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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 국내 및 국제소송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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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rivative suit is the shareholder’s litigation seeking the recovery of the damages incurred by the directors or interior officers on behalf of the company. The derivative suit has been originated from and developed by the U.S. as a unique form of litigations respecting the intermural corporate disputes, but Korea has settled in its own model in spite of referring to the Japanese system.

      The derivative suit in Korea has been introduced from the enactment of Commercial Act in 1960, but it had entirely been ignored for at least three decades since its enforcement. Fortunately enough we have seen some cases emerging since the late 1980s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cases sustaining thereafter. Whereas the shareholders’ concern on the impact and ramification of the derivative suit has persisted, the number of the cases has not significantly increased.

      Against these backgrounds we need to note the two scholastic tendency existing toward the perspectives on the derivative suit. One approach is more focusing on the activation of the derivative suit, and the other one is more emphasizing on the restriction on the its abuse.

      In this vein we should be cautious against the controversy over pros and cons of the activation of the derivative suit predicated on the lack of pragmatic and practical approach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vely rare utilization of the derivative suit.

      We should need to avoid the unsettled and confusing problems in theory so that we would be well prepared in dealing with the derivative suit cases in practice. In this regard we need to have a systemic understanding of the derivative suit on the perspective of the procedural matters in the derivative suit.

      If we understand the derivative suit from the substantive corporate law perspective we would be inclined to put more emphasis on the judicial access to resolve the corporate dispute. However in the real case we would face more tricky problems in the procedural matters of the derivative suit.

      In Korea, almost all scholars majoring in the procedural law have not shown much interest in the derivative suit not to mention of the other corporate dispute litigations along with having tenacious preoccupation on the shortage of the expertise in regard to the substantive commercial law. Whereas the scholars majoring in the commercial law have hesitated to grasp in depth the procedural matters while having persistent preoccupation on the potential difficulties with respect to the civil procedural law.

      The undesirable and deplorable situation facing the prevalent studies on the derivative suit in Korea could be diagnosed to result from the insufficiency of the critical views eying on the peculiar Korean corporate climate and ambience.

      In this regard we have to more arduously delve into the procedural matters by applying more exquisite and advanced procedural theories and by evidencing more concrete and positive procedural practices available and applicable on the corporate law litigation.

      This dissertation has mainly focused on the all the spectrum of the relevant procedural issues from the procedural law perspective. The method to this research is to review analytically the current and previous papers and reported court decisions published both in Korea and abroad.

      This dissertation is predicated on the eclectic legal nature of the derivative suit, i.e. a subrogation claim as well as a representative claim. This suit is categorized into the third party standing suit in which the minority shareholder has a standing for the sake of the company as a matter of law.

      We have to be careful in understanding the subrogation’s nature of the derivative suit so that we would not fail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creditor’s subrogation suit and the derivative suit having a subrogation’s nature of the derivative. If we would disregard the discrepancy of characteristics of both suit, we could not grasp the intricate nature of the derivative suit.

      The derivative suit is to be filed in the capacity of the shareholder’s right to the common interests of the whole shareholders as well as the corporation itself, making the suit unequivalent to the creditor’s subrogation suit.

      If we turn our eyes on the representative nature of the derivative suit, we are more easily able to understand that the derivative suit is aimed at pursuing the collective interests of at once the whole shareholders and the corporation.

      Consequently we could hardly resolve a wide spectrum of procedural problems should we simply define the derivative suit as merely a suit categorized into a third party standing litigation.

      In the first place we would be destined to face the standing problem when we deal with the procedural matters of the derivative suit.

      In practice it is hard to find the derivative suit meet with the demand requirement, for which the minority shareholders(if the company is a listed company, with the requirement of the continuous ownership in addition thereto) would possibly file a derivative suit elapsing 30 days after the demand for the company to initiate the action to seek the director’s liability.

      In this regard such a lack of demand requirement could presumably be healed provided that such a demand requirement has been met in the course suit unless a company file an separate suit independently or file an intervention at the derivative suit following such a demand by the plaintiff shareholders, given the purpose of the derivative suit and the litigation economy.

