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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정책 문제정의의 변화와 정책수단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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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관한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수단 유형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수단 선택간의 관계를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문제 정의의 요소를 학교폭력 문제의 법적인 정의, 문제의 심각성 인식,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대상 집단에 대한 시각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책 수단의 유형을 명령, 유인, 역량형성, 체제변화로 분류하였다.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수단 선택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즉 정책문제의 정의가 정책수단 유형 및 내용 선택에 합리적・논리적 영향을 미쳤는지.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 수단 선택간의 관계는 우연적・독립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특정 정책수단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책문제의 정의가 역(逆)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예방 정책결정 과정에 정부 담당자로서 참여한 연구자의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학교폭력관련 선행연구, 정책문제 정의 및 수단과 관련된 선행연구, 신문기사, 정부 및 민간의 보도자료, 학교폭력예방법령 및 정부의 주요 대책을 담은 공문서를 포함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부터 2017년 교육부 학교폭력 전수실태조사 발표일까지로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정책의 주요 변곡점에 활동해온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대학교수, 민간의 학교폭력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문제정의의 변화, 정책수단의 변화,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수단 선택간의 관계에 대한 개방형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밝혀진 각 시기별 학교폭력 정책문제 정의의 변화, 정책수단 유형 변화,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수단 선택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1기(태동기)에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물리적 폭력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었고, 일부 학생들의 개인적 일탈로 보려는 인식이 강했다. 대상 집단에 대한 시각도 피해자 보호나 치료에 대한 인식보다는 가해자 선도 또는 처벌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많았다. 학교폭력 정책수단의 유형을 보면 교육정책의 특성상 역량 형성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학교폭력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초창기이고 신체적・물리적 폭력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직접적・단기적・강제적 성격을 띠는 명령의 비중이 다른 시기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적 수단이 많았다.
      제2기(점증기)의 학교폭력에 관한 정의에는 성폭력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폭력이 추가 되어 학교폭력의 범위가 넓어짐과 동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제1기에 비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06년부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주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정책문제 정의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피해자 보호 및 상담지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선도 및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목격자 보호 조치에 대한 인식도 점차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정책수단 유형의 선택을 보면, 명령의 비중은 제1기에 비해 감소한 대신 역량형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반영하여 성폭력, 사이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도입되었다. 아울러, 가해자 선도 및 보호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도입되었다.
      제3기(고조기)의 경우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학교폭력이 ‘학생 대상’으로 바뀌고 강제적인 심부름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추가적으로 생겨나 학교폭력의 인정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특히, 2011년말과 2102년초에 사회의 주목을 끄는 심각한 학교폭력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수실태조사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율이 2012년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제2기에 비해 명령의 상대적 비중이 더 높아졌다. 반면 유인이나 체제변화는 거의 없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인터넷 등 유해요인 대책, 학교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수단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및 치료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 반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학, 학급교체, 학교 생활부 기재 등 엄정한 조치가 가해졌다.
      제4기(감소기)는 제3기에 비해 객관적인 학교폭력 피해 실태와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 인식은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 가정, 학교, 사회 요인으로 포괄적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유해매체 등 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성폭력, 사이버폭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고,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가정과 정신의학적 문제가 부각되어 문제정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선택된 정책수단의 유형은 명령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역량 형성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유인과 체제변화의 비중이 다른 시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를 보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성폭력 문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수단이 도입되었다. 정신적 문제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정신과 자문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폭력에 관한 정책문제의 정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 선택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매 시기별로 유형적․내용적 측면에서 합리적・논리적 연결이 가장 많은 양상을 보였다. 다시 말해 정책문제의 정의에 따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적절하게 내용적・유형적 측면에서 뒷받침되는 양상을 보였다. 학교폭력에 관한 정의가 확장되고, 문제의 심각성 인식이 커질수록, 그리고 피・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커질수록 정책수단의 내용과 형식이 강제적・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이 줄어들고 피・가해자간 화해와 회복적 관점이 강조되는 제4기에는 유인, 체제 변화, 역량 형성적 수단들이 다른 시기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정책문제의 정의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시기마다 등장하는 정책수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수단들은 체험중심 인성교육, 교원 연수, 청소년 유해 업소 정화, 학부모 교육 등 주로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을 띠는 역량 형성적 수단들이었다. 때로는 학교전담경찰관제 운영이라든지, 정신과 자문의 도입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정 정책수단을 지지하는 집단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문제를 정의하려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특정 집단이 정치적・개인적 이유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문제를 정의하려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되어 있을 때 나타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올바른 정책문제의 정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학교폭력문제의 정의는 정부와 민간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크므로 학교폭력의 변화양상에 맞게 실태조사를 정교하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수단 선택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 행정에서는 직접적․강제적 정책 수단이 더 많이 선택되었지만, 현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민간과의 협업이나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므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도 민간 또는 민관협업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수단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정책문제와 정책수단 선택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 민관합동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올바른 정책문제의 정의 및 정책수단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다.
