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의 개선방안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부산대학교, 201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전공 , 2018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0 판사항(6)
DDC
351 판사항(23)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v, 89장 : 도표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강재호
참고문헌: 장 83-8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의 개선방안
허 두 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전공
요약
우리나라 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개인소유임과 동시에 공공성을 띤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다. 과거에는 공동주택관리가 소유자 및 관리자위주의 관리로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공동주택건설에 관심이 집중되어 유지관리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을 30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재건축을 하여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훨씬 넘었으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무관심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비리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공동주택관련법은 「공영주택법」을 시작으로「공동주택관리령」,「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어져 왔다.「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반영하며,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역할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도출하였는데, 제도적 측면에서는「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및 공동주택관리관련 조례제정, 운영적 측면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교육체계 및 지방정부의 감사실시에 대해 연구하였다.
공동주택에는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특수한 집단으로서 분쟁의 발생 시 해결하기 위한 준거의 틀이 필요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며, 지방정부에서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 관련자들의 전문적 소양을 위한 교육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수이며, 공동주택관리 비리에 대한 지방정부의 효율적 감사실시는 공동주택관리를 투명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연구주제로 삼았다.
연구결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공동주택관리규약」제정 의무를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공동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준거마련이 필요하다.
둘째,「공동주택관리규약」내용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법적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 공동주택마다 관리규약제정 및 개정 시 공란을 최소화하고, 조문을 명문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지방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공동주택관리 관련 조례제정을 의무화하고 통폐합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조례제정을 의무화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 관련조례를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정된 조례는 법적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로서 위상이 바로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감독기능이 강화되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동주택관리 관련자들의 전문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 관련자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분야별로 직무에 따른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동주택관리 관련자들로 인한 체계적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공동주택관리 비리에 대한 지방정부의 감사실시를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 현재 실시하는 감사실시방법을 효율화하여, 형식적이거나 무분별한 감사실시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실시로 인력낭비 및 예산낭비를 줄여야 하며,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에 행정공무원 및 주택관리사를 충원하여 좀 더 많은 공동주택을 감사대상으로 삼아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비리를 미리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을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일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며, 효율적 공동주택관리는 공공성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지방정부의 행정지도 및 감독은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개선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공동주택을 유지관리 하는 것에 집중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사용 가능 연한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