      As to the duplicative suit, should the company or the other shareholders file a same derivative suit while the prior derivative suit has been pending, the subsequent derivative suit would be dismissed as a duplicative suit, since the company and the other shareholders are substantially regarded to be the same party as a plaintiff of the prior suit. We need to note in this context that the other shareholders should not be required to be learned of the prior suit at the time of filing the following suit, because the other shareholders are to be provided with the procedural guarantee of intervention in the prior suit.

      This dissertation is centered on how procedural guarantee would be provided faithfully and efficiently with the company and the other shareholders. This procedural guarantee could play a pivotal role in resolving the main issues regarding the derivative suit, such as a standing, a res judicata, a duplication of litigations, an intervention and an enforcement of the final decision or the settlement, etc.

      The company and other shareholders should be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to be heard in the procedure by way of the appropriate intervention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ve a standing to entitle them to intervene as a party. The threshold question is whether they have learned of the derivative suit. Without such a knowledge on the part of them they could not be enforced by the claim preclusion.

      In that sense the company has been guaranteed as a matter of law with full faith and credit since the plaintiff shareholder is obliged to give a notice of lawsuit to the company as prescribed in the Commercial Act. Therefore the company shall have the res judicata unless the company could not be notified by the plaintiff shareholder of the initiation of the derivative suit(in that sense the breach of the mandatory notice of the action would be subject to denial of the judgment effect on the part of the company as well as the substantive damages liability on the part of the plaintiff shareholder).

      Some commentators have argued that the other shareholders would be in the legitimate position to receive the judgment effect as so called a reflexive effect. However we would hardly adopt the reflexive effect theory because such an effect working substantively shall not be acknowledged as an ancillary judgment effect, not to mention of the ambiguity in terms of its concept and scope.

      Consequently the point at issue is whether the other shareholders shall be subject to the intrinsic judgment effect, the res judicata. In order for the other shareholders to have the judgment effect, they have to be learned of the derivative suit at hand.

      The other shareholders would not legitimately be notified in the course of litigation. Therefore when we decide whether the other shareholders have known of the suit or not, we would have to identify on a case by case basis whether they have actually learned of the suit as a matter of fact.

      With respect to the intervention, the company would be entitled to the intervention as a matter law since the Commercial Act has stipulated to that effect. The intervention would be characterized as the joint-party intervention(in the plaintiff’s side) to be regulated by the civil procedural law since the company has a standing as a party and the subject matter has to be decided uniformly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intervenor alike.

      In contrast to the Japanese Company Act which has a stipulation regarding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of the company to assist the defendant director, the Korean Commercial Act has not the equivalent regulation so that we have to review whether to allow such kind of an intervention in light of the civil procedural law. The company has no legitimate interests in the outcome of the derivative suit as to justify the supplementary intervention to have the defendant receive the favorable decision.

      To the contrary the other shareholders would be authorized to intervene not by the commercial law but by the civil procedural law. Thus the other shareholders who have exhausted the requisite litigation requirements(demand requirement) prior to the company's intervention in the procedure are entitled to intervene as a party(aforementioned ‘joint-party intervention’). However the other shareholders who have not fulfilled such a demand requirement shall be subject to the ancillary status supporting the plaintiffs(so called ‘joint-supplementary intervention’).

      The threshold question of the trial on the director’s liability would largely depend on whether the plaintiff shareholder could effectively collect the relevant informations and materials bearing on merits.

      Since derivative suit aims at seeking the remedy for the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and the breach of the duty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director, the minority shareholders would be efficiently allowed to gain an access to the internal corporate informations as much as possible

      Concerning the collection of the evidence the plaintiff shareholders would need to have the relevant informations under possession and control by the company. We have to interpret the fishing expedition theory more leniently if there exists no other alternatives available for the disclosure or discovery of such informations under a specific situation.

      As a matter of practice in the trial of the derivative suit the business judgment rule have come to play an important role. However we have to note the significant discernment in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between in the U.S. courts and the Korean courts. The business judgment rule would not apply in the violation of the statutory regulations(including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ut apply in the breach of the duty of care(excluding the duty of loyalty).

      In deciding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as a result of applying the business judgment rule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since the Korean courts have established a different standard deviating from the U.S business judgment rule, we should be careful enough to deal with the applicable test in the specific case. The defendant director bears the burden to prove that he or she did not breach the duty of care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In that stage if the defendant proceed to plead and prove the operative facts applicable to the business judgment rule, the acts at the case is presumed factually to be appropriate enough to deny the suit. The factual presumption could be rebutted easily by the proof amounting to invoke the contradictory suspicion to the trier of fact(the judge). In that respect the business judgment rule applicable in Korea is in contrast with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U.S. under which the presumption is strong enough to hardly rebut.

