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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공간 이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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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공간 이용에 관한 지금까지의 주된 논의는 주로 토지 이용의 관점에서 토지의 용도를 중심으로 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수단이나 보상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은 논의의 중심이 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공중공간의 고도이용이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에 따른 공법적 규제들로 인한 법적 쟁점들은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토지의 이용 실무에 있어서는 용적이양제, 개발권양도제 등의 도입이 검토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연구 동향에 따른 논의와 이론의 전개는 결국 공중공간의 입체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종래 토지의 수평적 이용을 중심으로 한 논의로서는 사실상 그 법리의 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건축물이나 아파트 등이 점차 초고층화 되어 가는 현실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논리의 전개를 위하여 우선 ‘토지의 이용’이라는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 ‘공중공간의 이용’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전제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 논하는 ‘공중공간’과 ‘공중권’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는데, ‘공중권’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 제1항과 헌법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을 그 근거로 보았으며, 그 법적 성질은 주관적 공권성은 인정되지만, 그에 대한 개별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공중권’은 송·변전설비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로 쟁점이 되고 있고,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상 용적률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공중공간 고도이용의 규제수단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제한,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그리고 특별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다.
      현행 공중공간 이용에 관한 법제는 크게 공중공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전기사업법」과 공중공간 그 자체의 이용에 관한 「항공안전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드론과 같은 무인항공기의 공중공간 이용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무인항공기가 통과하는 공중공간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역할 및 그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였다.
      공중공간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화 방안 또는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미국, 일본, 독일에서의 공중공간 이용규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법적 쟁점들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검토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은 용도지역의 병합, 특별용도지구의 이전, 랜드마크 이전방식 등 공중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권’을 이전시키는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1980년대부터 용적이양제 또는 개발권양도제 등의 논의가 있었고, 2000년 초반에는 건축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연담건축물설계제도나 특례용적률이용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미국 TDR제도의 개념을 사실상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어온 용적이양제와 가장 유사한 제도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토지이용권거래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이는 환경법상 배출권거래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한편 공중공간의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제도가 지닌 불합리와 고도지구 또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근거 법률인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상의 관련 규정들이 지닌 불합리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중공간의 이용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결합개발방식은 이미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에 관련 규정에 따라 도입·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용적이양제’는 현행법상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에 제78조의2의 규정을 신설하여 용적이양의 정의 및 용적이양의 방식에 관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용적이양제의 도입을 긍정하는 것은 용적이양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만큼 현 시점에서는 용적이양제의 도입과 그 활용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지만, 미국의 TDR제도나 독일의 토지이용권거래제와 같은 제도들의 장점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를 창안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더보기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I. 연구의 배경 1
