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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규율방안 :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법적규율을 중심으로 = The legal disciplin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focusing on the legal disciplin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and big data

      • 저자

        임경숙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 201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민법학전공 , 2019. 2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xiii, 347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지도교수: 제철웅
        설명적 각주 수록
        참고문헌: p. 312-340
        서지적 각주 수록

      • UCI식별코드

        I804:11062-0000001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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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능력, 추론능력, 학습능력 등을 기계가 구현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스템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분석을 하는 로보어드바이저,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됨에 따라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규범적 논의도 대두되고 있다.
      EU에서 로봇민사규율(Civil Law Rules on Robotics)에 대한 초안을 제안하면서 전자인(electronic persons)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형사법적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인공지능의 행위성, 범죄능력, 형사책임능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민사법적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손해 발생 시 손해의 특수성과 책임 귀속 주체와 그 근거, 고의 과실의 증명책임, 인과관계를 위주로 논의가 활발하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발생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에 의한 보안사고와 차별에 의한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하여 EU의 GDPR,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국의 법적·규범적 대응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위스콘신 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산출한 범죄자의 재범률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범죄자의 형량을 정하고 있다. 2016년, 위스콘신주 법원이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콤파스(COMPAS)에서 산출된 자료에 기초하여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재범률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이 법원이나 피고인에게 공개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적법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콤파스가 출소 후 2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흑인 범죄자가 재범가능성 있는 자로 잘못 분류될 확률이 백인 범죄자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밝혀져 비판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는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에서 산출된 결과에 대하여 강한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위 콤파스의 사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에 차별이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에 차별이나 편견적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사후에 이를 발견하기도 어렵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무척 힘들게 된다. 따라서 사후적 규율방안은 한계가 있으며 효율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에 차별이나 편견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전적 규율방안에 무엇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각국에서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윤리헌장이나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설계자, 제조자, 이용자별로 윤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이 인공지능 윤리헌장과 윤리 가이드라인에 추가적인 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에 대한 사전적 규율 방안으로 새로운 입법론을 제안하는 접근도 가능하나,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제정법으로도 충분히 사전적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현행 전자정부법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정보시스템 감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란 정보시스템의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전적 규율을 말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분야에 대한 정보시스템 의무감리를 시행하여 온 결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적법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바 있다.
      전자정부법 외에도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 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의 공지사항으로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사업 유형별 감리 점검 가이드가 구체화되어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주관하에 숙련되고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겸비한 정보시스템 감리사를 비롯한 감리원들이 있으며 전문 감리법인이 이러한 정보시스템 감리를 충실히 수행하여 오고 있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에만 의무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부문에도 정보시스템 의무감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분야에 정보시스템 감리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예방적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민간기업에도 의무감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기존의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 항목과 달리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에 차별화하여 점검하여야 항목에 대하여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과 로봇과 인간의 공존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로봇기본법(안)을 소개 및 분석하고, 각 법안에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사전적 규제와 관련하여 추가되어야 할 부분을 제안하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는 인간의 생활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동시에 오류나 해킹, 개인정보 침해 등에 의한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크다는 역기능이 공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과 사후적으로도 배상책임의 주체와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도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제정법의 범위에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 부분은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술의 빠른 발달에 비추어 미비한 부분은 입법론으로 활발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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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machine that embodies the cognitive, reasoning, and learning abilities that humans have, and is expanding its concept as what includes both systems that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or robot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 varie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re being developed in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autonomous vehicles, robot advisors performing financial investment analysis, and Alpha Go, a board game Go program.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in various fields, legal normative discuss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so emerging.
      Discussions on the legal status of electronic persons have begun in the European Union (EU), proposing a draft of the Civil Law Rules on Robotics. In Korea,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causes a crime, criminal law has been dealt with focusing on the behavi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 abili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bility. In civil law, when there are damage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pecificity of damages, responsibility attributed to the subject and its basis, liability of proof of negligence, and causality are actively discussed.
