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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system

      • 저자

        석희열

      • 발행사항

        창원 : 경남대학교, 201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남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8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0 판사항(6)

      • DDC

        340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 형태사항

        xi, 295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고평석
        참고문헌: p. 28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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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택지개발을 통해 신규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2.12.30.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택지개발이나 신도시건설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각각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2.12.30. 도시정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015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재개발사업은 728개 구역, 재건축사업은 503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자신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된 많은 판례들이 생산되었다. 대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에도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해 큰 변화 없이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법적분쟁에서 쟁점은 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율이나 조합원 지위, 분양자격과 같은 법적지위를 다투거나 선행절차의 하자나 적법성 여부와 이와 관련된 쟁송에서 소의 이익, 그리고 종전․종후자산 산정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 각각의 절차에서 행정청의 승인이나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설권적 처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자체의 법적성질에 관해서도 다른 견해나 이론도 있다.
      이 연구는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 유형 중에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 한정하여 조합방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비사업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전반적인 사업절차를 살펴보되,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가장 많은 논란과 분쟁이 있었던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과 그 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이 연구는 도시정비법 및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행정규칙이나 조합과 조합원을 직접 규율하는 조합 정관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나아가 이러한 정비사업제도가 조합과 조합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연구결과, 재개발사업에서 지상권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은 실익이 없으므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고, 양자의 조합을 특수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재건축사업에서도 수용권을 부여하여 소유권 취득방식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도청구가격 산정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서는 도시정비법의 위임 없이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규정하여 새로운 의무를 설정하고 있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여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위한 가격평가는 비교방식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저가보상 논란으로 인한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There are two broad categories in supply of housing. They are a method to provide new houses by lot development business and a method through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s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to urban areas due to industralization and rapid economic growth after 1970s in Korea, the Act for Promoting Housing Construction was established on December 30, 1972 to solve the shortage of housing, and supply of housing was expanded. Urban Redevelopment Act and laws on possessing and managing aggregate buildings were also established to promot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es. As a result,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was solved, but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es were restricted by individual laws, so the Urban regeneration law was legislated on December 30, 2002.
      As of December, 2015, 728 districts of redevelopment business and 503 districts of reconstruction business were designated as renewal districts and are in progress in the country. However, the redevelopment business and the reconstruction business directly affect individuals' assets, so there have been a lot of legal disputes during the process of housing development, creating many related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has stuck to the consistent position forming several subjects and flow without big changes about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es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Urban regeneration law. The main issues in legal disputes include contending legal status such as agreement of promotion committee and establishment of union, status of union members and qualification of ownership, interests in litigation such as flaws of precedent procedures and legality, and problems about asset assessment of housing prices. There is also a matter whether administrative approval or permit should be viewed as pursuit of study or act of establishing righ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r theories on legal characteristics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es.
      This study focused on union establishment methods by limit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es among housing regeneration business types defined in the wholly revised urban regeneration law. The process of housing regeneration business is very complicated and extensive, so we cover overall business procedures defined in the urban regeneration law, but we lay emphasis on establishment of union, business implementation plan and management disposal project along with its approval, which directly affect the finance of union members and had the most controversies and disputes.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out the relation among the urban regeneration law, administrative rules enacted and operated based on urban regeneration law, and union incorporation that directly regulates unions and union members. Furthermore, the effects of this regeneration business system on unions and union members' legal status are researched, and improvement is presented.
