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untermeasure for elder abuse crimes
‘노인학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노인학대의 문제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4년 「노인복지법」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범죄의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보완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학대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며, 가장 큰 문제는 노인학대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행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행동 형태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실제 노인학대범죄의 현장에서의 법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배경에서 노인학대범죄의 초기대응 및 예방 정책에 대한 문제와 미약한 사법적 처벌에 대한 내용 등을 토대로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대사건 발생 시 피학대 노인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 와의 효과적인 분리를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마찬가지로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주된 내용을 제안하고, 아울러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언하였다.
첫째,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행동 형태를 구체화하고 신고의무 체계 강화 및 초기대응 정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피학대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학대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학대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 및 교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피학대노인에 대한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규정을 담고 벌칙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가칭 ‘노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하고 그 안에 처벌규정을 담을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학대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길 바라며, 가칭 ‘노인학대방지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고려된 정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해 본다.
‘Elder abuse’ is a criminal act that infringes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pursue their happines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Korea, from early 2000s, people started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that the problem of elder abuse is not just an individual problem, bu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overall society, and a legal basis for measures of elder abuse crimes was established through the revision of 「Elders Welfare law」in 2004. Since then, the law has been compensated through many times revisions, but elder abuse cases have constantly increased.
「Elders Welfare law」is a law that defines elder abuse as a criminal act, and the biggest problem is the concept, definition and main body of an act are not clear, so it is difficult to response to specific behaviors causing difficulties in legal application at site.
In this realistic context, this stud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based on the problems about initial countermeasure and prevention policy of elder abuse crimes and the details about light judicial punishment. Besides, when an abuse case occurs, the abused elderly should be protected and separated from the abusing person, so that reoccurrence can be prevented to protect the elderly from abuse.
To reinforce legal and institutional strategy to prevent elder abuse like「Special Act for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the stud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Elder abuse prevention law」, presented major contents of the law and suggested the following methods to protect the elderly and to prevent elder abuse crimes.
First, the behaviors about elder abuse crimes should be specified, and the system of duty to report and initial countermeasure policy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facilities to protect abused seniors should be expanded, and support for abused households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punishment and correction for abusers should be reinforced effectively.
Fourth, the victim compensation system for abused seniors should be expanded.
Fifth, the「Elders Welfare law」is a law for the elderly’s stabilization of livelihood and improvement of health and welfare. Therefore, it can be problematic that the law contains details of elder abuse and punishment,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elder abuse prevention law’ and to contain punishment regulations in the law.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 of elder abuse will be recognized as the problem of the whole society rather than individual matters, and that through establishment of so called ‘elder abuse prevention law’, policies with both victims and abusers considered will be d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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