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朝鮮初期 貢納制 운영과 貢案改定

      • 저자

        소순규

      •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한국사학과 , 2017. 8

      • 발행연도

        201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tribute system and Gong-an(貢案) revision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 형태사항

        iv, 338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姜制勳
        부록: 〈부표1〉 򰡔世宗實錄򰡕 地理志 공물 관련 항목 물종 정리, 〈부표2〉경기 궐공 항목과 토공, 토산 항목의 중복 물종, 〈부표3〉충청도 궐공 항목과 토공, 토산 항목의 중복 물종 외
        참고문헌: p. 315-328

      • DOI식별코드

        10.23186/korea.000000077253.11009.0000915

      • 소장기관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카카오번역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tribute system and Gong-an(貢案) revision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Name : So Soon-Kyu
      Department : Dept. Korean History
      Thesis Advisor : Kang Jae-Hoon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tribute system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o study it’s evolutionary process through Gong-an(貢案) revisions. Studies on tribute system so far have focused only on the analysis of system itself, which has been considered the aspect of tribute system operation during the early Joseon as an equal thing. Also, research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on prevalence of payment by proxy· Bangnab of tribute, considering the historical stream that concluded with Daedongbeob of late Joseon.
      However, such researches included the problem that the reason of operation of tribute system after foundation of Joseon as the taxation system was not clearly revealed. As it was pointed out enough in the existing researches, the type of direct receipt of goods from the people(民) was difficult to be operated with ‘fair and reasonable’ taxation system. Nevertheless the ruling circles of Joseon foundation perceived such problem, tribute system was adopted as a formal taxation system since the change of dynasty, which was maintained for 200 years during the early Joseon. In short, continuanc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ribute system was a necessity of Joseon Dynasty that responded to the historical condition.
      This research intended to investigate the institutional change aspect of tribute system since the founcation of Joseon till the 16th century.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change of tribute system of Goryeo since the foundation of Joseon, and traced the motive of change of tribute system per each period. In this process, this research could determine that the cause of change was related with the directivity of the overall financial policy of the nation, besides the problem of tribute system itself, also, the ultimate background of maintenance of tribute system of Joseon before Daedongbeob nevertheless the contradiction of tribute system was confirmed to be closely related with the financial structure established unde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ndition of that period.
      Tribute system of Goryeo before Joseon foundation was extended along with historical change since the 12th century. Fall of Jeonshigwa system of Joseon, farm flooding, and expansion of private farm, etc. caused farmers’ yumang, which caused a serious national taxation system operation. Also, change of foreign political situation including struggle and reinforcement with Mongol, etc. greatly influenced national finance operation. Accordingly, goods taxation as Sangyo· Jabgong, which did not exist in the early Goryeo, were newly established, and Gongho(貢戶) class, who paid specific tax goods as Jeongyeokho, appeared. Also, as Jeonsegongmul(田稅貢物) was nealy estabished in the process of Guisayangjeon during the late Goryeo, tribute system became to have more complex operation form. Lee Seonggye, who founded Joseon in 1392, succeeded such Goryeo tribute system, based on this, called for Yimshingong-an(壬申貢案), the first tribute system of Joseon.
      King Taejong, who ascended a throne after around 10 years since foundation, devised a strong financial reformation since seizure of power. Securement of rice(米穀) and military(軍役) resources was urgent for the royal authority establishment and national security, accordingly, a strong receipt structure on rice and military service was settled. However, such receipt structure brought a serious setback in receipt of Jeongyeokho tribute and Jeonse tribute. Accordingly, tribute system of the past was reorganized mainly with Gakgwan tribute assigned to county unit, and the receipt amount also was extended compared to the past. Such policy of King Teajong’s reign was reflected on the Gong-an revisions progressed in the late phase of the government, which was completed during King Sejong.
      Sejong’s Gong-an was an output reflected with the financial reformation progressed during Taejong~early Sejong. The operation form of tribute defined in Sejong Gong-an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ome aspects from the past. Above all, tribute was assigned per Yeong(營)·Jin(鎭)·Po(浦) unit, besides the administrative unit province(道)- county(郡縣), which seemed to have been conducted since King Taejong to reduce burden of the tax on people which was increased due to tribute of each government office. On the other hand, in respect of tribute assignment, province(道) unit was preferentially considered, and again province(道) unit tribute was assigned in county(郡縣) unit. However, province(道) unit tribute had a significant meaning also in national finance operation. Also, the role of Gwanchalsa was emphasized in such province(道) unit tribute assignment and tribute operation. And the types of tribute offerings were around 300 kinds during Sejong Gong-an, and the scale of tribute type was considered to have been determined in the double level of customary spending on the whole.
      Sejong Gong-an was established with the typicality of tribute system operation while functioning for around 50 years. However, Gong-an was revised extensively again since Seojo’s seizure of power, the motive(動因) of tribute system revisions of that period was legal approval of payment in proxy and composition of Hwenggan(橫看). Payment in proxy was partially approved since King Sejong, however King Sejo intended to dissolve Busangongmul(不産貢物),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 of tribute system, by fully allowing the payment proxy. Also, he intended to establish a permanent financial structure by securing national spending rules through composing Hwenggan. Eulyugong-an, composed based on this condition, defined tribute amount that was significantly reduced compred to the past. On the other hand, as Jeonse and Slave Shingong were included since Eulyugong-an, Gong-an(貢案) was reinforced with its status as a national budget ledger worthy of name.
