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군사법원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9. 2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Constitutional studies on military courts system
형태사항
xi, 261p. : 표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일환
참고문헌: p. 237-256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4888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대한민국의 군사법원제도는 최초 헌법이 제정된 1948년에 운영이 시작되었다. 1962년 개정 헌법은 군사법원이 특별법원으로 설치되며 상고법원은 대법원이고, 비상계엄 시 군인의 범죄 또는 민간인의 간첩죄, 초소파괴나 초병에 대한 공격, 군부대에 대한 위해음식물 공급 등의 범죄의 경우 법률로써 단심제에 의한 군사재판을 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현재의 1987년 개정 헌법이 시행된 이래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사회의 변화,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결정, 군부대에서의 사병 인권침해 사례들의 비판 여론을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되었다.
하지만 그 후 군사법원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제안들이 속출하였다. 2004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그 이듬해의 정부의 법률개정안에는, 군사법원이 현행 20여개 이상에서 국방부 산하에 단 5개만 존치하며 지휘관의 관할권제도, 지휘관이 법률비전문가 장교를 심판관을 지명하여 군사법원 재판부에 포함시키는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군인장병에 의한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안들의 일부는 가장 최근 2016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한편 국회는 2016년부터 2018년간 군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국회의장산하 특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자문위원회도 군사법원제도를 개정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헌법학회는 평시에는 군사법원제도를 없애고 특별한 상황 하에서 군사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시의 경우에만 군사법원제도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제안을 하였다. 국회는 2017년 현행 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산하 인권분야 특별위원회는, 군사법원제도가 전시에만 운영되어야 하고 따라서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허용한 현행 헌법 제110조 제4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년 현행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유지하되 군사법원의 상고심을 대법원으로 하자는 약간 내용이 다른 제안을 하였다. 현 정부는 2018년 대통령 직속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비상계엄 시나 전시 또는 해외파병 부대에서만 군사법원제도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국방부는 2018년 정부안과는 반대로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으로 하되 1심 군사법원제도에는 손대지 않고 평시에도 군사법원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현행 헌법 제110조가 군사법원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군사법원제도는 헌법상의 사법권 제도 하에 있어야 한다. 군사법원의 합헌성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한쪽은 특별법원이라고 설명함에 대하여, 다른 쪽은 예외법원이라고 한다. 후자는 전자가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함에 대하여, 현행 군사법원제도의 합헌성을 정당화한다. 후자는 특히 비상계엄 시 군인의 범죄나 특정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의 경우 항소 및 상고가 금지되는 단심제에 대하여 헌법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서 전자와 차이가 난다.
헌법이 군사법원의 설치와 군사법원의 조직 및 군사법원 군판사의 권한과 자격에 관하여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군사법원제도는 헌법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제도 하의 구체적 제도 특히 지휘관이 임명하는 심판관을 군사법원 재판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심판관제도, 지휘관이 군판사가 선고한 선고결과를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제도, 광범위한 관할관제도 등은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 군사적 활동의 긴급성 및 항상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여야 하는 군대의 특수성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의해 인정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지휘관의 임명에 의한 심판관제도나 지휘관의 확인조치권제도 및 절대적인 관할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완화할 목적으로 각종 위원회나 정부안에 포함된 현역 장교 및 사병에 의한 배심원제도는 지휘관의 절대적 사법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비중을 두고 고려할만한 가치가 없다. 군부대안에서의 지휘관은 심판관에 대해 압도적 영향을 미치고 관할관제도로써 권력을 행사하며 자유재량에 따라 군판사의 선고결과를 변경하는 실력을 가졌음은 명백하다. 특히 지휘관이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는 전시와는 달리, 평시에도 사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헌법 제27조 제1항에 민간인의 경우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라는 형태로서 헌법상에 보장된 인권이 되고 따라서 군사법원은 상고심이 대법원이 되어야 한다는 한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부가적 조치도 법률상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군사법원제도는 헌법상의 사법권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군사법원제도는 예외법원이라는 이론적 근거 하에, 사법부의 일원이 아닌 군부대 지휘관이 군판사가 선고한 판결을 변경하는 권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사법원이 예외법원이라는 주장은 오직 전시 또는 비상계엄 시처럼 전시와 유사한 비상상황 하에서나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현행 헌법 제110조는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들이 포함된 법률 즉 군사법원법 또는 계엄법상의 규정들을 변경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자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것처럼 헌법, 군사법원법, 계엄법에서,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하고 전시 및 해외파병 시에만 군사법원제도를 운영하며 단심제에 의한 군사재판을 배제하고 있는 프랑스 입법례를 모델로 삼아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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