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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이후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구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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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매체 발달 및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성표현물, 특히 음란물은 해결이 긴급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대두했다. 성표현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양상과 이의 관리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주장과 갈등의 지형이 달라졌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새로운 규제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누적되면서 국가에 의한 성표현물의 관리는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형법적 규제의 비대화와 관리 체계 내부의 모순, 그리고 규제 법제의 난립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 역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보호만을 앞세운 기계적 심의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피해자인 몰래카메라의 제작과 유포 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증가하고 있다. 민주화와 함께 국가에 의한 정치적 사상의 통제는 완화되고 성적 자유와 성적 방임주의가 확대된 오늘날, 성표현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그것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불만은 높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표현물 관리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이 연구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7년은 민주화의 시기일 뿐 아니라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분기점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1987년 이후 성표현물을 둘러싼 법, 정책, 제도, 기구, 그리고 그것의 실행이 형성ㆍ변형되는 역사적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성표현물 관리정책을 변동시킨 사회적 힘과 그 결과 만들어진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표현물의 관리가 사회문제로 구성되고 그것의 법적ㆍ행정적ㆍ윤리적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성표현물 관리정책에 주목하고, 이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1987년 이후 한국의 성표현물 관리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요소로서 성표현물 생산ㆍ유통ㆍ소비 양상의 변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갈등과 분화에 관심을 둔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1987년 이후 성표현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며, 이는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중요 변수이다. 1987년 민주화 및 언론ㆍ출판 자율화와 함께 성표현물이 범람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성 행위를 재현한 에로비디오를 중심으로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가 본격화ㆍ민주화된다. 1997년 이후에는〈빨간 마후라〉,〈O양 비디오〉등 실제 성행위를 다큐멘터리적으로 기록한 논픽션의 성표현물이 대중화되며, 개인용 컴퓨터의 확산 및 인터넷 보급으로 인한 사이버공간의 확장으로 그것의 유통 방식 역시 달라졌다.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몰래 촬영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유포 등을 통해 여성의 일상적 행위와 몸을 파편화하고 성애화하는 성표현물이 본격화된다. 그 같은 성표현물은 개별 여성 및 여성 집단 전체에 대한 모욕을 수반했으며, 남성들 간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는다.
      성표현물을 소비ㆍ향유하는 양상 역시 변화한다. 1980년대 후반 VCR의 보급과 에로비디오의 대중화로 과거와 달리 성표현물은 혼자, 혹은 또래집단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이들과 함께 소비된다. 이때 제한적 범위의 친밀한 사적 관계는 성표현물의 유통과 소비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성표현물의 복제와 유통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성표현물은 밀폐된 공간에 홀로 즐기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성표현물의 공유와 의미 구성에 있어 익명화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소개, 공유, 유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다수가 성표현물을 ‘함께’ 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 이와 함께 공동의 성표현물 향유를 통해 만들어지는 남성 문화와 연대의 범위가 급격히 확장된다.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스마트폰의 확산, SNS와 각종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모바일 환경이 확대된 가운데, 성표현물 유통과 소비의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완전히 철폐된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 유포, 소비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여성들의 몸과 일상 전체가 파편화되는 동시에 포르노화 되었다.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등 SNS를 활용한 익명적, 준-익명적 상대들과의 상호 비평으로 여성 섹슈얼리티가 성적 대상으로 구성되며, 이것이 남성들 간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성표현물의 생산과 소비, 놀이와 폭력 간의 경계가 무너진다. 이러한 변화는 성적 쾌락을 향한 우리 시대의 집합적 욕망을 보여주며, 온라인 세계로 인해 확장되고 있는 몸과 섹슈얼리티의 의미를 고민케 한다.
      둘째,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부상ㆍ분화한 성표현물의 유해성과 그것의 관리에 관한 시민사회의 주장들은 성표현물 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 시민사회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성 윤리를 문란하게 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이는 있지만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보수적 성 윤리를 주창했던 이들 뿐 아니라 여성단체들 역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당대의 성표현물이 청소년의 왜곡된 성적 인식과 욕망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보았다. 시민사회의 비판은 이익을 위해 성표현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이때 청소년은 성표현물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도되어야 할 미성숙한 집단이었고, 성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사실상 보호가 아닌 통제의 대상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가시화된다. 청소년 원조교제의 발견,〈빨간 마후라〉사건 등은 성표현물을 청소년 문제로 구성하는 근거로 작동했고, 1997년「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성인 남성과 청소년의 ‘위험한’ 성적 실천이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폭발하는 성 정치 및 성 담론으로 인해 섹슈얼리티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고,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성표현물의 검열과 관리에 반대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이와 함께 성표현물이라는 문제 공간은 각각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두 세력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 가운데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여성의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자 했던 여성주의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폭은 협소했다.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시민사회의 분화와 경쟁으로 확장되었던 성표현물 관리라는 문제 공간이 축소되고 아동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성범죄와 성표현물 소비 간의 인과관계가 확립되었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비하는 ‘변태적’ 취향을 가진 하층계급 남성 및 이들에 의한 아동성범죄를 우려하는 대중적 공포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발화되며, 청소년 보호 및 통제의 논의는 아동을 포함하기 시작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성적 타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통제되어야 할 미숙하고 위험한 집단에서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취약한 집단으로 변모한다.