      This paper discusses problems and cases of security accidents and discrimin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big data that are actually generated, and also analyzes each country’s legal and normative responses such as EU's GDPR, Japan's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Korea’s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several states, including Wisconsin, determine criminal penal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cidivism rate assess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n 2016, a court in Wisconsin passed a sentence based on the data obtained from the algorithm COMPAS, which predicts the likelihood of recidivism of a criminal. In this context, the Wisconsi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Wisconsin state's algorithm for calculating the recidivism rate for trade secrets does not infringe the defendant's right to a trial under due process, even though the algorithm does not disclose to court or defendant. However, COMPAS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twice as likely as a white criminal to be misclassified as a possible refugee for a black criminal who has not committed a crime again for two years after one's release. People tend to show strong trust in the resul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big data on the premise that they are objective and fair. However, the case of the COMPAS shows that there is enough room for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big data to intervene.
      If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or big data contain discrimination or biases, it is difficult to find them in future and to recover damag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Therefore, it is pointed out that post-disciplinary measures are limited and inefficient. It is necessary to study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that can minimize th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big data.
      There is a movement in each country to enact an ethics charter or ethics guidelines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or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Specifically, Korea is embodying ethical guidelines for designers, manufacturers, and user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paper proposes an additional proposal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harter and Ethics Guideline.
      Although it is possible to propose a new legislative method as a preventive measu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and big data, this paper emphasizes the fact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is capable of providing a sufficient preventive measure, and explains the method in detail.
      The current electronic government law requires the information system supervision to be carried out i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of public institutions. The information system supervision is a system that is independent from the interests of the owner and the operator of the information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information system and secure the safety of the information system. It has been proved that the information system supervision over a certain level of public sector is effective in the stability, legality,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resulting information system.
