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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서울시 자치구 내 성 주류화와 성 평등 의식 수준을 중심으로

      • 저자

        황은정

      •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 2018. 8. 졸업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00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ceptance of Gender Impact Assessment : Focused on Gender Mainstreaming and the Awareness of Gender Egalitarianism in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 형태사항

        x, 187 p. : 삽화.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근주
        참고문헌: p. 163-171

      • UCI식별코드

        I804:11048-00000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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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began with the awareness that the level of acceptance among government employees is important for a successful establishment of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its effective enhancement since how accepting the target group is of the system determines whether Gender Impact Assessment will succeed or no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ain factors that impact the acceptance level and to draw out tasks to work toward policies to correct or enhance the said factors.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delves into two major research tasks. The first task, based on theoretical discourse, is to contemplate on the concept of Gender Impact Assessment’s acceptance rate and on what the influential factors are. The second is to conduct a positive verification of the extent to which the impacting factors identified in the first task actually influence the acceptance rate of Gender Impact Assessment.
      As methodology, I made use of an integrated research method that included review of literature and conducting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First, I expanded the research scope to include not only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but also policies, acceptance rates of other systems, and their impact factors in order to add to the discourse on acceptance rates and made sure to broadly explore the factors that affect acceptance rates of systems. In this process, I interviewed 19 government employees who had experience participating in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analyzed the results to excavate the impact factors of the acceptance rate of Gender Impact Assessment. In addition, I was able to comprehend the system’s problems that the government employees were able to perceive from an insider’s point of view. Then, I conducted a survey with government employee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between 2006 and 2017.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when I measured the acceptance rate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with a five point standard and the results showed an average of 3.48, it revealed that they had a comparatively positive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Gender Impact Assessment. When I analyzed the difference in the results based on the respondents’ background, women’s acceptance rate was higher than that of men’s and this seems to be because women have sensed socio-cultural discrimin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women had a comparatively more negative perception with regards to issues highly related to the actual oper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such as the rationality behind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e level of gender mainstreaming within the organization, leadership, and executive capacity. This can be interpreted as women being more sympathetic of the purpose and need for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more ready to accept the system. However, they feel that the system does not live up to their expectation of support or attention in operating the system, forming a consensus, and reducing gender based discrimin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Second, the results showed that with regards to those who have experience working at women’s divisions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ystem, of the level of gender mainstreaming within an organization, consciousness of gender egalitarianism, gender sensitivity than those who have no work experience in these divisions. However, when it came to not only the rationality behind the actual operation of the system, leadership, the adequacy of the use of results but also the acceptance rate of the system, people with experience perceived it with a more negative view than did those without experience. With these results in mind, it is possible to expect that work experience at women related divisions, which are responsible for operating Gender Impact Assessment within the local government, can help improve government employees’ consciousness of gender egalitarianism and gender sensitivity.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system, professionalism of the labor, attention and support form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cooperation between divisions, etc, the results show that the reality that government employees at divisions responsible for operating the system face is not very hospitable.
      Third, the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 employees who have worked as both the administrator or the task manager regardless of the division ha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ystem, gender egalitarianism, and gender sensitivity than those who fulfilled only one role. But when it came to the acceptance of the system, rationality behind the operation of the system, leadership, executive capacity, and other variables, government employees that have only been task managers had a more positive perception than those of the other two groups.
      Fourth, when I analyzed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system in government employees by age group, the older they were, the higher up the hierarchy they were, the longer the hours they worked, the more positively they tended to view the factor of system∙organization. However, when it came to personal factors like gender equality and gender sensitivity, they revealed to have the comparatively the lowest level of awareness.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ese results as representation of the older generation as part of the patriarchal society and culture. It is also possible to read this age group as those who have felt the strongest the changes of gender mainstreaming within organizations such as women’s advancement to high-ranking posts and maternity leave.
      Next, when I verified the results of the impact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 had on the acceptance through a multicenter retrospective study, I found there to be four kinds of variables: validity of the assessment index, gender egalitarianism, system related roles, and experience working with gender sensitivity policies. Of these, the variable that had the greatest impact on acceptance was validity of the assessment index. Then, it was system-related roles, gender egalitarianism, and the rationality behind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n this order.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determine what the main factors are that we need to focus our efforts 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operating it. This result was already made evident through Gender -mpact-Assessment-related research and the in-depth interviews I conducted with government employees. But from this I was able to determine that using evaluation indices that serves as the standard for evaluation and is validly set up so that most government employees can agree with is the first step to operating the system.
