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 A study on legal issues of succes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 저자

        문선혜

      • 발행사항

        서울 : 북한대학원대학교, 201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북한대학원대학교 , 법·행정학과 , 2018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0 판사항(6)

      • DDC

        340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i, 222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양문수
        참고문헌: p. 208-219

      • 소장기관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카카오번역

      상속은 일반적인 법률행위와 달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않아도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남북한 분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 간 상속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는데, 분단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속관계에 적용되는 남한법과 북한법 간에, 또는 남북한법과 통일한국법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 상속법에 관한 일반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을 남북한 통일 전후의 시간적 범주에 따라 구분한 후, 이를 저촉법, 절차법, 실체법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상속법의 성격은 가족법적 성격과 재산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남한 상속법의 법원은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남북가족특례법, 민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북한의 주요 법원은 대외민사관계법, 민사소송법, 민법, 가족법, 상속법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한 상속법을 비교하면 상속원칙, 상속재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순위, 대습상속, 상속분,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유언능력, 유언방식, 유언의 철회 및 취소,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집행자,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에서 주요 상이점이 발견된다. 또한 남북한 상속법 모두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을 통한 생존 가족의 부양을 중요시하는 공통점을 지니는데, 이로 인하여 남한에서는 생존 배우자의 상속분을 강화하는 상속법 개정론이 일어나고 있고, 북한에서는 가정재산 제도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축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통일 이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 중 저촉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남북한이 상호 간 특수관계에 있어 법률충돌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준국제사법적 접근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절차법적 쟁점으로는 재판관할권, 준거법, 민사사법공조,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가 있으며,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고, 민사사법공조,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는 남북합의서 체결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실체법적 쟁점은 준거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준거법이 남한 상속법인 경우에는 중혼 배우자의 상속,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북한주민 재산관리제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해석론에 기대기보다 입법론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준거법이 북한 상속법인 경우 남한 주민의 상속권과 상속분, 상속재산의 산정, 중혼 배우자의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민사시효의 문제가 있으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남북한 당국 간 협의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통일한국이 북한 지역에 남한법을 확장 적용하되 일부 남한법은 적용을 유보하고, 일부 북한법 규정의 경우 한시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남북한 법제를 통합할 것을 가정하였다. 통일 이후 저촉법적 쟁점으로는 시간적 저촉과 지역 간 저촉 문제가 있는데, 이는 통일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제법 이론 및 지역 간 사법적용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절차법적 쟁점으로는 북한 법원 재판의 승인 및 집행 문제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되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체법적 쟁점으로는 상속의 선결문제와 남북한 상속법 통합의 문제가 있다. 상속의 선결문제는 남북한 가족관계등록제도 통합과 북한 지역 토지 사유화가 문제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상속법 통합의 문제는 남북한 상속법 간 주요 상이점을 중심으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

      카카오번역

      The institution of succession differs from ordinary legal action in that it is effective based on kinship regardless of volition. Succession between resident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s been effective without a significant disruption in spite of the division; however, the division creates a situation where the difference in succession law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between extant Korean laws and unified Korean law may conflict. Rooted in common 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this study categorizes legal conflicts of succession on the temporal dimension of pre- and post-unification and reviews them under the terms of conflicts laws, adjective laws, and substantial laws.
      The succession law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family law and property law. The legal basis of South Korean succession law is upo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ivil Procedur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ily Relationship, Inheritance, Etc. Between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Civil Act. The legal basis of North Korean succession law is upo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Civil Procedure Act, Civil Act, Family Act, and Succession Act. In reviewing succession laws of South and North Korea,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rinciples of the law of succession; property of inheritance; right to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order of inheritance;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inheritance share; acceptance and refusal of inheritance; testamentary capacity; testamentary method; testamentary withdrawal and recantation; reserve ratio; claim of restoration to reserve; succession executor; and portioning of property. Further, although South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both prioritize the support of survivors via the succession of the decedent’s property, South Korean law is under revision to allot a greater share toward the surviving spouse and North Korean law is under consideration to transfer the emphasis of succession from individuals to family property.
      In reviewing legal disputes in matters of succes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with respect to conflicts law,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eads to legal collision, which must be resolved with analogical appl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adjective law, issues arise in matters of: right to jurisdiction; applicable law; mutual legal assistance of civil matters; and approval and execution of trial order. Right to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are resolved by analogical applic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Mutual assistance of civil affairs and approbation and execution of trial are to be resolved by agree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sues of substantial law depend on which applicable law is accepted. In case of South Korean applicable law, there are issues of bigamous spousal succession, exclusion period of restoration of succession, and administra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property. These demand legislation of new laws instead of interpretation of extant laws. In case of North Korean applicable law, there are issues of South Korean resident’s right and share to succession, assessment of succeeded property, bigamous spousal succession, and civil prescription of restoration of succession. These demand a negoti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must be resolved via policies.