      In addition to e-government law, there are information system supervision standards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By the notice of the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information system supervision ordering and management guide, information system supervision execution guide, and supervision inspection guide by business types are specifi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orea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re are supervisors trained in specialized skills and knowledge, and supervisory corporations have been carrying out such information system supervision diligently.
      Currently, mandatory supervision is carried out only for the construction of information systems of public sectors. Howeve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pervision of information systems to the private sector by utilizing such supervisory resources. If the information system supervision is mandatorily applied to the private sector, the risk factors can be minimized from the early stag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development, and the preventive effect can be maximized.
      This paper proposes mandatory supervisions to be carried out in private enterprises developing system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so proposes different supervisory criteria fo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construction aside from the existing information system supervision system.
      Finally, this paper introduces and analyzes the Basic Law of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draft) and the Basic Law of Robots (draft) to prepare the coexistence societies between robots and human in order to lay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necessary for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addition, the paper proposes a part of each bill to be added in relation to the prior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big data have a positive aspect in promoting the convenience of human life, and they also have the opposite function of large scale damages caused by errors, hacking,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etc. There is a need to actively pursue further researches on how to regulate these problems in an effective and preventative way and to define the subjects and content of liabilit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legal system so that it can solve and actively discuss the weakness in the light of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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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4
      • 제3절 연구의 내용 5
      • 제4절 용어 정리 6
      • 제2장 인공지능의 규범적 관련성 9
      • 제1절 인공지능 일반 9
      • Ⅰ. 인공지능의 기술적 측면 9
      • 1. 인공지능의 정의와 발달 과정 9
      • (1) 인공지능의 정의 9
      • (2) 인공지능의 발달 과정 10
      • (3) 인공지능의 분류 12
      • 1) 약한 인공지능 13
      • 2) 강한 인공지능 14
      • 2. 인공지능의 주요기술과 우려 16
      • 3.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 17
      • Ⅱ. 인공지능의 규범적 측면 20
      • 1. 전자인(electronic persons)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20
      • (1) 전자인격을 인정하는 주장의 논거 22
      • (2) 전자인격을 부정하는 주장의 논거 24
      • 1)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의 자의성 및 불명확성 24
      • 2) 인간 알고리즘에 의한 총체적인 지배 25
      • 3) 통합성의 결여 25
      • 4) 정형성의 결여 26
      • 5) 권리체계의 혼란 27
      • 6) 독자적인 손해배상 청구 문제 27
      • (3) 소결 27
      • 2. 인공지능로봇 작동의 행위성 28
      • (1) 인공지능로봇 작동의 행위성 평가 29
      • 1) 전통적 과실책임에서의 행위성 요건 29
      • 2) 민법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행위성 29
      • 3) 인공지능 로봇의 특수성 30
      • (2) 인공지능 로봇 작동의 행위성 판단 31
      • 1) 시원적 내재화의 행위성 판단 31
      • 2) power-on의 행위성 판단 31
      • 3) 전통적인 행위성의 결여 32
      • (3) 특수한 귀책원리에 따른 행위성의 예외 32
      • 1) 과실책임주의에서의 행위성 요건의 중요성 32
      • 2) 무과실책임과 행위성 요건 33
      • 3) 행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 33
      • (4) 소결 34
      • 3.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 발생의 특수성 35