      However, since Sejo’s death, payment in proxy was prohibited and taxation returned to Bonsaeknab(本色納) system. Eulyugong-an, established based on payment in proxy, included a significant amount of Bulsan tribute per county, accordingly, a discussion on tribute revisions was suggested since Seongjong’s reign. Seongjong’s tribute system which was revised since the first year to the fourth year of Seongjong’s reign defined operation of tribute system based on Bonsaeknab, also, the receipt amount was extensively reduced compared to Eulyugong-an. By the way, such impractical reduction of tribute amount caused a serious setback in governmental operation, accordingly, a problem of actualization of tribute amount was steadily suggested during Seongjong’s reign. Therefore, tribute system revisions were conducted in the 7th year of Yeonsangun’s reign after Seongjong’s death, where Yeonsangun’s Shinyugong-an was prepared accordingly. Shinyugong-an was the last Gong-an of early Joseon, which was officially used through the overall period of the 16th century.
      This research largely arranged tribute system operation and national financial structure change in the process of Gong-an revisions from Taejo’s Yimshingong-an to Yeonsangun’s Shinyugong-an into five points.
      First, tribute(貢物) took the most fundamental role in national finance operation since the initial phase of nation. Due to the heritage of Goryeo financial structure and the condition of period that was difficult to reform this, tribute system took an important axis of financial operation since the foundation, which was maintained since the overall reformation of tribute system with Daedongbeob.
      Second, Joseon tribute system was a part of taxation on household(戶稅), which was imposed based on province(道) · county(郡縣), and was transformed to the receipt of taxation. Such change was determined to be a method to increase receipt amoung in national level while reducing burden by extending tribute payment classes compared to the past.
      Third, Joseon tribute system was gradually changed to a form to be closely connected with local institution. Since foundation of nation, regulation of province became gradually intensified in the assignment of tribute, and the importance of county also was more intensified as the unit of tribute and other tax payment.
      Fourth, receipt amount of tribute and the amount of Gong-an(貢案) were changed to the form to be connected with spending. The receipt amount during Sejong’s reign, which was a double of spending of a year, changed to a system where preliminary receipt was almost no in Gong-an revisions during Seongjong and Yeonsangun’s reign, which was rel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spending rules called Hwenggan(橫看).
      Lastly, change of the characteristic of Gong-an. Gong-an, a receipt book of tribute during the early stage of national foundation, was extensively applied to the military system of Yeong·Jin·Po, besides province – county during King Sejong, also, the characteristic changed as some offerings were included. As the national major incomes such as Jeonse, Slave Shingong, etc. were registered and operated in Gong-an during King Sejo, Gong-an came to have a status as a major ledger of national budget regulated in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더보기

      카카오번역

      본 논문은 조선초 공납제의 구조 및 운영양상, 그리고 그 변화과정을 貢案 개정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오늘날까지 공납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도 자체에 대한 분석에 치우쳐 있었고, 또 조선전기 기간 동안 공납제 운영의 양상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찰해 왔다. 아울러 조선후기 대동법으로 귀결되는 역사적 흐름을 염두에 두고 공물의 대납·방납의 성행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조선 건국 이후의 공납제가 부세제도로서 운영된 이유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충분히 지적하고 있듯이, 현물을 民으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형태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부세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조선 건국 당시 지배층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납은 왕조 교체 이후 정식세제로 채택되었으며, 조선전기 200년간 줄곧 유지되었다. 요컨대 공납제의 존속, 유지, 발전은 당시 조선왕조가 위치하고 있던 역사적 조건에 대응한 국가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조선 건국 이후 16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공납제의 제도적 변화 양상을 공안 개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려시대의 공납제는 조선 건국 이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살피고, 각 시기별 공납제 구조의 변화 동인이 무엇인지를 추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변화의 원인이 비단 공납제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조선시대 공납제가 자체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대동법 시행 이전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당대의 생산, 유통 조건 하에서 확립된 재정 구조와 긴밀한 관련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건국 이전 고려시대의 공납제는 12세기 이후 역사적 변화에 따라 확장되었다. 고려전기 전시과 체제의 붕괴와 농장의 범람, 사전의 확대 등은 농민의 유망을 초래하였고, 이는 국가의 수취제도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였다. 더하여 몽고와의 항쟁과 강화를 비롯한 대외정세의 변화 등도 국가의 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전기에는 존재하지 않던 상요·잡공의 현물세가 신설되었고, 정역호로서 특정 공물을 납입하는 貢戶 계층이 탄생되었다. 아울러 고려 말 기사양전의 과정에서 田稅貢物이 신설되면서 공납제는 한층 복잡한 운영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1392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이러한 고려 공납제를 그대로 계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최초의 공안인 壬申貢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건국 후 약 10년 만에 국왕으로 즉위한 태종은 집권 이후 강력한 재정 개혁을 구상하였다. 강력한 왕권 구축 및 국가 안보를 위해 米穀과 軍役 자원의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었고, 이에 따라 미곡 및 군역에 대한 강력한 수취구조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수세구조는 정역호 공물과 전세공물의 수취에 심대한 차질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과거의 공납제는 군현 단위에 분정되는 각관공물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수취량 역시 과거에 비하여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태종대 정책은 집권 말년 추진한 공안 개정에 반영되었는데, 당시 공안은 다음 국왕인 세종대 완성되었다.