      In preparation to review issues of succession after Korean unification, partial application of South Korean laws to northern territories and temporary effectiveness of North Korean laws as a mode of establishing legal continuity is taken as base assumption. Post-unification conflict law issues include temporal and territorial conflicts. These are resolved by the theory of intertemporal law and application of inter-territorial private law, taking German unification as a legal model. As a matter of adjective law, the issue of approbation and execution of North Korean court judgment arises. Extant judgment needs to be accepted as principle, yet plans for remedy must be sought. As a matter of substantial law, there are issues that require prior attention before succession can take place, and the issue of un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Prior issues before succession can take place include unified Korean family relationship registry and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real estate. Resolution to this issue requires a review of its socioeconomic impact and an execution of appropriate policies. The matter of un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uccession laws needs to be resolved with special provisions centered on main differences between two laws.

      더보기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5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8
      • 1. 연구의 범위=8
      • 2. 연구의 방법=9
      • 제2장 남북한 상속법에 관한 고찰=13
      • 제1절 상속법 일반론=13
      • 1. 서설=13
      • 2. 상속의 의의와 근거=13
      • 3. 상속법의 성격=16
      • 제2절 남북한 상속법의 법원=20
      • 1. 서설=20
      • 2. 남한 상속법의 법원=21
      • 3. 북한 상속법의 법원=24
      • 4. 소결=35
      • 제3절 남북한 상속법의 비교=36
      • 1. 서설=36
      • 2. 상속법 총칙=36
      • 3. 법정상속=42
      • 4. 유언 및 유류분=50
      • 5. 상속의 집행=57
      • 6. 소결=62
      • 제4절 남북한 상속법의 특징=66
      • 1. 서설=66
      • 2. 남한 상속법의 특징=66
      • 3. 북한 상속법의 특징=68
      • 4. 소결=75
      • 제3장 통일 이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77
      • 제1절 저촉법적 쟁점=77
      • 1. 서설=77
      • 2. 남북한의 법적 성격과 남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78
      • 3. 남북한 법률충돌과 해결방안=87
      • 제2절 절차법적 쟁점=93
      • 1. 서설=93
      • 2. 재판관할권=94
      • 3. 준거법=99
      • 4. 민사사법공조=108
      • 5. 재판의 승인 및 집행=112
      • 제3절 실체법적 쟁점=119
      • 1. 서설=119
      • 2. 준거법이 남한 상속법인 경우=121
      • 3. 준거법이 북한 상속법인 경우=139
      • 제4장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에 관한 법적 쟁점=158
      • 제1절 논의의 전제=158
      • 1. 서설=158
      • 2. 남북한 통일 유형의 검토158
      • 3. 통일헌법의 기본원리=161
      • 4. 통일한국의 법제통합 기본방향=163
      • 5. 소결=164
      • 제2절 저촉법적 쟁점=166
      • 1. 서설 =166
      • 2. 시간적 저촉=167
      • 3. 지역 간 저촉=171
      • 제3절 절차법적 쟁점=174
      • 1. 서설=174
      • 2. 북한 재판의 승인 및 집행=175
      • 제4절 실체법적 쟁점=179
      • 1. 서설=179
      • 2.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간 상속의 선결문제=180
      • 3. 남북한 상속법의 통합=195
      • 제5장 결론=203
      • 참고문헌=208
      • ABSTRACT=220
      더보기
      • 1 이경희, "가족법", 서울: 법원사, 2012
      • 2 엔도오,히로시, "『민법1』", 日本評論社,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 3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서울: 박영사, 2004
      • 4 신영호, "가족법강의", 세창, 서울: 세창출판사, 2018
      • 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서울: 홍문사, 2012
      • 6 신창섭, "『국제사법』", 세창, 서울: 세창출판사, 2018
      • 7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박영사, 서울: 박영사, 2014
      • 8 김주수, "친족 ‧ 상속법", KNOU 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박영사, 2017
      • 9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淸華大學出版社, 서울: 박영사, 2012
      • 10 송인호, "「통일법 강의」", 서울: 법률신문사, 2015
      • 11 조일호, "『조선 가족법』",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8
      • 12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서울: 박영사, 2013
      • 13 손희두, "「북한의 국적법」", 한국법제연구원,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1997
      • 14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6
