘 간의 충돌 가능성과 연구의 지향점 336
      • 참고문헌 338
      • 부록: 분석대상 제1심 판결문 색인 347
      • Abstract 349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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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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