遠隔地 押收·搜索에 關한 標準節次 硏究 : 實務的 事例를 中心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과학수사학과 , 2019. 2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for remote servers : focused on practical cases
형태사항
v, 95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노명선
참고문헌: p. 87-89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5016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우리 형사소송법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응하고자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여 왔다. 기본적으로 1999년 디지털 문건에 대하여 전문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최초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후 전문증거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성립의 진정 문제가 대두되면서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포렌식 감정결과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도 이를 입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판례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진정성 입증을 위한 요건으로 해시값 확인, 포렌식 전문가에 의한 증언, 영상으로 확인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형태의 디지털 자료가 법정에 핵심 증거로서 제시되게 되면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적법한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부담이 발생하였다.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증거들은 장소의 제약 없이 모든 곳에서 송·수신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서버가 아닌 제3의 원격지에 소재하고 있는 서버에도 저장 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수사기관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범죄사실 관련 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장소 및 대상을 특정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법원 판결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 법원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원인으로 수사기관의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의 부재라고 생각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및 각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규정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수가기관에 따라서도 그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해야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반된 판단이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기본적으로 입법 개선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 외국 소재 서버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나 수사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쟁점으로 상반된 판결로부터 출발하여, 현행 법률과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면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해치지 않도록 그 절차를 마련해 가고자 한다. 향후 이러한 절차 매뉴얼에 대해서는 검찰·경찰은 물론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to respond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first discussion about digital evidence was started in 1999 as hearsay rule was applied to digital evidence. Since then various objective methodologies such as hash value confirmation, testimony of forensics expert, and confirmation via video were suggested. However, as science and technology are constantly being developed, new types of technologies and evidences are emerging. Therefore, investigative agencies have been suffered from providing legitimate evidences. In other words, as a result of ICT development, an digital environment, where not only digital evidences can be stored in a third server but also can be transmitted in every place with network connection, has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execute the seize and search procedure for criminal related information stored in remote server, investigative agencies have to bear a burden of specifying locations and objects. Furthermore,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conflict is studd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court's decisions, which stated conflicting opinions about investigative agencies' investigation procedure, have brought my attention. I believe that an absence of widely accepted one seize and search procedure on remote server and abstract criminal procedure generated this result.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a procedure that not only accords with standards guided by current rules and court's decision but also supports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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