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연구 = A study on union unfair labor practices in US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2010년 1월 1일의 노조법 개정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근로자들은 초기업 단위의 노조나 단일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하고 그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아울러 도입되었다. 그러나 복수 노조의 허용 이후, 하나의 사업장에 다수의 노조가 조직 확대 등을 위하여 대립, 경쟁의 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현행 노조법 하에서는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소수 노조는 단체교섭권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마저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의 노동3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제도적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그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도 미비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ILO 회원국의 80% 이상이 비준한 ILO의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 협약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1935년부터 80여년에 걸쳐 복수 노조 가운데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온 미국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공황이 계속되고 있던 미국 산업 통상에 악영향으로 작용하던 노사분규를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함으로써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1935년 연방노동관계법이 제정되면서 세계 최초로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입법화 되었다. 이는 노동3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이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였다. 한편, 국가 전체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된 거대 노동조합 조직에 대한 회의적인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1947년, 연방노동관계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와그너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동3권을 노동조합에 의한 침해로부터도 입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이 이른바 태프트-하틀리 개정에 의해 도입된 연방노동관계법 제8(b)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에 대한 억압∙강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차별하도록 하는 행위, 단체교섭의 거부, 2차 보이콧, 가입비나 조합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 생산 제한 행위 및 대표성 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피켓팅을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상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수행하는 적극적 역할과 교섭대표 조합이 교섭단위내 모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 대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미국의 배타적 교섭 제도는 우리의 제도 운영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법에 관한 연구는 현행 복수 노조 체제하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가 이와 같이 노-노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 노조나 조합원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앞으로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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