      • (1)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손해의 특수성 35
      • 1) 정보오류에 의한 손해 35
      • 2) 인체 손해 발생 36
      • 3) 동시다발적인 손해 발생 36
      • (2) 소결 37
      • 제2절 인공지능 알고리즘 37
      • 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술적 측면 37
      •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의 및 의의 38
      •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한 문제점 39
      •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본질 39
      •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의사결정의 편향성 42
      • (3)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예측과정의 문제 43
      • 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규범적 측면 44
      • 1.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차별적 효과 44
      • 2. 알고리즘에 의한 사회적 차별의 법적 규율 45
      • 3.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윤리적 선택 48
      • 제3절 빅데이터 50
      • Ⅰ. 빅데이터의 기술적 측면 50
      • 1. 빅데이터의 정의 및 관련 논의 50
      • (1) 빅데이터의 정의 50
      • (2) 빅데이터의 효용성 52
      • (3)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 52
      • 2. 빅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점 53
      • 3. 빅데이터와 법익침해 관련성 56
      • (1) 빅데이터 처리과정 56
      • (2) 보호법익 및 그에 대한 침해 여부 57
      • 1) 수집과 저장 단계 침해여부 58
      • 2) 가공 및 분석 단계 침해여부 58
      • 3) 유통과 활용 단계 침해여부 59
      • (3) 법익침해와 이익충돌 해결 60
      • Ⅱ. 빅데이터의 규범적 측면 -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61
      •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61
      • (1) 제정 배경 61
      • (2)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62
      • 1) 개인정보의 정의 62
      • 2)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63
      • 3) 개인정보의 특성 63
      • (3) 개인의 권리 64
      • (4) 개인정보 처리기준 64
      • (5) 제재 및 구제규정 66
      • 2.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67
      • (1) 제정 배경 67
      •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68
      • 1) 동의 (제6조 제4항) 68
      • 2) 공익 등 목적 (제5조 제1항 (b)) 69
      • 3) 가명처리(제6조 제4항)와 공익 등 목적(제5조 제1항 (b))의 비교분석 73
      • (3) 익명처리 및 가명처리 74
      • 1) 가명처리정보 개념 도입 74
      • 2) 기존의 1995년 개인정보 보호지침(Directive)과의 비교 75
      • 3) 가명처리와 익명처리의 구분 76
      • (4) 프로파일링 78
      • (5)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GDPR 비교 81
      • 1)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81
      • 2)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 83
      • 3) 익명처리 및 가명처리 84
      • 3. OECD의 개인정보보호법 85
      • (1) 제정 배경 85
      • (2) 2013년 개정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86
      • 4. 미국의 프라이버시법 87
      • 5.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92
      • (1)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요 92
      • (2) 개인정보의 정의와 보호 범위 93
      • 1) 개인정보의 정의 93
      • 2) 요배려 개인정보 94
      • 3) 익명가공정보 95
      • (3) 제3자 제공과 개인의 동의(제23조에서 제26조까지) 96
      • 1) 옵트 아웃제도의 도입 96
      • 2) 옵트 아웃제도에 대한 비판 및 보완 96
      • 3) 제3자 제공시 본인의 동의 요건의 예외(제23조 제1항) 97
      • (4) 익명가공 정보제도 98
      • 1) 제도의 도입 배경 98
      • 2) 익명가공정보의 법적 특징 99
      • 3) 익명가공정보의 제공(제37조) 100
      • 4) 식별행위의 금지(제38조) 100
      • 5) 안전관리조치 등(제39조) 100
      • (5) 인정개인정보 보호단체 101
      • 1) 인정개인정보 보호단체의 의의 101
      • 2) 인정 대상 사업 (제47조 제1항) 101
      • (6)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01
      • 1) 도입 배경 101
      • 2) 설치(제59조) 102
      • 3) 임무(제60조) 102
      • 4) 소관 사무(제61조) 102
      • 5) 독립성 (제62조) 103
      • 6) 조직에 있어서 전문성의 요구(제63조 제4항) 103
      • (7) 세계화에 대한 대응 103
      • 1) 개요 103
      • 2) 역외적용(제75조, 제76조) 104
      • 3) 외국집행당국에의 정보제공(제78조) 104
      • 4) 외국에 있는 제3자에의 개인데이터의 제공(제24조) 104
      • (8) 정령에의 위임(제81조) 105
      • (9)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비교 105
      • 1) 개인정보취급 사업자의 개념 차이 105
      • 2) 익명가공정보제도의 도입 필요성 106
      • 3) 요배려 정보의 엄격한 보호 필요성 106
      • 4) 인정정보보호단체 제도 107