      • II. 연구의 목적 10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 I. 연구의 범위 12
      • II. 연구의 방법 17
      • 제2장 공중공간 이용에 관한 일반적 고찰 19
      • 제1절 서 설 19
      • 제2절 공중공간의 법적 개념과 공중공간의 이용 21
      • I. 국제법상 공중공간 21
      • 1. 국제법상 공중공간의 개념 21
      • 2. 국제법상 공중공간의 이용 22
      • II. 항공법상 공중공간 24
      • 1. 항공법상 공중공간의 개념 24
      • 2. 항공법상 공중공간의 이용 25
      • III. 토지공법상 공중공간 28
      • 1. 토지공법상 공중공간의 개념 28
      • 2. 토지공법상 공중공간의 이용 29
      • 제3절 공중공간과 그 이용에 대한 권리의 검토 33
      • I. 공중공간과 공중권 33
      • 1. 공중공간과 그 이용에 대한 권리로서의 공중권 33
      • 2. 공중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36
      • 1) 공중권 논의의 연혁 36
      • 2) 공중권의 개념 37
      • (1) 공중권의 정의 37
      • (2) 민법의 태도 38
      • (3) 외국에서의 공중권 40
      • 3) 공중권의 헌법적 근거 43
      • (1) 헌법 제23조 제1항 43
      • (2) 헌법 제35조 제1항 및 제3항 44
      • II. 공중권의 법적 성질 45
      • 1. 공중권의 공권성 45
      • 2. 공중권의 사권성 45
      • 1) 공중권이 물권인지 여부 45
      • 2) 공중권이 지상권인지 여부 46
      • 3) 공중권이 구분지상권인지 여부 47
      • 3. 검 토 48
      • III. 공중권에 대한 규율 현황 49
      • 1. 서 설 49
      • 2. 공중권에 대한 사법적 규율 52
      • 1) 구분소유권 52
      • 2) 구분지상권 52
      • 3. 공중권에 대한 공법적 규율 53
      • 4. 공중권이 문제되는 사례 54
      • 1) 송·변전 설비 건설 사례 54
      • 2) 「건축법」상 용적률의 제한 사례 57
      • 5. 공중권이 활용된 제도로서 용적이양제 58
      • 제4절 소 결 59
      • 제3장 공중공간 이용에 관한 현행 법제 검토 62
      • 제1절 공중공간 이용에 관한 헌법적 쟁점 62
      • Ⅰ. 재산권의 내용·한계와 공중공간의 관련성 62
      • 1. 문제의 제기 62
      • 2. 재산권의 객체로서 공중공간 63
      • 3. 재산권 보장에 관한 판례의 입장 65
      • Ⅱ. 공중공간 이용제한과 법률유보의 원칙 70
      • Ⅲ. 공중공간 이용제한에 대한 보상 여부 71
      • 1. 이용제한에 대한 보상의 법률적 근거 71
      • 2. 공중공간 이용제한이 사회적 제약인지 여부 75
      • 3. 판례의 입장 77
      • 4. 공중공간의 한계고도와 보상 여부 78
      • 제2절 공중공간의 고도이용 규제수단 검토 81
      • Ⅰ. 서 설 81
      • 1.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등 82
      • 1) 용도지역 82
      • 2) 용도지구 84
      • 3) 용도구역 85
      • 4)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85
      • (1) 용도지역별 용적률 86
      • (2) 세분화된 용도지역별 용적률 87
      • 가. 용적률의 기준 87
      • 나. 용적률의 완화 적용 88
      • 다.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89
      • 2. 건축법상 건축제한 89
      • 1) 건축물의 개념 89
      • 2) 건축물의 용도 90
      • 3) 건축제한 90
      • 4) 결합건축 91
      • Ⅱ. 국토계획법상 규제(계획제한) 92
      • 1. 계획제한의 의의 및 내용 92
      • 1) 계획제한의 의의 92
      • 2) 계획제한의 내용 93
      • 2.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 94
      • 3.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관련 쟁점 95
      • 1) 계획재량의 문제 95
      • 2) 계획상의 형량명령 96
      • 3) 형량하자의 문제 97
      • 4)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위법성 문제 97
      • Ⅲ. 건축법상 규제(건축허가와 고도제한) 98
      • 1.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98
      • 1)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98
      • (1) 건축물 높이의 지정·공고 98
      • (2) 건축물 높이 제한의 완화 99
      •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00
      • 2. 건축조례상 건축물의 높이제한 102
      •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102
      •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03
      • 3. 도심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있어 최고층수의 제한 104