      • 15 정근식, "『북한사회변동 』",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2017
      • 16 최달곤, "『북한 민법의 연구』", 세창, 서울: 세창출판사, 1998
      • 17 양영희, "“북한의 법적 지위.”", 『통일사법정책연구(1)』. 법원행정처, 2006
      • 18 권영준, "“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법학』. 제78호, 2017, 2016
      • 19 최종고, "“법학의 비교연구방법",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비교문화연구』. 제2권, 1995
      • 20 김상용, "“比較法과 比較法學.”", 『연세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02
      • 21 김선이, "“독일통일과 가족법.”",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1권 제11호, 1997
      • 22 장명봉, "편. 『최신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2018, 2018
      • 23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경인문화사,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24 박수혁, "“통일한국의 법률통합.”", 『법조』. 제49권 제11호, 2000
      • 25 성낙인,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2012
      • 26 김은아, "“민법상 중혼의 제문제.”",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1권 제2호, 2010
      • 27 이주현, "“남북한 특수관계의 의미.”",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1)』. 법원행 정처, 2002
      • 28 박정원(Park, Jeong Won),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 분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6권 제2호, 2013
      • 29 법무부,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법제)", 법무부, 법무부, 2018
      • 30 문홍안(Moon, Heung-Ahn), "분단과 남.북한 친족법의 변화",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가족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5
      • 31 김승석, "“重婚取消의 相續法的 效果.”", 『법과 정책』. 제1호, 1995
      • 32 윤대규,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제6호, 2003
      • 33 심재철,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 法務部 法務室 特殊法令課, 법무부, 2008
      • 34 전경근, "“韓國相續法의 變遷과 展望 .”", 『아세아여성법학』. 제17권, 2014
      • 35 이은정, "“북한 가족법의 변화와 전망.”",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제7호, 2004
      • 36 신영호, "“북한 상속법의 동향과 평가.”", 『분단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광복 60주년 기념학술대회). 서울: 북한법연구회 외, 2005
      • 37 양문수, 이석기, "정은이. 『북한 시장실태 분석』", 산업연구원, 2014
      • 38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정의 기초리론.”", 『법학연구론문집 13』. 평양: 사회과학출판 사, 2010
      • 39 김형석, "“우리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23권 제2호, 2009
      • 40 신영호, "“제6주제: 상속순위와 상속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4호, 1990
      • 41 정규섭, "“남북기본합의서: 의의와 평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11
      • 42 오수근, "“남북한간의 국제사법적 문제.”",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제3호, 1998
      • 43 권영설, "“분단국 국적제도의 특수법리.”", 『現代公法學의 課題 : 晴潭崔松和敎授華甲 紀念』. 서울: 博英社, 2002
      • 44 이효원, "통일헌법의 제정 방법과 국가조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3호, 2014
      • 45 홍창우, "“남북한 가족법의 비교와 통합.”", 『통일과 사법(1)』. 법원행정처, 2011
      • 46 한명섭, "“북한 관련 소송의 회고와 전망.”",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 사법정책 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법연구회 공동주최 심포지엄 자료집, 2017
      • 47 임성권, "『남북한 사이의 사법적 법률관계』", 법영사, 서울: 법영사, 2007
      • 48 양문수,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 49 박배근, "「국제법상 시제법의 이론과 실제」",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 제1호, 2008
      • 50 임성권, "“남북한 사이의 국제사법적 문제.”",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제4호, 1999
      • 51 전경근, "“북한주민의 상속에 관한 제문제.”", 『동아법학』. 제8권 제4호, 2015
      • 52 류경원, "“주택거래와 그 부정부패의 내막.”", 『림진강』. 제3호, 2008
      • 53 민경배, "“체제전환국 법제의 특징과 구조.”",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8권 제2호, 2006
      • 54 신영호, "“남북한 가족법의 저촉과 그 해결.”",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12호, 1998
      • 55 이주현, "“동 서독 간의 민사분쟁 해결방식.”",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3)』. 법원행정처, 2004
      • 56 김병기, "“統一韓國의 법통합과 재산권문제.”", 『토지공법연구』. 제42권, 2008
      • 57 신영호, "“남북한주민간의 상속문제의 해결.”", 『아세아여성법학』. 제6호, 2003
      • 58 최금숙, "“相續法 - 家族法인가, 財産法인가?.”", 『가족법연구』. 제19권 제1호, 2005
      • 59 임성권, "“남북한 주민 사이의 가족법적 문제.”",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8권 제2호, 2001
