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에 관한 연구 : 주 수발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ocial Aspects of the Performan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 A Focus on Primary Caregiver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6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전공 , 2017. 2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6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90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진수
소장기관
Sinc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in July 2008, the system has been successful in supplying a stable service in terms of quantity within a short span of time since its implementation. While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its early phase has focused on building infrastructure to convey services effectively and establishing a social support system to reduce families’burden to provide long-term care, now is the time to review and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This study aims to review whether the system has achieved its basic goals since its launch, with a focus on its key objectives reduction of caregiver’s burden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To this end,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for three years (2013~2015), this paper attempted to measure the impac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n the social aspects of the performance of caregivers through a longitudinal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while families receiving long-term care service generally had low levels of education, family income, and labor capability, they were burdened with earning income and supporting families. Thus, a policy to address these issues must be devised.
Second, the dur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ionship with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caregivers, but not to their self-rated health or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However, considering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burnout of caregivers over time, it cannot be concluded that it is not effective even in the short term.
Third, the types of benefit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social aspects of the performance of caregivers. However, this indicates that a “longitudinal effect” of the types of benefits on social performance could not be identified, and does not deny the “short-term effects” found by previous studies.
Fourth, the amount of salary did not have an impact on the social aspects of the performance of caregivers. However, it is related to the intensity of service and is an important factor in redesigning the “service hours” of long-term care services. Thus, subsequent new research on this should follow.
Fifth, Korea has continued to expand the scope of long-term care service recipients, but with the baby boomers entering the elderly group,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services will sharply rise. Accordingly, a policy to address this new demand must be considered.
Sixth, the level of usage of the benefits by type varied widely. Particularly, elderly day and night care services and short-term protection services did not have many users. For short-term protection services especially, a more systematic supply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is required as the number of providers varies widely by region.
This paper attempted to identify the longitudinal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based on long-term data accumulated over the eight years since its launch, but could not find clear results in social performance indices other than the number of days in labor force participation. Nevertheless, as noted above, this does not deny the short-term effe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particular, as “self-rated health”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 tend to decrease as the expected effect increases, new indices that can estimate service effects over the long-term, beyond these satisfaction indicators, must be studied and developed.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a system is critical for upgrading and developing it into a sustainable system. When considering the social status of long-term care services as a social insur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duct more research on this subject. It is my sincere hope that more follow-up studies using more multidimensional and sophisticated analysis methods and various data will be conducted in the future.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사회보험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도입 당시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노인부양에 대한 문화적 규범 등의 변화로 가족의 돌봄 및 수발기대가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었다.
다행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도입 이후 짧은 시기 내에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었다고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제도가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확대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제도의 질적 수준에 대해 깊이 검토해볼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본적 초점을 두고 제도 출범 이후 그간 이 핵심 목표 달성에 충실했는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주 수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라는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의 성과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여 8~10차년도의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가구주에 대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현황을 통해 전체 노인 인구 대비 낮은 인정률, 지역별 인정률 편차, 낮은 급여 제공 수준, 인정자의 높은 치매 유병률과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암 환자의 비중, 65세 미만 수급자의 중증도, 급여별 이용 편차, 지역별 급여 공급기관의 편차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제도의 대상자 포괄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서의 전문성, 급여 제공의 적절성,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성, 이용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아직 제도가 성숙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장기요양제도가 그간 양적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서비스의 질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반에 걸친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둘째,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하는 가구주는 비수급 가구주보다 교육수준, 소득수준, 근로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수급 가구주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부양부담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가구주의 근로능력까지 낮으면 장래의 근로소득 상실로 수급 가구가 ‘가족 해체’라는 또 다른 사회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신체적∙정신적 부양부담 및 낮은 근로능력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 취약형’ 가구의 경우 이들의 부양부담 및 생계위기를 해소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3개년간의 패널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특성 중 ‘수급 기간’이 ‘경제활동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성과 지표인 ‘주관적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만족도’는 제도의 성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째 접어드는 시점에서 그간 꾸준히 구축된 장기간의 데이터에 착안, 장기요양서비스의 종단적 효과를 추정하려고 하였으나 ‘경제활동 참여’를 제외한 다른 사회적 성과지표들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본 연구가 추정하고자 했던 종단효과 즉, ‘서비스의 지속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을 따름이지 단기적 수급 경험의 사회적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는 아닌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객관적 지표인 ‘경제활동 참여일수’와 다르게, 응답자의 주관성이 반영되는 ‘건강상태’나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만족도 지표의 속성 - 장기적으로 기대효과가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기 쉬운 속성 - 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므로 앞으로 제도가 장기적으로 서비스화 되는 시점에서는 만족도 지표 외의 장기적인 서비스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지표가 연구∙개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급여의 종류별로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상이한 목표와 효과가 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급여 종별 표본수의 한계 때문으로 보이는데, 향후 장기요양제도 이용자에 대한 표본이 풍부해지면 세부 급여별로 사회적 성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재가급여 종류별 사회적 성과를 검토하는 작업은 장기요양제도가 설정한 제도 방향과 앞으로의 장기요양수요를 고려하였을 때 필수적일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성과 검증의 대상을 주 수발자로 설정하였지만, 성과관리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대상은 무엇보다 직접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즉 장기요양 대상 노인이 될 것이다. 현재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수급 대상 노인의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 - 표본의 부족, 대상자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변수의 부재 문제 - 가 있지만, 추후 수급 대상자에 대해 보다 다양한 수준의 사회적 성과 지표가 마련된다면 새로운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의 성과를 살펴보는 것은 제도가 자체의 전반적 수준을 높이고, 지속해서 유지 가능한 제도로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상을 생각해 볼 때도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지표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보다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후속연구가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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