      • 1) 서울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104
      • 2)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106
      • 3) 층수제한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인지 여부 108
      • 4. 건축허가 관련 쟁점 검토 110
      • 1) 건축허가의 의의 110
      • 2) 건축허가의 신청 111
      • 3) 도지사의 승인 및 허가권자의 확인사항 111
      • (1) 도지사의 승인 111
      • (2) 허가권자의 확인사항 112
      • 4) 건축허가의 효과 112
      • 5) 건축허가의 취소 114
      • 6)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115
      • 7) 건축물의 고도제한에 있어 허가권자의 재량권 검토 116
      • Ⅳ. 특별법에 따른 고도제한 117
      • 1. 보호구역의 지정 및 고도제한 118
      • 1) 보호구역의 지정 및 구분 118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의 지정 119
      • 3)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119
      • 2.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사례 120
      • 1) 사실의 개요 120
      • 2) 건축허가 승인의 중단 및 건축허가 121
      • 3) 제2롯데월드 사례의 시사점 121
      • 3. 군사보호시설구역의 지정에 따른 비행고도제한 123
      • 제3절 공중공간 이용에 관한 법제 검토 125
      • Ⅰ. 공중공간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전기사업법」 125
      • 1. 「전기사업법」의 목적 125
      • 2. 용어의 정리 125
      • 1) 전기사업 등 125
      • 2) 전기설비 등 126
      • 3. 전기사업에 있어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127
      • 1) 전기사업자의 전선로 설치 127
      • 2) 토지 소유자 등과의 협의 128
      • 4.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128
      • 1) 구분지상권의 설정 128
      • 2)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 129
      • 5. 토지의 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129
      • 1) 토지의 일시 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129
      • 2) 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한 손실보상 131
      • 3)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131
      • 6. 관련 쟁점 검토 134
      • 1) 협의의 법적 성질 134
      • 2) 정당보상의 문제 136
      • 3) 전선로 강제설치 가능성의 문제 137
      • 4) 손실보상액 결정 방법의 문제 139
      • Ⅱ. 공중공간 그 자체의 이용에 관한 「항공안전법」 140
      • 1. 공중공간의 이용구분 141
      • 2. 최저비행고도 이하의 운행에 관한 규제 142
      • Ⅲ. 무인항공기의 공중공간 이용법제 143
      • 1. 이용법제 체계 143
      • 2. 「항공안전법」에 따른 무인항공기 144
      • 1) 일반적 사항 144
      • 2) 공역의 지정 145
      • 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인항공기 145
      • 1) 일반적 사항 145
      • 2) 방공식별구역의 설정 146
      • 4. 무인항공기 관련 법제에 대한 평가 147
      • 5. 무인항공기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공중공간 이용사례(시범운용) 149
      • 1) 서 설 149
      • 2) 드론 이용 관련 법적 쟁점 152
      • (1) 드론길의 공용지정 문제 152
      • (2) 드론길의 지정과 공중공간 수용의 문제 154
      • (3) 공중공간의 수용이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 155
      • 제4절 소 결 156
      • 제4장 공중공간 이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61
      • 제1절 미국에서의 공중공간에 대한 이용규제 161
      • I. TDR제도 도입 이전의 공중공간 이용 규율 162
      • 1. 전통적 용도지역과 그 문제점 164
      • 2. 개선된 용도지역의 도입 166
      • 3. 초기 용도지역에 대한 평가 168
      • II. TDR제도의 개관 169
      • 1. 의 의 169
      • 2. TDR제도의 도입 170
      • 1) TDR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 170
      • 2) TDR제도에 대한 판례 검토 171
      • (1) United States v. Causby 172
      • (2) Penn Central Transportation Co. v. City of New York 173
      • 3. TDR제도에 대한 평가 174
      • III. 공중공간의 이용방식 177
      • 1. 공중권의 연혁 177
      • 2. 공중권의 이전방식 180
      • 1) 용도지역의 병합 180
      • 2) 특별용도지구의 이전 181
      • 3) 랜드 마크의 이전 181
      • 3. 공중권의 사적 거래를 통한 도심지 개발 182
      • 1) 뉴욕 사례 182
      • 2) 로스앤젤레스 사례 183
      • IV. 공중공간 이용사례 184
      • 1. 송·변전시설의 설치 184
      • 2. 철도 및 도로 상공에 대한 이용 186
      • 1)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 사례 186
      • 2) 전화선이 공중공간을 침범한 사례 187
      • 3) 고가 구조물이 사유지와 그 공중공간을 침범한 사례 188
      • 3. 학교건물 상공에 대한 이용 188