      세종공안은 태종~세종대 초반 추진된 재정개혁이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세종공안에 규정된 공납제의 운영 형태는 과거에 몇 가지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우선 행정단위인 道-郡縣 뿐 아니라 營·鎭·浦 단위로 공물이 분정되었는데, 이는 각관공물로 인하여 증가된 민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태종대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물 분정에서는 道 단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道 단위 공물이 다시 郡縣 단위로 분정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편 국가의 재정 운영에서도 道 단위 공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道 단위 공물 분정 및 공액 운영에서 관찰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세종공안에서 공물로 분정된 물종은 대략 300종 이상이었으며, 물종별 공액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각 관서별로 관례적 지출량의 두 배 수준에서 정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종공안은 약 50년간 기능하면서 공납제 운영의 전형성을 구축한 것이었다. 그런데 세조 집권 이후 공안은 다시금 대대적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 공안 개정의 動因은 대납의 법적 공인과 橫看의 작성이었다. 대납은 세종대부터 부분적으로 허용되던 것이었는데 세조는 이 대납을 전면 허용함으로서 공납제의 근본적 모순점인 不産貢物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횡간을 작성하여 국가의 지출규식을 확보함으로서 항구적인 재정구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짝하여 만들어진 을유공안은 과거보다 상당히 감축된 공액을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을유공안부터 전세 및 노비신공이 수록됨으로서 貢案은 명실상부한 국가의 예산 장부로 위상이 강화될 수 있었다.
      그런데 세조 사후 대납이 금지되고 本色納 체제로 회귀하였다. 대납을 전제로 만들어진 을유공안은 군현마다 상당량의 불산공물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성종 집권 직후부터 공안 개정의 논의가 제기되었다. 성종 원년부터 4년에 이르기까지 개정된 성종공안은 본색납에 근거한 공납제 운영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수취량 역시 을유공안에 비하여 대대적으로 감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한 공액 감축은 곧 국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공액의 현실화 문제가 성종 집권 기간 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성종 사후 집권한 연산군 7년 다시금 공안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연산군 신유공안이었다. 신유공안은 조선전기 마지막 공안으로서 16세기 전 기간에 걸쳐 준용된 공안이었다.
      태조대 임신공안에서 연산군대 신유공안에 이르기까지 공안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공납제 운영 및 국가 재정구조의 변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초부터 貢物은 국가 재정 운영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려시대 재정 구조의 유산과 이를 개혁하기 어려운 시대적 조건 등으로 말미암아 건국 당시부터 공납제는 재정 운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후 대동법으로 공물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혁될 때까지 유지되었던 것이다.
      둘째, 조선시대 공납제는 戶稅의 일환으로, 道 · 郡縣을 매개로 하여 부과되고 수취된 세제로 변모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비하여 공물 부담 계층을 확대하여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국가 차원에서는 수취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로는 조선시대 공납제는 지방제도와 긴밀하게 연동되는 형태로 점차 변화하였다. 건국 이후 공안의 개정과정에서 점차 공물 분정에서 도의 규정성이 강화되었고, 공물 납부 및 여타 수세제도의 납부 단위로서의 군현의 중요성 역시 한층 강화되었다.
      네 번째로는 공물의 수취량 및 貢案의 공액은 지출과 연동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세종대 일 년 경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취량은 성종, 연산군대 공안 개정에서는 예비 수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체제로 변모하였는데, 이는 橫看이란 지출 규식의 성립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공안의 성격 자체의 변화이다. 건국 초기 공물의 수취장부였던 공안은 세종대 이르러 도-군현 뿐 아니라 영·진·포의 군사제도에도 확대되어 적용되었고, 아울러 일부 진상물이 수록되면서 그 성격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세조대에 이르러 전세, 노비신공 등 국가 주요 수입들이 모두 공안에 기재되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공안은 󰡔經國大典󰡕에서 규정된 국가 예산의 주요 장부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더보기
      • 머리말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사 검토 6
      • 3. 연구의 방향과 구성 14
      • 제1장 조선 건국과 新貢案 詳定 19
      • 제1절 고려후기 貢納制의 변화 양상 20
      • 1. 12세기 이후 사회변동과 常徭·雜貢의 신설 20
      • 2. 定役戶와 田稅貢物의 신설 31
      • 제2절 조선초 太祖壬申貢案의 제정 39
      • 1. 건국 직후 貢納制 운영 39
      • 2. 太祖壬申貢案의 詳定과 내용 47
      • 小 結 59
      • 제2장 태종대 各官貢物 중심의 貢納制 개편 61
      • 제1절 米穀 확보 정책과 田稅貢物의 축소 61