      Regarding the enforcement the plaintiff shareholders shall be entitled to be provided with the enforcement creditor in the case where the company has not voluntarily initiated the enforcement procedure so that the plaintiff shareholders shall put in effect the enforceable title seeking the compulsory satisfaction of the payment on the losing defendant. In the enforcement procedure the plaintiff shall play a part as a positive party even if the dividend would ultimately be distributed to the company(in case when the company does not appear on the distribution date, the dividend shall be deposited). More definitively the plaintiff is in a position to be “a creditor to be entitled to the dividend” in the enforcement procedure, meaning a legitimate status as an enforcement creditor to demand a dividend to be paid to the company. Conceptualizing the plaintiff's status unequivocally we would possibly have more useful avenues to explore the tricky issues such as a party who is entered in the dividend schedule, a party to whom the distribution demurrer or lawsuit is made, etc.

      In case where the derivative suit filed with a Korean court has a foreign element, a Korean court shall hav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where the case in dispute is substantively related to Korea in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A Korean court would likely hav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instance in case where (ⅰ) the defendant director has the place of residence in Korea, or (ⅱ) the attachable property belonging to the director is located in Korea, or (ⅲ) the plaintiff shareholder and the defendant director have subsequently executed the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ⅳ) the defendant director has pleaded on the merit at the hearing or the pre-trial hearing without demurring the lack of jurisdiction in the pending Korean court.

      In addition thereto, a Korean court might as well as hav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s a court in the place of obligation performance in case where the registration place of the corporation’s establishment or the business place of corporation is Korea.

      A Korean court would also hav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for the transnational derivative suit if it has been filed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established in the foreign countries as a forum state which has the place of the residence or the property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director despite the court has no jurisdiction on the ground of the place of the obligation performance.

      In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applicable in the derivative suit, we meet with the problem as to deciding the nature of the legal relationship. If we decide the legal relationship as a procedural matter we should apply the lex fori following the lex fori principle, while we decide it as a substantive one we should apply the lex causae designated by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forum state.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a confronting views concerning whether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 legal relationship, we would have to decide independent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the forum state since the determination of its nature would be attributable thereto.
      In such a context the specific standard should be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conflicting regulations in that regard. Given the purpose of the Article 16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stipulating that the corporate internal controversy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rporation along with the function of the shareholder’s right to derivative suit being a legitimate means to warrant the effectiveness for the pursuit of the director’s liability, the standing in the transnational derivative suit should be governed by the substantive applicable law as a substantive matter.

      Firstly, the standing of the plaintiff shareholder or the defendant director should be governed in principle by the applicable law of the establishment thereof, whereas in case corporation established in foreign countries has its principal business offices located in Korea or transact its principal business in Korea, such a corpor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Korea.

      Secondly, the trial on the merit and more specifically the judgment on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should be governed by the substantive applicable law as a substantive matter.

      Lastly but not the least the security bond, notification of the suit, intervention, the res judicata, etc. should be governed by the procedural applicable law as a procedural matter.

      Ultimately in concluding this dissertation I would like to propose some suggestions on a de lege ferenda perspective to amend the Commercial Act to promote and activate the derivative suit as follows.

      Firstly, the double derivative suit would have to be introduced on a limited basis if not comprehensively by amending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Commercial Act to enable even the shareholders of the complete parent company to sue the directors or officers of the complete subsidiary company.

      If we are hesitant to such an amendment adopting the double derivative suit, instead we should significantly consider at least amending the Commercial Act in a bid to adopt to the effect that the plaintiff's standing maintain in case where the plaintiff shareholder would have lost the plaintiff's status being the complete subsidiary company instead acquiring the complete parent company due to involuntarily comprehensive exchange or transfer of the shares after the initiation of the derivative suit.

      Secondly,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would be needed for the company to make a notice or a publication to the other plaintiffs immediately after the company has been notified mandatorily by the plaintiff shareholder in order for the other shareholders to be apprised of the derivative suit aiming at meeting the procedural due process requirement.

