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개선에 관한 연구 : 사업장폐기물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 환경공학 전공 , 2017.8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bordinate statutes of framework act on recycling of resource : focusing on workplace waste
형태사항
vi, 50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허준
소장기관
Korea is a heavy consumer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but also a resource poor country. Therefore, the resources obtained once should be utilized for as long as possible for economic activities in the country, so that its self-sustaining power can be generated. Based on that to transform the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into a resource recycling society, the framework Act on recycling of resource was enacted in May 2016.
There is a disagreement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nd industrial sectors in terms of detailed provisions and implementation methods of each clause, while there is a social consensus that Korea, a resource poor country,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a recycling of resource society. Also, distrust between them is getting wors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literature and public hearings, debates and conference, research papers, and laws and cases related to domestic and foreign waste recycling of resource to find out the alternative and narrow the gap of opinions. And also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cluding the subordinate act (draft) under discus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sector.
By framework Act on recycling of resource, recycling resources recognition system and waste landfill charges were introduced, and it comes compulsory to set and achieve goal of recycling of resource target. Currently,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framework Act on recycling of resource is recycling resource recognition and landfill charge. In order not to become an ineffective recycling resource recognition system, if it meets the defined criteria such as the EU's waste disposal system, it should lose its status as a waste and be treated as a resource, and it should not treated like certification of environment. In terms of the indicators show that our system is already entering the resource recycling society, it should work as an economic incentive, not a penalty of promoting recycling by offsetting the difference between gap of landfill and recycling costs.
In detail, it should be carried out after more sincere consideration of all the detail of these systems such as the realization of the resource recycling recognition system and the setting of the standard for making more rational Landfill charge system. Hopefully,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order to set up a resource recycling society, the framework Act is required but the social consensus and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are essential prior to its implementation. Economic incentives are needed rather than excessive regulatory policies, and ultimately, it should be achieved by the change of perception on waste recycling of all parties such as government and industry.
우리나라는 자원 다소비국이면서도 부존자원은 부족한 자원빈국이므로 한번 얻어진 자원은 가능한 한 경제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활용되도록 해야 국가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에 따라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순환형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는 있으나 각각의 조항의 세부조항 및 시행방법 등에 있어서는 정부부처와 산업계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을 찾고 의견차이를 좁히고자 문헌 및 그 동안 개최되었던 공청회, 토론회 및 회의 자료 및 연구논문과 국내외 폐기물 자원순환 관련 법제 및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와 산업계간 논의가 진행 중인 하위법령(안)을 포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통해 순환자원인정제도, 폐기물의 매립부담금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또한 자원순환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토록 의무화 하였다. 현재 자원순환기본법상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은 순환자원 인정과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이다. 실효성 없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EU의 폐기물 종료제도와 같이 정의된 기준에 부합할 경우 폐기물의 지위를 잃고 자원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와 같은 인증제도로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처분부담금도 이미 자원순환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볼 때 단순히 매립과 재활용 비용과의 차이를 상쇄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범칙금적 성격이 아닌 경제유인규제로써 작동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원순환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하나 과도한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경제적 유인 책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 연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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