      첫째, 올바른 정책문제의 정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정의는 정확한 실태조사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 졌지만, 추후 다른 교육정책 분야의 사례들을 통해 올바른 정책문제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요인들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수단 선택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수단의 선택은 합리적․논리적 연결이 주를 이루지만, 이러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인과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문제정의의 변화와 수단 선택 간에 시차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문제정의를 원인변수로 본다면 원인 변수의 작동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려면 일정한 숙성기간이 필요하므로 시차요인 대한 고려를 통해 양자간 인과법칙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넷째, 수단 유형분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외 수단관련 연구를 보면 여전히 보편적인 분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특정수단의 경우 그 유형이 중복되는 수단조합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추후 다른 교육정책 분야에서도 문제정의의 변화와 정책수단 선택 간 관계 분석 틀을 활용하여 정책 문제정의와 변화와 정책 수단의 선택에 내재된 기제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학교폭력,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수단, 명령, 유인, 역량형성, 체제변화,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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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Changes in the Problem Definition of School Bullying Prevention Policy and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policy actors have defined the problems of school bullying and have chosen policy instruments for solving school bullying problems. This study also aims to provide systematic knowledge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blem definitions and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divided school bullying problems into four distinct periods: the quickening period (the first period), the incremental period (the second period), the summit period (the third period), and the declining period (the fourth period).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this study employed literature investigation research and a questionnaire method targeting experts who had actively participated in policy making processes related to school bullying policies.
      With regard to the school bullying problem definition, the elements include the definition of school bullying,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s seriousness, the causes of school bullying, and the perspective on the target group. Related to the definition, the study reviewed how the policy actors have formed and changed their perspectives on school bullying with the passage of the four-time periods.
      Secondly, this study categorized the policy instruments into four types, which include mandates, inducements, capacity building, and system change, and examined how the patterns of the policy instruments' choices have been changed with the passage of the time periods.
      Thirdly, this study analyzed how changes in the definition of school bullying are related to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intended to verify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inition of the problem and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are logical and rational,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are independent or, on the contrary, whether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defined the school bullying problems. The results of each period are as follows:
      In the first period, the focus of the school bullying problems was on physical violence. In terms of the perspective on the target group, the policy actors tended to emphasize strict punishments of the bull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policy, the portion of capacity building outnumbered other types of instruments among th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The next alternative tool type was mandates, which include coercive and direct rules governing the actions of individuals and agencies.
      In the second period, though the trend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indicators showed declining patterns, the recognition of the severeness of school bullying incrementally increased and new types of bullying, such as cyber bullying, began to emerge. The awareness of the target group slightly changed so that proper guidance for and discipline of the bullies were emphasized along with strict punishment. Also, awareness of the protection of the bullied and witnesses emerged.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instruments according to their types, the choice of instruments was diversified. While the portion of capacity building types increased, the portion of mandates slightly decreased.
      In the third period, the policy actors'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school bullying reached its peak, mainly influenced by serious serial school bullying cases. The government ascribed the main causes of school bullying to the poor management of school authorities and teachers; thus, the punishment was strengthened for the concealment or under-reporting of school bullying cases. The awareness of the target group dramatically changed so that the punishment for bullies was emphasized rather than guidance or discipline, while the protection and treatment for the bullied were effectively supplemented.
      In the fourth period, as the occurrence of school bullying showed a downward trend, the recognition of the severeness of school bullying declined compared to the third period. However, the policy actors began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measures for dealing with the issue of younger age bullying, cyber bullying, verbal abuse, and sexual abuse. As a result, in this period the portion of mandates reduced while the indirect and preventive instruments, such as capacity building, inducements, and system change, were used in large numbers. In addition, in response to the new types of school bullying, measures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cyber bullying, and sexual abuse were established in this perio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n a macro level contex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blem definition and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were logically and rationally connected in terms of both the contents and types. In some cases, the relationships were independent. There were even some cases in which a particular policy instrument reversely defined the problem for the advantage of some constituencies, such as the Police Agency and the Association of Psychiatrists.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results, the policy proposals for the government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blem definition of poli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choosing policy instruments. Thus, policy makers should pay careful attention to defining the problem of policy correctly.