      • 제2절 일본에서의 공중공간에 대한 이용규제 189
      • I. 일본에서의 공중공간 이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 190
      • 1. 무제한설 190
      • 2. 인력한계설 191
      • 3. 이익한도설(지배가능성설) 191
      • 4. 필요범위설 192
      • II. 일본에서의 공중공간 이용 방식 192
      • 1. 송전선로의 설치 192
      • 2. 용적이양제를 활용한 도심지 개발 194
      • 1) 연담건축물설계제도 195
      • 2) 특례용적률이용제도 196
      • 3. 공중공간의 중복이용을 통한 도심지내 공간의 활용 197
      • 제3절 독일에서의 공중공간에 대한 이용규제 200
      • I. 독일에서의 공중공간 이용에 관한 이론적 배경 201
      • II. 독일에서의 공중공간 이용 방식 203
      • 1. 통행지역권으로 제한되는 권리 203
      • 2.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보상 204
      • 3.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기타 보상 204
      • III. 공중공간의 새로운 이용방식으로서 토지이용권거래제 205
      • 1. 토지이용권거래제의 정의 205
      • 2. 토지이용권의 거래방식 206
      • 3. 토지이용권거래제의 도입목적 207
      • 제4절 소 결 210
      • 제5장 공중공간 이용의 합리화 방안 215
      • 제1절 서 설 215
      • 제2절 현행 공중공간 이용 법제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 217
      • Ⅰ. 서 설 217
      • Ⅱ.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제도의 문제점 218
      • Ⅲ. 고도지구 또는 건축물 높이 제한의 문제점 220
      • IV. 검 토 223
      • 제3절 현행 결합개발방식과 그 한계 223
      • Ⅰ. 결합개발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24
      • 1. 결합개발의 의의 224
      • 2. 법적 근거 225
      • Ⅱ. 「도시개발법」에 의한 결합개발 226
      •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226
      • 2. 도시개발구역의 결합 227
      •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29
      • 4. 우선적 개발 지역 229
      •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관련 쟁송 문제 검토 230
      • 1) 문제의 제기 230
      • 2)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문제 231
      • 3) 쟁송관련 쟁점 검토 231
      • Ⅲ.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결합 233
      • 1. 정비구역과 정비사업의 의의 233
      • 2.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233
      • 3. 정비구역의 결합 236
      • 1) 결합정비구역의 기본 방향 237
      • 2) 결합정비구역의 지정 신청 238
      • 3) 결합정비구역의 정비계획 239
      • 4) 저밀관리구역과 고밀개발구역으로의 분할 시행 241
      • 5) 결합정비사업의 시행 및 관리처분 등 241
      • IV. 결합개발방식의 활용 사례 242
      • 1. 서울시 사례 242
      • 2. 인천시와 성남시 사례 244
      • Ⅴ. 결합개발방식의 한계 245
      • 제4절 용적이양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246
      • I. 용적이양제의 의의 246
      • II. 용적이양제 관련 법적 쟁점 247
      • 1. 개발권의 분리 여부 247
      • 2. 토지소유권 범위의 한계 문제 248
      • 3. 토지소유권의 공법적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 249
      • 4.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지 않는 제한에 대한 경제적 손실 보전 문제 251
      • Ⅲ. 용적이양제의 활용 방안 253
      • 1. 적절한 용적거래방식의 선정 253
      • 2. 문화재, 자연경관 등의 보전 254
      • 3. 용적이양제의 활용 사례 255
      • Ⅳ. 손실보상 법리와 용적이양제와의 관계 256
      • Ⅴ. 용적이양제와 공중권과의 관계 257
      • 1. 문제의 제기 257
      • 2. 공중권의 거래방식 258
      • 3. 토지소유권에 부속된 다양한 가치들에 대한 보호 259
      • 4. 드론길 구축에 따른 공중공간 침해 260
      • Ⅵ. 용적이양제에 대한 평가 261
      • VII.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263
      • 1. 법적 근거의 신설 필요성 263
      • 2. 용적이양제의 세부사항 규율 방식 264
      • 3. 용적의 양도·양수지역에 대한 혜택 제공 264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8
      • 1) 용적이양의 정의에 대한 규정 신설 268
      • 2) 용적이양의 방식에 대한 규정 신설 268
      • 제5절 소 결 269
      • 제6장 결 론 272
      • <참고문헌> 285
      • I. 국내문헌 285
      • 1. 단행본 285
      • 2. 학술논문 286
      • 3. 연구보고서 및 기타 자료 294
      • II. 외국문헌 295
      • 1. 독일문헌 295
      • 2. 미국문헌 297
      • 3. 일본문헌 299
      • <Abstract>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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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 박윤흔, "미국에 있어서의 손실보상평가의 기준-토지소유권에 대한 평가를 중 심으로", 美國憲法硏究所, 미국헌법학회, , 39-114면, 미국헌법연구 제4권, 1993
