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노동사건 처리현황과 개선방안 = Current prosecutors' handling of labor cases and improvement methods
우리나라 검찰은 노사관계의 분쟁이나 문제에 대해서 노동형법 중심으로 입건된 당사자의 기소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검찰이 노사관계 사건처리에 있어 그간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관련 통계, 주요 사례 분석을 해보았다.
우선 검찰에서 주로 처분 대상으로 삼는 노동사건 유형을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각 사건의 연도별, 죄명별 기소율, 불기소율을 비교하는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 문제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노동사건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기소율과 불기소율은 검찰 전체 사건 처리율과 유사한 양상(기소율이 불기소율보다는 낮음)을 보이면서도 구속률 및 구공판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보면 악성 상습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엄벌의지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에도 다른 노동사건과 달리 기소율이 상당히 높았다.불기소율이 낮은 편인데 이는 단속활동으로 증거수집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검찰에서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운영, 근로자 사망 시 원칙적 구공판 등의 양형기준을 수립하는 적극적인 수사 활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기조가 과거에 비해 보다 강화되었다.
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불기소율이 검찰 전체 사건 및 다른 노동사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건 수 및 수사사례가 현저히 적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다른 노동사건에 비해 어려운 사건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그 원인이 분석된다. 그런데, 불기소율이 높다는 것은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분쟁해결에 대해 검찰이 다소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향후 적극적이면서도 노사 균형 잡힌 해석을 통해 올바른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수사방향을 재검토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사건 처리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효율성을 노동사건 처리의 지향점으로 삼아 전문검사, 전문수사관, ‘노동 중점 검찰청’ 지정·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가 수사를 도맡아 종국적인 분쟁까지 해결해줄 수 있는 수사역량을 제고하여야 한다.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위원, 검찰수사심의위원, 검찰시민위원 등에 노사 당사자측의 공정성이 담보된 자가 수사과정에도 직접 참여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검찰 내에서 작동되고 있는 형사조정위원 등 자체 분쟁해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다 특화된 전문위원을 투입하여 검찰이 노동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전문적인 분쟁해결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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