      셋째, 성표현물 생산ㆍ유통ㆍ소비의 변화, 시민사회의 부상ㆍ분열과 함께 성표현물 관리정책은 동요, 재편,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정책의 비효율성과 모순이 증대된다. 민주화 이후 청소년 보호와 범죄 통제 등 사회 질서 구축의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이 과정에서 성표현물이 독자적인 관리대상으로 부상했다. 다양한 법률이 제ㆍ개정 혹은 폐지되고, 담당부처 및 심의기구가 변동하는 가운데 성표현물 관리정책은 동요했다. 특히 민주화로 인해 과거의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법률이 축소되면서 성표현물 관리는 검ㆍ경의 단속, 사전 심의의 강화와 행정처분 등으로 봉합되었다. 이는 단속과 행정처분을 통한 성표현물 관리라는 관행을 확립했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청소년 보호법」을 중심으로 성표현물 관리정책이 재편되며, 정부는 매체심의 및 단속을 통한 행정처분 뿐 아니라 성표현물 생산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통해 이에 개입한다.「청소년 보호법」의 제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설립은 제한적으로나마 성표현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산재한 법률 간 위계를 확립한 동시에,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했다. 또한 이는 성표현물 관리정책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성인식이 변화하고 실제 성행위를 담은 성표현물의 소비가 주류를 점하는 가운데, 사법적 처벌, 행정처분, 실제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성표현물 간의 괴리는 증대된다. 이는 청소년 보호를 근거로 봉합되었지만, 성표현물 관리의 효율성은 저하되기 시작한다.
      아동 성범죄가 공론화되고,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중심으로 성표현물이 문제화된 2009년, 정부는「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했다. 이는 가상의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게임ㆍ만화ㆍ영상물 등의 제작ㆍ판매ㆍ배포 뿐 아니라 이의 단순 소지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했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표현물 관리의 책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에서 아동으로 보호의 대상이 확대되고, 심의 기구의 관리는 강화되었으며, 사실상 정부 기구인 심의기구의 성격으로 인해 정부의 주도권과 영향력은 강력하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성표현물에 관한 인식, 성표현물의 생산 및 소비 실천, 성표현물 관리정책 간의 괴리가 커지는 가운데 사회의 도덕적ㆍ자율적 규제는 둔화되었다. 이는 형법적 규제에의 의존과 국가적 관리의 강화, 행정력의 비대화를 추동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여성의 몰래 촬영과 그것의 유포 등에 대한 미흡한 대처는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 논문은 현재 한국 사회의 정부 주도적 성표현물 관리정책을 다양한 세력이 개입한 역사적 산물로 보고, 그것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시도다. 이를 통해 현실의 성표현물 생산ㆍ유통ㆍ소비와 괴리된, 하지만 비대한 성표현물 관리정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성표현물을 누구와 함께, 어떤 관계 속에서 향유하는가라는 ‘공연성’이 성표현물의 의미 구성과 성별화된 섹슈얼리티의 재구성에 관여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함의를 가진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표현물의 생산 및 유통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획득하는 성표현물 산업을 시야에 넣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성표현물의 유통과 소비를 통해 착취당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거둬들이는 산업에 관한 정치경제학 시각의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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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장 서론 1
      • 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 (1) 문제제기 1
      •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
      • 2절 선행연구 검토 9
      • (1)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역사적 유제 9
      • (2) 포르노그래피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규범적ㆍ윤리적 연구 11
      • (3) 음란물 관리에 관한 법적ㆍ제도적ㆍ정책적 연구 13
      • (4) 매체의 다변화 및 성표현물 소비 양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15
      • 3절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7
      • (1) 역사적 구성물로서 섹슈얼리티와 성표현물 관리정책 17
      • (2) 도덕적 공황: 성폭력 및 아동ㆍ청소년의 부상 20
      • (3) 페미니스트 국가론 21
      • (4) 분석틀 23
      • 4절 연구방법 및 자료 25
      • (1) 용어의 정의 25
      • (2) 연구 방법: 역사사회학적 접근과 문헌 연구 30
      • (3) 연구 자료 31
      • 5절 논문의 구성 35
      • 2장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식민지적 유제와 그 변형 39
      • 1절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식민지적 유제 39
      • (1) 근대적 검열 제도의 확립: 법령ㆍ기구ㆍ검열 기준 39
      • (2) 성애화된 조선과 풍속 통제 및 성표현물 검열의 실제 43