      The derivative suit in Korea has yet to widely been utilized. So we would need to have more interests in activating the suit rather than worry over abusing it. At once we have to be cautious against the strike suit or the collusion suit, adding more concerns over the effective ways to deal with the abusive suit. Hopefully the derivative suit would be softly landed on the Korean soil as soon as practicable as a form of popular and familiar suit through the more concerted and harmonious interdisciplinary study amongst the commercial law, the civil procedural law and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litig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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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권에 기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회사 내부의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다. 원래 미국법에 의하여 발전된 전통적인 회사 내부 분쟁에 관한 소송의 형태이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주대표소송의 모델을 참고하되 일본과는 다른 모습의 대표소송으로 발전시켜 왔다. 주주대표소송은 상법의 제정시부터 이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10여 년 전에 비로소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아직까지 기껏해야 한 해 평균 5건도 채 제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상법학자들의 시각에는 두 가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경향과 주주대표소송의 남용의 제재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경향이 그것이다. 주주대표소송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사실상 겨우 명맥만 이어갈 것을 염려한 활성화 논의는 물론이거니와, 마치 활성화가 되면 주주대표소송이 봇물이라도 터질 것을 우려한 남용의 제재 논의도 모두 현실성을 상실한 논의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주주대표소송이 온전하게 제도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제기되는 많은 논점들을 미리 철저히 정제하여 가능한 한 이론적으로 확립되지 아니하는 논점으로 인하여 주주대표소송절차에서 혼란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주주대표소송에 대하여 소송법적 원리에 입각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 회사법적 측면에서 주주대표소송제도를 이해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도에의 접근성(accessibility)에 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제도이용의 실증적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소송법적 문제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분쟁에 관한 소송(corporate litigation)으로서 결국 소송법적 문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취지 및 제도의 운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하지만 소송법적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은 주주대표소송의 이중적 내지 절충적 성격에 근거하여 소송법적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주주대표소송은 대위소송적 성질과 대표소송적 성질을 지닌다. 주주대표소송이 대위소송적 성질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대위소송과 동일한 평면에서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을 그대로 차용(借用)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이 한편으로는 대위소송적 성질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의 공익권적 주주권에 기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일반 대위소송과는 그 성질이 결코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의 대표소송적 성격에 착안하면,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및 총주주의 대표기관으로 제기하는 것인 만큼 회사 및 총주주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성격이 보다 두드러지게 된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을 법정소송담당으로 소박하게 도식화하여 주주대표소송의 성질을 이해하여서는 주주대표소송의 소송법적인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없게 된다.