      •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107
      • 제4절 인공지능 관련 법적분쟁 및 문제점 분석 108
      • Ⅰ. 자율주행차 관련 각국의 입법현황 및 분쟁사례 109
      • 1. 자율주행차 관련 각국의 입법현황 109
      • (1) 미국 109
      • (2) 독일 112
      • (3) 일본 113
      • (4) 우리나라 114
      • 2.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분쟁사례 115
      • (1)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통사고 분석 116
      • (2) US 캘리포니아/구글 자율주행차 116
      • (3) US 네바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사건 117
      • (4) US 캘리포니아/ 애플 개발 중인 차 추돌사고 118
      • (5) US 플로리다/ 테슬라 모델S/ 흰색 트레일러 관통 사건 118
      • (6) US 애리조나 템피/ 테슬라 모델X/ 연쇄추돌 사건 120
      • (7) US 샌프란시스코/ 우버 볼보/ 적색등 진행사건 121
      • (8) US 애리조나 템피/ 우버 볼보X90/ 보행자 사망 사건 122
      • 3. 소결 123
      • (1) 윤리 문제 123
      • (2) 데이터 및 정보보안 문제 124
      • Ⅱ.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편견 분쟁사례 124
      • 1. 인공지능이 재범 가능성을 판단한 미국 판례 125
      • (1) 사실관계 125
      • (2) 법원의 판단 126
      • (3) 판결에 대한 비판 127
      • 2. 인공지능 미인대회 인종차별 사건 128
      • 3. 마이크로소프트 - 챗봇(ChatBot) 130
      • 4. 아마존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 여성차별 131
      • 5. 소결 132
      • Ⅲ. 빅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사례 133
      • 1. 법과대학 교수 개인정보 유료 제공 사건 133
      • (1) 사실 관계 133
      • (2) 법원의 판단 134
      • 2. 공개된 데이터 정보공개 대상성 판단 판례 138
      • (1) 사실관계 138
      • (2) 법원의 판단 139
      • 3. 통신사 수사시 영장발부 미국 대법원 판례 141
      • (1) 사실관계 142
      • (2) 법원의 판단 144
      • (3) 판결에 대한 평가 145
      • 4. 일본 소니사 해킹 사건 147
      • (1) 해커들의 표적이 된 소니 147
      • (2) 여러 가지 해킹 사건 147
      • (3) 소니의 대응 및 집단소송 148
      • (4) 해킹 사고에 대한 처벌 149
      • 5.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 사건 150
      • (1) 사건 개요 150
      • (2) 법원의 판단 151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률상, 계약상 의무 151
      • 2)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위반 판단 기준 152
      • 3) 보호조치 준수 여부 153
      • 6. 일본 가레로그 사건 154
      • (1) 사건 개요 154
      • (2) 스마트 폰 프라이버시 이니셔티브 154
      • 7.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사건 155
      • (1) 사건 개요 155
      • (2)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4586 판결의 주요 내용 156
      • 1) 개인정보 취득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156
      • 2) 개인정보 제3자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157
      • (3) 대법원 2016도13263 판결의 주요 내용 157
      • 1) 개인정보 취득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157
      • 2) 개인정보 제3자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159
      • 8. 미국 임신한 고등학생 출산용품 광고 메일사건 160
      • (1) 사건 개요 160
      • (2) 타깃의 베이비 샤워 등록 프로그램 160
      • 9.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161
      • (1) 사건 개요 161
      • (2) 형사판결 164
      • (3) 과징금 166
      • (4) 손해배상 167
      •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과 167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6442 판결의 주요 내용 168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2053 판결의 주요 내용 171
      • 10. 인터파크 해킹 사건 172
      • (1) 사건 개요 172
      • (2) 과징금 부과 173
      • 11. 미국 야후 해킹 사건 173
      • (1) 사건 개요 173
      • (2) 과징금 및 손해배상 174
      • 12. 소결 175
      • 제3장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법률의 현황 176
      • 제1절 기존 형법, 민법에의 포섭 176
      • Ⅰ. 형사법적 책임 문제 176
      • 1. 인간중심의 행위 177
      • (1) 인간중심의 행위 체계 177
      • (2) 인간중심 체계의 예외 178
      • (3) 형법상 책임 귀속 178
      • 2.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능력 179
      • (1) 인공지능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 179
      • (2) 인공지능의 형사책임능력 인정 여부 181
      • (3) 인공지능의 수형능력 인정 여부 183
      • Ⅱ. 민사법적 책임 문제 184
      • 1. 인공지능과 귀책사유 184
      • (1)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의 한계 184
      • 1) 과실 판단의 대상 184