      The result indicates that regarding the improvement, the current regulations that acknowledge superficies' status of union members in redevelopment businesses have no practical benefit, so they should be improved as soon as possible. I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es are considered as public services, and the combination of the two parties are acknowledged as a status of special public administration body, it is desirable to unify the methods of acquiring ownership by authorizing eminent domain in reconstruction businesses. In addition, the calculation methods of the price of selling claims should be stipulated, and the practical standards of appraising, which are not suitable for the current system should be revised. Since the model articles set new obligations by regulating union members' allocation contracts without author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law, they violate mandatory provision and are invalid, so it is necessary to justify union members' allocation contracts by stipulating them in the urban regeneration law. In addition, the price assessment for cash liquidation should be a comparison method, but the delay of urban regeneration business due to the controversy of low cost compensation will be prevented when it is calculated with the price with development gain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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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5
      • I. 연구의 범위=5
      • II. 연구의 방법=8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9
      • I. 선행연구의 검토=9
      • II. 선행연구와의 차별성=15
      • 제2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한 기본적 고찰=17
      • 제1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개념과 추진절차 및 현황=17
      • I.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차이점=17
      • 1.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념=17
      • 2.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차이점=19
      • II.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22
      • III.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현황=27
      • 제2절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제=30
      • 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
      • 1. 재개발사업=30
      • 2. 재건축사업=35
      • II.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38
      • 1. 제정경위 =38
      • 2. 법적 지위 및 주요내용=39
      • III.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3
      • 1. 도시재생사업의 의의=43
      • 2. 도시재생사업의 유형=44
      • IV. 기타 관련 법제 =44
      • 제3절 일본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제의 고찰=46
      • I. 일본 도시재개발법=46
      • 1. 도시재개발법의 개관=46
      • 2.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49
      • 3.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62
      • II. 일본 맨션 재건축 등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64
      • 1. 재건축원활화법의 개관=66
      • 2. 맨션 재건축의 시행=69
      • 3. 맨션에 관한 특별조치로서의 부지매각=79
      • 제3장 재개발ㆍ재건축 시행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82
      •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82
      • I.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82
      • 1.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82
      • 2. 기본계획의 처분성=85
      • 3. 기본계획과 정비계획과의 관계=87
      • II.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88
      • 1.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88
      • 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90
      • 3. 주요 도시 조례에서 정한 정비대상 =95
      • III. 정비구역의 지정․변경․해제=99
      • 1.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행위제한=99
      • 2.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효과=101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과 조합설립인가=103
      • I.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의 이해관계자=103
      • 1.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103
      • 2. 조합임원 =106
      • 3. 정비조합=109
      •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111
      • 5. 감정평가업자=113
      • 6. 행정청=114
      • II.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115
      • 1. 추진위원회의 구성=116
      • 2.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과 법적성질=125
      • 3.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와 채무부담의 주체=132
      • III.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및 취소 =138
      • 1. 조합의 법적성질과 지위=138
      • 2.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결의의 효력=141
      • 3.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147
      • IV. 시공자 선정=154
      • 1.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 시공자=154
      • 2.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 시공자=154
      • V. 조합설립 및 그 인가에서의 문제점=156
      • 1. 재개발사업에서 지상권자의 지위=156
      • 2. 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의 권리남용 =157
      • 3. 정비사업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각종 범죄행위 =159
      • 제3절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160
      • I.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161
      •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인가 신청=161
      •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성질=163
      •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165
      • 4.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166