      And now, in accordance to the results that showed that the higher an individual’s awareness of gender egalitarianism, the higher his or her acceptance of Gender Impact Assessment, I was able to note that it is important for government officials, the subjects for evaluation, actively supported gender egalitarianism in order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is result matches the way various other previous Gender-Impact-Assessment-related researches highlighted the absence of gender sensitivity in government employee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mproving it.
      The third research inserted variables that were expected to influence the acceptance of the system as the control variable in addition to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midst of these experi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ole that government employees played when they participated in Gender Impact Assessment. In other words, those who have only experienced working as either administrator or task manager have a higher acceptance rate than those who have experience working as both.
      Fourth,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re experience an individual had with policies related to gender sensitivity, the higher the acceptance of the system. What I mean by experience with gender sensitivity related policies is that there is an understanding of what gender sensitivity policies are and that there is an individual’s voluntary will to a certain extent. Thus, while there are some government employees that voluntarily take part in the training for personal needs, the reality is that most government employees are forced to take the training as a part of other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each organization. So, there is a need to provide various opportunities to get exposure to gender sensitivity related knowledges and to widen the scope of experience through means other than passive, mandatory training.
      Final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cceptance of the system was altered in accordance to the gender egalitarian mind that the individual government employee has and the experience evaluating the system the employee has such as writing analytic evaluation on gender sensitivity. These results mean that if the government employee participating in the system has a high sense of gender egalitarianism and gender sensitivity and even has an abundance of experience in writing analytic evaluations, then the two factors create a synergy effect and have a more positive impact on the acceptance of the system. However, if an individual merely continues to write analytic evaluations as a formality with a low sense of gender egalitarianism or if he of she lacks gender sensitivity in relation to the policy, this may lead to a repulsion toward accepting the system and a negative perception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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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공여부는 대상 집단이 얼마나 정책이나 제도를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므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 대상 집단인 공무원들의 제도 수용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어떤 요인들이 수용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수용도에 대한 개념과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둘째, 이론적으로 파악된 영향요인들이 실제로 성별영향평가 제도 수용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면접 등을 병행한 통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먼저 성별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정책 및 여타 제도의 수용도 및 영향요인 연구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수용도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제도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폭넓게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그 결과분석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제도 수용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발굴하였다. 또한 제도에 직접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내부자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영향평가제도 수용도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의 인식을 5점 척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3.48로 나와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배경에 따른 수용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의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조직 내에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차별을 느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제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과 관련성이 높은 제도운영의 합리성, 조직 내 성 주류화 수준, 리더십, 집행능력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성들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만,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지원이나 관심,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조직 내 여성 차별문제의 해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로 여성부서 근무 경험자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 조직 내 성 주류화 수준, 성 평등 의식, 성인지력에 대해서는 근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제도운영의 합리성, 리더십, 결과활용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제도 수용도에 대해서는 근무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지자체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운영하는 전담부서인 여성 관련부서 근무경험은 제도에 대한 이해 및 공무원의 성 평등 의식과 성인지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의 전문성 및 충분성,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부서 간 협조 등 전담부서 공무원이 경험하게 되는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로 부서에 상관없이 관리자와 과제담당자 역할을 모두 수행해 본 공무원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이해, 성 평등 의식, 성인지력이 관리자 혹은 과제담당자와 같이 어느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해 본 공무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 수용도, 제도운영의 합리성, 결과활용의 적절성, 리더십, 집행능력 등의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는 과제담당자 역할만 수행해본 공무원이 나머지 두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로 연령별로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제도·조직 요인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길수록 긍정적인 인식도를 나타내었으나, 개인 요인인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에 길들여진 기성세대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으며, 실제로 여성의 고위직 진출, 육아휴직의 증가 등 조직 내 성 주류화 확산과 같은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들이 제도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평가지표의 타당성’,‘성 평등 의식’,‘제도 관련 역할’,‘성인지 정책 관련 경험’의 4가지로 조사되었다. 