      • 60 신영호,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회복 재론.”", 『통일과 법률』. 제24호, 2015
      • 61 이장희, "“남북한의 특수관계와 그 운영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제7집, 1999
      • 62 신영호, "“북한의 제정 상속법의 동향과 평가.”",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제8호, 2005
      • 63 제성호, "『법 제도분야 통일 인프라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64 양문수, "“시장화 측면에서의 김정은 체제 5년.”", 『김정은 체제 5년, 북한을 진단한 다』. 서울: 늘품플러스, 2016
      • 65 김성욱(Sung-Wook Kim), "“한국의 통일과 토지소유제도의 재편”",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 2006
      • 66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론: 법적 문제와 그 대책", 한울아카데미,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 67 연규민, "“남북한 주민간 상속분쟁의 해결방안.”", 충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68 박훈, 성중모, "“통일시대 상속제도의 방향과 법교육.”",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2015
      • 69 신영호, "“북한 주민에 대한 한국민사법의 적용.”",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121호, 2010
      • 70 유현정, "“한국과 북한의 상속제도의 법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2
      • 71 장병일, "남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 2016
      • 72 김영규, "“북한 가족법상 공민의 지위와 그 변용.”",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51집, 2015
      • 73 제성호, "“지정토론문 - 남북한 특수관계의 의미.”",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1)』. 법원행정처, 2002
      • 74 허문영,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통일연구원, 서울: 통일연구 원, 2009
      • 75 김두년, "“남북한 법률충돌과 민사분쟁 해결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44호, 2011
      • 76 한명섭,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법제화 방안”", 법무부 통일법무과, 『통일과 법률』. 제5호, 2011
      • 77 이병화, "“國際的 相續問題에 관한 抵觸法的 考察.”", 『저스티스』. 제85호, 2005
      • 78 김은아, "“財産相續上 配偶者의 地位에 관한 考察.”",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79 조의연, "“남북한 간의 관할권과 준거법 결정기준.”", 『통일사법정책연구(1)』. 법원행 정처, 2006
      • 80 임복규,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 해결방안.”",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제10호, 2007
      • 81 이효원, "“통일을 대비한 사법통합의 방향과 과제.”",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 근대 사 법 120년 - 성찰과 새로운 지향 -』. 제3세션 제3분과 세미나 자료, 2014
      • 82 정다영(Jeong, Da-young),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160호, 2017
      • 83 김상훈(Kim, Sang-Hoon),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30권 제 3호, 2016
      • 84 최성경,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법조 최신판례분석』. 통권 제721호, 2017
      • 85 성위석,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 21권 제1호, 2017
      • 86 송진호, "“북한법 이해의 새로운 모델: 분류와 체계.”", 『남북법제분과: 한중수교 20주 년 기념 특별세미나』. 제2회 아시아포럼 특별세미나 자료집, 2012
      • 87 임성권, "“북한주민과 관련한 가사분쟁의 특수문제.”", 『국제사법연구』. 제12호, 2006
      • 88 성낙인,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과 통일법의 과제”",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제20권 제2 호, 2014
      • 89 박정원, "“統一憲法의 理念과 基本秩序에 관한 一考.”", 『헌법학연구』. 제3집, 1997
      • 90 신영호, "“남북 이산가족 사이의 상속관련 문제해결.”", 『법무사』. 년 2월호, 2011, 2011
      • 91 이규창,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북한법연구회, 『저스티스』. 제122호, 2011
      • 92 권은민, "“사법공조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 분쟁사례.”", 『남북한 사법공조의 발전방향 –민사공조를 중심으로 -』. 과천: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6
      • 93 박동진, "북한 주민의 남한내 현금 상속재산의 관리제도", 법무부, 『통일과 법률』. 제25호, 2016
      • 94 오세용,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 방안",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2017
      • 95 김성욱, "“남북한의 재산법 통합과 관련한 법적 쟁점.”",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제 1호, 2007
      • 96 임을출,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 사금융과 돈주』", 한울아카데미, 파주: 한울엠플러스, 2016
      • 97 김정숙, "“공화국상속법에 규제된 상속권의 기본원칙.”", 『사회과학원학보』. 제36호, 2002
      • 98 제성호, "『남북한의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운영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99 강형구, 이창민, "각국 상속법 비교 연구 및 국내 상속법에의 함의",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 구』. 제11권 제1호, 2014
      • 100 유하영, "“북한국적인의 사법관계 적용법에 관한 연구.”",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제25호, 2005