      • 2)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의 과실 판단의 한계 185
      • 3) 인공지능 이용자의 과실 판단의 한계 185
      • 4) 인공지능 소유자의 과실 판단의 한계 186
      • 5) 과실의 증명책임 187
      • (2) 제조물 책임 적용 검토 188
      • 1) 인공지능 알고리즘 로봇의 제조물성 188
      • 2) 인공지능 로봇의 제조물성 189
      • 3) 결함의 판단 190
      • 4) 인과관계 191
      • 5) 제조물책임 적용의 한계 191
      • (3) 공작물 책임 적용 194
      • 1)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194
      • 2)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194
      • (4) 사용자 책임의 유추적용 195
      • (5) 동물점유자책임의 유추적용 196
      • (6) 위험책임주의 적용 198
      • 1) 위험책임주의 의의 198
      • 2) 위험책임주의 적용 한계 199
      • (7) 보상책임주의 적용 199
      • 1) 보상책임주의 의의 199
      • 2) 보상책임주의 적용 한계 200
      • (8) 편익책임주의 적용 201
      • 1) 편익책임주의 의의 201
      • 2) 편익책임주의와 법률행위효과 귀속과의 조화 204
      • 2. 인공지능 작동과 손해의 인과관계 205
      • (1)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205
      • (2) 인공지능과 조건설적 인과관계의 문제점 205
      • (3) 구체적 손해발생 원인의 증명 문제 206
      • (4) 적절한 인과관계의 구성 206
      • 3. 인공지능 작동의 위법성과 책임능력 207
      • (1) 위법성 207
      • (2) 책임능력 208
      • 4. 민사법적 구제 방법 208
      • (1) 손해배상청구권 209
      •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09
      • (3) 정지청구권 209
      • (4) 민사책임으로서의 강제매각 또는 폐기 210
      • 제2절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특별법의 현황 210
      • Ⅰ.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211
      • 1. 제정 배경 211
      • 2. 주요 내용 212
      • 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212
      • 1. 제정 배경 212
      • 2. 주요 내용 213
      • Ⅲ.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4
      • 1. 제정 배경 214
      • 2. 주요 내용 215
      • Ⅳ. 뇌연구촉진법 215
      • Ⅴ. 기타 관련 법률들 216
      • 제3절 외국 인공지능 관련 법률의 현황 217
      • Ⅰ. EU의 로봇법과 로봇가이드라인 219
      • 1. 인간의 능력 향상(Human Enhancement) 219
      • 2. 기능주의 관점에서 접근 219
      • 3. 로봇산업진흥과 규제환경조성 220
      • 4. 로봇윤리(Robot Ethic)수립 221
      • 5.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책임원칙 수립 221
      • Ⅱ. 미국 222
      • 1.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정책 222
      • 2. 미국의 로봇관련 법제적 대응 223
      • Ⅲ. 일본 224
      • 1. 일본의 인공지능 로봇 관련 법률정책 224
      • 제4절 소결 225
      • 제4장 인공지능에 관한 사전적 규율 방안 227
      • 제1절 사전 규율의 필요성과 규율이 필요한 분야 227
      • Ⅰ. 사전적 규율의 필요성 227
      • 1. 무기 등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228
      • 2. 시기에 따른 알고리즘 규제 형태 분류 229
      • 3. 정부에 의한 사전 예방적 규제의 필요성 229
      • Ⅱ.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이 필요한 분야 230
      • 1. 인공지능 네트워크 230
      • 2. 자율주행차 231
      • 3. 인공지능 의료산업 232
      • 4. 금융 및 주식시장 232
      • Ⅲ. 소결 234
      • 제2절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사전적 규율방안 234
      • Ⅰ. 사전적 규율의 필요성 및 종류 234
      • 1. 필요성 234
      • 2. 윤리적 설계와 가이드라인 기준 236
      • 3. 분석평가 방법을 통한 규율 237
      • (1) 정적 분석(static analysis) - 알고리즘 코드 위주 분석 239
      • (2) 동적 분석(dynamic analysis) 240
      • 4. 인공지능 알고리즘 분석평가 시 유의점 240
      • 5. 교묘한 공정성 위장의 식별 241
      • 6. 소결 241
      • 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 가이드라인 242
      • 1. 로봇의 책무 강조 242
      • 2. 인간과의 공존 및 인간의 책임 244
      • 3. 프라이버시와 투명성의 강조 248
      • 4. 인공지능 무기 경쟁 경계와 초인공지능에 대한 고려 250
      • 5. 기타 주요 인공지능 윤리 안들 251
      • (1) EU의회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251
      • (2) 일본의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라인 252
      • 6. 소결 및 새로운 윤리가이드라인 제안 252
      • Ⅲ. 독립된 제3자 기관에 의한 감리 253
      • 1. 독립된 기관에 의한 감리의 필요성 253
      • 2. 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 255
      • 제3절 정보시스템 감리 256
      • Ⅰ. 정보시스템 감리 개관 257
      • 1. 정보시스템 감리의 정의 257
      • 2. 정보시스템 감리의 목적 258
      • (1) 전자정부법 제1조의 목적 규정 258
      • (2) 사업 지원 목적 258
      • 3. 국내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259
      • (1) 미국의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259