      Secondly, choosing policy instruments is not solely a rational process. Thus, to make a right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policy actors should take into account other factors such as political and individual factors influencing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Thirdly, policy actors should design an elaborate system which strengthens the connections between the problem definition and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The proposals for subsequent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considering the risks of incorrect problem definition, an in-depth study is necessary to prevent the incorrect problem definition of policy.
      Secondly, as this study fou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blem definition of school bullying and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are mostly rational and logical. However,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blem definition of policy and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are not always logical. Thus, additional study needs to be done to reveal the causes of independent or reversal linkage between the problem definition and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Thirdly, considering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problem definition of policy and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results can be different. Thus, to what extent the elapsed tim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fully explain the causes and the effects is a research question that should be raised.
      Fourthly, there are no standard typology methods with regard to policy instruments. Thus, an attempt to develop better typology methods which fulfill both the exhaustiveness and exclus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is needed.
      Finally, other fields of educational policy also need to be investigated to identify the right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blem definition and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Key Words: Policy Actors, School Bullying, Policy Instruments, Problem Definition, Mandates, Inducements, Capacity Building, System Change, Tim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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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6
      • II. 이론적 배경 8
      • 1. 학교폭력 8
      • 가. 학교폭력의 개념 8
      • 나. 학교폭력 문제의 발생 원인 10
      • 다. 학교폭력에 관한 이론 14
      • 2. 정책문제 18
      • 가. 문제정의의 의의 18
      • 나. 문제정의에 사용되는 전략 24
      • 다. 문제정의의 참여자 29
      • 라. 교육정책에 있어 문제정의의 의미 33
      • 3. 정책수단 36
      • 가. 정책수단의 의의 36
      • 나. 정책수단의 정의와 유형 41
      • 다. 정책수단의 선택 요인 51
      • 라. 교육정책수단의 특성과 선택의 의미 56
      • 4.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수단 선택의 관계 58
      • Ⅲ.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과 정부의 정책 63
      • 1. 제1기: 학교폭력 태동기 65
      • 가.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 65
      • 나. 주요 정책 69
      • 다. 소결 72
      • 2. 제2기: 학교폭력 점증기 73
      • 가.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 73
      • 나. 주요 정책 75
      • 다. 소결 78
      • 3. 제3기: 학교폭력 고조기 78
      • 가.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 78
      • 나. 주요 정책 81
      • 다. 소결 85
      • 4. 제4기: 학교폭력 감소기 86
      • 가.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 86
      • 나. 주요 정책 94
      • 다. 소결 99
      • 5. 종합 99
      • Ⅳ. 연구의 분석틀 및 방법 106
      • 1. 연구의 분석틀 106
      • 2. 연구방법 110
      • Ⅴ.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수단 114
      • 1. 학교폭력 정책문제 정의의 변화 양상 114
      • 가. 제1기(태동기) 115
      • 나. 제2기(점증기) 122
      • 다. 제3기(고조기) 128
      • 라. 제4기(감소기) 138
      • 마. 문제정의에 대한 종합 논의 152
      • 2. 학교폭력 정책수단의 변화 양상 158
      • 가. 제1기(태동기) 158
      • 나. 제2기(점증기) 163
      • 다. 제3기(고조기) 166
      • 라. 제4기(감소기) 170
      • 마. 정책수단에 대한 종합 논의 179
      • 3. 학교폭력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수단 선택의 관계 182
      • 가.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수단 유형선택의 특징 182
      • 나. 정책문제 정의와 정택수단 유형간의 관계 185
      • 다.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수단 내용간의 관계 188
      • 라. 소결 198
      • Ⅵ. 요약, 결론 및 제언 202
      • 1. 요약 202
      • 2. 결론 206
      • 3. 제언 211
      • 【부록】 216
      • 참고문헌 247
      • ABSTRACT 269
      • <표 목차>
      더보기
      • 1 교육부, "null", 현장중심 학교폭력 종합대책, 2013
      • 2 교육부, "null",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방안, 2015
      • 3 교육부, "null",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종합대책, 2012
      • 4 교육부, "null",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관련 보도자료, 2017
      • 5 교육부, "null", 제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관련 보도자료, 2014
      • 6 교육부, "null", 제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관련 보도자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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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9 이묘숙 ( Myo Sook Lee ), 윤명숙, 민수영,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14(4), 237–259, 2012
      • 250 도기봉, "학교폭력 경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또 래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사회복지개발연구원, 사회복지개발연구, 12(2), 127–147, 2006
      • 251 김정남, 남영옥,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초기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5(4), 83–104, 2013