      • 101 김상용, "“남북주민 사이의 중혼 등 가족관계 문제해결.”", 『법무사』. 년 1월호, 2011, 2011
      • 102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한울, 파주: 도서출판 한울, 2010
      • 103 김성욱, "『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과 통일문제』", 한국학술정보, 파주: 한국학술정보, 2010
      • 104 이효원,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22 권 제3호, 2008
      • 105 김영기, "“남한 내 북한주민 관련 가족법적 실무상 쟁점.”", 『통일사법정책연구(3)』, 2016
      • 106 윤인주 ( In Joo Yoon ),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제1호, 2014
      • 107 강원대학교, "“통일 후의 북한협동농장 재편방향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농림부 연구용역보고서, 2005
      • 108 임성택, "“남북한 주민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법무부 통일법무과, 『통일과 법률』. 제2호, 2010
      • 109 임을출,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27 권 제1호, 2015
      • 110 김정숙, 문철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제도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론문집 2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 111 박승일,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4
      • 112 이해정, "“북한 지역의 토지 주택 기업 사유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113 신영호(Shin Young Ho), "남북한가족법의 변천과 남북통일 후 가족법의 미래상",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가족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5
      • 114 오용규, "“「북한 관련 소송의 회고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 심포지움 자료집』, 2017
      • 115 김영규, "“북한 가족법의 공법적 특성: 수용한계의 측면에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 제52권 제2호, 2009
      • 116 임종효,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가족관계등록제도 구축 방안.”", 『가정법원 50주년 기 념 논문집』. 서울가정법원, 2013
      • 117 이은정, "“북한주민의 상속권 : 특별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4 권 제1호, 2010
      • 118 양문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 구』. 제59권 제3호, 2016
      • 119 김문숙, "상속준거법에서의 당사자자치- EU상속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 연구』. 제23권 제1호, 2017
      • 120 정구태, "“북한주민의 혼인 친자 상속관계소송에 관한 제문제.”", 『고려법학』. 제70 호, 2013
      • 121 이성우,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상속문제와 그 해결방안.”", 법무부 통일법무과, 『통일과 법률』. 제 7호, 2011
      • 122 명순구, "“통일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소유권회복의 장애.”", 『고려법학』. 제42 권, 2004
      • 123 문흥안, "“북한 가족법제의 동향과 남북 가족법제 통합의 방향.”", 법조협회, 『법조』. 제64권 제11호, 2015
      • 124 이은정, "“분단경험과 남북한 상속법: 북한 상속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 29권 제3호, 2015
      • 125 이홍민, 정구태, "“재일동포의 상속에 있어서 준거법 결정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 구』. 제25권 제1호, 2011
      • 126 문흥안,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중혼문제의 해결방안.”", 법무부 통일법무과, 『통일과 법률』. 제9호, 2012
      • 127 김정숙, "“우리나라에서 상속관계의 준거법에 대한 일반적리해.”", 『사회과학원학 보』. 제62호, 2009
      • 128 한명섭, "“통일 후 북한 지역 토지사유화와 공시제도에 관한 고찰.”", 대법원특수사법 제도연구위원회 발제문, 2015
      • 129 한명섭, "“북한주민 제기 소송의 소송중지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며.”", 『법률신문』. 년 1월 27일, 2011
      • 130 윤철홍, "“독일 통일후 동독지역에서의 토지소유권과 상속권의 문제.”",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 구』. 제12호, 2010
      • 131 김범철, 윤철홍, "Karlheinz Muscheler. “독일통일후 동독지역에서 상속법상의 제문 제", ” 『민사법학』. 제27호, 2005
      • 132 손희두, "“남북한 사법공조의 발전방향 – 민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 『남북한 사 법공조의 발전방향 –민사공조를 중심으로 -』. 과천: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6
      • 133 문흥안(Moon. Heung-Ahn), "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 사법』. 제24권 제2호, 2017
      • 134 김근식, 윤대규,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관련 법제의 변화.”",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6집 제3호, 2008
      • 135 신영호, "“남북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특례법의 쟁점과 개선과제.”", 북한법연구회, 『북한법 연구』. 제17호, 2017
      • 136 심재철, "“동서독 교류협력법제와 시사점 – 법률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 『북한법 연구』. 제11호, 2008
      • 137 윤상도, "“북한법의 남한법원에서의 적용 가능성 –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북한법연구회, ” 『북한 법연구』. 제10호, 2007
