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연구 : 대전문화재단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Support Policy for Activating Living Culture and Arts in Daejeon : focused on Daejeo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저자
발행사항
대전 :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 공연예술학과 , 2017. 2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DDC
350 판사항(23)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vi, 92 p. : 삽화, 표 ; 26 cm.
일반주기명
부록 수록
한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송전
참고문헌: p. 80-82
소장기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을 맞이하여 지역의 생활문화예술이 중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활문화예술의 의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전문화재단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생활문화예술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가장 중시되고 있는 키워드이다. 중앙에서 전파되는 예술의 형태가 아닌 각 지역에서 독특한 형태로 발현되고, 많은 사람들이 향유계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문화예술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될 거점인 지역의 문화재단이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지역의 문화재단은 많은 예술활동이 전개되기 위한 예산의 투입,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므로 생활문화예술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문화예술과 지역문화진흥법, 지역의 문화재단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톱니바퀴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생활문화활동을 활성화시킬 목적을 지니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내용, 생활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사례, 현재 대전문화재단의 생활문화예술 지원정책 분석 등을 논하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문화진흥법의 정의와 역할을 바탕으로 방향 및 기대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문화진흥법과 생활문화예술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 단락을 통해서 생활문화예술의 범주와 성격을 논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이 예술활동의 중요성을 법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 생활문화예술에 대해 자세히 논한다.
생활문화예술의 일반론과 사례연구, 대전문화재단 정책의 현황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생활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할 것이다. 먼저 생활문화예술의 정의와 유형, 국내 향유 현황 및 향유자의 욕구분석을 기술한 다음 생활문화예술을 다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지원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생활문화예술의 범주는 예술향유적, 자기개발적, 생활교류적 문화활동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예술적 범주로 한정하여 순수예술 및 전통예술장르에서 개인의 아마추어 예술활동과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예술활동을 하는 공동체 활동을 ‘생활문화예술활동’이라 정하여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후 단락에서의 지원정책 사례연구는 국내 광역 지자체의 문화재단의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 조사ㆍ연구사업, 공간지원 사업, 네트워킹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광역문화재단의 지원사례를 통해 현재 국내의 지원사업의 경향을 살펴보고, 정책형성의 기반이 되는 조사ㆍ연구사업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향유자에게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되는 안정적인 공간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전주 시민놀이터,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또한 아마추어 예술활동의 공적 지원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확산정책의 효율적인 기반사업이 될 수 있는 네트워킹 구축 사례는 전북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네트워크)와 영국 자발적 예술 네트워크를 통해 살펴본다. 이 단락을 통해 국내 문화재단의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흐름과 방향, 그리고 지원정책의 모범적 발자취를 살펴보고 정책방향의 근거로 사용할 것이다. 이후 대전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을 살펴본다. 크게 지원사업과 기획사업으로 나뉘며, 지원사업은 ‘생활 속 예술활동 지원사업’, 기획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시민공모 사업’, ‘대전 마을 합창단 운영’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여 대전문화재단이 지향하는 생활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성과를 진단해본다. 이후 단락에서는 대전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의 생활문화예술 진흥방향을 알아보고 한계 및 개선점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향 연구에 도입하도록 한다. 대전시는 2013년 생활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대전문화재단은 2015년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기술한다. 생활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려면 자율적으로 생성되는 지점과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확산되는 지점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이는 유도, 확산, 유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예술과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발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자발적 행위 자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직·간접적 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고찰해볼 것이다.
본 고에서 중심이 되는 논의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대전지역의 생활문화예술이 활성화되기 위해 대전문화재단의 정책방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키워드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과 생활문화예술활동에 대해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고 실제 사례분석을 더하고, 제도적 한계점과 현재 대전문화재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범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논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We would like to discussion on Daejeo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policy direction for the situation and meaning of living culture and arts and to active as we have district culture promotion law. living culture and arts is the most important keyword in district culture promotion law. The characteristic of rising art is not only one place but multiple place.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is lots of people must be enjoyed. Therefore to active living culture and arts, district culture foundation must be support. District culture foundation must be support by budget to promote living culture and arts and to extend the influence. It like toothed wheel because living culture and arts and district culture promotion act are related deeply.
This research’ s one of the purposes is how to deduce by discussion of Daejeo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living culture and arts support policy and district culture promotion law to active living culture and arts activity.
First of all deduce role and definition of the district culture promotion law and discus relationship district art promotion law and living culture and arts. In this part we would like to discussion category and character of lliving culture and arts and discovering what is important the art activity in the law. After this we will discussion about living culture and arts.
Through generalization and case study of living culture and arts, we will deduce policy direction how to promote life culture art. By study of multiple case of living culture and arts, we will discussion how we find out the right policy for performer. The name of living culture and arts are many thing as art enjoying, self development, life interaction, culture active, however in this part we will define the name as living culture and arts activity by according to culture art promotion law. supporting policy cases has been studied on the living culture and arts supporting, analyzing and researching, area supporting, networking of municipal government. Through municipal government supporting case, we will study domestic supporting trend and through England and America cases, we will study analyzing part. And we will discussion how we support performance space for the performer. And we will study the case of Kanazawa citizen's art center in Japan. And networking foundation case is examined by case of jeonbuk living culture and arts and England voluntary art networking for supporting armature art performer. We will study how we find out what is the most perfect way to support living culture and arts. And we will figure out living culture and arts vitalization of Daejeo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There is two part, first is supporting and second is planning. Supporting is for the culture activity supporting and planning is for the city vitalization and citizen contest and Daejeon village chorus managing. Through the analyzing of supporting and planning, we will figure out what is Daejeo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policy direction. For the right policy, we will find out limitation and improvement of Daejeo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policy and we will modify the problems and apply to new policy. Daejeon made new policy for the life culture art law in 2013 and Daejeo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made new policy for the culture vitalization in 2015. To vitalize life culture art, we should consider that both self regulating living culture and arts and politically promoted living culture and arts. This is considering of induce and extending. Therefore we have to consider that how we support them to raise their living culture and arts naturally and how we support them how they develop their specialty and how we keep their cultural activ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hat is right Daejeo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policy to vitalize life culture art in Daejoen. Therefore we would like to clear that how we find out the issue and how we modify the problems and how we apply the new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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