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정책이 임금인상에 미친 효과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come support allowance for care workers on their wage. It identified determining factors of care workers’ wage based on multilevel analysis, and examined the effect of providing income support allowance for care workers by conducting 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estimation. Necessary data were extracted from the database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long-term care benefits, long-term care facility workers, and health insurance entitlement evaluations, compil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n order to find out determining factors of care workers’ wage, this study
examined data of 237,506 care workers who worked at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from 2009 to 2016. It also looked into data of 17,339 care workers and 7,837 non-care workers at the same facilities in 2012 and 2013 in an attempt to check the effect of income support allowance for care workers.
The results of multilevel analysis of care workers’ wage determining factors showed that characteristics of care facilities and year variable affected as much as 50.6% of care workers’ wage. The average wage at governmental and municipal care facilities was 194,199 won higher than that of private facilities, and corporate facilities also offered 109,573 won more than private ones. Facilities that were located in medium-to-small-sized cities gave 34,269 won more to care workers than those in large cities. In addition, compared to care workers working for facilities with capacity of less than 30 people, those at facilities that could house
30 to 49 people, 50 to 69 people, 70 to 99 people, and 100 people or more earned 21,393 won, 49,562 won, 54,475 won, and 79,978 won more, respectively. A 1% increase in occupancy rate meant 479 won more for care workers, and a facility grade difference of one translated to a wage difference of 9,518 won. Furthermore, facilities whose director was a certified Level 1 social worker paid 6,440 won more
than those led by a Level 2 social worker, 16,937 won more than those led by a certified nurse, and 36,591 won more than facilities headed by others. In term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s, male care workers received 52,734 won more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As care workers became one year older, they
earned 52,734 won less. By contrast, they could earn 42,949 won more by providing services for one more year, or 726 won more by working one hour longer per month. Finally, full-time care workers earned 33,979 won more than those who worked on a contract.
As for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income support allowance for care workers, the wage of care workers, which averaged at 1,383,860 won before the policy, rose by 136,006 to 1,519,926 won. Meanwhile, the wage of non-care workers at care facilities increased by 112,956 won from 1,827,101 won to 1,940,057 won.
DID estimation indicates that the net effect of the allowance for care workers was 23,110 won on simple DID analysis and 25,676 won on multiple DID analysis. In other words, the actual effect of the policy measure was much lower than the expected effect of 100,000 won.
Nevertheless, wages for care workers as well as for non-care workers at care facilities significantly went up in 2013 after income support allowance for care workers was introduced. This was something that was not observed when other policy measures for income support allowance were implemented.
With an increase of the minimum wage rise rate, the wage of care workers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at the minimum wage level. However, it is worth considering whether the minimum wage is appropriate for care workers whose job is quite demanding since a wage that does not correspond to work intensity can
cause a high turnover rate, leading to lower quality of services. Therefore, for better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care workers should be given a fair wage and this requires a social agreement. In this respect, income
support allowance for care workers can serve as a means to make up for the gap between a wage at a fair level and a wage determined by the market.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정책이 임금수준에 미친 효과를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임금결정요인을 파악한 뒤, 이중차이(Difference in Difference)분석을
사용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정책의 효과를 파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중인 장기요양기관 DB와 장기요양급여지급 DB,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DB, 건강보험 자격부과 DB를 활용하여 연구 분석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요양보호사 임금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대상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237,506명이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분석대상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동일기관, 동일직종으로 근무한 요양보호사 17,399명, 요양보호사 외 직종 7,837명이다.
요양보호사의 임금결정요인 다수준분석 결과를 보면, 요양보호사의 임금에서요양기관특성과 시간특성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50.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설립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비해, 정부 및 지자체인 경우 임금이 194,199원 높았고,
법인인 경우 109,573원 높았다. 소재지가 중소도시인 경우가 대도시에 비해 임금이 34,269원 높았으며, 기관규모가 30인 미만기관에 비해, 3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 21,393원, 50인 이상 70인 미만인 경우 49,562원, 7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54,475원, 100인 이상인 경우 79,978원 높았다. 충원율이 1% 높을수록 임금은 479원씩, 등급이 한 등급 높을수록 9,518원씩 높았다.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을 소지한 기관에 비해 6,440원, 간호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에 비해 16,937원, 기타의 경우에 비해 36,591원 높았다. 개인특성 변수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이 52,734원 높았고, 연령이 1세 높을수록 941원 낮았으며, 근속연수가 1년 길수록 42,949원, 월 근무시간이 1시간 길수록 726원 높았고, 근로계약형태가 전임인 경우가 계약직에 비해 33,979원 높았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정책 전·후의 변화를 살펴본 바,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정책 이전에 1,383,860원이었는데 정책 이후에는 1,519,926원으로 136,066원 인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요양보호사 외 직종의 임금은 1,827,101원에서
1,940,057원으로 112,956원 인상되었다.
이중차이분석을 통해 확인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정책의 순수한 효과는 단순 이중차이분석에서는 23,110원, 다중이중차이분석에서는 25,676원이었다. 정책의 기대효과인 100,000원에 비해 그 효과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2013년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정책의 시행 이후에 요양보호사의 임금과 요양보호사 외 직종의 임금 모두가 급격하게 인상된 것도 확인된다. 전 직종에 걸친 급격한 임금 인상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정책 시행 이외의 경우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정책의 시행이 다른 직종의 임금 인상도 견인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높아짐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업무강도가 높은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은 잦은 이직 및 퇴직을 불러오며 이는 결국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한 임금의 수준의 결정에는 사회적합의가 요구되나 시장의 기전이 이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처
우개선비는 적정 임금수준과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의 괴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일정 정도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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