      주주대표소송에서 제기되는 소송법적 문제 가운데 우선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는 제소요건 내지 당사자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지주비율을 가진 소수주주 내지 (상장회사의 경우) 일정한 기간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제기청구를 한 후 일정한 대기기간(30일)을 경과하여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이를 준수하여 제기하는 경우가 드문 형편이다. 이에 대하여 제소요건의 흠의 치유 문제가 제기된다. 원고 주주가 소제기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지적에 따라 비로소 회사에 대한 소제기청구절차를 밟는 경우, 또는 소제기 전 회사에 대하여 소제기청구를 하였으나 대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그 대기기간 내에 별소를 제기하거나 주주대표소송에 소송참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취지나 소송경제에 비추어 볼 때 제소요건의 흠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을 소송법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절차보장이 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절차보장은 기판력, 소송참가, 중복소송, 집행권원의 집행 등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실마리를 제공한다. 절차보장은 기본적으로 회사 및 다른 주주에게 주주대표소송의 계속사실을 알게 하는 데서 비롯한다. 그런데 회사의 경우에는 원고 주주에게 상법상 회사에 대한 소송고지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만큼 달리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른 주주의 경우에는 상법상 이들에 대하여 통지나 공고 등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계속 중에 회사나 다른 주주가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나 다른 주주가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의 계속 중 다른 주주가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다른 주주는 전소 주주대표소송에 소송참가할 수 있어 절차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기 위해서 전소 주주대표소송의 계속사실을 알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주주대표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회사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회사가 권리귀속주체이기는 하나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의하여 당연히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의 계속사실을 아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 주주는 소제기 후 회사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주주의 소송고지를 통하여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의 계속사실을 알게 되어 이로써 절차보장은 이루어지게 되며, 따라서 회사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달리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원고 주주의 소송고지의무 위반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는 실체법상 의미 외에도 회사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지 아니한다는 소송법상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주주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 일부 견해는 반사적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반사적 효력은 그 개념 및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실체법적 영역에서 판결의 부수적 효력으로서 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부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문제는 다른 주주에게 판결의 본래적 효력인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있다. 다른 주주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주주가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주주에게 소송참가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다른 주주가 대표소송의 계속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소송참가의 문제에 있어서 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 소송참가 규정에 따라 당사자로서 소송참가를 할 수 있으므로 달리 문제가 없다. 회사는 원고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여전히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으며, 판결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합일확정의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회사의 소송참가는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참가의 성질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회사가 피고 이사 등을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회사는 피고의 승소에 판결주문에 의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가 피고 이사 등을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다른 주주는 원칙적으로(별도로 회사에 대한 소제기청구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회사가 이미 소송참가를 하고 있는 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소송참가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른 주주의 경우는 주주대표소송의 계속사실을 알고 이에 소송참가를 함으로써 합일확정의 재판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보아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이사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심리의 관건은 원고 주주가 효율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제3자인 소수주주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상 발생한 법령위반행위나 임무해태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소이므로, 회사 내부의 정보에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원고 주주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증거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 내부문서 가운데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경영판단의 원칙을 이해함에 있어서 미국식 경영판단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태양의 차별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피고 이사의 법령위반행위가 아닌 임무해태행위에 적용되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행위가 아닌 선관의무 위반행위에 적용된다.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이 원고 주주와 피고 이사 사이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례가 우리나라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미국식 경영판단의 원칙과는 다르게 확립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실증적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피고 이사가 자신의 과실 없음(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함에 있어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검토하여,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경영상 결정에 이르렀음’을 주장·증명하면 이러한 경영상 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피고 이사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사실상 추정(事實上 推定)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식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결과 피고 이사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법률상 추정 내지 일응의 추정에 해당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추정의 정도가 약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주주는 ‘피고 이사의 이러한 경영상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 아니함’을 반증을 들어(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정도로써) 이러한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집행채권자, 즉 집행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논의가 있으나 집행채권자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는 권리확정절차인 주주대표소송의 연장선에 있는 권리실현단계에서도 원고 주주가 집행담당자의 지위에서 집행당사자로서 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와 달리 집행채권자에게 급부하라는 집행권원이 아니라 회사에게 급부하라는 집행권원이니만큼 그 집행의 방법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집행채권자인 원고 주주가 집행절차상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되, 이러한 배당받을 채권자의 의미를 회사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 본다면 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배당표상 배당받을 자, 배당절차상 배당이의 내지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배당기일에 배당금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탁하면 된다.

      대한민국 법원에 외국적 요소(foreign element)가 게재된 주주대표소송, 즉 국제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예컨대 ① 피고 이사 등의 주소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② 피고 이사 등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③ 원고 주주 및 피고 이사 등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하기로 사후적으로 국제재판관할합의를 하는 경우, ④ 피고 이사 등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이 없다는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⑤ 회사의 설립등기지 또는 영업소소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은 의무이행지 법원으로서 국제재판관할을 가질 수 있다.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를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원이 의무이행지 법원은 아니지만 피고 이사 등의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 법원으로서 국제재판관할을 가질 수 있다.

