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와 조리 = Betrug durch Unterlassen und Garantenstellung aus der Natur der Sache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제활동이 다양해지면서 사기죄의 사례들도 늘어나고 그 방법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 뿐 만이 아니라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 유독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보증인지위를 근거로 하여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가벌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우리 판례는 조리에 의한 고지의무 유무만을 가지고 쉽게 사기죄의 가벌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죄의 성립 기준 및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형용할 수 없는 조리에 의한 보증인지위를 인정하여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민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법리는 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의 원칙인 조리에 의한 고지의무를 형법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렇게 할 만한 보호필요성이 있는지,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법원의 경우, 조리에 의한 보증인지위와 작위의무를 근거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당연하듯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판례들을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의 사례들이 작위범으로 검토해야 할 사건들이었음에도 부작위범으로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판례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례들은 모두 조리에 의한 보증인지위와 작위의무를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해당 판례들은 민사판례들이 적용했던 원칙과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조리는 민사 재판에서 법의 흠결 시, 법관 자신이 입법자였다면 만들었을 규칙이다. 즉, 법관이 재판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민법은 조리를 법원으로 명문화 하고 있으며, 신의와 성실에 따른 의무가 대원칙으로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리에 의한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아래 관습형법의 적용을 금기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법상의 일반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를 형법상 가벌성을 근거지우는 요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조리에 의한 보증인지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정되어야 한다.
첫째, 조리를 보증인지위로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가벌성의 확대로 인하여 보호 필요성이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게 됨으로써,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 아니라 거래의 진실성이나 신의성실로 변질되어 효과적인 법익의 보호를 어렵게 한다.
셋째, 민법상의 원칙과 형법상의 원칙은 다르므로 민사판례에서 적용되고 있는 논리들을 형사판례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넷째, 형법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법익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바, 조리로 인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은 보충성의 원칙과 최후수단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섯째, 기망행위에는 이미 신의성실의 의무가 구성요건요소로 있으므로, 신의성실에 의한 고지의무라는 보증인의무는 부작위범의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조리에 의한 보증인지위를 인정하여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로 의율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작위범이어서 조리에 의한 보증인지위를 검토할 필요조차 없었으며, 보증인지위 여부를 검토해야하는 사안에 있어서도 조리에 의한 보증인지위를 인정하여 사기죄로 처벌해야할 구체적 타당성은 없었다.
사법적 거래에서는 순수한 민법상의 문제와 형법상의 문제 간의 한계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는 조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적 자치결정에 근거한 부작위만 처벌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국민 의식상 아무리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범죄의 가벌성에 대한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