      • 2절 해방 후 혼란과 검열 체제의 정비, 1945~1961년 48
      • (1) 냉전 체제하 검열 제도의 재편: 반공주의와 식민지적 유제의 전유 48
      • (2) “폐쇄적 개방성”과 성표현물의 범람 52
      • 3절 문화 행정 및 문화 정치의 전개와 성표현물 관리, 1961~1979년 56
      • (1) 개발동원체제의 문화정치와 검열 56
      • (2) 성표현물 관리의 균열:『선데이서울』, 섹스영화, 호스티스 멜로드라마 61
      • 4절 검열 제도의 외형적 변화와 3S 정책, 1979~1987년 66
      • (1) 외형적 규제 완화와 내용적 통제의 유지 66
      • (2) 향락ㆍ유흥문화의 장려와 성애 영화의 대두 69
      • 3장 정책적 대상으로서 성표현물의 부상과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동요: 1987~1996년 74
      • 1절 성표현물 범람의 정치경제적 배경으로서 87년 체제 74
      • (1) 87년 민주화와 국가 검열에의 문제제기 74
      • (2) 소비문화의 번성과 성표현물의 문제화 80
      • 2절 대중 매체의 성장과 확장된 성 상품화 87
      • (1) 매체의 다양화와 성표현물의 급증 87
      • (2) 포르노그래피의 본격화와 성표현물 소비 양상의 변화 92
      • 3절 청소년 문제의 부상과 사회정화운동의 격화 101
      • (1) 청소년 범죄 및 일탈의 주범으로서 성표현물이라는 유해매체 101
      • (2) 시민사회의 음란ㆍ퇴폐문화 추방운동과 내부 갈등의 비가시화 107
      • 4절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동요와 유지 120
      • (1) 성표현물 관리 법률ㆍ정책ㆍ기구의 변동과 혼란 120
      • (2) 국가 주도적 심의의 지속: 공연윤리위원회의 유지와 해체 125
      • (3) 단속 및 행정처분을 통한 성표현물 관리의 봉합 130
      • 4장. 시민사회의 분열과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재편: 1997~2008년 139
      • 1절 성 정치 및 성 담론의 대두와 청소년 보호 담론의 증대 139
      • (1) 성 혁명의 제한적 경험과 정치적 전선으로서 성(性) 139
      • (2) ‘원조교제’ 및 학교폭력의 공론화와 청소년 보호 담론의 증대 145
      • 2절 사이버 공간의 확대와 성표현물 관리의 공백 151
      • (1)〈O양 비디오〉와 다큐멘터리적 성표현물의 대중화 151
      • (2)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성표현물 ‘홀로’ 또 ‘같이’ 보기 157
      • 3절 성표현물 관리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개입ㆍ분열ㆍ축소 160
      • (1) 청소년 보호와 성표현물 관리: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음란물의 전략적 동일시 160
      • (2) ‘표현의 자유’와 남성 성 자유주의의 시민권 획득 166
      • (3) 성별화된 섹슈얼리티 비판과 여성적 쾌락의 추구 170
      • (4) 동성애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과 비판 173
      • 4절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재편과 국가 주도권의 회복 176
      • (1)「청소년 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법적 근거와 위계의 형성 176
      • (2) 성표현물 심의 기구의 개편과 행정처분의 지속 188
      • (3) 사법적 처벌의 강화: 성표현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 199
      • 5장. 처벌행위의 확대 및 보호대상의 분절과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모순 증대: 2009~2015년 211
      • 1절 아동 성범죄의 공론화와 아동 보호의 필요성 증대 211
      • (1) 아동성범죄의 공론화와 도덕적 공황의 확산 211
      • (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범죄 간의 인과관계 확립 219
      • 2절 방송통신융합으로 인한 뉴미디어의 등장과 일상의 포르노화 225
      • (1) 성표현물 생산/유통/소비의 해체와 일상의 포르노화 225
      • (2) 성표현물의 ‘사회학’: 익명적, 준-익명적 관계와 공연성의 변화 234
      • 3절 성표현물 관리를 둘러싼 시민사회 논의의 축소와 영향력 약화 238
      • (1) 조직화된 운동의 축소와 아동ㆍ청소년섹슈얼리티에 대한 대중적 관심 증가 238
      • (2) 문화예술계 및 법조계의 표현의 자유 주장과 단속 및 차단에의 저항 242
      • (3) 음란물이 아닌 성폭력으로서 성표현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의 인식 250
      • 4절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다층화와 보호대상의 분절 256
      • (1) 아동ㆍ청소년의 섹슈얼리티 보호와 심의기구의 재편 256
      • (2)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다층화와 관리의 강화 268
      • (3) ‘자유’ 및 ‘보호’의 분절과 성표현물 관리정책의 모순 증대 282
      • 6장 결론 288
      • 1절 연구내용의 요약 288
      • 2절 연구의 함의 및 과제 293
      • 참고문헌 296
      • <Abstract>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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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2 박혜진,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성’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4(1). Pp.223-258, 2011
      • 273 조희연, "『동원된 근대화: 박정희 개발동원체제의 정치사회적 이중성』", 후마니타스, 후마니타스, 2010
      • 274 엄혜진, "“1980년대 후반 '인신매매' 담론을 통해 본 성매매의 의미구성”", 『여/성이 론』. 14. Pp. 110-145, 2006
      • 275 주철환, "“구성애: ‘아우성’이 아우성치는 곳에서 만난 성문화 천사”", 『말』. 1998년 12월. Pp.192-195, 1998
      • 276 이원석, "“기윤실의 대중문화 논쟁: ‘표현의 자유’ 논쟁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56. Pp.341-359, 2008