      • 138 윤경원, "“양안(兩岸) 교류협력과정 중 발생한 사건처리 및 관련 법제연구.”", 『해외 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25권 제3호, 2010
      • 139 손경식,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혼인 등 가족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 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140 제성호,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과 남북한간 민사법률문제 처리방향.”", 통일연구원, 『통일연 구논총』. 제10권 제2호, 2001
      • 141 류경원, "“주택 암매매의 주요 문제점들 – 변화하는 사회, 서식하는 시장 -.”", 『림 진강』. 제3호, 2008
      • 142 허인, "“통일 후 북한 토지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법령 연구』", 법무 부 통일법무과, 2015
      • 143 John C., "Reitz. “How To Do Comparative Law.” 존 라이츠. 허순철 역. “비교법학 방법론", ” 『경남법학』. 제23권, 2008
      • 144 이은정, "“남북교류에 따른 가족법 대응방안 -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가 족법연구』. 제15권 제2호, 2001
      • 145 신영호, "「통일단계에서의 민법 친족 상속편의 북한주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통일법무과, 『통일과 법률』. 제8호, 2011
      • 146 윤상도, "“북한 지역 내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청구사건 검토.” 『통일과 사법( 1)』", 법원행정처, 2011
      • 147 김병기,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의 법적 타당성과 남북한 법 제통합의 기초”",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121호, 2010
      • 148 이효원, "“南北韓特殊關係論의 憲法學的 硏究: 南北韓 交流協力에 관한 規範體系의 摸索.”",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149 정은이 ( Eun Lee Joung ),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2015
      • 150 오세용, "“통일 이후 법제 통합을 위한 과제 -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을 중 심으로 -.”", 『북한법연구』. 제18호, 2018
      • 151 신영호,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분쟁과 그 해결방안 – 중혼 상속문제를 중심으로.”",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1)』. 법원행정처, 2002
      • 152 조미경, "“이산가족 중혼문제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최근판례를 참고한 저촉법적 실 질법적 접근 -.”", 『가족법연구』. 제16권 제2호, 2002
      • 153 오경섭, "『북한 시장화와 불안전한 사유 재산권: 재산권 보호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성남: 세종연구소, 2014
      • 154 임복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상속 관련 규정 에 대한 고찰.”", 『통일과 사법(1)』. 법원행정처, 2011
      • 155 윤상도, "“남북한 주민 사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법적 문제.” 『통일사법정책연구(1)』", 법원행정처, 2006
      • 156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및 동학에 관한 연구: 시장을 매개로 한 사적 부문의 확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57 신진화, "“통일 전후의 신분법제 정비방안 – 혼인과 이혼, 부모와 자, 부양의무자, 상속을 중심으로.”", 『통일사법정책연구(1)』. 법원행정처, 2006
      • 158 유욱,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 이해방법 –북한 헌법상의 법령 정령 결정 등 입 법형식을 중심으로-", ” 『통일과 법률』. 제6호, 2011
      • 159 정구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2013, 2014
      • 160 정은이, "“북한에서 부동산투자현황에 관한 분석 - 주택을 중심으로 -.” 『세계북한 학 학술대회 자료집』", 북한연구학회, 2014
      • 161 이원우, "“통일 후 소련군정하 몰수토지의 소유권반환 및 보상에 관한 법적 문제 - 독일의 경험과 교훈 -.”", 『민족통합연구』. 제2권, 2000
      • 162 석광현, "“남북한 주민 간 법률관계의 올바른 규율: 광의의 준국제사법규칙과 실질법 의 특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2015
      • 163 김도균, "“법철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비교법 방법론 - ‘비교되는 법’의 중층성 및 복합성과 관련하여.”", 『법사학연구』. 제34호, 2006
      • 164 최성경, "“남북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특례법 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6권 제1호, 2012
      • 165 김시향,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비판 적 검토 :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66 정구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再論 - 대법원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 『북한법연 구』. 제18호, 2018, 2016
      • 167 전세영, "“남북한 주민의 가족․상속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12
      • 168 안소영, 최금숙, "“남북 주민의 가족관계와 북한주민의 상속권 -남북 주민 사이의 가 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6권 제2호, 2011
      • 169 김상용,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유류분상실제 도의 신설과 배우자 상속분의 증가 문제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36 호, 2007
      • 170 김영기,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우리나라 판례의 비판적 고찰 – 북한의 베른협약 가입에 따른 논의를 포함하여.”", 법조협회, 『법조』. 제61권 제4호, 2012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