      • II.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169
      • 1. 매도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위헌성 여부=171
      • 2. 매도청구권 행사시기 및 그 상대방=176
      • 3. 매도청구 가격에서 개발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181
      • III.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에서의 문제점=183
      • 1. 재건축사업에서 민사상 매도청구권의 한계=183
      • 2. 매도청구에서의 개발이익 산정방법 185
      • 제4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전고시=186
      • I. 관리처분계획 수립=186
      •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186
      • 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질=189
      • II. 관리처분계획인가=191
      • 1.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및 심사=191
      •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성질=192
      • 3.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의 제소기간=194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 =195
      • III. 종전자산 감정평가=200
      • 1. 정비사업에서의 감정평가 유형=200
      • 2.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기=201
      • 3. 종전자산 평가의 기준시점=202
      • 4. 현금청산 평가의 기준시점 =204
      • IV. 분양신청․철회 및 양도=207
      • 1. 주택․복리시설의 공급기준=207
      • 2. 분양신청․계약․철회 =216
      • 3.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상실=217
      • V. 현금청산의 법적성질과 지위=220
      • 1. 현금청산의 법적성질과 그 대상자=220
      • 2. 현금청산대상자의 법적 지위=225
      • 3. 현금청산금 지급시기와 범위=230
      • VI. 준공인가․이전고시 및 조합해산=233
      • 1. 준공인가=233
      • 2. 이전고시 =234
      • 3. 청산금의 지급 =237
      • 4. 조합해산 =238
      • VII.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에서의 문제점=239
      • 1. 법령 위임 없이 분양계약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표준정관=239
      • 2. 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산정기준=240
      • 3. 종전자산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권리 =241
      • 제4장 재개발ㆍ재건축제도에서의 개선방안=242
      • 제1절 조합설립 및 그 인가에서의 개선방안=242
      • I. 도시정비법상 지상권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242
      • 1. 재개발사업에서 수목 등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여부=242
      • 2. 도시정비법상 지상권과 일본 도시재개발법상 차지권=243
      • 3. 지상권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을 위한 입법대책=244
      • II. 총회 소집권한에 대한 개선방안=246
      • 1. 도시정비법 및 표준정관에서 규정하는 총회 소집권한=246
      • 2. 일본 도시재개발법상 총회소집 권한 =247
      • 3. 시장․군수등에게 총회 소집권한 부여=248
      • III. 정비사업을 둘러싼 범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249
      • 1. 정비사업 관련 업체 선정기준=249
      • 2. 일본 도시재개발법상 조합 감독을 위한 강행규정=250
      • 3. 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감독 및 벌칙 강화=251
      • 제2절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에서의 개선방안=253
      • I.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권에 관한 개선방안 =253
      • 1. 매도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 =253
      • 2. 민사상 매도청구권의 한계=255
      • 3. 재건축사업에서 수용권 및 미동의자를 위한 매수청구권 신설=257
      • II.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가격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259
      • 1. 매도청구가격에서 개발이익을 포함하는 시가=259
      • 2. 매도청구 시가산정 방법론=260
      • 3. 매도청구 시가산정 방법으로서의 비교방식=262
      • 제3절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에서의 개선방안=263
      • I. 분양신청 철회기간 및 조합원 분양계약에 관한 개선방안=263
      • 1. 표준정관에서 규정하는 조합원 분양계약=263
      • 2. 현금청산대상자 범위 제한 및 분양신청 철회 기간의 재정립=266
      • 3. 분양계약 체결의 명문화=268
      • II.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가격 산정에 관한 개선방안 =269
      • 1.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입증하는 법적근거=269
      • 2. 개발이익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입장=270
      • 3. 재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고려한 현금청산=271
      • III. 종전자산에 설정된 권리이전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273
      • 1. 도시정비법상 종전자산에 설정된 권리이전 규정=273
      • 2. 일본 도시재개발법의 권리이전 규정 =275
      • 3. 권리이전 규정의 개선과 공탁제도의 도입 =276
      • 제5장 결론=277
      • 참고문헌=282
      • Abstract=29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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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이영동,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설립과 설립 무효”", 『사법논집』제49집, 사법발전재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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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김종선, 정용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제30집, 한국부동산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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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김재호, 김종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법적 지위”", 『토지공법연구』 제57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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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강문수,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2, 한국법제연구원, 2013, 2013
      • 57 성중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법적쟁점 비교고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제433호, 대한변호사협회, 2013
      • 58 석희열, "“개발제한구역 손실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학원 논총』제31집 제1권(통권 46권), 경남대학교 대학원, 2016
      • 59 박종수, 양기영, "“손실보상에 있어서 공시지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논의”", 『토지공법연구』제6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 60 류하백, "“정당보상에 있어 개발이익배제논리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한국부동산연구원, 『감정평가연구』제18집 제1호, 한국부동산연구원, 2008
      • 61 김상일, 안내영,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연구원, 2011
      • 62 정기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의 확정과 법적 지위”", 사법발전재단, 『사법』제21호, 사법발전재단, 2012
      • 63 장경석,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이슈와 논점 제95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 64 윤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제9권 1호(통권 제15호), 한국주거환경학회, 2010