      • 1. 태종대 米穀 확보 정책의 추진 61
      • 2. 田稅貢物의 축소 72
      • 제2절 군역자원 확대와 定役戶 공물 감소 81
      • 1. 군역 자원 확대 정책 81
      • 2. 定役戶의 감소 87
      • 제3절 貢納制 개편과 世宗貢案의 詳定 94
      • 1. 各官貢物 중심의 貢納制 개편 94
      • 2. 世宗貢案의 詳定 101
      • 小 結 107
      • 제3장 世宗貢案의 구성과 貢納制의 변화 109
      • 제1절 지방군사기지에 대한 貢物 分定 110
      • 제2절 道 중심의 貢物 分定과 수취량 조정 120
      • 1. 貢物 分定 체계와 道의 규정성 120
      • 2. 道 단위 貢額에 근거한 재정운영 128
      • 제3절 수록 세목의 확대와 貢額 설정의 원칙 145
      • 1. 進上의 貢案 수록 145
      • 2. 貢物 物種과 貢額 설정의 원칙 153
      • 小 結 163
      • 제4장 세조대 代納公認과 貢案-橫看 체제의 성립 166
      • 제1절 代納公認과 貢納制 운영의 변화 167
      • 1. 세종대 代納의 일부 허용 167
      • 2. 세조대 代納의 전면 허용과 그 의미 179
      • 제2절 乙酉貢案의 詳定과 貢案-橫看 체제 확립 189
      • 1. 세조대 乙酉貢案의 상정 189
      • 2. 貢案–橫看 체제의 확립과 貢額의 감축 196
      • 제3절 國家 豫算 帳簿로서의 위상 강화 207
      • 1. 田稅의 貢案 수록 207
      • 2. 奴婢身貢의 貢案 수록 224
      • 小 結 234
      • 제5장 성종·연산군대 本色納 체제의 강화 237
      • 제1절 대납폐지와 경비감축을 위한 成宗貢案 상정 238
      • 1. 세조 사후 代納의 전면폐지 238
      • 2. 본색납 체제의 재편과 成宗貢案의 詳定 246
      • 제2절 연산군 辛酉貢案 상정과 貢額의 현실화 253
      • 1. 成宗貢案 이후 경비부족의 심화 253
      • 2. 연산군 辛酉貢案의 詳定 259
      • 제3절 󰡔經國大典󰡕 공납 체제의 확립 268
      • 1. 조선초 貢納制 정비 및 貢案改定의 방향 268
      • 2. 󰡔經國大典󰡕 체제 이후 貢納制 모순 증가와 원인 278
      • 小 結 286
      • 맺음말 289
      • 부록 296
      • 참고문헌 315
      • 국문초록 329
      • ABSTRACT 333
      더보기
      • 1 하현강, "「고려식읍고」", 역사학회, 『역사학보』26, 1965
      • 2 강만길, "「선초백정고」", 한국사학회, 『사학연구』18, 1964
      • 3 한우근, "『기인제연구』", 일지사, 일지사, 1992
      • 4 이광린, "「京主人 硏究」", 『인문과학』 7, 1962
      • 5 변태섭, "〈고려안찰사고〉", 역사학회, 『역사학보』 40, 1968
      • 6 민현구, "「고려의 녹과전」", 역사학회, 『역사학보』53ㆍ54합집, 1972
      • 7 김옥근, "『고려재정사연구』", 일조각, 일조각, 1996
      • 8 민성기, "『조선농업사연구』", 일조각, 일조각, 1988
      • 9 이상백, "「이조건국의 연구」", 『진단학보』 4ㆍ5ㆍ7, 1936
      • 10 강만길, "「조선전기 공장고」", 『사학연구』 12, 1962
      • 11 이종봉, "「조선전기의 倭料」", 『역사와 경계』 77, 2010
      • 12 이재룡, "「조선초기의 수군」",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 일조각, 1984
      • 13 유승원, "「조선초기의 염간」", 일지사, 『한국학보』17, 1979
      • 14 이성무, "「조선초기의 향리」",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5, 1970
      • 15 이호영, "「僧 信眉에 대하여」", 『사학지』10, 1976
      • 16 윤국일, "편, 『신편 경국대전』", 신서원, 1998
      • 17 김용섭, "「고려시기의 양전제」", 『동방학지』 16, 1975
      • 18 김용섭, "「전근대의 토지제도」", 『한국학입문』, 학술원, 1983
      • 19 박평식, "「조선전기의 화폐론」",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118, 2011
      • 20 장병인, "「조선초기의 관찰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사론』 4, 1978
      • 21 이혜옥, "『고려시대 세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 22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민족문화사, 1991
      • 23 최완기, "「고려조의 세곡 운송」",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34, 1981
      • 24 박도식, "「조선전기 공리 연구」", 관동대학교, 『인문학연구』, 2000
      • 25 千寬宇, "「한국토지제도사(下)」",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문화 사대계2 : 정치ㆍ경제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65
      • 26 김재명, "『고려세역제도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4
      • 27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 28 유승주, "『조선시대광업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출판부, 1993
      • 29 이호철, "『조선전기농업사연구』", 한길사, 1986
      • 30 박평식, "『조선전기상업사연구』", 지식산업사, 지식산업사, 1999
      • 31 尹用出, "「15 ㆍ 16세기의 徭役制」", 『釜大史學』 10, 1986
      • 32 윤용출, "「15 ㆍ 16세기의 徭役制」", 『부대사학』 10, 1986
      • 33 이정수, "「朝鮮前期의 米價變動」", 『釜大史學』17, 1993
      • 34 이능식, "「여말선초의 화폐정책」", 『진단학보』16, 1949
      • 35 이존희, "「조선전기의 관찰사제」", 『논문집』18, 서울시립대학교, 1985
      • 36 강제훈, "「조선초기의 전세공물」", 歷史學會, 『역사학보』158, 1998
      • 37 박종기, "『고려시대 부곡제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38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민음사, 1989
      • 39 최승희, "『조선초기 정치사연구』", 지식산업사, 지식산업사, 2002
      • 40 박원호, "「Ⅵ. 15세기의 동아시아」", 『명초 조선관계사 연구』, 일조각, 2002