      • (2) 일본의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259
      • (3) 우리나라의 감리제도와 차이점 260
      • 4. 정보시스템 감리의 특징 260
      • (1) 독립성 260
      • 1) 감리원의 독립성 261
      • 2) 감리법인의 독립성 261
      • (2) 효과성 262
      • (3) 효율성 262
      • (4) 안전성 확보 262
      • (5) 적법성과 준거성 등 263
      • Ⅱ.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법제 현황 263
      • 1. 제정 배경 263
      • (1)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63
      • (2) 정보시스템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등에 관한 고시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264
      • (3)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정 264
      • (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의 지속적 발전 265
      • 2. 정보시스템 감리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266
      • (1) 전자정부법 및 전자정부 시행령 266
      • 1)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의무(제5조) 266
      • 2) 기관별 계획 수립의무(제5조의2) 267
      • 3) 기관별 계획의 점검(제5조의2) 267
      • 4) 의무 감리 대상 267
      • 5) 의무감리 대상 범위 269
      • 6) 감리의 독립성 보장(제57조 제2항) 270
      • 7) 감리 결과의 반영 의무(제57조 제3항) 270
      • 8) 감리기준의 고시 및 준수 의무(제57조 제5항, 제6항) 270
      • 9) 감리법인의 의무 등(제58조, 제59조, 제62조) 271
      • 10) 감리법인의 준수사항 (제59조) 272
      • 11) 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62조) 272
      • 12) 감리원의 자격 및 준수사항 등 273
      • 13) 전문기관 지정(제71조 제1항) 274
      • (2)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204호) 275
      • 1) 감리기준의 목적(제1조) 275
      • 2) 감리 단계별 절차와 방법 275
      • 3) 추가감리, 상주 감리 276
      • 4) 감리 인력 배치 (제5조) 277
      • 3. 현재의 정보시스템 감리 인력 현황 277
      • (1) 정보시스템 감리사 278
      • (2) 정보시스템 감리원 278
      • (3) 소결 279
      • Ⅲ.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의무감리 제안 280
      • 1. 정보시스템 의무감리 제안 280
      • 2. 윤리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및 인증 281
      • 3.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 감리 점검항목 개발 282
      • 제4절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 282
      • Ⅰ.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개요 282
      • 1. 도입 배경 283
      • 2.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입법취지와 구성 284
      • 3. 지능사회기본법(안)의 필요성 284
      • Ⅱ. 지능사회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285
      • 1. 법(안)의 주요 내용 285
      • 2. 검토 및 제안 287
      • (1) 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 (제22조, 제23조) 287
      • (2) 윤리 헌장(제24조) 290
      • (3) 책임의 일반원칙 (제26조) 291
      • (4) 이용자 권리 보호의 원칙 (제27조) 293
      • (5) 기술 및 입법영향평가 및 법령정비 (제30조, 제31조) 294
      • 3. 사안(私案) 296
      • 제5절 로봇기본법(안) 297
      • Ⅰ. 로봇기본법(안)의 개요 297
      • 1. 도입 배경 297
      • 2. 법(안)의 입법취지와 구성 297
      • Ⅱ. 로봇기본법(안)의 주요내용 298
      • 1. 법(안)의 주요 내용 298
      • 2. 검토 및 제안 299
      • (1) 로봇윤리규범 (제5조~제8조) 300
      • (2)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안전성 확보(제17조, 제22조) 303
      • (3) 손해배상책임 (제23조) 304
      • (4)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24조) 306
      • 3. 사안(私案) 307
      • 제5장 결 론 309
      • 참고문헌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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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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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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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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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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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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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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