이중 수용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평가지표의 타당성’이며, 그 다음은 ‘제도 관련 역할’, ‘성 평등 의식’, ‘제도 운영의 합리성’, ‘성인지 정책 관련 경험’등의 순이었다. 이를 통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이루어진 성별영향평가 관련 연구와 공무원과의 심층면접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는데, 제도운영에 있어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평가지표를 대다수 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있게 설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운영의 출발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개인의 성 평등 의식이 높을수록 성별영향평가제도 수용도가 높게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주체인 공무원들이 성 평등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인 성 평등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공무원의 성인지 관점 부재와 이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외에 제도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는데, 그중에 성별영향평가 참여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따라 제도 수용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리자와 과제담당자 경험이 모두 있는 공무원에 비해 관리자와 과제담당자 중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해본 공무원의 제도 수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인지 정책 관련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도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성인지 정책 관련 경험이란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개인의 자발적 의지가 어느 정도 포함된 개념이다. 즉, 교육 참여의 경우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기관별로 여러 교육기회를 통해 관련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받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의무적인 교육 참여 외에 성인지 정책 관련 지식에 대한 노출이나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 평등의식이나 성인지력이 평가보고서 작성횟수와 같은 평가 수행경험에 따라 제도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성 평등 의식과 성인지력이 높고 여기에 분석평가서 작성 경험까지 풍부해지면, 두 요인 간의 시너지효과로 제도 수용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 평등 의식이 낮거나 정책에 대해 성인지 관점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분석평가서 작성만 반복하게 될 경우 이는 오히려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거부감이나 제도 수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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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1
      •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B. 연구문제 5
      • C.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5
      • 1. 연구범위 5
      • 2. 연구방법 7
      • Ⅱ. 이론적 논의 10
      • A. 성 주류화 10
      • 1. 성 주류화의 개념 10
      • 2. 성 주류화의 과정과 도구 12
      • B. 성 평등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 14
      • C. 제도 수용도 17
      • 1. 수용도의 개념 17
      • 2. 제도에 대한 수용도의 중요성 21
      • Ⅲ. 성별영향평가제도 30
      • A.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특성 30
      • 1. 성별영향평가의 개념 및 목적 30
      • 2.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 31
      • 3.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특성 34
      • B. 성별영향평가제도 관련 선행연구 55
      • C.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 66
      • 1.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67
      • 2. 서울시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운영현황 69
      • 3.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와의 연계 70
      • Ⅳ. 연구설계 73
      • A.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73
      • 1. 연구모형 73
      • 2. 가설 설정 74
      • B. 조사도구의 설계 80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80
      • 2. 설문 구성 86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88
      • Ⅴ. 실증적 분석 95
      • A. 조사결과 95
      • 1. 설문응답자들의 특성 95
      • 2. 성별영향평가제도 관련 역할 및 평가 수행경험 96
      • 3. 성인지 정책 관련 경험 99
      • 4.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102
      • B. 기술통계 분석 104
      • C.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119
      • 1. 신뢰도 분석 119
      • 2. 요인 분석 120
      • D. 응답 집단별 인식의 차이 분석 122
      • 1.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 122
      • 2. 여성부서 근무경험에 따른 인식의 차이 124
      • 3. 혼인상태에 따른 인식의 차이 127
      • 4. 제도 관련 역할에 따른 인식의 차이 129
      • 5. 연령에 따른 인식의 차이 132
      • 6. 학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 134
      • 7. 직급에 따른 인식의 차이 136
      • 8. 근무기간에 따른 인식의 차이 138
      • E. 수용도와 영향요인의 상관관계 분석 140
      • F. 회귀분석 및 가설 검증 143
      • 1. 가설 검증 143
      • 2. 가설검증 결과 149
      • Ⅵ. 결론 156
      • A. 연구결과 요약 156
      • B. 정책적 시사점 159
      • 참 고 문 헌 163
      • 부록 1 성별영향평가 참여 공무원 면접 질문지 172
      • 부록 2 설문지 175
      • Abstract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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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김둘순, 김경희(Kim, Kyung-hee),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제도화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 정부연구」, 14(2): 55-81, 2010
      • 31 강민아, 김둘순, "“성별영향평가 제도 수행조건과 공무원의 수행전략”",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10(1): 285-333, 2010
      • 32 김미경, 우수정,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향 모색.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62-1878, 2011
      • 33 황영주, "국제규범으로서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기원과 확 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15(2): 3-23, 2011
      • 34 이은경, "행정학의 대응성에 관한 고찰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9
      • 35 류연규, "FGI를 통해 본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거버 넌스 구 축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연구」, 81: 147-189, 2011
      • 36 김경희,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37 이석환, 조주연, "“성과평가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 구”",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269-291, 2010