      • 252 권영란, 최봉실, 이정자, 이정숙, 양야기, 김수진, 김보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행동, 피해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구 대한간호학회정신간호학회), 정신간호 학회지, 17(4), 481–490, 2008
      • 253 허경미,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게임 중독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사이버 게 임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2), 267–294, 2014
      • 254 김영희., 송정아,,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리적ㆍ행동적 학교 적응강화 프 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Ⅰ)",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35–50, 2001
      • 255 남미자, 이경옥, 신현석,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정책변동분석: 법률 시행령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1(4), 199225, 2013
      • 256 정상우, 전종익,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선 방안 연구: 교 육과 예방 및 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5(1), 205–229, 2013
      • 257 이은희, "“학교요인과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중학생의 등교공포와 교내폭력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20(3), 281–304, 2009
      • 258 김인숙, 안태영, "브레인댄스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스트 레스 호르몬 및 자율신경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예술심리치료연구, 8(2), 27–46, 2012
      • 259 김동기, 사공은희,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4(5), 99–124, 2007
      • 260 김성천, 최인숙, 노혜련, "학교폭력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문제를 갖게된 청소년 에 적용한 동물매개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5, 85– 99, 1998
      • 261 권세원, 한기주, 장은혜, 이동은, "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생각 에 대한 중학생 시기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종단적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0(11), 203–229, 2013
      • 262 정시영, 주영효,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정의 게임 이론적 분석: 선행학습 규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5(5), 139161, 2017
      • 263 신혜섭,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가해경험, 피해경험, 가 해, 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4), 123–149, 2005
      • 264 이성식, "청소년들의 폭력환경이 상황인지와 분노,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가정, 학교, 지역환경의 영향 비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357–381, 2003
      • 265 김민정, "아동기 공격성과 청소년 폭력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래 학교영역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 23, 1–28, 2012
      • 266 김윤나, 최인재, 윤철경,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2011년도 교육 정책네트워크 협동연구과제, 수탁연구 CR 2011555", 한국교육개발원, 2011
      • 267 현선희,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5 학년 표현활동 프로그 램 개발 및 적용. 한국무용과학회지", 14(단일호), 1–13, 2007
      • 268 이복실, "“중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공격성, 학교폭력경험 및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 13, 25–50, 2007
      • 269 김재엽, 이근영,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 향: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2), 53–74, 2010
      • 270 김재엽, 정윤경, 이지현,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6(단일호), 31 –59, 2008
      • 271 정미경 , 김효원, 박효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분석: 초등학생 의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태도 및 행동, 대처능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 37(4), 4772, 2010
      • 272 변기용, "의학전문대학원 정책과정에서의 정책오차와 정책오차 수정 제약 요인 분석: 정책오차 수정실패의 제도화 현상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 연구, 33(2), 289318, 2015
      • 273 신희영, "초등학생의 친구 관계가 학교 폭력 행동 및 이타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래 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교 상담의 중요성",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한국초등교육, 26(3), 219– 235, 2015
      • 274 백진숙,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 11(단일호), 63–94, 2012
      • 275 조성심, 주석진, "생태체계관점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교부적응 중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8(5), 6181, 2011
      • 276 정영제, 윤운성, "“가정 학교 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병사의 군생활 적응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대인관계 능력,자아탄력성의 영향구조 분석”",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14(2), 1487–1501, 2013
      • 277 노충래,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폭력 목격경험, 아동학대 피해경험, 내적 통제감 및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 회복지, 6, 1–35, 2003
      • 278 도중진, "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 및 시행령상의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 향, 35, 52–90, 2012
      • 279 Cuddy, A., "Presence: Bringing Your Boldest Self to Your Biggest Challengers. New York: Little, Brown, and Company. 이경식 역(2015). 프레즌스: 위대한 도 전을 완성하는 최고의 나를 찾아서", 서울: RH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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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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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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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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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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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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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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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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