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론적 고찰 :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대전: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忠南大學校 大學院 , 과학수사학과 과학수사학 전공 전공 , 2018. 8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DDC
364 판사항(22)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vii, 391 p.; 26 cm.
일반주기명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곽대훈
참고문헌 : p. 375-386.
소장기관
최근 디지털정보 기술의 발전과 함께 “Device, File, E-mail, G roupware, Wed Hard(Storage) and Cloud, Portal Site and SNS 등”의 각종 디지털 저장 및 전송매체의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법률행위 하나하나가 디지털정보 형태로 저장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각종 디지털정보의 저장 및 전송 등으로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송이 되면 제307조의 사실인정과정에서 각종 디지털정보는 실체 진실발견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 제313조는 각종 디지털정보에 대한 개념이나 압수수색, 증거능력의 문제에 대해 단편적인 몇 개의 조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해석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개정 제313조는 여전히 주어와 서술어가 중첩(가중)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명확한 법조문으로 써, 완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나,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제312조 제5항(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 제4조(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제5조(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 등의 선결요건이 갖추어진 사적 상황에서 작성된 각종 디지털 진술증거(“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 위 제313조 제1항 본문의 통상 서류문서와 같은 성립의 진정증명 요건을 요구하다보니 대다수의 디지털 진술증거가 그 증거능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회는 제313조 제1항 본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종 디지털 진술서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2항 본문(“제1항’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에는 각종 디지털 진술서 등의 자필이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의 형식적 진정 성립요건을 대체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의 객관적(기술적) 진정 성립요건을 입법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제313조는 각종 디지털 진술서 등에 대한 수동적 진술증명의 적용대상과 객체여부 그리고 능동적 객관적증명의 방법 및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특정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학설’(“(a) ‘광의설’(소수설➤ ‘완화’요건설의 입장), (b) ‘협의설’(다수설➤ ‘가중’요건설의 입장), (c) ‘이원설’(절충설)의 견해”)상과 ‘판례’(“대법원 2008년 12월 24일 선고, 2008도 9414 판례; 대법원 2012년 09월 13일 선고, 2012도 7461 판례; 대법원 2001년 10월 09일 선고, 2001도 3106 판례”)상의 다툼 및 해석여지가 계속 남아있었다.
따라서 위 개정 후(신법) 제313조의 합리적 해석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진술서 등(이하 각종 디지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진술서 등을 포함한다.)의 입법개선(안)을 제시(De Lege Ferenda)하면, 본 논문의 〔표-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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