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 나타난 다문화교육 성격의 변화 양상 분석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7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n analysis on changes of the natur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documents
형태사항
ix, 74 p. : 표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는 지난 11년간 국가 수준의 문서에서 다문화교육 성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통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를 다문화교육의 대상, 목표, 대상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대상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둘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셋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넷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전반적인 특징과 한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귀납적인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의미하는 다른 문화적 배경의 학생만을 다문화교육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의미하는 다른 문화적 배경의 학생과 ‘기존의 한국 학생’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의 학생’으로 중도입국 자녀가 추가되면서 다문화학생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정리하자면, 다문화교육정책은 발표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지난 11년간 다문화교육정책은 기존의 한국학생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을 다문화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때 다문화교육정책은 새터민 학생 등과 같은 또 다른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을 교육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과 같이 대상 범위의 협소함을 드러냈다.
두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1년간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되었던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한국사회에의 동화, 다문화적 정체성 형성, 다문화적 역량 계발, 교육기회의 평등의 범주로 구분되며 시기에 따라 상이하게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를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볼 때 초기・중기에 해당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사회에의 동화, 다문화적 정체성 형성, 다문화적 역량 계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기간 중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이전까지 강조되었던 다문화적 역량 계발, 다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대한 목표가 교육기회의 평등으로 대체되었다. 그에 따라 후기의 다문화교육정책은 한국사회에의 동화, 교육기회의 평등 두 가지 목표를 강조하였다 정리하자면, 그런 점에서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는 현재 시점까지 추진되어오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이 교육적 성취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목표가 점차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1년간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한국에 대한 이해, 다문화에 대한 인정, 다문화적 정체성, 인문 및 직업교육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내용에는 그에 해당하는 몇 개의 하위 내용들이 존재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처음 발표된 2006년부터 한국에 대한 이해, 다문화에 대한 인정, 다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세 가지 내용 범주를 강조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그 후 몇 년 간 다문화교육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체 기간 중 중반에 해당하는 시기의 다문화교육정책에서는 인문 및 직업교육의 내용 범주를 새롭게 다루기 시작했고 후기에는 초기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에서부터 강조해왔던 다문화에 대한 인정의 하위 내용에 변화가 나타났다. 후기에는 다문화에 대한 인정의 하위 내용으로 ‘문화적 차별 및 편견’이라는 하위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네 번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은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다문화교육의 대상과 관련하여, 다문화교육정책은 지난 11년간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부적절했다.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을 ‘다문화 학생’, 기존의 한국 학생을 ‘일반 학생’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는 이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특히 다문화교육정책에서 특정한 문화적 집단의 학생, 즉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 출신의 부모를 둔 학생들을 ‘다문화 학생’으로 그리고 기존의 한국 학생들을 ‘일반 학생’으로 지칭하는 것은 ‘다문화’를 특정 국가들의 문화를 가리키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이름 짓기는 기존의 한국 학생이 모두 동질적이고 단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은 이와 완전히 구분되는 별도의 단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을 가정하여 기존의 한국 학생과 다른 문화적 배경의 학생의 간극을 과도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용어 사용은 오히려 타문화에 대한, 그리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이 대체로 특정 집단의 전통, 관습의 ‘일상적 문화’로의 문화 혹은 ‘예술, 음악 과 같이 ’문화유산‘으로서의 문화 개념에 터해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집단의 문화 혹은 문화적 차이 이면에 작동하는 권력적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현실 속에서 다양한 집단의 문화는 진공 상태 속에서 동등한 차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들의 권력 관계 내에서 평가되어 ‘재현’되는 것으로 민족 집단 등의 문화적 차이는 서열이 부여된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집단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집단의 문화에 대한 존중으로 나아갈 가능성보다 오히려 왜곡되고 부정적인 인식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다문화교육정책이 집단 간의 온전한 상호이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광하듯 훑어 내려가기에 적합한 내용을 주로 제시하기 보다는 이들 집단이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구조, 한국 사회 내 여러 집단들 간의 경제・사회적 지위 및 정치적 권한의 차이, 집단 간 불평등 등을 설명하는 내용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을 대상, 목표, 내용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설정된 다문화교육의 성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방법으로 귀납적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다문화교육정책에 제시된 다문화교육을 대상, 목표, 내용 측면에서 가능한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추후 다문화교육정책의 개발에 함의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귀납적인 내용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교육정책의 목표 중 일부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둘째, 분석대상의 범위와 관련해 본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발표된 모든 다문화교육정책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다문화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처들의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정책, 다문화교육 성격의 변화 양상
학 번 : 2014-2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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