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프로이트 이론 수용 양상 연구 : 일반 이론과 특수 이론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비교문화협동과정 , 2017. 2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research on the reception of sigmund Freud’s theory in Korea
형태사항
xii, 334 p. : 삽화, 표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황호덕
참고문헌: p. 322-33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논문은 한국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를 탐구하고 또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이해되었는가를 고찰한다. 1990년대 이후에 고도로 전문화된 학술장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까지 프로이트의 이론은 자주 언급되어 왔으며, 분야에 있어서는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정신의학은 물론 예술과 철학의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미진하고 관련 논평이 짧은 시기만을 논하고 있어 한국의 프로이트 이론 수용 양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프로이트의 이론이 수용되기 시작했던 식민지시기로부터 현재까지를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였다. 그 첫 번째는 식민지시기로, 일본을 통해 프로이트의 이론이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의 식민지 조선에서 응용되었던 양상을 추적하였다. 두 번째는 해방 후 시기로, 여기서는 한국어가 공용어가 되었고 또 일본으로부터 정치적·문화적으로 분리되게 되면서 한국 나름의 프로이트 수용 양상을 구축해 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일반교양의 시기이며, 프로이트의 이론이 교양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했으며, 한편으로 사회이론과의 접목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번째는 재독해의 시기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유행과 더불어 프로이트의 이론이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의 모습으로 완전히 정착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프로이트의 이론은 시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응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론이 처음 들어왔던 식민지시기부터 프로이트의 이론은 의학과 문학, 철학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었고, 이는 현재에 이르러서 문학과 철학을 넘어 더욱 넓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에서 특징을 논하자면, 프로이트의 이론이 응용될 때 현상 분석의 주된 틀로서 이론이 상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론의 보조적 역할로서 이론이 언급된다는 점이다. 특히 프로이트의 이론이 원래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분야가 아니라 사회이론이나 예술론, 철학적 논의에서 언급될 때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를 두고 기존 이론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혹은 추상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측면을 프로이트의 이론이 보충해 준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프로이트 이론이 이렇게 분야를 가리지 않으며 타 이론의 보충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본 논문은 ‘일반이론적 응용’이라 부르고자 한다. 일반이론(General Theory)이라 함은 거의 모든 현상을 분석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론이라 할 수 있겠다. 프로이트 이론의 경우, 원래의 심리 분석은 물론 동일한 이론을 통해 사회를 분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이론적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일반이론이 존재한다면 그 반대인 특수이론(Special Theory)이 존재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프로이트가 의도했던 의학으로서의 정신분석학이 특수이론이 된다는 것을 본 논문은 강조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적용할 때 이론 적용의 조건을 완화하여(혹은 충분조건화하여) 사용한 것이 일반이론으로서의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이라고 한다면, 이론 적용의 조건을 엄격하게 지켜 한정된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한 것이 특수이론으로서의 정신분석학이다. 이때 프로이트의 이론이라는 분모는 동일하나,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일반이론적 해석은 임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수이론화 하기 때문이다.
같은 관점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이 왜 일반이론화하여 받아들여졌는가에 대해 논할 수 있다. 이론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논리 체계라 한다면, 무의식을 다루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비록 과학적인 성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지라도 현상 이면에 무의식적 동기가 존재함을 상정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현상 분석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회 구조나 현상학적 예술론이 논하지 못했던 인간의 내면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이론의 수요가 확고해 졌고, 학문 분야 간에 광범위하게 이론적 교차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프로이트의 이론은 정신분석학이라는 범주를 넘어서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이트의 이론을 일반이론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식민지시기로부터 계속해서 구성되고 있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식민지시기에 프로이트의 이론을 문학이론으로 응용한 전례가 있었으며, 해방 후에는 정신분석적 문학평론이, 일반교양의 시기에는 사회이론으로, 재독해 시기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이론을 일반이론으로 응용하는 것에는 일종의 전통이 존재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