      • 41 박도식, "「조선전기 공납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42 이종영, "「조선초 화폐제의 변천」", 『인문과학』7, null
      • 43 한영국, "「호서에 실시된 대동법」", 『역사학보』 13ㆍ14집, ㆍ1961, 1960
      • 44 이재룡,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 일조각, 일조각, 1984
      • 45 유승원, "「조선 초기 신분제 연구」", 을유문화사, 을유문화사, 1987
      • 46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Ⅰ』", 일조각, 1984
      • 47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Ⅲ』", 일조각, 1995
      • 48 이혜옥, "「고려시대 庸(役)制 연구」", 『이대사학연구』15, 1984
      • 49 김태영, "「조선전기 소농민경영론」", 김용섭교수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간행 위원회 편, 『한국 고대ㆍ중세의 지배체제와 농민』, 지식산업사, 1997
      • 50 최완기, "「조선전기의 穀物任運考」", 『사총』23, 1979
      • 51 김진봉, "「조선초기의 공물대납제」",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22, 1973
      • 52 지승종, "『조선전기 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95
      • 53 하현강, "「고려 지방제도의 일연구」", 『사학연구』13ㆍ14, 1962
      • 54 김재명, "「고려시대의 잡공과 상요」", 『청계사학』 8, 1991
      • 55 이경식, "「고려전기의 평전과 산전」", 『이원순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교학사, 1986
      • 56 정두희, "「조선초기 지리지의 편찬」", 『역사학보』 69ㆍ70집, 1976
      • 57 박용운, "『『高麗史』 百官志 譯註』", 신서원, 2009
      • 58 박진훈, "『여말선초 노비정책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59 강제훈, "『조선초기 전세제도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2
      • 60 강진철, "「몽고의 침입에 대한 항쟁」", 『한국사회의 역사상』, 일지사, 1992
      • 61 김태영,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 62 나종우, "『한국중세대일교섭사연구』", 원광대학교출판부, 원광대학교출판부, 1996
      • 63 박시형, "「이조전세제도의 성립과정」", 진단학회, 『진단학보』14, 1941
      • 64 박용운, "『고려시대사(수정, 증보판)』", 일지사, 2008
      • 65 김동철, "「고려말의 유통구조와 상인」", 부산대사학회, 『부대사학』 9, 1985
      • 66 이혜옥, "「고려시대 공부제의 일연구」", 『한국사연구 31, 1980
      • 67 박종진, "「고려시대 세목의 용례검토」", 『국사관논총』 21, 1991
      • 68 박종진, "「고려전기 부세의 수취구조」", 울산대학교 사학회, 『울산사학』1, 1987
      • 69 이혜옥, "「고려후기 수취체제의 변화」", 14세기 고려사회성격연구반 편, 『14 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1994
      • 70 조원래, "「순천부사 이수광과 승평지」", 『남도문화연구』 6, 1997
      • 71 강제훈, "「조선 세조대 공물대납정책」", 『조선시대사학보』 36, 2006
      • 72 박도식, "「조선전기 공물분정의 추이」", 관동대학교, 『관동사학』 5ㆍ6 합집, 1994
      • 73 박도식, "「조선전기 전세조공물 연구」",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8, 2004
      • 74 김순남, "「조선초기의 경차관과 외관」", 『한국사학보』 18, 2004
      • 75 박성주, "『고려ㆍ조선의 견명사 연구』",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5
      • 76 이정철, "『대동법 , 조선최고의 개혁 』", 역사비평사, 2010
      • 77 이정철,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역사비평사, 2013
      • 78 이성임, "「16~17세기‘貢役戶’와 戶首」", 『역사연구』24, 2013
      • 79 이찬희, "「조선전기 염간에 대한 연구」", 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간 행위원회 편, 『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태학사, 1984
      • 80 이영훈, "「조선초기 호의 구조와 성격」", 한림과학원 편, 『역사의 재조명』, 소화도, 1995
      • 81 이존희, "『조선시대지방행정제도연구』", 일지사, 일지사, 1990
      • 82 이기백, "편, 『한국사시민강좌』 창간호", 일조각, 1995
      • 83 김기섭, "『한국 고대 중세 호등제 연구』", 혜안, 혜안, 2007
      • 84 고석규, "「16~17세기 貢納制 개혁의 방향」", 『한국사론』12, 1985
      • 85 박현순, "「16~17세기 공납제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사론』 38, 1997
      • 86 김태영, "「과전법상의 답험손실과 수조」", 『경제사학』5, 1981
      • 87 강진철, "「사회경제사학의 도입과 전개」", 『국사관논총』2, 국사편찬위원회, 1989
      • 88 장지연, "「여말선초 천도논의에 대하여」", 『한국사론』 43, 2000
      • 89 권영국, "「조선초 염업정책과 생산체제」",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55ㆍ56 합집, 1998
      • 90 강진철, "「한국사의 시대구분에 대하여」", 『진단학보』29ㆍ30, 1966
      • 91 윤훈표, 임용한, "『경제육전과 육전체제의 성립』", 혜안, 혜안, 2007
      • 92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한국연구원, 1983
      • 93 김현영, "「고려시기의 所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론』 15, 1986
      • 94 이영호, "「내재적 발전론을 둘러싼 논의」", 역사비평편집위원회 편, 『한국 전 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2002