      • 277 박승현, "“대중매체의 정치적 기제화 한국영화와 건전성 고양(1966-1979)”",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13(1). Pp.46-74, 2005
      • 278 김경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언론연구소, 『언론연구 논집』. 29. Pp.51-112, 2000
      • 279 이영미, "『동백아가씨는 어디로 갔을까: 대중문화로 보는 박정희 시대』", 인물과사상사, 문학과 사 상사, 2017
      • 280 손병덕, 성윤숙,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 281 권양섭,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음란물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 연구』. 3(1). Pp.157-180, 2015
      • 282 김두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 처벌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 학』. 21(1). P.135-166, 2013
      • 283 이윤종, "“장선우와 에로비디오: 1990년대 한국의 전환기적 포르노 영화”",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 연구』. 22. Pp.143-186, 2016
      • 284 박효정, 현주, 이재분, "『초ㆍ중ㆍ고등학교 성교육 읽기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연 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3
      • 285 이승희, "“식민지시대 흥행(장)「취체규칙」의 문화전략과 역사적 추이”", 상허학회, 『상허학 보』. 29. Pp.149-187, 2010
      • 286 이재현,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청소년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론”", 청소년보호 법 대체 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청소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의 문제와 대안』. 청소 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0
      • 287 정근식,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 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를 통하여”", 고영란(엮음). 『검열의 제국: 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 288 원 사, "“여성가족부의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나눔터〉. 54. Pp.9-13, 2006
      • 289 이동연, "“표현의 자유와 문화전쟁” & “청소년정책의 이행과 문화정치”", 『대중문화 연구와 문화비평』. 문화과학사, 2002
      • 290 권인숙, "“1950~70년대 청소년의 남성성 형성과 국민 만들기의 성별화 과정”", 『한 국민족운동사연구』. 56. Pp.281-321, 2008
      • 291 김현미, "“2. 로맨틱한 환상, 포르노그래픽한 일상, 에로틱한 이상에 대해”", 늘푸른여 성지원센터(편).『여성과 섹슈얼리티』. 늘푸른여성지원센터, 2004
      • 292 유선영, "“식민지의 스티그마 정치: 식민화 초기 부랑자 표상의 현실효과”", 『사회와 역사』. 89. Pp.41-84, 2011
      • 293 박형상, "“포르노그래피와 표현의 자유 한계: 영화 거짓말 논란에 덧붙여”", 동서언론학회, 『동서언 론』. 3. Pp.53-68, 1999
      • 294 윤선자, "“1950년대(1953~1961) 사교댄스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도의(道義)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Pp.223-254, 2005
      • 295 유선영, "“동원체제의 과민족화 프로젝트와 섹스영화: 데카당스의 정치학”",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15(2). Pp.2-56, 2007
      • 296 박지연, "“제4장 영화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기까지의 영화정책(1961~1984년)”", 김 동호 외.『한국영화정책사』. 나남출판, 2005
      • 297 황의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대 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98 심재웅,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시기가 음란물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 어, 젠더&문화』. 16. Pp.75-104, 2010
      • 299 여임동, "“1960년대 말 박정희 정권기 ‘섹스영화’의 등장배경에 관한 연구”", 『영화문 화연구: 영상원 영상이론과 논문집』. 11. Pp.293-358, 2009
      • 300 심진경, "“『자유부인』의 젠더 정치: 성적 가면과 정치적 욕망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이론과 비평』. 14(1). Pp. 153-175, 2010
      • 301 윤정숙(Jeongsook Yoon), "성범죄자 집단에 나타난 성범죄 유발요인의 음란물 이용에 대한 예측", 한국가축위생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3). Pp.1-22, 2015
      • 302 추지현, "“‘성폭력을 엄벌하다’: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한국여 성학』. 30(3). Pp.45-84, 2014
      • 303 권순영, "“왜 그들의 정조는 법이 보호못했나: 박인수 무죄언도의 법적 해명”", 『여 원』. 1955년 10월호(창간호). Pp.102-108, 1955
      • 304 박유희, "“장선우의 외설 논란 영화를 통해 본 포스트 시대 한국영화의 동향”", 한국드라마학회, 『드 라마연구』. 48. Pp.225-254, 2016
      • 305 이명선, "“신여성과 성애화 : 그들은 왜 ‘애인’ 혹은 ‘탕녀’로 불렸는가?”", 『섹슈얼리 티 강의, 두 번째 :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 동녘, 2006