      • 118 정명운, "일본에서의 손실보상-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손실보상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토지보상법연구 제8집, , 87-103면, 2008
      • 119 차진아, "재산권보장의 상대화와 입법자의 역할-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시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76권 제1호, , 149-191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 120 정우형, "노후불량주거지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방안-소규모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통권 제46권, , 115-131면, 2005
      • 121 윤석진, 이세정, 이상윤,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관련 법리적 심화연구를 통한 법 령 입안심사기준의 도출", 한국법제연구원, 2012
      • 122 김용태, "“헌법질서 하에서 토지재산권 행사의 제한문제- 토지공개념 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 69-94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123 김지엽, 정종대,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헌법적 재산권 보장 관점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42권 제4호, 2007
      • 124 문준조, "“국제민간항공협약의 표준 및 권고관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동향과 전망”",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 337-366면, 중앙법학 제10집 제2호, 2008
      • 125 신봉기, 조연팔, "재산권의 박탈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일고-일본의 법제학설 및 사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한국토 지공법학회, , 177-210면, 토지공법연구 제64집, 2014
      • 126 석종현, "손실보상법제에 관한 검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 회, , 147-167면, 토지공법연구 제16권, 2002
      • 127 성이용, 이상호, "입체복합시설 공중공간 장소 정체성에 관한 연구-일본 도쿄 도시재생 입체복합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2권 제1호, 2011
      • 128 이우형, "뉴욕시 MTA 철도부지 개발에 대한 분석적 고찰-도시기반시설과 연 계된 공중권 개발의 공공적 가치 중심으로-", 디자인융복합학회(구.한국인포디자인학회), 디자인융복합학회, , 115-126면, 디자인융복합연구 제9권 제6호, 2010
      • 129 정혜영, 이혜주, 김혜란, 이명훈, "“용도지역을 고려한 용적률 실현특성에 관한 연구 -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5대 생활권을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33-249면, 국토계획 제48권 제5호, 2013
      • 130 김용욱, "공법과 사법구분의 기원변천 및 당위체계에 관한 연구-금전급부 8유 형론의 구체적 실례 및 그 정리와 해결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 166-216면, 저스티스 통권 제150호, 2015
      • 131 표명환,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헌법재판소의 보장법리에 관한 고찰 - 입법자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46권, , 25-51면, 한국법학회, 2012
      • 132 여춘동, 이우종, 이건록, "결합개발의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과 모의실험 평가에 관한 연구-강남(강남구와 서초구)과 강북(종로구와 도봉구)지역을 중 심으로",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93-104면, 국토계획 제45권 제3호, 2010
      • 133 김성배, "미국의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계회그이 역할 및 그 재원조달, 제5회 행정법연합학술대회 자료집, 글로벌시대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대 응과 과제", 한국행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 443-499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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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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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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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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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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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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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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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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