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참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dolescents’ Suffrage in the Election of Superintendents
저자
발행사항
청주시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교육학과일반사회교육전공 , 2017. 2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v, 80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정필운
참고문헌 : p.p.72-77
소장기관
이 연구는 청소년 참정권의 근거를 밝히고, 그 제한 논리 및 법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현실적 대안인 교육감 선거권 연령 인하를 통해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은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 이는 참정권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선거권은 국민이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의 미성숙성, 입법 재량, 교육상의 혼란 등을 이유로 선거권 연령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국가기관 뿐만이 아니라 교육계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있다. 최근 들어 선거권 연령을 인하하려는 일부 움직임이 있지만 국회에서 입법화의 길은 요원하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와 같은 지방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청소년은 국민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주민이기도 하다. 주민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권리인 지방선거권을 국민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다른 선거권이나 참정권의 연령 제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정주외국인에 대해 국회의원·대통령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선거권은 보장해주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청소년 정치 참여의 정당성은 국민 누구나 동의할 것이며 그 근거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 참여의 현실화 방안인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가능하다면 모든 참정권의 기준 연령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리한 제도 개혁으로 인한 혼란은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려는 동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절충적 방안으로써 교육감 선거 연령 인하를 제안하였다. 교육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참여는 교육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원리를 강화시킬 것이며, 낮은 투표 참여율과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정당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의 주민대표성을 강화시켜 지방교육자치의 공고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참여는 청소년 참정권의 전면적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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