      • 306 박찬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 보호연구』. 29(3). Pp.29-65, 2016
      • 307 장석용, "“유니크한 코리언 포르노그라피 선언 〈너에게 나를 보낸다〉 탐사”", 김 태원 엮음.『멜로드라마/조폭/예술영화1994년 이후 뉴 코리언 시네마의 흐름』. 현대미학사, 2003
      • 308 박명진, "“하길종 영화의 섹슈얼리티와 공간정치학: <화분(花粉)>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26. Pp.219-245, 2009
      • 309 이태영, "“현대 여성은 지성을 상실했는가: 현대여성의 정조관념을 검토한다”", 『여 원』. 1955년 10월호(창간호). Pp.20-28, 1955
      • 310 염찬희, "“1950년대 영화의 작동방식과 냉전문화의 형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영화학회, 『영화연구』. 29. Pp.195-221, 2006
      • 311 김지영, "“‘명랑’의 역사적 의미론: 명랑 장르 코드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연구』. 47. Pp.331-367, 2014
      • 312 박정미, "“쾌락과 공포의 시대: 1980년대 한국의 ‘유흥향락산업’과 인신매매”", 『여성 학논집』. 33(2). Pp.31-62, 2016
      • 313 김영순 ( Young Soon Kim ),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통관보류처분의 타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硏究』. 22(3). Pp.49-70, 2014
      • 314 박찬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29(3). Pp.29-65, 2016
      • 315 소래섭,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라: 식민지 조선을 파고든 근대적 감정의 탄생』", 웅진지식하우스, 2011
      • 316 이승희, "“「공연법」에 이르는 길: 식민지검열에서 냉전검열로의 전환, 1945~1961”", 『민족문학사연구』. 58. Pp.335-371, 2015
      • 317 박강우,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형법적 규제: 국제적 동향과 현행법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刑事政策』. 26(1). Pp.161-190, 2014
      • 318 김성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단순소지자에 대한 규제의 현상과 방향성”",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24(1). Pp.67-96, 2013
      • 319 우수진, "“연극장 풍속개량론과 경찰 통제의 극장화: 한일합병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32. Pp.53-80, 2010
      • 320 이건호,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2): 영미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소, 2001
      • 321 이상길, "“언어의 분열, 분열의 언어: 1987년 이후의 ‘미디어 권력’ 언어의 분열”", 『당대비평』. 24. Pp. 71-86, 2003
      • 322 서지영, "“식민지 근대 유흥 풍속과 여성 섹슈얼리티: 기생 카페 여급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 Pp.132-170, 2004
      • 323 이성식, "“청소년 인터넷음란물 접촉이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조건적 효과”",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1(2). Pp.22-45, 2004
      • 324 김명언, 이건우, "“대중가요의 검열과 세대 갈등: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조PD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람』. 3, 2001
      • 325 박지연, "“박정희 근대화 체제의 영화정책: 영화법 개정과 기업화정책을 중심으로”", 주유신 외.『한국영화와 근대성』. 소도, 2001
      • 326 김보경, "「한국영화에 나타난 성애표현의 연구: 1981년-1989년의 작품들을 중심으 로」",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 327 고길섶,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진보 평론』. 2호. 1999년 겨울. Pp.173-195., 1999
      • 328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1950년대의 두 가지 ‘자유’ 개념과 문화”", 『한국문학연구』. 35. Pp.101-147, 2008
      • 329 심정순, "“외설과 표현의 자유 문제: 벗기는 공연 '미란다'가 제기한 이론적 이슈들”", 1999
      • 330 주은우,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1990년대 일상생활의 조 건”", 『사회와 역사』. 88. Pp.307-344, 2010
      • 331 김은경, 이창훈, "『청소년의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Sexting) 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332 양소정,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333 박상진,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음란성 수용에 있어 형사처벌의 한계에 관한 연 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9(1). Pp.261-282, 2007
      • 334 조준형, "“문화영화의 제도화 과정: 1960~70년대 영화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중심 으로”", 『영화연구』. 59. Pp.365-399, 2014
      • 335 이동연, "“보호와 육성의 이분법을 넘어: 청소년 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의 과 제”", 『당대비평』. 21. Pp.34-47, 2003
      • 336 황성기, "“청소년보호법제상의 연령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매체규제법을 중심으 로”", 『세계헌법연구』. 10. Pp.277-300, 2003
