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 전후 경찰중립화 구상과 그 귀결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학과 , 2018. 2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Conception of police neutralization and its consequence sround the second republic period
형태사항
iii, 88 p. : 표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오제연
참고문헌: p. 77-85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background, development and consequence of the conception of police neutralization. Syngman Rhee regime experienced political crisi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56. However, response of the regime was reinforcement of oppression. The regime appropriated National Police for its political objective. Under the regime's direction, National Police fortified political surveillance toward the opposition party and illegally intervened in election.
In this background, Democratic Party and media called National Police 'house soldier of regime'. Moreover, they conceived an alternative. It was the conception of police neutralization. The conception was composed of two axes. One is establishment of public safety commission which controls the police independently from regime and the other is constitutional guarantee of police neutralization. This idea was proliferated widely since Democratic Party adopted it as its election pledge and draft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fter the April Revolution in 1960, police reform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because National Police was main agent of rigged election and bloody suppression. Public opinion headed to police neutralization. Students, press and politician demanded it. As a result, police neutralization was reflected in 'Second Republic Constitution'.
Huh Chung Interim Government which took over regime from Syngman Rhee accepted the realization of police neutralization as its major task. They didn't push it forward actively, though. Their basic attitude toward it was faithful acceptance of advices U.S recommended. Main objective of police reform which U.S established was transforming National Police into a non-political, efficient, respected organization.
Chang Myon regime also declared that police neutralization is one of its main tasks. The regime proceeded steps to legalize police neutralization cooperating with the opposing party. In addition, the regime purged lots of policemen involved in rigged election or corruption under the Syngman Rhee regime. During the Chang Myon regime, rigged election and political surveillance exterminated. Nevertheless, the regime provided main cause for miscarrying of police neutralization legalization by insisting absolute majority of public safety commission during the discussion of commission installation.
Chang Myon regime and Second Republic was overthrown by May 16 coup in 1961. It didn't mean that public opinion toward police neutralization disappeared, though. Therefore, military regime had to consider it too. Revising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showed positive consideration to police neutralization.
However, Council's final decision was renouncement of it. Rather than neutralizing National Police, military regime chose to control and appropriate it again.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political surveillance and election intervention of police recommenced as convert form. U.S also connived it by focusing on efficiency of National Police, not non-politicization.
본고는 제2공화국을 전후한 시기 경찰중립화 구상과 그 귀결을 고찰한 글이다.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민심의 이반을 확인한 이승만 정권은 국가기구의 물리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그 중에서도 정권은 군과 달리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점, 고도로 훈련된 전국적 조직이었다는 점, 친일 혐의를 면책 받기 위해 정권에 협력할 이유가 있었다는 점 등에 주목하여 경찰을 사병화하엿다. 정권의 사병이 된 경찰은 정치사찰과 선거간섭을 통해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뒷받침했다.
1950년대 후반 경찰의 정치사찰과 선거간섭이 극심해지자 야당과 언론, 지식인들은 경찰의 사병화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야당은 그 대안으로 경찰중립화 구상을 마련하였다. 민주당은 1958년 총선을 기점으로 하여 헌법에 의한 경찰중립화 보장과 합의제 기관 공안위원회를 통하여 경찰의 선거간섭과 정치사찰을 방지한다는 구상을 수립하였다. 그 후 1950년대 후반 주요 정치적 국면 때마다 경찰중립화 구상은 민주당의 선거공약과 개헌안의 형태로 한국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다.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경찰개혁은 한국사회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경찰개혁의 방향은 경찰중립화 구상으로 쉽게 수렴되었다. 학생, 언론, 야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찰 스스로도 경찰의 중립화를 주장하였다. 미국 역시 경찰의 효율화와 더불어 비정치화를 경찰개혁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면서 경찰중립화 구상에 동의하였다. 그 결과 4.19 직후 고조된 경찰중립화 여론은 제2공화국 헌법에 경찰중립화 조항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며 일단락되었다.
경찰중립화 조항의 헌법 삽입 이후 구상을 실현하는 과업은 허정 과도정부와 장면 내각에게 주어졌다. 과도정부는 경찰중립화를 자신의 과업으로 인식했다. 또한 그의 당위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과도정부가 경찰중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과도정부는 경찰행정개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문관을 초빙하는 등 미국의 권고를 충실히 받아들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장면 내각은 경찰중립화의 실현을 자신의 과업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민주당 정권은 미국의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야당과의 공조 하에 경찰중립을 입법화하는 단계를 밟아나갔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적 숙정을 단행하고 선거간섭과 정차사찰을 근절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1961년 4월 경찰중립이 입법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국면에서 중앙공안위원회 위원 지명권의 과반수를 고집하였다. 이는 경찰장악기도로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한 주장이었고, 결국 경찰중립화 구상의 입법화를 무산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국회 내의 경찰중립 입법화 시도는 중단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의 효력도 사실상 소멸하였다. 하지만 경찰중립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에 군사정권 역시 경찰중립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쿠데타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 그리고 제3공화국 헌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군사정권은 경찰중립화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최종적으로 경찰중립화를 포기하였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 경찰중립화 조항이 삭제된 것이 그 상징이었다. 군사정권은 이미 확고히 장악한 경찰을 계속 통제하고자 했다. 중앙정보부, 검찰 등 여러 국가기구 간의 관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부여한 정치적 역할도 고려되었다. 미국 역시 군사정권이 경찰의 효율화와 관련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 하에 경찰의 정치화를 사실상 묵인하였다. 결국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승만 정권이 남긴 경찰 사병화의 잔재는 부활하였다. 경찰의 정치사찰과 선거간섭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재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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