      • 95 이태진, "「조선전기 군역의 포납화 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국사학과 석사학위논 문, 1969
      • 96 박종수, "「16ㆍ17세기 전세의 정액화 과정」", 『한국사론』30, 1993
      • 97 정구선, "「선초 조선출신 명 사신의 행적」", 경주사학회, 『경주사학』 23, 2004
      • 98 문경호(Mun, Gyung-Ho), "여말 선초 조운제도의 연속과 변화",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17-1, 2014
      • 99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100 오영선, 정리, "「12세기 전반기 고려사회의 변화」",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회보』10, 1991
      • 101 최승희, "「세종조의 왕권과 국정운영체제」",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87, 1994
      • 102 김경록, "「조선시대 사신접대와 영접도감」", 『한국학보』 30-4, 2004
      • 103 박평식, "「조선전기의 주인층과 유통체계」",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82, 2002
      • 104 유승원, "「조선초기의 ‘신량역천’ 계층」",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사론』1, 1973
      • 105 최승희, "「태종조의 왕권과 국정운영체제」", 『국사관논총』30, 1991
      • 106 이장우, "『조선초기 전세제도와 국가재정』", 일조각, 일조각, 1998
      • 107 박종진, "「고려시기 안찰사의 기능과 위상」",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122, 2003
      • 108 이혜옥, "「고려시대 삼세제에 대한 일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이대사원』18ㆍ19 합집, 1982
      • 109 김재명, "「고려의 조운제도와 사천 통양창」", 한국중세사학회, 『한국중세사연구』 20, 2006
      • 110 오일순, "「고려전기 부곡민에 관한 일고찰」", 『학림』7, 1985
      • 111 강춘기, "「우리나라 과실류의 역사적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식문화학회지』5-3, 1990
      • 112 이 영, "「전환기의 동아시아 사회와 왜구」",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123, 2003
      • 113 이선희, "「조선시대 8도관찰사의 재임실태」",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31, 2009
      • 114 이재룡, "「조선초기 포화전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91, 1995
      • 115 박도식, "「조선전기 8결작공제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89, 1995
      • 116 남지대(Nam, Jidae), "조선 태종의 즉위과정과 내세운 명분",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69, 2014
      • 117 김동수, "「『世宗實錄』지리지 산물항 검토」", 『역사학연구』12, 1993
      • 118 김기섭, "「고려전기 호등제와 농업경영규모」", 부산대학교 사학회, 『역사와 세계』18, 1994
      • 119 이경록, "「조선 세종대 향약 개발의 두 방향」",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태종고전연구』26, 2010
      • 120 양정현, "「조선 초기의 역도 편제와 그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121 이재룡, "「조선전기의 국가재정과 수취제도」", 『한국사학』 12, 1991
      • 122 이성임, "『16세기 양반관료의 경제생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123 송양섭,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 태학사, 2015
      • 124 이규철, "『조선초기의 대외정벌과 대명의식』", 가톨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3
      • 125 전영준(Jeon, Young-joon), "조선 전기 別瓦窯의 설치와 財政 運營",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31, 2014
      • 126 김경수, "「『세조실록』의 편찬과 세조 정권」", 『한국사학사학보』 30, 2014
      • 127 박종진, "「고려전기 의창제도의 구조와 성격」", 변태섭 편, 『고려사의 제문제 』, 삼영사, 1986
      • 128 이정희, "「고려후기 요역수취의 실태와 변화」", 『부대사학』9, 1985
      • 129 채웅석, "「고려후기 유통경제의 조건과 양상」", 김용섭교수정년기념 한국사 학논총간행위원회 편, 『한국 고대ㆍ중세의 지배체제와 농민』, 지식 산업사, 1997
      • 130 한정수, "「조선전기 제지 수공업의 생산체제」", 『역사와 현실』 33, 1999
      • 131 남지대, "「조선초기 예우아문의 성립과 정비」", 단국대동양학연구소, 『동양학』24, 1994
      • 132 이영훈, "「조선후기 팔결작부제에 대한 연구」",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29, 1980
      • 133 이정신,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 所 연구』", 혜안, 2013
      • 134 이성무, "「『經國大典』의 편찬과『대명률』」", 『역사학보』125, 1990
      • 135 임민혁, "「조선초기 解由制의 성립과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33, 2005
      • 136 위은숙, "조선 건국의 경제적 기초로서의 과전법", 일조각, 『한국사시민강좌』35, 일 조각, 2004
      • 137 강만길, "「별와요고 – 조선시대 제와업 발전-」", 『사학지』 1, 단국사학회, 1966
      • 138 김일환, "「조선전기 월과군기제하의 군기제조」", 『조선시대사학보』16, 2001
      • 139 한문종, "「조선초기의 왜구대책과 대마도정벌」", 전북사학회, 『전북사학』19ㆍ20합집, 1997
      • 140 韓禎訓(Han, Jeong-hun), "조선 건국기 漕運體制의 정비와 그 의미", 진단학회, 『진단학보』120, 2014
      • 141 김창회(Kim Chang Hoi), "태조~세종대 호등제의 변천과 공물 분정", 한국사학회, 『사학연구』123, 2016