      • 65 장경석, "“재건축사업의 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 규제완화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84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
      • 66 한창섭, 김호철,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의 분 석”",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제24집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1
      • 67 최종권, 김중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각종 인가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법학논문집』 제37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 68 조필규(Cho, Pil-Kyu),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단계의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韓國土地公法學會, 『토지공법연구』제74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 69 편종근, "“허가ㆍ인가ㆍ특허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비 및 심사기준 연구”", 법제처, 2016
      • 70 박진수, "“도시정비사업의 갈등요인을 통해서 본 도시재생의 공공성 증진방안”",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71 노경필, "“이전고시에 관한 소고-기존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 사법발전재단, 『사법』제23호, 사법발전재단, 2013
      • 72 이상오, "“재개발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의 기준시기”", 『대법원판례해설』제99호, 법원도서관, 2014
      • 73 안소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제공된 토지및 건물의 경매절차에 대한 소고",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제12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6
      • 74 김동근,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행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27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75 김종보, "“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 대법원 자 2002그 12 결정을 계기로”", 『행정법연구』제1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3, 2002
      • 76 김수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전재수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17
      • 77 김수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민홍철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017
      • 78 강혁신,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구분소유자의 동태”", 『민사법학』제43-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 79 정삼석, 정상철, "“직주접근공간을 고려한 도심재생지구 활성화방안-도심 주택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학보』제56집, 한국부동산학회, 2014
      • 80 정도식,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갈등 관리방안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81 강정규, 강진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소송사례분석 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제43집 제2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82 구재군,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연구-대법원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과 관련하여”", 『중앙법학』제12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10, 2009
      • 83 강신은, "“관리처분계획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84 한상훈, "“도시정비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의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 실무연구』제3권 제1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5
      • 85 김옥연, 정경석, 김주진, "“정비사업의 현금청산에 관한 문제인식과 정책적 함의-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제79권, 국토연구원, 2013
      • 86 신동훈, 정상철, 정삼석, "“도시구시가지 쇠퇴현상에 따른 도시재생방안에 관한 연구-구 마산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제64집, 한국부동산학회, 2016
      • 87 조성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선방안-체계 정당성 및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통권 제4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88 김철호,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및 추진위ㆍ조합원설립인가 취소의 법적쟁점 검토”", 『연구논단』, 법률신문, 2012
      • 89 송명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정비구역 내 권리자들의 사용․수익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통권 제397호, 대한변호사회, 2009
      • 90 지성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헌마222, 651, 755, 1188(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 2008, 2008
      • 91 김대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재건축에 관한 합의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 정족수”", 『대법원판례해설』통권 제55호, 법원도서관, 2005
      • 92 성중탁, "『도시정비사업의 법적 쟁점과 해설( - 조합설립, 토지취득, 보상문제, 미래정비사업방향을 중심으로 - )』", 집문당,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99집, 집문당, 2016
      • 93 김현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 등-재건축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헌법재판소 결정 해설집』, 헌법재판소, 2007
      • 94 김성연, 서원석, "“도시재생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공공관리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거주민과 전문가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24권 제4호, 2012
      • 95 성중탁, "“재건축 결의 내용변경을 위한 결의의 의결정족수 문제에 관한 소고-대법원 선고 2007다31884 판결 외 2건의 대법원 판례연구”", 『변호사』제40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0, 2009
      • 96 김동국,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정비구역 지정의 요건 중 하나인 주택접도율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제97호, 2014
      • 97 천종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의 법적성격과 그에 대한 쟁송형식-대법원 선고 2007다2428 판결”", 『판례연구』제22집, 2011, 2009
      • 98 성중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가격 산정시 개발이익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대법원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며”", 『인권과 정의』제430호, 대한변호사협회, 2012, 2009
      • 99 강문경, "“재건축조합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명되거나 탈퇴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제97호, 법원도서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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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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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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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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