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상표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Sound mark
상표법상 보호의 객체가 되며, 실제거래상에서 자타상품의 식별과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상표의 유형은 기존의 문자상표나 도형상표 등 전형상표를 시작으로 하여 판매전략 및 마케팅기법의 발달 등을 통하여 그 유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표의 유형은 절대적 기준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전략과 마케팅기법의 발달 등을 통하여 그것이 거래상에서 상표로서 기능을 한다면 상표법상 보호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이다. 소리상표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와 더불어 한·미 FTA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상표법상 상표의 유형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시대의 흐름과 거래실정의 변화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소리상표가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기존의 전형상표에 비하여 소리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로서 인식되는 것이 일반소비자나 거래자에게는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실제로 국내에 출원되고 등록된 소리상표의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기존의 전형상표에 비해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의하여 소리상표에 관한 연구도 기존의 전형상표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그 수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거래실정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문자상표나 도형상표 등의 전형상표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다양한 유형의 상표들이 상표로서 기능하고 있는 점과 이와 같이 점점 더 다양한 유형의 상표들이 상표로서 기능함을 이유로 다양한 유형의 상표들이 상표법상 상표로서 보호되기 시작한 점에 근거해 판단해보면 소리상표가 상표로서 보호되기 시작한 이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리상표의 사용사례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소리상표의 출원건수와 등록건수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소리상표의 사용사례와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가 증가하다 보면 기존의 전형상표와 차이가지는 시각적으로 인식이 불가능한 소리상표의 특징으로 인하여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전형상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오던 기존의 심사실무나 사용태양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소리상표의 운영에 있어서 야기 가능한 문제점들을 미리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에 미리 대응하여 보다 원활한 소리상표의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 상표법상 소리상표의 운영에 있어서 야기 가능한 문제점으로는 소리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문제,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상표권과 저작인접권간의 권리저촉에 관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소리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리표장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인 표장의 본질적 식별력 유무의 판단 없이 거래상 일반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소리상표의 소리가 상표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소리로 인식됨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 한 하여 상표등록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소리상표 식별력 판단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소리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로서 기능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여 판단해보면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추후에 소리상표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시점에 이르러 소리표장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본질적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이와 같은 형태의 식별력 판단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에 소리상표의 식별력 판단 방법에 관한 전환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리표장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로서 기능하는지 여부와 소리상표에 대한 일반소비자나 거래자의 인식변화에 대하여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과 관련하여 특허청이 요구하는 시각적 표현의 정도와 실제 등록된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 등록된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는 특허청이 요구하는 정도로 소리상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없다. 이에 시각적 표현을 통해서 소리상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럽사법재판소의 소리상표의 시각적 표현에 관한 판례를 참고하여 소리표장의 유형별로 시각적 표현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시각적 표현방법의 특정과 더불어 소리상표제도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비시각적인 소리상표의 특정을 시각적 표현이 아닌 출원시 첨부된 소리파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소리상표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표권과 저작인접권간의 권리저촉 문제가 발생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권리저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상표법 규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안과 새로운 규정의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우선 기존의 상표법 규정에 의해서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여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으나 이는 한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보다 명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상표법 제7조에 저작권 혹은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여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상표법 제53조에 상표권과 여타 지적재산권과의 권리저촉 문제를 조정하는 규정에 저작인접권을 추가하는 형태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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