      • 142 구산우, "「고려시기 부곡제의 연구성과와 과제」", 부산대사학회, 『역사와 세계』12, 1988
      • 143 윤경진, "「고려전기 계수관의 운영체계와 기능」",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126, 2004
      • 144 강제훈, "「답험손실법의 시행과 전품제의 변화」",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8, 2000
      • 145 이민우, "여말선초 私田혁파와 토지제도 개혁구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 146 김동수, "「고려시대 계수관의 범위에 대한 재론」", 호남사학회, 『전남사학』 19, 2002
      • 147 안병우, "「고려후기 임시세 징수의 배경과 유형」", 한신대학교 출판부, 『한신논문집』15-2, 1998
      • 148 박정숙, "「세조대 간경도감의 설치와 불전 간행」", 부산대사학회, 『부대사학』 20, 1996
      • 149 홍근혜, "「조선 문정왕후의 불교 시책과 내수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150 이숭녕, "「조선초기 어류에 관한 어휘사적 고찰」", 『학술원논문집』 23, 1984
      • 151 박찬승, "「한국학 연구 패러다임을 둘러싼 논의」", 『한국학논집』35, 2007
      • 152 김인걸, "1960, 70년대 ‘내재적 발전론’과 한국사학", 김용섭교수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편, 『한국사인식과 력사리론』, 지식산업사, 1997
      • 153 문철영, "「고려말 ㆍ 조선초 백정의 신분과 차역」", 『한국사론』 26, 1991
      • 154 金順南, "「조선 성종대 어사의 파견과 지방 통제」", 歷史學會, 『역사학보』92, 2006
      • 155 유현재, "「조선 초기 화폐 유통의 과정과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시대사학보』49, 2009
      • 156 최영진, "「조선시대 경기지방의 어획물에 관하여」",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화연구소, 『기전문화연구』 4, 1974
      • 157 김일환, "「조선초기 감련관제하의 군기제조 연구」",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10, 2001
      • 158 오영교, "편, , 『조선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 혜안, 2004
      • 159 박종진, "「고려시기 조세제도 연구의 쟁점과 과제」", 울산대학교 사학회, 『울산사학』11, 2004
      • 160 이익주, "「고려후기 몽고 침입과 민중항쟁의 성격」", 『역사비평』24, 1994
      • 161 강제훈, "「조선 태종ㆍ세종대 전세의 부과와 수취」",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6, 1999
      • 162 이현수, "「조선초기 강무 시행사례와 군사적 기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45, 2002
      • 163 이정신, "『고려 무신정권기 농민 ㆍ 천민항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 구원, 1991
      • 164 김성우, "「16세기 국가재정의 위기와 신분제의 변화」",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16, 1995
      • 165 양정현, "「조선 초기 驛道制의 정비 과정과 그 성격」", 『한국사연구』174, 2016
      • 166 도면회, "「한국과 일본의 20세기 역사학을 돌아보며」", 도면회ㆍ윤해동 편, 『 역사학의 세기-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역사비평사, 2009
      • 167 구산우, "「고려시기 계수관의 지방행정 기능과 위상」", 『역사와현실』43, 2002
      • 168 이정희, "「고려후기 수취체제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부산사학회, 『부대사학』22, 1992
      • 169 이준구, "「조선전기 백정의 습속과 사회경제적 처지」", 최승희 편,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2002
      • 170 박도식, "「조선초기 국가재정의 정비와 공납제 운용」", 『관동사학』7, 1996
      • 171 이성임, "「조선 중기 양반관료의 ‘칭념’ 에 대하여」",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시대사학보』, 2004
      • 172 소순규, "「조선초기 왜료 규모의 증가와 제도적 대응」",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시대사학보』69, 2014
      • 173 최주희, "「16세기 양반관료의 선물관행과 경제적 성격」",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 71, 2009
      • 174 이현숙, "「조선시대 차산지 연구–소빙기를 중심으로」", 『한국차학회지』9-2, 2003
      • 175 이영호, "「‘내재적 발전론’ 역사인식의 궤적과 전망」", 『한국사연구』152, 2011
      • 176 최종석, "「내재적 발전론 ‘이후’에 대한 몇 가지 고민」", 『역사와 현실』 100, 2016
      • 177 윤경진, "「고려 안찰사의 연원과 ‘오도안찰사’의 성립」", 『한국문화』 61, 2013
      • 178 전병무, "「조선 태종대의 화폐정책-유통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40, 1983
      • 179 류장발, "「조선시대 4대 지리지에 나타난 꿀의 생산 군현」", 한국양봉학회, 『한국양봉학 회지』22-1, 2007
      • 180 김난옥, "「고려시대 소의 편제방식과 소민의 사회적 지위」", 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육』120, 2011
      • 181 이정철, "「조선시대 貢物分定 방식의 변화와 大同의 語義」", 『한국사학보』 34, 2009
      • 182 오정섭, "「고려말 ㆍ 조선초 각사위전을 통해 본 중앙재정」", 『한국사론』27, 1992
      • 183 김성우, "「16세기 국가재정 수요의 증대와 국역체제의 해체」",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97, 1997
      • 184 박종진, "「고려말 조선초 조세제도와 재정운영체계의 성격」", 연세대학교 국 학연구원 편, 『중세사회의 변화와 조선건국』, 혜안, 2005
      • 185 김종철, "「조선초기 요역부과방식의 추이와 역민식의 확립」", 『역사교육』 51, 1992
