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기가 주기적으로 불황을 겪고 해운경쟁이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해운회사의 도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해운회사의 도산은 선박의 이동성, 선박금융의 필요성,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의 관행 등으로 인해 국제도산 (Cross-Border Insolvency)의 성격을 띠게 된다. 하지만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은 해운업 및 해운회사 운영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통상의 국제도산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우선 해운업은 대량 수송, 원거리 수송, 수송로의 원칙적인 자유성, 국제성의 특징이 있고, 해운회사 운영은 선박금융의 이용,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과 특수목적법인(SPC)의 이용, 위험(危險)의 상존(尙存)으로 인한 보험 가입의 특성이 있다. 해운회사의 선박 운용의 형태를 살펴보면, 부정기선(Tramp)과 정기선(Liner), 벌크선(Bulk Carrier)과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이 있고, 용선계약의 유형으로는 선체용선계약(bare boat caharter party),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etr party), 슬로트 용선계약(slot charter party),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party)과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계약이 있다. 위와 같은 해운업 및 해운회사의 특성으로 인해 다음에서 살펴 볼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해운회사의 도산이 국제도산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제도산의 일반이론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국제도산사건에 관한 입법주의를 검토하였다. 동 입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엄격한 속지주의(Severe Territoriality)와 수정된 보편주의(Modified Universalism)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초로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2015년 5월 20일 개정된 유럽연합(EU)의 ‘유럽연합(EU)의 도산절차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규정(Regulation (EU) 2015/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5 on insolvency proceedings)’, 일본, 미국, 대한민국의 각 입장을 검토하였다. 특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구 파산법과 구 회사정리법에 비해 수정된 보편주의(Modified Universalism)를 수용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동 법률에 주절차(main proceeding)와 종절차(non-main proceeding)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은 점, 외국 도산절차의 승인(recognition) 결정에 기본적 효력을 자동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추가로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외국법원에 의해 외국법원의 도산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해 국내 도산절차 참가를 위해서는 우리 법원의 승인을 다시 요구하는 점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대한민국 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병행도산절차 상호간의 조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제도산사건의 준거법 결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왜냐하면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국제도산사건의 준거법 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결국 해석에 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해운업 및 해운회사의 특성과 국제도산의 일반이론을 기초로 해운회사의 회생절차 진행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도산 쟁점을 검토하였다.
우선 대한민국 해운회사의 주요 도산 사례를 검토하였다. 각 사례에서 문제되었던 국제도산의 쟁점을 확인한 후 본문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언급하였다.
해운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단계에서는 법원이 내린 보전처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단계에서는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의 용선료가 지급되는 도중 용선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대주단과 특수목적법인(SPC)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고,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대상(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항)에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Stay Order)의 범위 및 그 신청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및 위 모델법을 수용한 미국, 싱가포르, 일본, 영국 과 위 모델법을 수용하지 않은 독일의 각 법원의 중지명령(Stay Order)의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법원에 중지명령(Stay Order)을 신청할 때 고려할 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선박소유자의 선박 회수 수단인 도산해지조항(Ipso Facto Clause)과 선박회수(Withdrawal)규정의 취급에 대해 검토하였다. 양 조항 모두 용선계약의 종료 효과가 있는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개시결정 이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계약의 해지, 해제 또는 이행의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산해지조항에 대해서는 그 유효성 및 준거법 결정에 대해 검토하였고, 선박회수에 대해서는 그 의의, 요건 및 회생절차에서의 취급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재용선료․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 on Sub-Freight/Sub-Hire)의 취급을 검토하였다. 정기용선계약의 용선자가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맺는 경우 NYPE 표준서식 등에는 선박소유자의 재용선료․재용선운임에 관한 리언(lien)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용선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선박소유자의 위 권리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해운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의 취급을 검토하였다. 대한민국 상법에 의해 인정되는 선박우선특권, 대물소송(action in rem)으로 진행되는 영미법상 선박우선특권 및 특수목적법인(SPC)이 주로 설립되는 파나마의 선박우선특권에 대해 각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을 살펴본 후 대한민국 회생절차에서 위 선박우선특권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아울러 외국에서는 선박우선특권 인정되는 선박연료유 공급채권자들을 대한민국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우로지스틱스 사건을 검토한 후 UNCITRAL 모델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얼라이언스(Alliance)의 구성원인 해운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구성원인 해운회사의 법적지위를 검토하였다.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단계에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외국에서 효력을 검토하였다. 우선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대한민국에서 인정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승인’절차에 의할 것인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에 의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외국에서의 효력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회생절차가 종료된 해운회사의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에 기해 압류신청을 하여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서 받아들인 사안의 배경 및 그 대처 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운회사의 국제도산에서 해석론 및 입법론상 개선할 점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