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록관리의 제도와 실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 2016. 2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025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system and practice of archive management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형태사항
v, 67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수립되어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의 중심 기관으로 존재하였으며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대한민국임시헌법」 등을 통해 삼권분립을 천명한 민주 공화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통치 대상이 부재하였고 고유의 영토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부 기구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논란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되고 있다.
임시정부는 정부 기관으로서 공문서 행정을 바탕으로 한 통치 활동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27년여 간 수많은 기록물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임시정부가 제정하였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해 논하고,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인 기록관리로 이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임시정부가 정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였는지, 그리고 나아가 임시정부의 기록관리가 한국 기록관리 전통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1장에서는 행정부의 역할을 했던 국무원(국무위원회)과 입법부의 역할을 했던 임시의정원의 기록관리 제도를 분석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법령과 규정을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행정문서, 회의록, 공보, 외교문서 등 수많은 기록물들을 일정한 기록관리 제도 하에 생산·관리·보존하려 하였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 이후의 국가 운영을 위한 예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였다.
제2장에서는 법령의 연원을 살피기 위하여 근대 개혁기의 제도와의 비교 작업을 수행하였다.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관련 법령들이 대부분 수립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 직제와 기록관리 담당 부서, 공문서 편철 및 보존방식, 회의 기록의 생산과 활용 등 다양한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임시정부의 제도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근대 개혁기의 제도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임시정부의 기록관리 제도가 단지 형식적으로만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 남아있는 기록물들이 규정에 부합하도록 생산·관리·보존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제가 수많은 기록물을 탈취했을 뿐 아니라 임시정부가 오랜 기간의 이동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기록물은 실제 생산한 것에 비해서 매우 적은 실정이다. 또한 해방 후 기록물의 보관이 주로 개인에 의존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기록물들이 소실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전하는 기록물 외에도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일제가 1932년 기록물을 탈취한 후에 작성하였던 조선민족운동연감 등을 활용하여 기록관리의 실제를 검토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근대개혁기의 기록관리 제도를 일부 이어받았고, 민주공화제로서의 제도를 자주적으로 창안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형식적으로서가 아닌, 실질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신중하게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기록관리를 실행하였다. 물론 오랜 기간 내·외적 한계로 인해 기록을 온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27년간 활동하며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기고자 노력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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