      • 186 이기봉, "「조선시대 전국지리지의 생산물 항목에 대한 검토」",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문화역사지리 』15-3, 2003
      • 187 이정철, "「조선후기 경제변동의 새로운 성격 규정을 위하여」", 강만길 편, 『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비평사, 2000
      • 188 김기섭, "「통일신라 공연과 호등제 연구에 관한 비판적 검토」",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 』 46, 2003
      • 189 이경식,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 – 토지분급제와 농민지배』", 일조각, 일조각, 1986
      • 190 이지원, "「16~17세기 전반 공물방납의 구조와 류통경제적 성격」", 이재룡박 사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편, 『이재룡박사환력기념한국사 학논총』, 한울, 1990
      • 191 최선혜, "「고려말ㆍ조선초 지방세력의 동향과 관찰사의 파견」", 『진단학보』 78, 1994
      • 192 김동수, "「고려시대 계수관제 소론, 계수관의 범위 문제 검토」", 이기백선생 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 편『이기백선생고희기념논총 (상)-고대, 고려시대편』, 일조각, 1994
      • 193 김동진, "「16세기 성주 지방의 부세 수취에서 주비와 주비짓기」",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2012
      • 194 이정철, "「계암일록을 통해 본 17세기 전반 예안현의 부세상황」", 『한국사학 보』53, 2013
      • 195 이 욱, "「임란 이후 순천지역 사족의 변화와『승평지』 편찬」", 『대구사학』124, 2016
      • 196 윤 정, "「조선 중종대 훈구파의 산림천택 운영과 재정확충책」", 『역사와 현 실』 29, 1998
      • 197 한영국, "「호남에 실시된 대동법–호서대동법과의 비교 및 첨보」", 『역사학보』 15ㆍ20ㆍ21ㆍ22집, ㆍ1962ㆍ1964, 1961
      • 198 이정희, "「고려전기 요역의 부과방식, 호등제의 변천을 중심으로」", 『한국문 화연구』6, 1993
      • 199 박경안, "『고려후기 토지제도연구-13ㆍ14세기 전제이정정책의 추이』", 혜안, 1996
      • 200 최선혜, "「고려말ㆍ조선초 관찰사론의 전개와 중앙집권체제의 정비」", 『국사관 논총』76, 1997
      • 201 정두희, "「대간의 활동을 통해 본 세조대의 왕권과 유교이념의 대립」", 『조선 시대의 대간연구』, 일조각, 1994
      • 202 최완기, "「조선전기 조운시고 : 그 운영형태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백산 학보』20, 1976
      • 203 권인혁, "「조선초기 화폐유통 연구 – 특히 태종대 楮貨를 중심으로」", 『역사 교육』32, null
      • 204 김종철, "「조선전기의 부역제 공납제 연구성과와 「국사」교과서의 서술」", 역사교육연구회, 『역 사교육』 42, 1987
      • 205 이성임, "「16세기 지방군현의 공물분정과 수취 – 경상도 성주를 대상으로」", 『역사와현실』 72, 2009
      • 206 허종옥, "「조선초기의 집권적 봉건국가권력의 물질적 기초에 관한 고찰(2)」", 『사회과학논총』3-1, 1984
      • 207 이성임, "「16세기 양반관료의 외정 –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 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23, 2003
      • 208 배재수, "「조선전기 국용임산물의 수취–전국지리지의 임산물을 중심으로」", 한국산림과학회, 『 한국임학회지』 93-3, 2004
      • 209 이상백, "「高麗朝末期李朝初期に於ける李成桂派の田制改革運動とその實績」", 『 東洋學報』28-1, 1941
      • 210 채웅석, "『고려시대의 국가와 지방사회 - ‘본관제’의 시행과 지방지배질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211 김동진, "「16세기 삼남의 호표피 제역과 방납의 위상-『묵재일기』를 중심으 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6-2, 2013
      • 212 오종록, "「남북역사학의 쟁점, 12세기 농민항쟁 – 무엇이 역사발전의 원동 력인가」", 『역사비평』12, 1990
      • 213 소순규, "「조선전기 도회관제의 운용과 특징 – 계수관제와의 관련성을 중심 으로」", 『한국사학보』59, 2015
      • 214 이성임, "「16세기 양반 사족의 공납제 참여 방식–이문건의『묵재일기』를 중 심으로」", 『사학연구』105, 2012
      • 215 菅野修一, "「朝鮮初期 賑恤穀 운송 문제 : 朝鮮王朝의 國家的 再分配 기능 에 대한 考察」", 『고문서연구』22, 2003
      • 216 강제훈, "「조선초기 요역제에 대한 재검토 - 요역의 종목구분과 역민규정 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145, 1995
      • 217 김동수, "『『世宗實錄』지리지의 연구–특히 물산・호구・군정・간전・성씨항을 중 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218 이준구, "「조선시대 백정의 전신 양수척, 재인, 화척, 달단 – 그 내력과 삶 의 모습을 중심으로」", 『조선사연구』9, 2000
      • 219 강진철, "「일제 관학자가 본 한국사의 ‘정체성’과 그 이론 : 특히 봉건제도 결여론과 관련시켜」", 『한국사학』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 220 김재명, "「고려시대 재정사 연구의 초석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박종진, 서울대출판부, -」", 『역사와 현실』 310, 2000, 2000
      • 221 윤경진, "「고려전기 계수관의 설정원리와 구성 변화 -『高麗史』 지리지 계 수관 연혁의 보정을 겸하여」", 『진단학보』 96, 2003
      • 222 조용철, "「조선 초기 여진 관계의 변화와 동북면 지역 진출 과정 – 세종14 년(1432) 영북진 설치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역사학회, 『역사학보』 233, 2017
      • 223 소순규, "「『世宗實錄』 地理志를 통해 본 조선초 공물 분정의 실제와 특성- 궐공ㆍ토공ㆍ토산 항목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61, 2013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교육부로고 개인정보보호우수웹사이트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