      • 337 양현아,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가족’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5). Pp.201-231, 2002
      • 338 주유신, "「한국 영화의 성적 재현에 대한 연구: 세기 전환기의 텍스트들을 중심으 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339 이종호, "“1920년대 식민지 검열 시스템의 출판물 통제 방식:『개벽』납본을 중심으 로”", 검열연구회(엮음).『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2011
      • 340 고길섶, "“2. 보수와 진보가 음란물을 만났을 때” & “7.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 동”", 『(어느 소수자의) 사유』. 문화과학사, 2004
      • 341 도정일, "“우리는 모르는 것을 경배하하니: 검열사회의 보이지 않는 가위손에 대하 여”", 『문학과 사회』. 1997년 봄호(통권 37호). Pp.36-54, 1997
      • 342 강내희, "“(거짓말)사태가 제기한 문제들: 예술의 음란성 논란과 음란물의 사회적 관리”",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Pp.159-182, 2000
      • 343 박헌호, "“문화정치기 신문의 위상과 반검열의 내적 논리: 1920년대 민간지를 중심 으로”", 검열연구회(엮음).『식민지 검열, 제도 텍스트 실천』. 소명출판, 2011
      • 344 이지은, "“욕망의 구조와 성(性)담론의 질서:〈즐거운 사라〉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 로”", 『어문학연구』. 12('97.12). Pp.115-130, 1997
      • 345 김현준, 이성식, "“휴대전화 모바일비행의 원인으로서 비행자특성과 비행기회, 그 통합적 설명”",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21(1), 2009
      • 346 조은숙,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선호성과 위험 성행동 간의 관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0(1). Pp.291-314, 2013
      • 347 김운하, "“2장 미래의 포르노는 어떤 미래를 만드는가?: 포르노 테크놀로지와 미래 사회”", 몸문화연구소 엮음.『포르노 이슈』. 그린비, 2013
      • 348 최 란, "“‘이미지 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분석”",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Pp.56-77, 2017
      • 349 김은경, "“유신체제의 음악통제양상에 관한 연구 : 검열메커니즘과 금지곡을 중심으 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11(2). Pp.67-96, 2011
      • 350 고재홍, 지영단,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잘못된 강간통념 수용간의 매개 변인과 조정변인의 역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연구』. 10(1). Pp.87-105, 2002
      • 351 주유신, "“<자유부인>과 <지옥화>: 1950년대 근대성과 매혹의 기표로서의 여성 섹슈얼리티”", 주유신 외.『한국영화와 근대성』. 소도, 2001
      • 352 김학재, "“여순사건과 예외상태 국가의 건설: 정부의 언론 탄압과 공보정책을 중심 으로”", 『제노사이드연구』. 6. Pp.155-203, 2009
      • 353 황정미,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1960~70년대의 한국의 부녀 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354 염찬희, "“1960년대 한국영화와 ‘근대적 국민’ 형성과정: 발전과 반공 논리의 접합 양상”", 『영화연구』. 33. Pp.11-42, 2007
      • 355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구술로 풀어 쓴 한국전쟁과 전후 사회』", 책과함께, 책과함께, 2010
      • 356 김형훈, "“풍속사범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성매매ㆍ음란행위, 도박ㆍ사행행위를 중심 으로”", 『경찰학연구』. 7(1). Pp.173-199, 2007
      • 357 최 란, "「’이미지 착취(Image Exploitation)’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성공회대학교 실천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358 한영현, "“문예 영화에 나타난 육체 표상과 서울의 물질성: 영화〈자유부인〉을 중 심으로”", 『돈암어문학』. 22. Pp.331-357, 2009
      • 359 이원상, "“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회, 『안암 법학』. 35. Pp.115-141, 2011
      • 360 박미숙, "『성표현물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1): 독일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 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361 이명호, "“7장 남성 성자유주의를 넘어: 페미니스트는 포르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몸문화연구소 엮음.『포르노 이슈』. 서울: 그린비, 2013
      • 362 주유신, "“<처녀들의 저녀식사〉여성의 섹슈얼리티, 자아, 육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선”", 『여/성이론』. 1. Pp.206-230, 2001
      • 363 유지나, "“문화현상탐구 포르노와 페미니즘의 만남: 포르노는 정말 성(性)을 해방시 키는가”", 〈월간 사회평론 길〉. 94(9). Pp.202-204, 1994
      • 364 박찬호, "『한국가요사 2: 해방에서 군사정권까지 시대의 희망과 절망을 노래하다, 1945~1980년』", 미지북스, 미지북스, 2009
      • 365 송은영,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 1970년대 청년문화/문학의 스타일과 소비풍속”", 『상허학보』. 15. Pp.419-445, 2005
      • 366 최종술, "“청소년 보호 구실로 정보매체 통제는 곤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안)”", 『한세정책』. 37. Pp.86-93, 1997