      국제주주대표소송의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이 문제된다. 어떠한 법률관계가 ‘절차(procedure)’로 성질결정되면 ‘절차는 법정지법에 따른다’는 법정지법원칙(lex fori principle)에 따라 ‘법정지법(lex fori)’에 따르는 반면, ‘실체(substance)’로 성질결정되면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지정하는 ‘실체준거법(lex causae)’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법에 따라서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성질결정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의 적용의 문제이므로 법정지의 국제사법 자체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저촉규정의 목적과 기능이 되어야 한다. 먼저 회사의 내부조직에 관한 문제를 회사설립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한 국제사법 제16조의 목적과 더불어 주주의 대표소송제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은 ‘실체’의 문제로서 실체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라 원고 주주 또는 피고 이사 등의 당사자적격은 원칙적으로 회사 설립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제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본안 심리, 즉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의 판단도 ‘실체’의 문제로서 실체준거법에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담보제공, 소송고지 및 소송참가, 판결의 효력 등은 ‘절차’의 문제로서 법정지법에 의하여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입법론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전모회사의 주주의 경우 완전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만약 위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원고 주주가 제소 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 경우에 원고적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다른 주주에 대한 절차보장을 위해서 다른 주주도 주주대표소송의 계속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가 다른 주주에 대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도록 상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은 아직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의 남용을 우려하기 보다는 그 활성화 도모에 보다 제도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위협소송, 담합소송 등을 경계하여야 하며, 소권의 남용의 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상법과 민사소송법, 나아가 국제사법 및 국제소송법의 조화로운 학제적 연구(interdisciplinary study)를 통하여 주주대표소송이 보다 친숙한 제도로서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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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 신필종, 신필종, "“회사가처분의 실무적 고찰-소송구조와 효력에 관한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 민사실무연구회,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0권, 456-522면, 2011
      • 202 박승남, 양동석, "“년 개정상법상의 이사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이사의 책임제한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26권 제1호(2012. 6.), 221-246면, 2011
      • 203 박승남, 양동석, "“년 개정상법상의 이사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이사의 책임제한 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26권 제1호(2012. 6.), 221-246면, 2011
      • 204 최건호,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회사의 피고측 보조참가-일본의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법조」, 통권 제581호, 110-144면, 2005
      • 205 김건식,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서울대학교 법학」, 제37권 제2호, 164-194면, 1996
      • 206 이태종,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연구-사문화와 남소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 207 최병규, "“소수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20집 제2호, 297-324면, 2010
      • 208 김건식,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하 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서울대학교 법학」, 제37권 제2호, 164-194면, 1996
      • 209 이태종,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연구-사문화와 남소의 방지를 위한 절차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 210 최건호,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회사의 피고측 보조참가-일본의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 법조협회, 「법조」, 통권 제581호, 110-144면, 2005
      • 211 김재구, 이의영, 이봉의, 양덕순, "“기업지배구조개편을 위한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국제비교-한,독,미,일을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19집 제1권, 457-500면, 2006
      • 212 손창일,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비판적 소고-주주와 회사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4권, 3-40면, 2009
      • 213 손창일,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비판적 소고-주주와 회사 이익 보호의 관 점에서-”",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4권, 3-40면, 2009
      • 214 김재구, 이의영, 이봉의, 양덕순, "“기업지배구조개편을 위한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국제비 교-한, 독, 미, 일을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19집 제1권, 457-500면, 2006
      • 215 설민수, 설민수, "“주식회사 지배구조와 사외이사-지배주주와 법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본 비교 법적 접근-”", 법원도서관, 「사법논집」, 제47집, , 165-292면, 2008
      • 216 권재열,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의 존재의의-대법원 판례의 동향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1권, 3-36면, 2009
      • 217 양만식, "“최근 일본회사법의 개정동향-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주주대표소송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19권 제3권, 55-82면, 2005
      • 218 이창열, 이창열, "“일본의 새로운 회사법에서의 주주대표소송-년도 개정내용과 관련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외국사법연수논집(28)」(재판자료 제116집), 2008, 699-720면, 2005
      • 219 김성화, "“일본 개정회사법상 모회사의 주주보호에 관한 검토-다중대표소송 등의 제소 요건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40집 제1호 , 299-331면, 2016
      • 220 이승희, "“실효성 있는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방안-소제기 요건별 적용대상 범위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개혁연구소, 「ERRI 이슈&분석」, -03호 (2009. 9.), 1-13면, 2009
      • 221 이승희, "“실효성 있는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방안-소제기 요건별 적용대상 범 위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개혁연구소, 「ERRI 이슈&분석」, -03호 (2009. 9.), 1-13면, 2009
      • 222 김진철, "“주주의 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연구-미국법상 장부열람청구권의 정당한 목적을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제24집 제4권, 121-152면, 2011
      • 223 박정국, "“우리나라 주주대표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론-소제기권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대학교,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439-460면, 2013
      • 224 유영일,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및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이 가져올 변화와 우리의 대응-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null
      • 225 유영일,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및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이 가져 올 변화와 우리의 대응-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제5호, 43-76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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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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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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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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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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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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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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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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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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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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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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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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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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