      • 38 이은경, "성 주류화의 전략 프레이밍 이슈 –캐나다와 네덜란드 사 례 비교",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3): 429-461, 2011
      • 39 배귀희, "주요 국가의 인사제도개혁 비교분석: 공무원의 수용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 40 김경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 안(Ⅱ)」",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 41 김금미, 안상수, 김인순,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Ⅰ): 검사 타당 화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 42 국경복, 이석환, 목진휴, "공공부문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과 효과 성인식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3): 31-53, 2007
      • 43 서예정,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 수행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원, 2015
      • 44 이은경, "한국 성 주류화의 틀짜기에 대한 분석: "틀짜기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 45 Merriam, S. B.,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 A qualitative approach 허미화 역(1997). 질적사례연구법", 양서원, 1988
      • 46 이기순, "「성별영향평가 실행을 통해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추진동력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6
      • 47 남창우, 이명숙, "공공부문의 BSC 수용성 및 조직성과 영향분석: 조직구성 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165-190, 2008
      • 48 Jahan, R., "Approach, Tools and Directions for Implementing Gender Mainstreaming.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성 주류화 국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2009. 9. 17), 2009
      • 49 김경희, 류연규, 김양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주요사업의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6
      • 50 김미경,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와 정책적 함의 – 2011년 중앙부처 일자 리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16(4): 247-266, 2012
      • 51 문유경, 정해숙, 박성정, "이명선 김승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 계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서울: 여성가족부, 2010
      • 52 김경주, "자치단체 공무원의 성인지정책 인식에 관한 연구: 전라북 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1-23, 2013
      • 53 황영주, "젠더주류화의 적용과 한계: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19(1): 103-137, 2012
      • 54 김경희, "「노인일자리정책의 성주류화 실행모델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0
      • 55 김경희,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II): 성 주류 화 실행모델 개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56 류도암, "「공무원의 성과관리제도 수용성이 조직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2
      • 57 김한창, 황성원, "성과관리제도의 수용성 제고요인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 부의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4(2): 5-48, 2008
      • 58 황영주, "강건한 “국가”,“페미니즘”의 약화 :젠더 주류화 정책으로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21세기 정치학회보」. 19(1): 329-352, 2009
      • 59 김금미, 안상수, 박성정, "(,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 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 (Ⅱ) : 직장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60 박미석, 한정원, 송인자, "“성인지적 관점과 한국의 여성복지정책 -서울시 여성 복지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분석”",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19(3): 179-214, 2003
      • 61 김경희,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캐나다와 뉴 질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젠더와 사회」, 2 3호: 11-37, 2004
      • 62 이향숙, "「사전영향평가 제도의 설계와 활용에 관한 연구 – 성별영향분석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8
      • 63 김경희,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Ⅲ): 성별영 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64 한정원, "「성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Ⅰ) - 수용성 과 제도적용 현황, 실행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65 정유선, "「성별영향평가제도 실효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강원지역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66 마경희,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 23(1): 39-67, 2007
      • 67 김경희,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여성발전론과 성주류 화 개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21(2): 255-287, 2005
      • 68 안상수,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성과에 미치는 요인 연구: 공무원 설 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29-558, 2014
      • 69 도수관, 서예정,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수행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보」, 26(1): 227-257, 2017
      • 70 김경희, "「성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Ⅴ) - 성별영 향분석평가 과제분석과 환류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71 김경희, "「성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Ⅳ) - 성별영 향평가 중심의 성주류화 전략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72 박현선, 이상균,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자아존중감,부모애착 및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37: 399-427, 2008
      • 73 조주연, "「성과관리체계의 수용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민주 도형 정부성과관리 모형의 도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0
      • 74 Hannan, C., "United Nation’s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Achievements and Challenges.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 성정책 전략」",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75 Bacchi, C., "Gender Mmainstreaming. Affirmative Action and Diversity; Politics and Meaning in Gender Equality Politics. 성주류화와 적극적 조 치, 그리 고 다양성: 성 평등 정책의 정치와 의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자료집,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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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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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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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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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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