      • 367 배상균,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 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7(1). Pp.199-227, 2016
      • 368 문한별, "“『조선출판경찰월보』를 통해서 고찰한 일제강점기 단행본 소설 출판 검 열의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Pp.187-206, 2013
      • 369 엄준석, "“아청법, 근대적 통치성이라는 유령: 이미지 통제의 함정들: 아동청소년보 호법 논란”", 『작가와 사회』. 52(2013년 가을). Pp.51-68, 2013
      • 370 이건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에 대한 검토", <경찰법연구>. 14(2). Pp.107-132, 2016
      • 371 김슬기 ( Seul Ki Kim ),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개념에 관한 검토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과학기술법연구』. 18(3). Pp.301-328, 2012
      • 372 배수경, "「한국 영화검열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정권별 특징과 심의기구의 변화 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73 이명숙, "『청소년생활환경개선종합대책: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1996
      • 374 김명혜, "“서갑숙의 성체험 고백서와 언론보도 : 새로운 성윤리의 도래인가, 세기말 적 퇴폐인가?”", 『저널리즘 비평』. 29, Pp.61-67, 2001
      • 375 서인숙, "“여성 섹슈얼리티에 담긴 정치적 의미에 대한 재고찰: [처녀들의 저녁식사] 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19. Pp. 87-118, 2002
      • 376 김은경, 김준호,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음란비디오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377 기든스, "앤서니. 『현대사회의 성ㆍ사랑ㆍ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 ㆍ황정미 옮김", 새물결, 2001
      • 378 조준형, "“1960~70년대 공급중심 영화산업 체제와 상영영역의 이중적 지위: 서울 개봉관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학회, 『한국극예술연구』. 43. Pp.257-300, 2014
      • 379 김 원, "「‘한국적인 것’의 전유를 둘러싼 경쟁-민족중흥, 내재적 발전 그 리고 대중문화의 흔적」",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93. Pp.185-235, 2012
      • 380 조영승,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청소년육성제도의 여성가족부 이관추진에 관련한 정부 태도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3(5-2). Pp.221-264, 2006
      • 381 박정미,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누구인가?: 형법, 포스트식민성, 여성 섹슈얼리 티, 1953~1960년”", 『사회와 역사』. 94. Pp.261-295, 2012
      • 382 이형대, "“풍속 개량 담론을 통해 본 근대계몽가사의 욕망과 문명의 시선: 대한매일 신보를 중심으로”",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고전과 해석』. 1. Pp.7-33, 2006
      • 383 남미애, 홍봉선,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축과 일탈적 성행동과의 관계: 인지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9). Pp.93-124, 2012
      • 384 박유희, "“‘검열’이라는 포르노그래피: 『춘몽』에서 『애마부인』까지 ‘외설’ 검열과 재현의 역학”", 『대중서사연구』. 21(3). Pp.95-145, 2015
      • 385 박연미, "「청소년기의 '개념화'와 청소년의 성: 1990년대 이후 청소년보호정책을 둘 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86 임지봉,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인규 교사사건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29. Pp.467-486, 2005
      • 387 김형남, "“사이버 포르노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특히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9(2). Pp.115-128, 2003
      • 388 김영환, 이경재, "『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포르노그래피 (Pornography)’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389 조소연,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다: 2015~16 카메라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상담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1호. Pp.26-53, 2017
      • 390 이혜령, "“식민지 검열과 “식민지-제국” 표상: 《조선출판경찰월보》의 다섯 가지 통 계표가 말해주는 것”", 『대동문화연구』. 72. Pp.491-534, 2010
      • 391 권은선, "“유신정권기의 생체정치와 젠더화된 주체 만들기: 호스티스 멜로드라마와 하이틴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29. Pp.417-444, 2013
      • 392 박찬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에 대한 검토 : 2012. 9. 16. 시행된 개정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20. Pp.117-157, 2012
      • 393 문학산, "“에로비디오의 섹슈얼리티: 시선을 호객하는 몸, 남근이 된 시선. 『한국영 화 섹슈얼리티를 만나다』", 생각의 나무, 2004
      • 394 이윤종, "“포르노그래피, 바디장르, 그리고 페미니즘: 1980년대 한국에로영화에 대한 페미니즘의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과학』(2013년 9월). 75. Pp.244-271, 2013
      • 395 강성현, "“한국의 국가형성기 ‘예외상태 상례의 법적 구조: 국가보안법(1948 1949 1950)과 계엄법(1949)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4. Pp.87-128, 2012
      • 396 정근식, 최경희, "“해방 후 검열체제의 연구를 위한 몇가지 질문과 과제: 식민지 유 산의 종식과 재편 사이에서(1945~1952)”", 『대동문화연구』. 74. Pp.7-60, 2011
      • 397 김순주, "““영화 시장”으로서 식민지 조선: 1920년대 경성(京城)의 조선인 극장가와 일본인 극장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7(1). Pp.135-172, 2014
      • 398 김봉화, "“여성정책 추진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변화과정 및 발전방향: 여성가족 부의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0. Pp.65-80, 2013
      • 399 노지승, "“한국 남성성의 문화적 (재)구성과 그 계보: 남성 주체의 분열과 재건, 1980년대 에로영화에서의 남성성”", 『여성문학연구』. 30. Pp.73-116, 2013
      • 400 조준형, "“박정희 정권 후반기 영화와 섹스 그리고 국가: 독일 성교육영화〈헬가〉 의 수입과 검열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학회, 『한국극예술연구』. 45. Pp.163-211, 2014
      • 401 유선영, "“황색식민지의 서양영화 관람과 소비실천, 1934~1942: 제국에 대한 ‘문화 적 부인’의 실천성과 정상화 과정”",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언론과 사회』. 13(2). Pp.7-62, 2005
      • 402 김재영, 양선희, "“통신심의 실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통 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55. Pp.33-49, 2011
      • 403 김성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적 한정성(限定性): 「아동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제점”", 『刑事政策』. 25(1). Pp.227-247, 2013
      • 404 권창국, "“음란물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 음란성 판단 기준 및 internet등에 의한 음란정보유통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49. Pp.235-260, 2002
      • 405 정연보, "“‘영페미니스트’와 ‘여성’의 재구성: 웹진〈달나라딸세포〉를 통해 본 정체 성, 차이, 재현에 대한 고민들”", 『한국여성학』. 31(3). Pp.31-64, 2015
      • 406 김영철, 조현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판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57(3). Pp.151-177, 2016
      • 407 문경연, "“한국 근대연극 형성과정의 풍속통제와 오락담론 고찰: 근대 초기 공공오 락기관으로서의 ‘극장’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1. Pp.343-368, 2009
      • 408 이윤종, "“한국 에로영화와 일본 성인영화의 관계성:〈애마부인〉을 중심으로 본 양 국의 1970~80년대 극장용 성인영화 제작관행”", 『대중서사연구』. 21(2). Pp.81-117, 2015
      • 409 조희연, "“‘발전국가’의 변화와 국가-시민사회, 사회운동의 변화: 한국에서의 발전주 의의 성격 및 사회운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4. Pp.293-351, 2002
      • 410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 걸(전후 여성)” 표상의 의미: 여성잡지 『여 성계』, 『여원』, 『주부생활』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16. Pp. 177-209, 2006
      • 411 김은경,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률 규정간의 부정합성 연구: 2007 노골적 인 성표현물에 대한 한국인의 법의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Pp.133-165, 2008
      • 412 오진곤, "“유신체제기 영화와 방송의 정책적 양상에 관한 연구 : 유신체제의 법제적 장치에 따른 영화와 방송의 법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48(1). Pp.229-259, 2011
      • 413 황성기,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병 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등 위헌확인의 평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1(3). Pp.27-49, 2014
      • 414 가네코, 아키오, "金子明雄. “‘풍속괴란’에 대한 시선: 러일전쟁 이후의 ‘필화’를 중심으 로”. 정근식, 한기형, 이혜령, 고노 겐스케, 고영란(엮음). 『검열의 제국: 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 415 호가트, "레슬리. “17장 신자유주의, 신우파, 그리고 성정치”. 사드-필류, 알프레두 & 존스턴, 데버러(eds). 김덕민 옮김.『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그린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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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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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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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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